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앞두고 9월 23일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법은 지난해 10월 31일 공표됐고, 오는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률이 위임한 22개의 위임 사항(시행령 13개, 시행 규칙 9개)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퇴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과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고령 인구 급증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창출,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학력자 증가와 일하고 싶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경제 전반에 활용되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대상자는 연령은 65세 이상(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 기준은 소득·건강·근로 및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했다. 이들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시행 규칙 제정안은 노인친화기업·기관,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 공동체사업단, 노인역량 활용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지원 기준·절차·내용을 규정했다.
먼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상향했다. 시설 기준은 사무실·상담실·교육실을 합한 면적이 2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기존 100㎡ 이상에서 대폭 조정됐다. 인력 기준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인력은 종전 상근직 4명에서 7명 이상으로 늘렸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지원의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교육·지원의 대상자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에 따른 참여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종사자로 정하고, 교육·지원의 내용은 참여자 소양·안전·직무 교육, 종사자 기본·직무 교육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전담 인력 배치, 보상 체계 마련, 안전 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을 공급해 눈길을 끈다. 올해 103만 개에서 6만 8000개 증가한 109만 8000개가 공급하는데, 1000만 명을 돌파한 노인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9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