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세법 강화로 다주택자의 고민이 커졌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걱정이 많아진 것이다. 이처럼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는 현명한 절세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양도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더라도 기본세율(6~42%)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자. 우선 1세대 3주택
서울 고덕강일지구와 위례지구에서 7년 만에 2500세대가 넘는 대규모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13년 세곡·마곡·신내지구에서 2571세대를 공급한 이후 7년 만에 고덕강일지구와 위례지구에서 국민임대주택 2519세대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해당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물량으로 강동구 고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자 노후대책을 위한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60세 이상 집주인이 원할 경우 현금청산 단계에서 기존주택을 공공에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약 3만 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6만2000가구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은 전 분기 대비 37.1% 늘었다. 신규 임대주택도 전 분기보다 52.1% 증가했다.
현재 누적 임대사업자는 총 51만1000명이다. 1분기 등록 사업자는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2만1000명, 지방에서 850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자연증가율은 지난해에 0%대까지 떨어졌으며(월간 기준) 12월에는 드디어 주민등록 인구가 5천184만9천861명으로 한 달 전보다 1566명 줄었다.
2029년부터는 연간 기준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증가율 0%는 두말할 필요 없이 저출산에 따른 것으로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세계
“마, 잡상인은 저리 가이소!” 아무리 농이 섞였다 해도 지인의 한마디는 그를 슬프게 했다. 23년간 나라를 위해 일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경상도 사내로서는 분을 삭이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빙긋이 웃는다. 사소한 냉대쯤은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거절도 즐길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보람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9월 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유주택자의 세금 강화, 대출 규제 및 청약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1주택을 포함한 유주택자들을 정면 겨냥했다. “실수요자(무주택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 이상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부동산 세제 강화로 ‘부자 증세’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큰 그림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이어 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사실상 ‘집 부자’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특히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에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이 올해로 사라지게 되면서, 은퇴 후
다(多)주택자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사실 한발 늦었다. 3월 31일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출구가 매우 좁아졌다. 그렇다고 무작정 집을 팔 수 없어 ‘보유’로 가닥을 잡았다면, 지금이라도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양도세를 줄이는 대안 마련이 필수다.
다주택자 ‘최고 68.2%’ 양도세 중과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은 지역사회 안에서 나이 들어서도 잘 사는 데(aging-in-place) 초점을 두고 개발된 시니어 주택 대안 중 하나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현대 코하우징은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돼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으로 전파됐다.
시니어 코하우징은 널찍한 커먼하우스(common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