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을 ‘고령자복지주택’의 2022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120호, 의성군 60호, 장수군 80호로 총 260호가 생긴다.
고령자복지주택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자체와 협의해 지정한 65세 이상 노인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Barrier-Free Design)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인 경주시, 의성군, 장수군은 3곳 모두 고령화율(24~43%)이 전국 평균(17%)보다 훨씬 높은 곳이다. 즉 고령자 주거 수요가 높은 곳으로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설계됐다.
무장애 설계인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불리기도 한다. ‘누구나 사용하기 편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목적으로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도구나 시설, 설비를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우리나라는 ‘주거약자지원법’을 두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 주거약자지원법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이 주거약자지원법에 따라 주택과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규정에 따르면 출입문은 너비 85cm 이상이 되어야 하고, 출입문 옆에는 60cm 이상의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출입문 손잡이는 레버형 손잡이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어르신들의 낙상 방지를 위해 미끄럼 방지 마감재를 써야 하고, 높이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해야 한다. 거실, 욕실, 침실에 경비실이나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 설치도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시니어 카페, 옥상 텃밭, 건강관리실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계획했다. 특히, 고령화율 전국 1위인 의성군은 인접 공립요양병원,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시설 등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계할 예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7년까지 매년 1천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새롭게 조성될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의 고령자복지주택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내 고령자 주거복지의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