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이 10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국토교통위) 주최로 열린 ‘은퇴자도시가 온다!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략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노인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한국형 은퇴자마을’ 개념 및 시니어 주거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다
한 노인이 앉아 허공을 응시한다. 미국 변두리의 허름한 레스토랑, 바의 한구석. 앞에 놓인 콜라와 작은 빵 한 조각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그 반대편에는 노인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동양인 청년이 있었다. 아침에도 같은 자리에 있었던 노인이 다시 저녁까지 해결하러 온 모양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종업원의 설명은 달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자리
최근 국세청은 꼬마빌딩 및 고급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 평가 방법과 국세청의 부동산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 확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의 신축 또는 증축에 따른 취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다. 두 번째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또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지점 전입에 의한 부동산 취득 및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
앞산 뒷산에 먹구름 모이더니 비가 내린다. 해발 500m 고랭지에 내리는 가을비. 서늘하고 축축한 날씨지만 분위기는 오롯이 호젓하다. 귀농인 이영석(78, ‘아막성농원’ 대표)의 집은 남원시 아영면 외진 산중에 있다. 집 뒤편엔 농장이 있다. 우중이지만 눈에 들어오는 모든 풍경이 말쑥하다. 언덕 경사면을 리드미컬하게 깎고 다듬어 만든 정원은 꽃을 매
지난 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신축·증축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13조 ①항)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와 법인·지점의 대도시 내 전입 시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13조 ②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두 규정은 각각 별개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두 개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도 있다.
대도시
그는 인생의 화양연화를 시골에서 누리고 싶었다. 갖가지 스트레스로 불편한 도시와 직장에서 벗어나 한갓진 시골에 사는 게 진정한 만족을 구할 수 있는 유력한 길이라 봤다. 김정국(54, 합천군 ‘The버섯랜드’ 대표)의 생각이 그랬다. 그러나 그의 시골살이는 생각처럼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혼선과 착오가 많았다. 해 뜨는 동쪽을 향해 달려갔으나 도
살기 좋은 도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무엇보다 공원이 많은 도시에 호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으리라. 크거나 작거나 수목으로 푸른 공원을 다수 내장한 도시. 그게 진취적이고 이상적인 도시이지 싶다. 도시에 넘치는 건 재화, 그리고 재화를 축적할 기회만은 아니다. 소음과 풍문, 두통과 우울증이 덩달아 서식한다. 공원은 이 부정적인 증상을 씻어주는 갸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