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주 1개월 1년 직접입력 ~ 적용 검색결과 총71건 최신순 정확도순 의약품 부작용 발생시 보상절차 간편해진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올해말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환자가 사망하거나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이들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는 한국의약품 2014-03-05 16:50 ◀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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