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이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병원들이 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앞다퉈 의료관광 단지 조성에 나서고 있는 양상이다.
21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의료관광객이 2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자체들이 ‘의료관광 1번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강남구다. 강남구는 구 전체를 성형, 라식·라섹, 탈모치료 등 미용에 특화된 의료단지로 형성했다. 이같은 단지 조성을 통해 그동안 강남을 방문한 해외 의료 관광객은 2010년 1만9135명에서 2011년 2만4535명, 2012년 3만4156명으로 매년 25%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는 전년대비 25.9% 증가한 약 4만3000여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광역시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관광객 모시기에 나섰다. 동아대병원·고신대병원·부산위생병원·강동병원 등 서부산권 대형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의료관광벨트’를 구축했다. 수도권에 몰리는 의료관광객들의 발길을 부산으로 돌리기 위해서다. 부산대병원도 여기에 조만간 참여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의료관광벨트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연 20만명의 해외환자 유치, 아시아 3대 의료관광도시 진입을 목표로 체류형 의료관광단지 조성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아예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설립해 의료단지 형성의 중심추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관광지원센터는 직접 중국·러시아 등지를 방문, 강원도의 의료관광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현지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를 ‘의료관광 서포트즈’로 발족해 한 발 더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메디시티 대구’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의 현실에 맞는 도심형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유의 관광자원을 십분 활용해 여행지와 의료를 묶어 제주도 전체를 의료관광에 특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지역 해외 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의 추진 주체로 인천·제주광주·대구·부산·서울(강서구)·충북·경북 등 8개 지자체를 선정해 모두 10억원의 자금을 수혈하는 등 지자체의 의료관광단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가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191개국 21만1218명에 달한다. 직전년도에 비해 36.9%나 늘어났다. 이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평균 진료비는 2012년보다 무려 47.2% 늘어난 3934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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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가구당 월평균 9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16만원 가량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의 5배 정도를 급여로 받았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3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569만5000 가구(3743만6000명)의 평균 월 건강보험료는 9만2506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각 가구가 한 달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평균 15만9345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험료로 낸 돈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 부담분(50%)을 뺀 보험료가 반영됐고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복수의 개별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각각 독립된 가구로 계산돼 적용됐다.
보험료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데 보험료 상위 20%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배율은 1.1배로 자기가 낸 돈과 받은 의료비 혜택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반면 보험료 하위 20% 저소득층의 경우는 세대당 월평균 2만2797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배에 달하는 11만7020원의 의료혜택을 받았다. 특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구분할 경우 지역가입자중 하위 20%는 낸 보험료(1만562원)의 10.19배인 10만7620원을, 직장가입자는 4.02배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았다.
연령별로는 지역·직장 가입자에서 모두 60세이상 계층의 보험료 대비 혜택이 가장 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60세 이상 2.47배, 30세 미만(2.11배), 50대(1.34배) 순이었다. 직장가입자 역시 60세 이상인 경우 2.55배로 가장 높았고, 30대(1.94배), 40대(1.77배), 50대(1.69배) 순이었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8만원을 지출했다.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1만원을 지출해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569만5000세대 중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53만 3000세대로 54.4%를 차지했고 지난해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84만명으로 전체의 7.6%나 됐다.
5월부터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앓는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 활동이 늘어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노출 되는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8일 진료통계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질병코드 L23) 환자가 2009년 약 411만 명에서 지난해 22% 증가한 500만 명으로 늘었다. 관련 진료비 역시 기간 1031억원에서 1352억원으로 31% 증가했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접촉 부위 붉은 발진과 가려움 등의 증상을 가져온다. 이 피부염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겐이 피부에 닿아 발생하는 것이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봄철 꽃가루와 미세먼지 등에 포함된 경우가 많다.
월별로 보면 5월이 알레르기성 피부염 환자가 가장 많다. 2009~2013년 진료인원을 월별로 따져본 결과, 5월이 전월대비 환자 증가율이 평균 24.3%로 가장 높았다. 이는 5월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잦은 야외 활동으로 꽃가루·자외선 접촉·피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환자 수는 계속 증가세를 보인 뒤 9월부터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미리 알고 최대한 접촉을 피하는 것, 꽃가루ㆍ미세먼지 등이 원인이라면 봄철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 외출을 피할 수 없을 경우 마스크나 긴 옷을 착용하는 것이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노출됐다면 곧바로 비누·세정제로 씻어내고,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 처방에 따라 스테로이드ㆍ항히스타민제를 먹거나 발라야한다.
우리나라 만30세이상 성인 10명 가운데 3명은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로, 금연이나 운동 등을 통한 관리가 꼭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16일 세계 ‘고혈압의 날(17일)’을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만30세이상 남녀의 고혈압 유병률은 31.5%로 2010년(28.9%)과 2011년(30.8%)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
이 조사에서 고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며 피를 뿜을 때 혈압이 140mmHg이상이거나심장이 원래 상태로 돌아왔을 때(확장기) 혈압이 90mmHg이상인 경우로 정의됐다.
같은 해 고혈압 진료비도 주요 만성질환 가운데 가장 많은 2조2천811억원에 이르렀다.
이 처럼 고혈합 환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이에 비해 환자들의 혈압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인이 고혈압 상태임에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66%에 불과하고, 환자 10명 가운데 6명(60.7%) 정도만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환자 중 혈압이 정상 수준으로 조절되고 있는 비율도 42.5%에 그쳤다.
고혈압 환자의 대부분(95%)은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1차성(본태성)’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짜게 먹는 습관이나 비만·운동부족· 스트레스·흡연·과도한 음주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5%는 신장질환이나 내분비 혈관질환, 임신, 신경질환 등 다른 질환의 결과로 혈압이 높은 ‘2차성’ 고혈압이다.
고혈압은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등 치명적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적정 혈압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08년 8개 관련 학회와 함께 마련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은 적정 혈압과 건강 유지를 위해 △ 금연 △ 음주 자제(하루 한 두잔) △ 싱겁게 먹기, 채소·생선 섭취 △ 매일 30분이상 운동 △ 적정 체중·허리둘레 유지 △ 스트레스 줄이기 △ 정기적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치료 △ 뇌졸중·심근경색증 응급증상 숙지 등을 권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어금니 또는 앞니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그러나 연령 조건이 맞다 해서 모든 노인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은 치아 수, 보철 재질 등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의 주요 조건에 대해 알아봤다.
Q)임플란트 부위별 제한은
A)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평생 2개의 어금니 또는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앞니 임플란트의 경우 치조골 등의 문제로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어금니 임플란트가 가능한데도 앞니에 임플란트를 하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Q)남은 치아 수와는 관계가 없나
A)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정책 측면에서는 임플란트를 '부분틀니'를 대신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혀 이가 없는 '완전무치악'의 경우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효용성 측면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 경우에는 '전체 틀니' 시술이 권장된다.
치조골(잇몸뼈)이 많이 없어졌거나 약해서 뼈 이식이 먼저 필요한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학적으로 75세이상 노인에게 효용·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골이식 임플란트가 권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Q)임플란트 재료 재질에 따라서는
A)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재료는 크게 세 가지로, 치조골에 심는 뿌리 역할의 나사모양 고정체(FIXTURE)·고정체 위에 붙이는 기둥 역할의 지대주(ABUTMENT)·고정체를 덮는 치아 모양의 보철(크라운) 등이다. 고정체와 지대주의 경우 개별 제품별로 건강보험 목록에 등록되고, 표면처리 방식 등 재료 특성에 따라 가격(수가)이 13만~27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철(크라운) 재료의 경우 금속 위에 도자기 재질을 덧씌운 'PFM 크라운'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 금이나 금 위에 도자기를 씌운 PFG, 지르코니아 등의 재료로 만든 크라운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다.
Q)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A)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본인 부담율은 절반인 50%이다. 의원급을 기준으로 임플란트 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1개당 약 101만원,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 수가는 약 18만원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환자는 전체 수가 119만원(101만원+18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아래턱 어금니 1개가 없는 77세 할머니가 동네 치과의원에서 PFM 크라운 재질의 임플란트 1개를 심는다면, 지금까지는 전액 건강보험 비급여로서 약 139만원을 할머니가 내야했지만, 7월부터는 79만원 적은 60만원(139만원의 50%)만 지불해도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Q)만 75세 이하 노인들은
A)정부는 우선 만 75세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에 대해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2015년 7월에는 '만 70세이상', 2016년에는 '만 65세이상'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령을 낮춘 이후에는 현재 2개인 건강보험 적용 가능 임플란트 개수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어금니 또는 앞니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또 인공성대삽입술, 표적 항암제 사용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등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추가돼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의 어금니나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률은 50%이다.
임플란트 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1개당 약 101만원, 식립치료재료는 13만~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임플란트 시술 환자는 139만~180만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를 내야 했지만 보험적용을 받게 되면 1개당 약 60만원 대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75세이상 노인 가운데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이가 없는 '완전무치악'의 경우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 이같은 조건을 달았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치조골(잇몸뼈) 이식이 필요한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행으로 올해에만 약 4만명이 혜택을 받고, 최대 4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복지부는 임플란트 보험 급여 대상을 2015년에 만 70세이상, 2016년에 만65세이상까지 연령폭을 낮출 방침이다. 틀니(완전·부분) 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춰 함께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도 논의 됐다.
복지부는 인공성대삽입술 등 1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해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공성대삽입술'이 6월부터 보험급여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 부담이 94만원에서 13만원으로 근 폭으로 줄어든다.
고가의 표적항암제가 암환자의 유전자 타입과 맞는지 여부와 항암제의 효과를 판별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도 6월부터 보험적용을 받는다. 환자 부담금은 종전 14만~34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낮아진다.
부정맥 환자의 심장 내 병변부위를 고주파로 절제하는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매핑)'를 이용한 시술도 6월부터 급여로 바뀌면서 249만원 가량 하던 환자 부담금이 앞으로는 27만7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뇌 양전자단층촬영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은 선별급여 방식을 적용해 보험혜택이 없는 비급여 치료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축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개선 추진 경과도 이날 건정심에 보고됐다.
건정심은 이밖에도 이미 건강보험 항목에 등록돼있는 8개 성분·89개 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소화성 궤양치료에 쓰이는 설글리코타이드 등 4개 성분 59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자격은 유지됐지만, 나머지 칼레디노게나아제(1개 성분 1개 품목)와 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1개 성분 1개 품목)의 경우 유용성 입증 실패 또는 포기로 해당 효능에 대한 급여가 삭제(취소)됐다.
이에 따라 특히 동아에스티의 대표 제품인 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정'(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이 지금까지 받아온 수 백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반환해야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환자부담 선택진료비(특진비)가 평균 35% 줄어든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입법예고했다.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경우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의 20∼100%를 추가로 내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의 대가로 환자에게 청구하는 추가 비용 산정 비율은 15∼50%까지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선택진료비는 현재의 6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64일간 입원한 환자 A(67)씨는 선택 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8월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돼 약 23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선택 의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6년까지 현재의 약 34% 정도로 줄일 방침이다. 남아있는 선택 의사도 2017년까지 ‘전문진료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게 된다”며 “올해는 추가 보험료 인상없이 제도개선이 추진되며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병원찾기, 진료비 예측서비스 등이 일반인에게도 제공될 전망이다. 의료인들은 지역기반 상권과 폐업정보 등을 활용해 개원지역 예측 등 의료경영지원 서비스도 제공받게 된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17일 오후 서초구 반포로 평화빙딩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보유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는 '의료정보지원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정식으로 문을 연다.
심평원은 의료정보지원센터 개소로 인해 △민간 부문 신규 비즈니스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데이터 연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연구 활동 지원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한 컨설팅도 적극 제공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로 인해 국민 건강정보에 대한 수요 증대 및 인식 변화는 물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제·사회적 가치 증가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방대한 진료정보 및 의료자원 빅데이터를 공개해 정보개방·공유의 장을 마련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정보지원센터에는 유관기관 및 학계 연구 자료를 분석하는 정보분석실 20석과 의료계 및 산업계의 R&D 개발을 위한 R&D지원실 20석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심평원은 ‘사이버 위협 대응력 향상을 위한 인터넷ㆍ업무망 분리 사업’ 과 연계한 포탈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평가원은 보유한 빅데이터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도 기획하고 있다.
이중 데 '의료경영지원 서비스'의 경우 개원을 희망하는 의사들에게 해당 지역의 의료수요(환자 수·소득수준), 의료공급(같은 종류 요양기관 현황) 정보 뿐 아니라 개원 후 1년 이후 매출 추이·경쟁 지수 등을 예측해준다.
'맞춤형 병원찾기 서비스'는 환자가 자신이 걸렸거나 의심되는 질환을 입력하면 센터가 평균 진료비용(전체 요양기관 및 병원 종류별)과 평균 진료기간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다.
이 밖에 다수 병원들과 센터가 제휴 관계를 맺고,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맹 병원의 진료비 및 할인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맹 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해 포인트를 쌓아주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도 검토되고 있다.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에 무릎관절증 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릎관절증 환자 10명 중 9명이 50대 이상이었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무릎관절증 진료환자가 지난해 이 267만명으로 2009년보다 13.5% 증가했다. 총진료비는 2009년 7118억원에서 2013년 8988억원으로 26.3% 늘었다.
무릎관절증은 무릎에 염증이 생기는 모든 질환으로 퇴행성 관절염 등 관절의 노화로 인한 일차성 무릎관절증과 외상, 세균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이차성 무릎관절증으로 구분된다.
특히 활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무릎관절증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5년간 매년 3월 무릎관절증 환자는 전월 대비 14.6% 늘었다. 4월(4.0%), 5월(3.0%) 등 봄철에 환자 수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심평원 관계자는 "겨울동안 활동량이 적어 근력, 유연성 등이 떨어지기 쉽다"며 "이 같은 상태로 3~5월 조깅, 등산 등 무리한 야외활동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무릎관절증 진료인원의 성별 점유율은 여성이 매년 70% 이상을 차지했다. 5년간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평균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인원 중 50세 이상의 비중은 89.2%를 차지했다. 무릎관절증 진료인원 10명 중 9명은 중·노년층인 것이다. 지난해 기준 70세 이상이 36.4%로 가장 높았고 60대(28.9%), 50대(24.0%) 순으로 나타났다.
무릎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상체중을 유지해 무릎관절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체중이 무릎관절로 전달되지 않는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좋다.
한 쪽 다리에 체중을 싣는 습관은 피하고 등산, 에어로빅, 테니스 등의 운동을 하기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아토피로 진료받는 환자 숫자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토피로 고생하는 환자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 연평균 아토피 피부염 진료인원은 104만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이 49만4000명, 여성이 54만6000명이라고 26일 밝혔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대부분은 외래진료를 받지만 최근에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입원하는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 입원환자는 896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1376명으로 1.5배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가 전체 진료인원의 48.5%에 달했으며 영유아기인 0∼4세의 진료인원은 전체 진료인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32만1천명(32.8%)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100명중 15명이 아토피 진료를 받은 셈이다.
아토피는 '이상한' 또는 '부적절한'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음식물이나 흡입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유전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아토피 피부염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학적 요인, 알레르기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이 거론된다. 아토피 환자의 70∼80%는 가족력이 있으며 부모 중 한명이 아토피인 경우 자녀의 50%가 발생하고 부모 모두 아토피 질환이 있으면 자녀의 79%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아기에는 보통 생후 2∼3개월 이후에 급성병변으로 시작해 양 볼이 가려운 홍반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소아기(2세∼10세)는 팔꿈치 앞부위나 오금에 피부염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건보공단은 "아토피는 적절한 수분공급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비누, 세제 등을 주의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드기, 꽃가루, 바퀴벌레 등이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