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상반기 목표 넘겼지만 특위 후속 일정 없어
노동계 “더 미루면 현 정부 임기 내 처리 어려워”
전문가, 매년 1년 연장 등 소득공백 줄이는 새 방안 제안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이하 정년연장특위)는 4월 30일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와 대·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정년연장 관련 후속 회의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연초 열린 정년연장특위에서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상반기 내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상반기가 끝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입법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노동계와 학계는 늦어도 연내에는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정년연장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양대 노총이 공동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정년연장 논의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정년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중간 평가가 예정된 2028년 총선 이전까지 정년연장을 계속 미루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경제적·정치적 고려를 하다가 정년연장을 추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책임 있는 집권세력으로 평가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 정년연장특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세 가지 안 외에 새로운 두 가지 방안도 제안했다. 정년연장특위에서는 △2028년부터 2년마다 1년씩 정년 연장, 2036년 65세 정년 △2029년부터 2~3년 주기로 정년 연장, 2039년 65세 정년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정년 연장, 2041년 65세 정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 교수는 △2028년부터 매년 1년씩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과 △2028년부터 시행하되 처음 2년은 매년 1년씩, 이후부터는 2년마다 1년씩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8년부터 매년 1년씩 정년을 연장하면 2032년에 60세가 되는 1972년생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1년·2년 주기를 혼합한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2035년에 60세가 되는 1975년생도 소득 공백을 겪지 않게 된다.
정 교수는 “정년연장도 준비와 비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반드시 청년 일자리와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도 시행을 결심했다면 지나치게 속도를 늦추기보다 1968~1974년생 국민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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