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휴진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7일 서울 마포구 독막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정 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도 같은 시간 용산구 이촌로의 의협회관에서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17∼19일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되며, 투표에서 회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면 의협은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철회할 예정이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양측은 우선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구조와 관련해서는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수가 협상 결렬 시 공정한 수가 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의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안에는 또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지침이 유럽(48시간)이나 미국(80시간)에 비해 여전히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단계적을 하향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합의된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하는 한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을 신설해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오는 5월까지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협 회원들이 이번 협의결과를 받아들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보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입냄새 진단법
입냄새 진단법이 구강 악취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판별법을 전해주고 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 자료에 따르면 구취는 성인의 약 50% 이상이 겪는 흔한 증상이지만 스스로 눈치 채기 힘든 증상이다.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자가 진단법을 통해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입냄새가 나는 원인으로는 충치나 치주염, 구강건조증, 흡연, 음주, 음식 등 다양하나 90% 이상이 구강상태 때문이다.
입냄새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할리미터(Halimeter)'라는 기기가 사용된다. 이는 보통 구취 클리닉 등에서 사용하지만 이 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두 손이나 종이컵에 입김을 불어 확인하는 방법과 혀의 가장 안쪽을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아 보는 방법, 혀의 백태를 면봉에 묻히고 냄새를 맡아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방법은 앞서 지난 1월 27일에도 이 방법은 화제가 된 바 있다.
입냄새 진단법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입냄새 진단법, 유용하다" "입냄새 진단법, 이게 왜 다시 화제가 된 걸까" "입냄새 진단법, 이 중요한 걸 왜 나만 몰랐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인증하는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이 연내 모습을 드러낸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4일 올해부터 자율 시행되는 치과병원 인증제에 서울대치과병원 등 6개 치과병원이 신청해 6월부터 인증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한방병원 인증제에도 5개 병원이 신청해 이중 이미 경희대 한방병원에 대한 인증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병원 자율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난해부터 요양·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부터는 각각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 대해서도 병원 자율로 인증제를 도입키로 하고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인증 대상 전국 병원급 이상 한방·치과의료기관은 각각 200여 곳. 이 중 인증을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전문조사위원이 2~2.5일 일정으로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조사 후 정해진 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해 4년간 유효한 '인증', 1년 유효한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으로 결정된다.
인증원 관계자는 “치과병원은 첫해 5개 기관 정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신청 한 달 만에 6개가 신청했다”며“한방병원 첫 인증기관은 이르면 4월에, 첫 인증 치과병원은 8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노약자가 있는 가정은 위급한 상황에 가까운 병원이 문을 닫을까 불안할 수 밖에 없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자주 진료를 받던 동네병원이 이날 문을 닫았는지 확인하는 작업.
만약 해당 병원이 문을 닫았다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가거나 이번집단 휴진과 관계없이 진료를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해 그곳에서진료를 받는게 좋다.
거주지 인근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현황은 중앙응급의료센터 E-gen(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여기서도 조회가가능하다.
아울러 보건복지콜센터(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에서도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약국, 치과, 한의원 등은 이번 집단 휴진과 관계없이 정상 진료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는 평소 복용하던 약이 휴진 당일에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리 충분한 약을 받지 못했다면 홈페이지나 전화로 영업 여부를 확인한 의료기관, 보건소에 가서 복용약을 처방받으면 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불법휴진이 시행되더라도 국민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등에서 진료를 받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 진료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대란을 일으킬 만한 집단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또 집단휴진으로 현실화 된다고 해도 비상ㆍ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해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서울 공덕동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율이 높긴했지만 이는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실제 참여율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2년 노환규 의협회장을 중심으로 의사들이 포괄수가제에 반대해 의사들의 찬성률을 86%나 얻으면서 토요일 휴진을 결정했지만 참여율이 20~30%대로 나왔던 것을 예로 들며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국의 의원은 2만8370곳이지만 정상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과 보건소,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치과병·의원 등은 총 3만5806곳이어서 확대 운영하면 환자들이 불편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날에이 이어 이날 역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이라며 “참여한 의사와 기관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휴진을 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법 26조 1항에 따라 5억원 범위의 과징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59조 2~3항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복지부 측은 의협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 정책관은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고 협의결과를 공동 발표했다”며 “이후 노환규 회장은 또다른 대정부 요구사항을 들며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 방침을 정했으나 그 요구사항은 처음에 의협측이 제안한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의협의 이같은 방침이 투쟁의 명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더 이상 대화를 제안할 필요도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 1. 놀 것이 별로 없던 시절. 동네 아이들과 말뚝박기를 하면서 하루 종일 놀았었죠.
여럿이 두 편으로 나눠 대장을 정한뒤 그 둘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공격과 수비를 정합니다. 이후 수비 편에서 말을 만들고 공격 편이 그 말을 타면서 노는 식으로 진행되지요.
수비 편의 대장이 나무나 벽 따위에 기대어 서면 다른 사람들이 대장의 가랑이 사이에 머리를 끼고 다리를 잡아 말을 만들고, 공격 편의 사람들은 대장부터 차례로 말 등에 뛰어올라 탑니다. 공격 편이 말을 타다가 떨어지거나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공격과 수비가 바뀝니다.
# 2. 동네 주변에 병원은 커녕 치과 조차 구경하기 힘든 시절. 흔달리는 이빨에 실을 묶어 문고리에 달아 빼기도 했고, 엄마 아빠의 손 힘으로 충치이빨을 뽑기도 했지요. 다들 겁을 잔뜩 집어먹고 울었답니다.
다치기 않으면서 아프지 않게 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빨에 실로 돌려 감아 단단하게 한뒤 아이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은 딴청을 피우다가 순식간에 뽑아주셨습니다.
뽑은 이빨은 지붕위로 던지기도 했답니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