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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가족 부양하는 '어린 가장' 지원책 발표
-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뜻하는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한 첫 번째 국가적 대책이다. 이로 인해 영케어러 청년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노인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영케어러란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다. 영국,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돌봄자를 영케어러로 지칭한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국가는 3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3월부터 전국적 현황조사를 실시해 가족 돌봄 청년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한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가족 돌봄 청년들은 기존 제도에 연계해 즉각 지원하고 간담회를 통해 신규로 필요하다고 확인된 지원 내용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돌봄, 생계, 의료, 학습지원으로 나뉜다. 돌봄지원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긴급돌봄 등이 해당된다. 생계지원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포함되며, 의료지원에는 의료급여, 건강보험 수급자 및 차상위자 본인부담경감, 재난적 의료비가 제공된다. 학습지원으로는 교육급여,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원, 대학생 튜터링 사업, 학교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영케어러(가족 돌봄 청년)는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의 어려움, 간병‧치료 등에 대한 정보 부재, 집안일 미숙, 상담자의 부재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립감‧우울감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돌봄 과정에서 겪는 생계비‧의료비‧돌봄비용 마련의 어려움은 소득 창출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생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지우고 있다. 이는 학업과 진로 탐색의 기회가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 이어져 결국 청년 개인의 생애가 취약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그간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복지 정책에는 여러 한계점이 있었다. 가족 돌봄들이 기존 복지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았고, 그들에 대한 공적인 조사와 지원 체계 역시 없었다. 또한 가족 돌봄 청년은 그간 복지 지원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전달체계 부족 등 공적인 지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가족 돌봉 청년 당사자들,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각각 거쳐 지원 대책을 설계했다. 돌봄 대상자가 아닌 ‘돌봄 제공자’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이 그간의 지원과는 다른 점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특히 어린 나이에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첫 접근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가족에 대한 돌봄으로 인해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2-02-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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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 방문 지원, 중위소득 70%로 확대
- 차상위계층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자가 올해 2월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 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바우처로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지원한다고 3일 전했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4인 가구 기준 월 358만 5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퇴원자 등이다. 월 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격은 월 37만 4400원으로, 차상위계층까지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받는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하위계층)의 바로 위 저소득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이 외에 중위소득 70% 이하는 35만 1940원이 지원돼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월 27시간 서비스의 가격은 월 42만 1200원으로, 차상위계층까지는 월 40만 8560원, 중위소득 70% 이하는 39만 5930원을 지원받는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으로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는 1년 동안 월 40시간의 서비스(월 62만 400원)를 바우처로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본인이나 대상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등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 2022-02-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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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이용 포기 증가... 돌봄 복지에 '구멍'
- 7.5% 수준이었던 장기요양 등급 인정률이 지난해 10%를 넘어서면서,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도 일정 부분 의료서비스 적용과 돌봄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의 수도 함께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서비스 미 이용자 비율은 △2016년 7만6436명(14.7%) △2017년 8만7893명(15.0%) △2018년 11만419명(16.4%) △2019년 13만1033명(16.9%) △2020년 14만5482명(16.9%) △2021년 7월 기준 15만7035명(17.1%)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서비스 미이용 사유로는 요양병원 이용(33.7%)과 가족 등에 의한 직접 요양(21.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더라도 서비스를 통해 최소한의 의료‧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는 이유는 장기요양보험이 일종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보험이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연계해 대부분 국민이 납부하는 국가보험으로,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차원의 공공복지 제도로 운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과 지원 금액의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선 장기요양서비스는 일반 의료기관이나 다른 복지기관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장기요양시설’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보호사가 아닌 일반 간병인에게 받는 돌봄 비용은 한 푼도 보조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또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 요양보호사의 365일 24시간 가정 방문을 원할 경우 보호자가 8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다른 노인 돌봄 복지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노인 돌봄 제도로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가족요양비 등 여러 서비스가 있지만, 장기요양서비스와 중복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민간보험사의 간병보험, 장기요양 특약 보험 등으로 가족 돌봄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장기요양서비스가 노인의 상태 변화와 의료 필요도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대상자 중심의 의료적 관리와 돌봄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2021-10-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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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는 사업 아이템 선정 비법…시니어 창업 가이드②
- 직업군인이던 40대 후반의 A씨는 태양광사업이 유망하다는 말을 듣고 제대 후 사업에 뛰어들었다. 초기 자금 3억 원으로 태양열 보일러 제조업을 시작했으나 2년 6개월 만에 사업을 접었다. 지자체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니 아이템 분석 없이 ‘한방’을 꿈꾸며 사업에 뛰어든 것이 패인이었다. A씨는 순간의 아이디어를 믿고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에 뛰어들었다. 게다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 제품을 설명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성격이었다. A씨 사례는 금융위원회 기업금융나들목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창업 실패 사례다. A씨 같은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업종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어떤 업종을 선택하는가는 예비창업자들에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문제다. 주변 사람들의 괜찮을 것 같다는 말에 즉흥적으로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영업자 매출정산 플랫폼 ‘더 체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고 결정하는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창업 아이템 선정 기본 원칙 창업 아이템을 정하는 데 왕도는 없다.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 때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다양한 아이템을 찾아보는 것. 청년 창업은 실패해도 회복할 시간과 기회가 있다. 하지만 시니어가 사업에 실패하면 생활고를 겪게 된다. 따라서 시니어 예비 창업자라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니어 창업은 비수기가 없고 구매 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업종이 적합하다. 편의점이나 종합분식집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만화대여점이나 컴퓨터 게임장 같이 계속 신상품이 공급되는 업종일수록 좋다. 다만 계절성이 강하거나 대기업과 경쟁이 예상되는 업종은 피해야 한다.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기 힘든 노인이라면 종업원을 구하기 쉬운 업종을 선택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아이템을 정하기 전에 인허가 등록, 면허 같은 법적 요건도 사전에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창업자 본인이 업종에 관련된 자격이나 기능을 취득해야 하는 업종도 있다. 자격이나 기능을 보유한 종업원을 채용해야 할 때도 있다. 창업 아이템을 정했다면 선택한 아이템의 시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성은 선택한 업종의 입지조건, 시장규모, 경쟁현황 같은 것이 주요한 포인트다. 예컨대 편의점 운영을 계획 중이라면 주변에 편의점은 몇 개 있는지,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는지를 꼭 따져 봐야 한다. 수익성은 가깝게는 손익분기점 달성 시기와 관련된다. 인테리어 공사비, 임대료 같은 고정비를 고려해 몇 년 안에 흑자를 실현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멀게는 사업을 더 이상 못하게 됐을 때 그동안 지출한 고정비용을 권리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최적 아이템은 적성과 경험을 살리는 아이템 아동가족학을 전공하고 가족상담전문가로 일하던 B씨는 상담사 일을 그만둔 뒤 카페를 차렸다. 카페에서 음료를 제공하고 상담을 예약한 방문객에게는 상담을 해 준다. 전문가의 심리상담소이자 힐링을 위한 카페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전문상담사인 B씨는 상담을 받는 이들이 집 주변이나 상담실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 상담사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경험을 통해 카페 창업을 결심했다. 미국 창업전문잡지 ‘Inc.’에서 500여 개 창업회사를 선정해 창업 아이템 출처를 조사한 결과 43%가 일해 본 경험이 있는 분야에서 아이템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적성과 경험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이 최적의 창업 아이템인 셈이다. 창업자의 경험과 지식, 기술이 결합할 때 사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유망사업군 다음은 자영업자 매출정산 플랫폼 ‘더 체크’가 선정한 유망사업군이다. 1. 고령화에 따른 유망사업군 ㆍ노인 주거 및 의료 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타운 ㆍ홈 헬스케어 기기 및 서비스 상시 원격 지원 카운슬링 ㆍ시니어 맞춤 여행 레저 서비스 ㆍ지능형 홈 시큐리티 단말 시스템 및 유아에듀테인먼트, 반려동물 전문점 ㆍ베이비시터, 간병인, 가사지원 인력 공급 서비스 ㆍ성형클리닉, 피부관리 클리닉 2. 사회가치 변화에 따른 유망 사업군 ㆍ유비쿼터스 지갑, 웨어러블 컴퓨터, 명함 ㆍ모바일 블로그, 스마트 카드, 디지털 저작권 관리 ㆍ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 개인용 멀티플렉스 영화관, 자가 진단 헬스케어 기기 ㆍ친환경 주택, 대체에너지 ㆍ친환경 자동차, 온실가스 격리, 고정시스템 ㆍ폐가스, 폐전기 재활용 설비, 시스템
- 2021-07-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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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어르신 돌봄 더 촘촘해진다
- 코로나19로 커지고 있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시가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을 지난해보다 255명 추가로 늘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2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 코로나19 대응 차원 돌봄 서비스 및 인력 확대 먼저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의 시민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 지원 등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기존 지원대상 외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위기 상황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지체 현상을 막고자 '선지원 후검증'의 방식으로 우선 지원한다. 또 지역 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하고,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한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방문하며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구 여건 개선과 악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위기도를 변경 및 관리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 어르신을 보호하는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인력을 전년대비 255명 늘려 총 3045명 배치하고 취약 어르신의 안전관리 및 일상생활지원을 강화한다. 만65~73세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고령 장애인 가운데 장기요양 전환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된다. ◇ 사물인터넷(IoT)으로 대면 돌봄 한계 모색 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케어로 돌봄 공백을 방지한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은 지난해 1만가구에서 1만2500가구 설치로 확대 보급하고, 독거 중증장애인을 위한 IoT 감지센서도 1283가구에서 1588가구로 확대 설치한다. 또한, 중장년 고독사 위험가구 3100여 명을 대상으로는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해 일정 시간 동안 전력량과 조도의 변화가 없을 경우 알림을 전송한다. ◇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제 폐지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도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87만6290원)·재산기준 3억2600만원 이하로 지원 문턱을 낮췄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 ◇ 어르신·장애인·중장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동대문실버케어센터는 오는 7월 준공과 함께 운영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 어르신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된다. 뇌병변 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지원 시설과 장애인 가족지원 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시설도 확충한다. 종로·동작·영등포·노원·서대문·성북·금천·강서·서초구 9곳에 운영 중인 50플러스센터는 오는 7월 양천, 8월 강동에 추가 개소한다. 만 50세 이상 중장년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인생 상담 등을 책임질 두 곳의 센터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뜻 깊게 나이 듦’을 구현한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주택도 추가 확보한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주택은 212호(70호 증), 노숙인 지원주택 258호(78호 증), 어르신 지원주택은 140호(49호 증)까지 확대한다. 각 지원주택에는 입주자 생활 및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주거코디네이터도 함께 배치되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어르신 및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참여 확대 노인 공공 일자리는 취약계층 가사지원, 반려견 놀이터 관리사 등 인구 및 산업 변화에 발맞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해 올해 약 7만 여 개 제공한다. 기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의료·교육·주거 급여수급자로 지원 자격도 확대된다. 인생 2막을 준비 중인 중장년을 위한 보람일자리는 지난해 2800개에서 올해 3281개로 늘어나며 참여기간 하한 기준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보다 안정적인 근로기간을 보장한다. 또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지난해 2955개에서 3399개로 늘린다. 안마사, 구청 CCTV 감독 등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연계하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및 교육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2021-01-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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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확대된 시니어 돌봄서비스, 신청하려면?
-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을 받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등 기존 6개 서비스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현재 약 30만 명의 노년층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복지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이 제한돼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독감이 깊어짐에 따라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해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집중 신청 기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해당사업 자격이 없으면 가능해 독거노인뿐 아니라 고령부부, 조손가정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 대상자 선정은 서비스 신청 후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해 제공받는다. 특히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노년층에는 특화서비스로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화서비스는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서비스지만,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2020-06-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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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내년도 노인일자리 신청하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은 만 60 ~ 65세 이상으로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 활동내용이 다르다. 공공형 공익활동은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사업으로 노노(老老)케어,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학교급식 도우미 등에 월평균 30시간(주 3회, 1일 3시간) 활동하면 약 2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재능나눔 사업은 만 6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재능(자격, 경력)을 활용해 상담 안내, 학습지도 등을 월 10시간 활동하면 1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돌봄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업무지원 등에 월 평균 60시간(주 5회, 1일 3시간) 활동하면 급여 65만 원을 준다. 민간형 일자리사업은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장형사업단(공동작업장, 카페운영, 어르신 택배 등)사업은 월 평균 30시간 활동에 월 31만 원을 지급한다. 취업알선형 사업은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등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월 13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니어인턴십은 기업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3개월간 인건비를 월 170만 원 지원한다. 고령자 친화 기업사업은 노인 다수 고용기업과 우수고용기업에게 인건비로 월 95만 원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면 12월 2일부터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진다.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한다.
- 2019-12-02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