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을 일부 한방병원의 과잉진료 탓으로 돌리는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의계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보험사의 수익성 높은 구조를 간과한 채 환자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의 한방의료 만족도는 79.5%로 나타나 202
대한한방병원협회가 25일 자료 발표를 통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한방치료 탓으로 돌리려는 보험업계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금 한도 초과율은 5년 평균치를 하회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해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는 평균 47.4%였지만, 지난해에는 46.4%로 줄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낸 진료비와 환자가 직접 낸 본인부담금을 합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1분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 개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오는 6월부터 5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의 병·의원 500여 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민·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벼운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이하 ‘가
이날부터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 백내장 수술은 세극등현미경검사 제출을 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또 관련 검사 결과를 제출하더라도 백내장이라고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도수치료는 20회 이상 이용할 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치료 필요성과 효과를
이르면 상반기부터 갑상선·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을 필요 이상으로 받으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보험협회, 보험사,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빠르면 3월 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종 조율이 끝나면 이르면
3500만 명 이상이 가입해 ‘국민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가입 시기에 따라 9~16% 오를 예정이지만, 가입자들의 체감 인상률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1·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내년 평균 15%대로 인상
65세 이상 노년층의 지난해 월평균 병원비가 1인당 4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 진료비는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건강보험 주요통계’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86조4775억 원 가운데 65세 이상 진료비는 35조8247억 원으로 41.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체 진료비가 1년 만
아플 때를 대비해 가입해둔 실손의료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다. 올 초에는 9~10%나 상승했다. 안 그래도 힘든 시절을 견디고 있는 가입자들은 울상이다.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손해율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보험료 개입이 과도하다는 업계
의료 쇼핑이란 단어는 이제 생활 상식이 됐다. 병원을 몇 군데 들러야만 진단 결과에 대해 안심을 할 수 있다는 다소 서글픈 사회현상이다.
이런 환자들의 의구심은 치과도 예외는 아니다. “왜 치과마다 불러주는 충치 개수가 다르냐”며 분통을 터뜨리기 일쑤다. 구강검진을 한 치과의사의 기준에 따라 충치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이유인데,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