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들지만, 실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많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금 자체가 아니라, 연금 외에 함께 들어오는 소득이다.
연금만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일은 드물다
많은 은퇴자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일은 흔치 않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되고, 개인연금(연금저축, IRP)은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된다. 문제는 연금과 함께 들어오는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일시적인 기타소득이다.
직장에서 퇴직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연(年) 단위 전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과정에서 연금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보험료가 새로 부과되거나 인상된다.
지금 소득이 없는 데 보험료 내야 하나
몇 개월간 아르바이트하다 회사가 갑자기 폐업했는데, 이후에도 건강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과 관련이 있다. 현행 제도상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매년 1~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에는 전전년도 소득자료를, 11~ 12월은 전년도 소득자료를 반영한다. (단, 연금소득은 매년 1~12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전년도 연금소득 자료를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할 보험료를 확정한다.
이처럼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점이 엇갈리면서, 실제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 부담이 이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11월 이후 폐업이나 휴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례 ① 종합소득 0원, 보유재산 없음,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이 없고 재산도 보유하지 않은 은퇴자 A 씨는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전년도 국민연금 소득의 50%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됐다.
▲국민연금 연 2400만 원 기준
▲월 건강보험료: 7만1900원
(2400만 원 ÷ 12개월) × 50% × 7.19% = 7만1900원
(소득월액) × (연금소득평가율) × (2026년도 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부담액: 약 8만1340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공제한 뒤 재산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된다.
사례 ② 예금 만기로 한 해에 몰린 이자
60대 초반에 은퇴한 B 씨는 연금 외에 소득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만기가 돌아온 예금에서 이자가 한꺼번에 발생했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조금 넘기면서, 다음 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됐다. 연금 때문이라 여겼지만, 실제 원인은 만기 시점이 한 해에 몰린 금융소득이었다.
사례 ③ 배당은 적은데 보험료가 오른 경우
ETF나 배당주에 투자한 은퇴자 C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 월별 배당금은 크지 않지만, 연간으로 합산하면 금융소득 기준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해외 ETF처럼 분기 배당이 반복되면 연간 소득 관리가 쉽지 않다.
왜 ‘한 해에 몰린 소득’이 불리할까
건강보험료는 매달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여러 해로 나누면 문제가 없을 소득도 한 해에 집중되면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 은퇴 후에는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 소득이 잡히는 시점을 관리하는 일이 더 중요해진다.
예•적금 만기는 여러 해로 분산하고, 배당금이 집중되는 금융상품은 연간 합계를 점검한다.
연금 수령 시기와 금융소득 발생 시점을 겹치지 않게 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쓸모 있는 TIP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된다. 이후 1년간 보험료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11월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자.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빠르면 신청 다음 달부터 조정된 보험료가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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