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과 11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내용 중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소득 활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 감액 기준 변경 등이 2026년에 시행된다. 새해부터 바뀌는 국민연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23일 ‘부양 없는 상속’ 논쟁과 관련해 “부양 없는 상속을 방치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 흐름을 언급하며,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급여를 받던 관행을 차단하는 방향이 제도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연금개혁 시행으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달라진다. 일하는 어르신의 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도 조정되면서 시니어의 노후 소득 구조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후 매달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다.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 감액 제외돼
#. 월소득이 350만 원인 64세 A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309만 원보다 41만 원 더 벌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평균소득을 초과한 41만 원의 5%에 해당하는 2만500원을 매달 연금에서 깎였다. 그러나 법
추납 산정기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납부기한 속하는 달 변경
내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동시 인상 대비한 조정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가운데 추납보험료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가 개편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추납제도는 실업·휴직·사업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새 이사장 공모에 나선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다음달 5일까지 이사장 공개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사장 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공모 기한까지 등기우편, 이메일, 공단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공단 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오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이
최근 5년여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198만4000건, 규모는 1조541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과오납이란 가입자가 보
김수완 교수, ‘공적노후소득보장의 관점에서 본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 기고문 게재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인상 긍정적…자동조정장치 등 논의이어야”
국회 여야 진통 끝에 합의된 국민연금 연금개혁안이 방향성 있는 변화를 내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혁안이 정치적 타협 결과로 조정된 것일 뿐, 목표소득대체율이나 자동조정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