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 신설 개정안 발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입력 2026-06-10 14:50

백혜련 민주당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금운용위 내에 인구투자전문위 신설안 내용 담아

국민연금기금 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 제도적 기반 마련 취지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국민연금기금이 투자 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기금 운용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았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가입자와 수급권자,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투자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이 주식·채권 등 증권을 매매하거나 대여할 때 해당 투자 대상이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수익률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과 관련된 요소도 투자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이하 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인구투자전문위원회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증권의 매매 및 대여가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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