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80세 이상 수급자 100만 명 ‘돌파'

입력 2026-03-02 06:00

국민연금공단, 작년 11월 기준 통계 공개

전체 751만 명 중 13.3% 차지…노령연금 수급자 73만여 명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국민연금을 받는 80세 이상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8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남자 47만6363명, 여자 52만4354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2024년 11월)에 89만5834명보다 10만4883명 늘었다. 전체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8%에서 13.3%로 0.5%포인트(p) 증가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10명 중 1.3명은 80세가 넘는 후기 고령자인 셈이다.

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중 매월 연금을 받는 가입자를 말한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해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55세)가 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80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작년 11월 기준 73만5829명으로 전년대비(66만3252명)보다 7만2577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가 589만300명에서 634만7470명으로 45만7170명이 늘었는데 80세 이상이 증가분의 16%가량을 차지한 셈이다.

80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는 40명(전체 133만5454명), 가입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는 6만1307명(전체 281만9219명)으로 나타났다. 특례(64만784명)·조기(3만825명)노령연금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노령연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례노령연금은 과거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제도다. 해당 제도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특례노령연금 시행 시기와 적용대상자를 보면 1988년 1월 1일 연금제도 시행 시기에는 1928년 1월 2일부터 1943년 1월 1일까지 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이후 1995년 7월 1일 농어촌지역 확대 시기에는 1935년 7월 2일부터 1950년 7월 1일까지 출생자를 특례노령연금 대상자에 포함했다.

도시지역 확대 시기였던 1999년 4월 1일에는 대상이 보다 세분화됐다. 당시 기준으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1939년 4월 2일부터 1949년 4월 1일까지 출생자 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1939년 4월 1일부터 1935년 4월 2일까지 출생자 가운데 2000년 3월 31일까지 가입신청한 사람을 특례노령연금 대상자로 정했다.

노령연금의 평균 수급액은 68만3666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례노령연금의 평균 수급액은 25만3391원에 그쳤다. 특례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5년인 경우 10년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절반 수준만 지급되는 구조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 격차는 뚜렷했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112만3855원으로 나타났고, 10~19년 가입자의 평균 수급액은 44만1749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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