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요양병원·시설과 면역저하자 등에 대해서만 4차 접종을 권고해 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 비율도 계속 증가해 20%대에 이른다”며 “전체 위중증자와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5.7%, 94.4%로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해온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4차 접종에 이어,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4차 접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권 1차장은 “이는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의 4차 접종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에서는 전문가들과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 끝에 내린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종 방법,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질병관리청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접종 완료자의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미접종자와 비교해 각각 약 31분의 1, 17분의 1로 떨어진다. 또 오미크론 감염 시 회복 기간은 3차 접종자가 평균 4.4일로 2차 접종자(평균 8.3일)에 비해 짧다.
정부는 오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방역·의료체계를 일상화하는 종합적인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방역지표들이 서서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샤이 오미크론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무엇보다 주간 사망자 수가 아직 2000명에 달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예방접종과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날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후 특별히 확산되지는 않은 변이로 알려져 있으나, 전파력이나 중증도 등은 정확히 보고되지 않았다”며 “방역당국은 현재 관련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혹시 모를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화장능력과 안치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감염 전파 등을 우려해 고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반드시 화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간 사망자가 2253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급증으로 화장장 정체와 시신의 안치 공간 부족 등 장례절차 진행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하루 처리 화장 능력은 1000건에서 1400건 정도로 확대됐다. 그러나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사망자 발생 및 화장수요가 몰리는 등 여전히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한다. 또한 복지부는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화장 지연으로 인해 시신을 안치할 장소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 장례식장 1136개소에서 시신 8706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냉장고가 운영 중이다.
지역별 화장 가능 인원은 서울 191구, 경기 200구, 인천 95구 등 수도권 486(33.9%)구다. 비수도권은 부산 98구, 대구 60구, 광주 46구, 대전 35구, 울산 36구, 세종 36구, 강원 104구, 충북 61구, 충남 64구, 전북 73구, 전남 73구, 경북 106구, 경남 139구, 제주 16구다.
정부는 향후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하기 위해 추가 안치 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장례식장 및 화장장 등의 여유공간을 확보해 안치냉장고를 추가 설치하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을 구축한다. 화장장에 추가 구축한 안치공간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끝냈으나 화장예약을 하지 못해 대기해야 하는 고인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국 지자체에 모든 장례식장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유족의 장례 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특정 지역으로 화장 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 등 권역 내에서 화장수요를 분담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소폭 조정된 거리두기 4월 3일까지 시행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식당 등의 다중이용 시설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그대로 유지된다.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은 오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을 예측하기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6.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가동률이 90%에 이르러 포화 상태인 곳도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적모임 기준을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2명 늘린 것 외에 바뀌는 사안은 없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예외가 허용된다.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은 감염 위험에 따라 분류한 1·2·3그룹과 기타 시설 모두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된다. 1그룹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의 유흥시설이다.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4종이 해당한다. 3그룹 및 기타 시설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 포함된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1시 제한이 적용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을 시작하는 시각 기준으로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도 유지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고,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의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적인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이번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인지 확인한 후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와 집회 등을 본격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각 부처가 강원·경북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주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의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며, 필요시 이동형 병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재난의료지원팀은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치 보험료가 경감된다. 연체금은 최대 6개월까지 징수하지 않는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는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제외시키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산불피해로 인해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 중 중위소득 75%인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이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로, 4인 가구 기준 384만 원이다.
재산 기준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대도시는 2억4100만 원, 중소도시 1억52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1억3000만 원 이하다.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800만 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영남권·강원권 트라우마센터 두 곳을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들이 심리 지원에 나선다. ‘마음 안심버스’를 운행해 이재민들의 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측정 및 재난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임시거주시설 내의 이재민 중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경북·강원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울진·삼척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납부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려준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최장 1년까지 강제징수 집행을 유예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이라면 납세자의 신청 여부에 따라 연기 혹은 중지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산하 기관 연수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한다. 또한 울진·삼척의 이재민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가 및 전세임대주택을 최초 2년간 임대료를 50% 감면받아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택이 소실되거나 일부 파손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볍씨, 씨감자, 육묘·묘목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 무상 공급,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와 함께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을 복구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뜻하는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한 첫 번째 국가적 대책이다. 이로 인해 영케어러 청년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노인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영케어러란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다. 영국,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돌봄자를 영케어러로 지칭한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국가는 3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3월부터 전국적 현황조사를 실시해 가족 돌봄 청년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한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가족 돌봄 청년들은 기존 제도에 연계해 즉각 지원하고 간담회를 통해 신규로 필요하다고 확인된 지원 내용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돌봄, 생계, 의료, 학습지원으로 나뉜다. 돌봄지원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긴급돌봄 등이 해당된다. 생계지원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포함되며, 의료지원에는 의료급여, 건강보험 수급자 및 차상위자 본인부담경감, 재난적 의료비가 제공된다. 학습지원으로는 교육급여,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원, 대학생 튜터링 사업, 학교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영케어러(가족 돌봄 청년)는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의 어려움, 간병‧치료 등에 대한 정보 부재, 집안일 미숙, 상담자의 부재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립감‧우울감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돌봄 과정에서 겪는 생계비‧의료비‧돌봄비용 마련의 어려움은 소득 창출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생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지우고 있다. 이는 학업과 진로 탐색의 기회가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 이어져 결국 청년 개인의 생애가 취약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그간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복지 정책에는 여러 한계점이 있었다. 가족 돌봄들이 기존 복지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았고, 그들에 대한 공적인 조사와 지원 체계 역시 없었다. 또한 가족 돌봄 청년은 그간 복지 지원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전달체계 부족 등 공적인 지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가족 돌봉 청년 당사자들,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각각 거쳐 지원 대책을 설계했다. 돌봄 대상자가 아닌 ‘돌봄 제공자’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이 그간의 지원과는 다른 점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특히 어린 나이에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첫 접근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가족에 대한 돌봄으로 인해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7500원으로 인상된다. 노인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0만 7천50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49만 2천 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 7500원으로 정한 고시를 확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0만 750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49만 200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까지가 지급 대상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했고, 기준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특히,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 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됐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 원으로 확대됐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했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됐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 인구 빈곤 차이와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했다. 노인빈곤율(65세 기준)은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5.6%p 감소했고, 노인 인구 빈곤 차이는 2014년 41.8%에서 2020년 32.0%로 9.8%p 감소했다.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89.3%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는 병원 가는 부담 감소(58.2%),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54.3%),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53.2%) 등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 가구 월 180만 원, 부부 가구 월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를 기록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5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연명의료는 말기 암 등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시술이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이 임박한 상태라는 판단을 받은 환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기를 원한다.
이로 인해 지난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 또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민 19세 이상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다. 향후 임종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기준 100만56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했고, 실질적으로 환자 16만9217명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3.4%, 70대 11.8%, 80대 이상이 9.0%로 고령층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출 참여율이 높았다. 아울러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를 통해 직접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비율은 올해 2분기 41.7%에 달한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8년 1분기(35.1%)보다 17.1% 늘었다.
지난 6월 발표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의 85.6%가 무의미하게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이 제도에 참여하는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를 밝히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03개소의 등록기관이 지정돼 있다.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짧은 기간 동안 100만 명이 참여한 것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 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된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5주 연속 1000명대를 유지하더니 결국 2000명을 넘었다. 지난 7월 27일 역대 최고치였던 1896명도 2주 만에 경신됐다. 거세지는 확산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월 최초 발병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 2223명 중 국내 지역발생은 2145명, 해외 유입 사례는 78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650명, 경기 648명, 인천 107명으로 수도권이 65.5%(1405명)이다. 부산 125명, 대구 66명, 광주 17명, 대전 42명, 울산 48명, 세종 8명, 강원 219명, 충북 54명, 충남 84명, 전북 28명, 전남 16명, 경북 66명, 경남 139명, 제주 28명이 추가 확진됐다.
현재 전국에 최고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적용하며 고강도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까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권 1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 달 넘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해 확산세를 눌러 왔으나 휴가철 영향으로 지역 간 이동량이 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은 11일 0시 기준 1차 신규 접종은 전날보다 26만1380명이 늘었고, 2차 신규 접종은 16만8265명이 늘었다. 현재 1차 누적 접종자 수는 2163만5106명으로 인구 대비 1차 접종율은 42.1%다. 접종 완료자는 현재 806만2980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완료율은 15.7%다.
호흡기 감염질환 전문가인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4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백신 선구매에 소홀’했던 점을 꼽았다.
천 교수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델타변이로 인해 2차 접종 완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이게 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늦어진 원인은 선구매를 일찍 못 한 것으로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 수요일, 목요일에 확진자가 2000명이 넘을 수 있다”며 “그 다음에는 급속도로 올라갈 수가 있다”고 전망했다.
당분간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확산과 전국 유행을 근거로, 당분간 정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제기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거리 두기 지침은 델타 변이 발생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한 번 2000명을 넘어서면 하루 4000명, 6000명 확진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백신 수급문제에 대해 권 제1차장은 "글로벌 백신 공급사와 원료 제조사 사정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는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당초 일정에 따른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갈수록 기승을 부려 백신 접종이 한층 중요해진 가운데, ‘모더나’ 백신 수급에 또다시 차질이 생겼다. 이에 정부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1·2차 접종간격을 4주에서 6주로 늘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복지부·질병관리청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모더나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 여파로 8월 계획된 공급물량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가 한국에 공급될 예정임을 우리 측에 알려 왔다”고 밝혔다. 이어 “모더나는 백신 공급 문제가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급 차질에 대해 우리 측에 사과하고, 한국에 약속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모더나 측의 공급 차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모더나는 지난 7월에도 생산 관련 문제를 통보하며 공급 일정을 조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모더나 접종 예정이었던 50대 대부분이 화이자를 접종받고, 화이자 접종간격도 3주에서 4주로 늘린 상태다.
당초 모더나로부터 이달 공급 받아야 할 전체 물량은 1046만 회분이다. 이 중 196만 회분은 지난 7월 ‘이월’분이다. 지난 7일 130만3000회분이 들어왔고, 남은 65만 7000회분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이월분도 다 들어오지 못한 사이 8월 물량이 절반 이하가 된 셈이다.
이에 정부는 9월까지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1·2차 접종간격을 4주에서 6주로 늘렸다. 2차 비축분을 1차 접종에 풀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다.
6주 연장 대상은 16일 이후 2차 접종 예정자들이다. 50대, 18~49세, 지자체·사업장의 자율·자체 접종 모두 마찬가지다. 변경된 2차 접종일정은 이번주 안으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접종 간격이 각각 3주, 4주지만 앞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백신 공급 상황이나 의료기관 접종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화이자·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의 접종 간격을 최대 6주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일부 예외를 뒀다. 고3과 고교 교직원은 3주 간격이다. ‘N수생’ 등 대입 수험생은 기존처럼 4주다. 교육·보육 종사자는 5주 간격으로 조정됐다. 같은 화이자·모더나를 접종하는데 접종 시기와 대상에 따라 간격이 3·4·5·6주로 다 다르게 됐다.
이달 모더나 공급이 반토막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사전예약과 접종 등 3분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올해 11월까지 전체 인구의 70%를 대상으로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모더나 백신 공급 일정이 좀 변경되기는 했지만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대상으로 1차 접종하는 것과 11월 말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하는 목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4차 유행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대규모 ‘돌파 감염’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부진해 집단면역을 빠르게 형성하지 못한 영향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돌파감염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기장군에 위치한 요양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48명(환자 41명, 종사자 5명, 가족 접촉자 2명)으로 이 중 돌파감염은 4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AZ 백신 접종자는 40명이고, 나머지 2명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이들은 대부분 올해 3월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뒤 5,6월께 2차 접종까지 받은 접종 완료자였다.
최근 요양병원을 비롯한 요양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서울·부산·경남·대전·인천 등 거의 전국의 요양원·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권덕철 중난재난안전대책본부제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요양원과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조짐마저 보인다"고 말했다.
집단돌파감염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백신 무용론’이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다. 요양병원·요양원의 집단돌파감염 사례 증가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했다고 본다. 질병청 관계자는 "AZ 백신이 델타 바이러스에 효과가 낮다는 연구가 있는 점, 접종 후 시일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고, 고령 노인의 백신 면역 반응이 활발하지 않은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은 “입원환자 대부분이 고령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어서 항체 생성률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병원 안에서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고 환기마저 잘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집단감염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돌파감염이 잇따르는 원인 중에는 최근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델타 변이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맞고 있는 백신의 경우 사태 초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델타 변이 유행을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백신 항원과 현재 유행하는 델타 변이 항원과는 차이가 있다”라며 “인플루엔자 백신만 해도 매년 변이 바이러스를 고려해 백신의 항원을 바꾸는데 지금 코로나는 여전히 기존 바이러스를 토대로 개발한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요양원·요양병원의 집단감염이 증가해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8일 0시 기준 치명률은 1.01%로 떨어져 1% 미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부산·경남 지역 요양원·요양병원 돌파감염자 중 위중·중증으로 악화한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10일 0시부터, 22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개장 중인 지역 해수욕장은 이 기간 중 모두 폐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