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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현금흐름 확보를 위한 배당 투자 방법은?
- 금융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류 씨는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투자 관련 시사 용어를 배우는 데 열심이다. ETF로 관심 영역을 확장한 류 씨는 월 배당, 커버드 콜(Covered Call) 등 ETF와 관련된 용어와 투자 전략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배당주식 직접 투자 수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은퇴 기간도 늘어난다. 자칫 잘못하면 은퇴 시점에 준비한 자산을 생존 시에 다 소진해버리는 ‘은퇴 파산’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류 씨처럼 은퇴용으로 준비한 자산의 원본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이자나 배당 혹은 임대 수입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니즈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해 금융회사들은 배당 지급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앞다투어 소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배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배당주’다. 배당주 투자는 주주 배당을 결정하는 기업의 성향이 주요한 투자 기준이다. 배당 성향은 우리나라보다 주주 배당 문화가 자리 잡은 미국의 기업이 높다. 미국은 해를 거듭하며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이 많은데,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기업의 주식을 ‘배당성장주’라고 한다. 배당성장주 중에서 ‘맥도날드’처럼 25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을 ‘배당 귀족’(Dividend Aristocrat)이라는 애칭으로 부른다. 배당 귀족 중에서 ‘코카콜라’처럼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을 따로 분류하여 ‘배당 킹’(Dividend King)이라고 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처럼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은 ‘배당 챔피언’(Dividend Champion), ‘이베이’처럼 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은 ‘배당 블루칩’(Dividend Bluechips)이라고 한다. www.dividend.com에 접속하면 미국의 배당성장주를 등급별로 검색해볼 수 있다. 배당주에 투자하면 배당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주가 하락이라는 손실 위험도 공존한다.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 우리나라 상장주식 투자와 과세 체계가 다르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장주식의 매매 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되며, 배당은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가 과세된다.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 발생 가능한 이익은 매매 차익, 환차익, 배당이다.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같다. 그런데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 매매 차익과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22%)가 과세된다. ETF를 통한 배당 투자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려면 종목 선정과 세금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번거롭다면 ETF를 통해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투자 시장의 대세인 ETF는 투자자의 관심이 큰 만큼 투자 대상과 운용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ETF 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은 분배금 형태로 투자자에게 바로 지급할 수도 있고,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투자 원금에 합하여 재투자할 수도 있다. 만약 지금 배당을 받지 않고 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ETF 상품명에 ‘TR’이라고 표시된 ETF를 매수하면 된다. TR은 Total Return의 약어로, TR ETF는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한다. TR ETF는 투자 기간 도중에는 과세하지 않고 ETF를 매도할 때 한꺼번에 과세한다. 따라서 분배금이 많은 ETF의 경우에는 매도 시 누적된 분배금으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TR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ETF는 PR(Price Return) ETF라고 한다.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 배당 ETF는 당연히 PR 방식 ETF다. 월 배당 ETF는 분배금의 지급 재원에 따라 크게 주식형, 채권형, 리츠(REITs), 커버드 콜(Covered Call)로 나눌 수 있다. 주식형은 배당금, 채권형은 이자, 리츠는 부동산 임대료에 기반한 배당금, 커버드 콜은 옵션 프리미엄(Option Premium)이 분배금의 주요 지급 재원이다. 네 종류의 월 배당 ETF 중에 커버드 콜 ETF는 매수와 매도를 함께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월 배당 ETF보다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한 편이다. 커버드 콜 ETF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기초지수를 매수하면서 옵션 소유자가 해당 기초지수 자산을 팔 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을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자산운용사는 콜옵션 매도를 통해 얻은 프리미엄을 분배금의 지급 재원으로 활용한다. 커버드 콜 ETF는 목표 분배율을 상품 이름에 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상품명에 ‘+12퍼센트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커버드 콜 ETF라면 연간 목표 분배율이 12% 이상인 ETF라는 의미다. 물론 12%는 목표이지 확정은 아니다. 커버드 콜 ETF의 수익 구조는 상승장에서 수익은 제한되고 하락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이 손실을 일부 충당하지만, 하락 범위가 클 경우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커버드 콜 ETF는 등락이 심한 장보다는 횡보장에 적합한 상품이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 투자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은 모두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연간 수령하는 ETF 분배금과 다른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는 소득에 반영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월 배당 ETF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개인이 연간 수령 가능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범위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배당소득으로 인한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 염려된다면 IRP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계좌를 적극 활용해서 과세 대상 금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절세계좌를 활용한 배당 투자 3년 이상 가입하면 손익 통산이 적용되면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일반형 200만 원 한도, 서민형 400만 원 한도)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은 9.9%로 분리 과세되는 ISA 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연간 2000만 원(5년간 최고한도 1억 원)까지 가능한 ISA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 어디에서든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므로 금융회사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ISA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세 종류가 있고, 모두 ETF 투자가 가능하다.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도 거래할 수 있는데, 중개형 ISA는 증권회사에서만 가입 가능하다. 만약 중개형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 손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ISA의 손익 통산 기능으로 ISA에서 발생한 다른 수익과 상계 가능하다. ISA의 손익 통산은 만기 시 가입 기간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하는 절차인데, 이자와 배당소득만 해당하며 투자상품의 매매 차익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ISA에서 가입 가능한 상품은 개별 채권(중개형), 국내 상장주식(중개형), 펀드, ETF, 리츠, 상장형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ELS·DLS·ELB), 사채, ETN, RP, 예금(신탁형) 등이다. 이들 상품 중에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이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익 통산과 상관없지만, 예외적으로 국내 주식의 손실은 손익 통산에 반영한다. 다만 손실 반영에 국내 주식만 가능하고 국내 주식형 ETF는 제외된다. 국내 주식형 이외의 ETF 및 국내 주식형 이외의 펀드와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ISA의 손익 통산 대상이다. 펀드와 ETF의 배당금과 분배금 역시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손익 통산 대상이다. 월 배당 ETF 투자는 IRP나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IRP나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연간 납입 금액 900만 원(연금저축만 할 경우 600만 원)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의 13.2% 혹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운용수익(과세 대상 매매 차익과 분배금 포함)과 함께 연간 1500만 원까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과세된다. 연금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적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월 배당 ETF에 가입 후 분배금을 바로 사용할 계획이 없거나 금융소득 규모를 조절해야 할 상황이라면 ISA와 연금계좌 활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2024-09-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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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65세 이상 할인 혜택 6가지
- 1. 통신요금 할인 65세 이상 고령자는 휴대폰 통신비를 50%(금액으로는 최대 1만2,1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절차도 간단하다. 가입 통신사(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고령자 할인 혜택을 달라고 말하면 된다. 다만 이 혜택은 기초연금 대상자(전체 고령자의 약 70%)로 제한된다. 2. 지하철 무료 이용 노인복지 제도 중 하나로 65세 이상 고령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주민은 인근 주민복지센터 또는 신한은행을 찾아가 “지하철 무료 이용 교통카드를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면 즉시 발급해준다. 경기도 주민은 NH농협 지점에서 발급 가능하다. 3. 철도·항공·여객 요금 할인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기차 요금도 30% 할인받을 수 있다. 단 이용자가 많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국내선 비행기는 10% 요금 할인 혜택이 있고, 국내여객선은 2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4. 의료비용 경감 혜택 65세 이상 고령자는 틀니 비용을 70% 지원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는 2개까지 비용의 70% 지원 혜택이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 예방접종, 폐렴 예방주사(23가), 독감백신 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 있다. 5. 공공시설·고궁·국립공원 무료 이용 주변을 둘러보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과 문화·자연 공간이 많다. 경복궁 덕수궁 등 고궁, 전국의 국립·공립공원,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또 국립·공립 국악원의 공연은 50% 할인 혜택이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입장료도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6. ATM 수수료·이자소득세 면제 NH농협, 하나, 우리, 신한, KB국민, IBK기업 등 6개 은행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건당 500~1000원씩 받는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타행 ATM으로 거래할 때도 면제 혜택을 준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는 비과세종합통장 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종합통장 예금에는 세금이 전혀 없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적은 비용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제도), 문화공연, 공공시설, 자연자원이 많다.” 에디터 조형애 출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송양민 가천대학교 교수) 디자인 유영현
- 2024-09-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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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일 전통시장서 장보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9월 9일(월)부터 9월 15일(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 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대상의 전용 판매(농할 9.9~9.15, 수산대전 9.5)도 실시한다. 농할상품권 및 수산대전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용판매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라면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국민께서도 맛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올해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 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니,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풍성한 혜택을 누리시고 넉넉한 명절을 즐기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2024-09-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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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링, 포브스 아시아 ‘100대 유망 기업’ 선정
- 요양 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이 포브스 아시아가 발표한 ‘100대 유망 기업’에 선정됐다. 포브스 아시아는 지난 2021년부터 헬스케어, 엔터프라이즈 기술 및 로봇 공학, 금융, 제조 및 에너지 등 10개 분야에서 유망한 스타트업 100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산업에 미치는 기여도, 매출 성장성, 비즈니스 모델의 유망함과 시장적합성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019년 방문요양 서비스로 시작한 케어링은 설립 2년 만에 보건복지부 예비 사회적기업에 선정됐으며 빠르게 성장해 예비 사회적기업 최초로 예비 유니콘에 이름을 올렸다. 케어링은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을 직영으로 운영해 효율성을 높였으며, 창업 초기부터 요양보호사들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권익증진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처우 개선에 앞장서 왔다. 이들은 통합재가 요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8월 현재 46개인 직영점을 연내 53개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6월 기준 케어링 소속 돌봄 종사자 수는 1만여 명,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수는 1만1000여 명에 이른다. 또한 누적 1만 6000여 명의 시니어 케어 경험과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시니어하우징 분야를 강화한다. 또 개인화된 주거 환경에 케어 서비스가 결합된 노인복지주택 ‘케어링스테이’와 메디컬 특화 1⋅2인실 프리미엄 요양원 ‘케어링빌리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나아가 고객들의 건강 전반을 책임지는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을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생애 마지막까지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도움을 주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케어링은 차별화된 서비스와 성장성을 인정받아 2022년 35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한데 이어 지난 2월 4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해 누적 투자금액 750억 원으로 업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 2024-08-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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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시장의 대세 ETF를 통한 노후자금 마련 방법
- 필요 은퇴자금을 계산해본 장 씨는 현재 자산의 운용수익률로는 원하는 노후생활을 하기 힘들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예・적금 위주로 운용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던 장 씨는 ETF에 대한 기본 개념과 투자 방법을 알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인덱스펀드와 주식의 장점 결합 ETF(Exchange Traded Funds, 상장지수펀드)는 인덱스펀드(Index Fund)의 일종이다. 인덱스펀드는 KOSPI 200, KOSDAQ 150 같은 특정 지수(Index)의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운용되는 펀드를 말한다. 만약 KOSPI 2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라면 KOSPI 200의 수익률이 1% 상승할 때 펀드 수익률도 1%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상품을 설계한다. ETF는 한국의 KOSPI나 미국의 S&P처럼 주식시장 전체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만들 수도 있지만, 자동차 등 특정 산업(섹터)이나 2차전지 등 트렌드(테마)를 기초지수로 삼을 수도 있다. 그리고 채권이나 금리, 환율, 원재료, 파생상품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 역시 가능하다. KOSPI 관련 지수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초지수는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KRX)에서 만들고, 그 외 FnGuide 등 민간업체에서도 기초지수를 만든다. 해외 ETF의 기초지수로 많이 알려진 S&P 500 지수는 S&P, NASDAQ 100 지수는 NASDAQ Inc.에서 산출한다. 경제 전문 뉴스 제공업체로 널리 알려진 블룸버그(Bloomberg)도 다양한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인덱스펀드 혹은 ETF처럼 시장수익률, 즉 지수를 쫓아가는 소극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를 패시브 펀드라고 한다. 패시브 펀드의 반대는 액티브 펀드다. 액티브 펀드는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초과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펀드의 펀드매니저들은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고, 적절한 매매 시점을 판단해서 자산 운용을 한다. 그만큼 액티브 펀드는 펀드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하고 운용 보수도 높을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자산운용 전략은 잦은 매매를 동반하고, 그만큼 거래 수수료가 증가한다. 반면 ETF 같은 패시브 펀드는 펀드매니저의 부담이 적고 거래도 적기 때문에 펀드 운용 관련 보수가 저렴하다. ETF는 가장 소극적인 패시브 펀드이며, 보수가 가장 낮다. 지수를 추종한다는 의미에서 ETF는 일종의 인덱스펀드라고 했지만, 일반적인 인덱스펀드와는 달리 일반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따라서 증권회사나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스마트폰을 통한 MTS로 일반 주식처럼 장 중에 투자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다. ETF의 또 하나의 장점은 투명성이다. 운용 성과를 6개월 지나 운용보고서 형태로 알려주는 일반 펀드와 달리 ETF는 구성 종목과 비중 그리고 순자산가치를 매일 발표한다. ETF는 PDF(Portfolio Deposit File)라는 것을 통해 투자 종목 정보를 매일 공개한다. 투자 대상의 다양성, 지수를 통한 분산투자, 저렴한 비용, 편리성과 투명성 등의 장점을 갖춘 ETF의 인기는 날로 고공행진 중이다. 글로벌 ETF 리서치 기관 ETF GI에 따르면 2024년 5월 말 기준 전 세계 ETF 종목은 1만 728개이고, 순자산 규모는 약 12조 6000억 달러로 당시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1경 7380조 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6월 100조 원 규모였던 ETF 시장이 2024년 6월에는 150조 원을 넘어서면서 50%가량 성장했다. 순자산가치, 기준가격 ETF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서 부채(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운용 보수 포함)를 뺀 값을 순자산가액이라고 한다. 순자산가액을 ETF 발행 증권 수로 나눈 것을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NAV) 혹은 ‘기준가격’이라고 한다. NAV는 매일 장 마감 후 계산한다. 그런데 ETF는 장 중에 실시간 거래를 해야 하므로 ETF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거래소에서는 iNAV(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 Indicative Net Asset Value)라는 지표를 제공한다. iNAV는 통상 10초 단위로 발표된다. ETF 투자자들은 iNAV를 기준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한다. 괴리율 ETF가 시장에서 실제 거래될 때 형성된 1좌당 가격을 시장가격이라고 한다. 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제공하는 iNAV가 ETF의 실제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때 시장가격과 기준가격(NAV) 간에 차이(괴리)가 발생한다. 이런 괴리는 해당 ETF의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매수・매도 호가 차이나 분배금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시장가격이 NAV보다 높으면 고평가거래가 되고, 시장가격이 NAV보다 낮으면 저평가거래가 된다. 이때 시장가격과 NAV의 차이를 ‘괴리도’라 하고, 그 차이 비율을 ‘괴리율’이라고 한다. ETF 괴리율은 ±1%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적정한데, 그보다 괴리율이 클 경우에는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한다. 괴리율 = [ (시장가격 - 기준가격) / 기준가격 ]× 100 추적오차 괴리율이 ETF의 시장가격과 NAV의 차이라면, ‘추적오차’는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와 NAV(순자산가치)의 차이다. 추적오차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복제’ 수준의 차이 때문이다. 기초지수를 추적하기 위해 기초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펀드 구성 종목에 담는데 이를 ‘복제’라고 한다. ‘복제’는 완전복제와 부분복제로 나뉜다. 완전복제는 기초지수에 편입된 종목과 비중 그대로 ETF에 편입하고, 부분복제는 일부만 편입한다. 부분복제를 할 경우 ETF의 순자산가치가 추종하는 기초지수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복제 방식 외에도 펀드 운용 보수, 지수 이용료,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이자 등으로 인해 추적오차가 발생한다. 추적오차는 자산운용사의 운용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ETF의 추적오차율을 검색할 수 있는데, 지표가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 ETF 투자 방법 ETF 투자는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거래소에 상장된 개별 ETF를 직접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IRP(개인퇴직연금계좌)나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나 ISA(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거래도 가능하다. 연금계좌에서 ETF 거래를 하면 ETF에 납입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ETF 운용 수익은 바로 과세되지 않고 연금 수령 때까지 늦춰진다. 다만 연금계좌 중 IRP 계좌는 퇴직연금계좌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편입 비율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통해 ETF 투자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SA를 통해 ETF 거래를 하면 ISA의 손익 통산 기능을 통해 ETF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또한 ISA 내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4-08-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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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어떤 절세 효과 있을까?
-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을 1년 더 연장하여 2025년 5월 9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2018년 4월 1일부터 1세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 20%, 2주택자는 10%를 추가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세율 적용과 관련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 30%, 2주택자는 20%를 추가 적용하도록 강화되었다. 중과세율이 적용될 경우, 같은 해에 두 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큰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계산한다. 첫째는 두 개의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해 기본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이며, 둘째는 각각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보유기간별로 양도차익의 6%~30%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주는 제도인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부담이 커진다. 내년 5월까지 유예 늘어나 서울의 전체 구역은 2017년 11월 1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23년 1월 5일을 기점으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만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2년 5월 31일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이 신설되면서, 1세대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유예되었다. 2023년 2월 28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되었고, 2024년 2월 29일 다시 개정되어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되었다. 이 기간에 1세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유예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 1년 미만은 70%의 단기 보유 중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아파트 3채 홍길동 씨는 얼마나 줄까? 홍길동 씨는 서울 도봉구 아파트 2채와 강남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세대 3주택자로, 이 중 강남구 아파트 1채(15년 이상 보유)를 양도했다. 양도가액은 20억 원, 취득가액은 8억 원, 양도 차익은 12억 원인 경우,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되었을 때와 유예 규정을 적용받았을 때의 세금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사례와 같이 중과세 적용시 세금부담이 중과세 유예 적용시 세금 부담보다 2.6배 많이 발생한다. 물론 양도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세 부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중과세 유예 적용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중과세 유예 기간이 2025년 5월 9일까지로 연장되었으므로, 1세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이 유예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2024-08-2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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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가 고령화 몸살, 각 국의 시니어 비즈니스 현황은?
-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화사회로 분류한다.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던 중국도 고령화의 그늘 속에 접어들었고,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로 손꼽히던 베트남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등 전 세계가 함께 늙어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고령화에 대비해 어떤 산업적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7억 2700만 명(인구 비중 9%)에 달한다. UN은 ‘세계인구전망서’를 통해 2050년에는 약 15억 명(인구 비중 16%)까지 증가할 것으로 발표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 UN은 “고령화 인구가 많은 국가는 보편적 의료 및 장기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보장 및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 고령층을 위한 제품·서비스·인프라 등에서 시니어 비즈니스로서의 사업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니어 비즈니스란 시니어를 대상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상품 제조・판매, 의료・복지 시설을 세우는 따위의 산업을 뜻한다. 이는 1970년대 일본에서 고령자 시장을 ‘실버마켓’이라고 지칭한 것에서 파생되었으며, 건강・은행・관광・주택・여행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과거에는 그룹홈이나 요양시설 위주의 시니어 비즈니스가 주력이었다면, 최근에는 ‘건강한 노화’에 집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1~2030년, 건강한 노화 10년’으로 선언하고, 네 가지 영역에서 불평등을 줄이기로 한 UN의 기조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커지는 미국 홈케어 시장 시니어 비즈니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단언컨대 미국이다. 세계적인 리서치 기업 월드데이터랩(World Data Lab)에 따르면 미국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은 2025년 약 3조 5000억 달러(약 4849조 25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의 대표 시니어 비즈니스는 홈케어 시장이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신체적 수발이나 가사 지원 등 다양한 장기 요양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로, 아마존이나 UPS 등 물류・운송 업체에서도 홈케어 시장에 진출할 정도로 확장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니어들의 고독함을 완화해주는 서비스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회사 렌데버(Rendenver)는 실버타운과 요양원에 거주하는 고령층의 무료함・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현실을 활용한 여행 및 방문 등의 콘텐츠를 개발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시니어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뿐 아니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돌봄 경제’(Caring Economy)를 내세우며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과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 건강보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 기술이 적용된 의료 및 건강관리 첨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헬스테크 분야에 집중하는 중국 중국은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등극했다. 이에 시니어 비즈니스에 잠재력을 가진 독보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2021~2025 돌봄 산업을 위한 5개년 개발 실행 계획’을 발표하며, 노인 돌봄에 필요한 스마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헬스테크 분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 및 노인 보조 로봇을 개발하는 상하이방방로봇회사(이하 방방로봇)는 2016년 설립 이후 현재 두 개의 ‘방방카’ 모델을 출시했다. 그중 하나는 외출 시 사용하는 보행 대행 차량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지능형 훈련 차량이다. 장애 노인을 위한 스마트 케어용 제품도 있다. 2019년 설립된 선전줘웨이과학기술회사는 용변과 목욕 시 사용하는 지능형 로봇이 주력 상품이다. 청두마이제캉과학기술회사는 손목시계, 침대 매트, 체중계, 호출기 등 다양한 스마트 제품을 통해 노인, 간호사, 자녀를 연결하는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바이두와 알리바바 등 대기업도 앞다투어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2021년 바이두헬스는 유명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제휴를 맺고 중년과 노인을 위한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공동 구축했다. 이는 바이두헬스 사용자의 수요를 기반으로 빅데이터와 AI 기술 검색을 통해, 온라인으로 노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질병 예방을 돕는 시스템이다. 알리바바는 베이징과 허난 지역에 지능형 요양원을 잇달아 설립하고, 2022년 3월에는 도시・농촌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문제에 주력할 것을 선언했다. 일본,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2005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이후에도 꾸준히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사회에 일찍 접어든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 규모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편이다. 그룹홈 같은 요양시설에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성화하고자 노력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시장 확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보람 써드에이지 대표는 “거주지를 옮기는 것에 반감을 가진 고령층이 많아 본인의 거주지에 그룹홈을 만들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고령층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하락 캐스타’는 손가락을 넣는 대신 패드를 눌러 사용하는 가위로, 탄탄한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유카이공학은 요양원에 있는 노인과 대화를 통해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정용 로봇 ‘보코 에모’를 출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동 슈퍼 서비스 ‘도쿠시마루’, 넘어졌을 때만 부드러워지는 바닥과 매트 ‘코로야와’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제품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고령층을 무조건적인 복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인식 개선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보람 대표는 “‘고령층도 사회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대에 지속적으로 어필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식 개선 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식품 수요 높은 태국 2005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태국은 2052년경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3년 태국의 노인 인구는 약 1300만 명으로 태국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노인 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2027년 약 16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시니어 비즈니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태국 국가통계청(NSO)에서 발표한 노인 가정의 소비 성향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식료품 관련 지출이 평균적으로 19%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소비 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외식 대신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조리 식품이나 포장 식품에 대한 식비 지출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건강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헬스케어, 보건ㆍ의료에 중점 둔 싱가포르 싱가포르 역시 빠르게 고령 인구가 늘면서 시니어 비즈니스가 급성장하는 추세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3년 인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2030년에는 4명 중 1명이 만 65세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솔루션이 활용되면서 새로운 헬스케어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원격의료, 노인 영양식 등 헬스케어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헬스케어 분야가 주목받는 이유는 노후에도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보람 대표는 “싱가포르는 원격의료와 비대면 의료에 많은 투자를 하며 헬스케어 분야를 시니어 비즈니스의 주축으로 삼고 있다”며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원회의 마스터 플랜에 따라 2022년부터는 국민 건강관리에 디지털 헬스를 활용하는 ‘Healthier SG’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모든 의료 서비스와 건강 기록에 원스톱으로 접속할 수 있는 건강 포털 ‘HealthHub’로 제공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이 자신이 선택한 주치의를 등록하는 프로그램도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의 평균 나이 32.5세로 가장 젊은 나라였던 베트남도 2019년 고령화 지수가 48.8%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9년 35.9%에서 10년 새 13%가량 늘어난 것으로, 다른 국가들처럼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 산업계 역시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2024-08-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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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노후 꿈꾸는 사람들… 은퇴이민 현황은?
- 치열하게 돈을 벌고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에 집중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50대. 앞만 보고 달리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은퇴 후에는 조용한 곳에서 여유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중장년이 많을 테다. 특히 평화로운 노후를 해외에서 보내고 싶은 이들을 위해 은퇴이민에 대해 알아봤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 앤드 파트너스는 2024년 한국의 자산가 1200명이 한국을 떠날 거라 전망했다. 중국 1만 5200명, 영국 9500명, 인도 4300명으로 우리나라가 4위다. 과거에는 일자리나 자녀의 학업을 위해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위해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은퇴이민, 해외에서 여유로운 노후 은퇴이민은 배당금, 이자소득, 월세, 연금 등 정기적인 수동 소득이 있다면 시도할 수 있는 이민 방법이다. 한국에서보다 적은 돈을 지출하면서 더 나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인기를 끈다.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말레이시아나 태국을 선호하는 편이었지만, 최근 유럽・남미 등에서 물가가 저렴하면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찾는 이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은퇴이민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내셔널리빙의 ‘글로벌 은퇴지수’에 따르면 2024년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로 코스타리카, 포르투갈, 멕시코, 파나마, 스페인, 에콰도르, 그리스, 말레이시아, 프랑스, 콜롬비아가 뽑혔다. 글로벌 은퇴지수는 주택, 비자, 이민자 혜택, 생활비, 현지인의 친밀도, 보건·의료, 교통과 인프라, 기후를 고려한 평가다.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인의 선호도가 조금 더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인도 은퇴 후 지낼 곳으로 고려해볼 매력이 충분한 나라들이다. 은퇴이민은 국적을 표기하지 않고 체류 비자를 받아 생활한다. 여행 비자로 기간 제한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도 있다. 연금을 받는 이들을 위해 은퇴 비자가 있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은 ‘은퇴이민 비자’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 말 그대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해 해외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에 따라 생활비는 천차만별이지만 2인 기준 월 평균 300만 원이면 여유롭게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은퇴이민의 목적이 ‘더 적은 돈으로 더 나은 삶을 누리는 것’이라면 ‘살림 규모’를 잘 조절해야 한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라 하더라도 매일 외식하며 생활한다면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많은 생활비를 지출하게 된다. 책 ‘은퇴이민 가이드 : 월 200만 원으로 해외에서 행복하게 살기’의 저자 수잔 해스킨스와 댄 프레셔는 “옷을 세탁하고 다림질까지 해 집 앞으로 배달해주는 데 단돈 3달러면 되는 서비스가 있는 국가에서, 한국에서의 생활양식대로 세탁기를 굳이 집에 둘 필요는 없다”면서 “다만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은퇴 후 해외에서 사는 유일한 이유가 되면 안 된다. 억지로 생활비를 줄이면 행복을 잃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핵심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삶의 태도를 재정비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마음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이민, 자산 관리까지 일석이조 투자이민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구매, 펀드 구매 등 목돈을 투자해 그에 따른 수익과 거주권・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투자이민은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정부에 기부금을 내거나, 정부가 승인한 부동산 프로젝트에 일정액을 투자하거나, 사업・기업체에 투자해 일정 인원수의 고용을 창출하거나, 국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0억 원 정도(나라마다 다름)의 투자금을 5~7년 정도 해당 국가에 투자하고, 1~2년 내로 거주권・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하는 형태다. 부담 없이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싶다면 최소 20억 원 정도 자산이 있는 것이 좋다. 최여경 셀레나이민 대표는 “투자이민을 상담하러 오는 분들의 연령대는 주로 40~60대이고, 실제 이민 신청은 40~55세 연령대에서 이뤄진다”면서 “과거에는 자녀 교육이나 자신의 취업을 위해 이민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산 관리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영주권을 취득하면 바로 이주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영주권 취득 기간을 포함해 3~5년 정도 넉넉하게 준비 기간을 갖는 이들이 많다. 해외 정착의 개념이 아니라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지내는 이들도 많아졌다고 한다. 최 대표는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민을 고려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 은퇴 전부터 이민을 알아보고 자산을 정리한 뒤 이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이민 역시 은퇴이민과 마찬가지로 의료・주거・날씨 등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야 하지만, 투자의 특성상 경제 상황에 따라 환차익과 환손실이 따르므로 ‘환율’ 역시 잘 살펴야 한다고 귀띔했다. 투자인 만큼 그에 따른 위험이 있을 수 있음도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사기를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 곳 이상의 투자이민 전문기업을 방문해 상담하기를 권했다. 어느 나라나 장단점이 있다 이민을 위해 나라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거나 활동하는 데서 행복을 얻는 성향이라면 미국을, 느긋하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한다면 유럽을, 한국을 자주 오가고 싶다면 동남아시아를 고려해볼 만하다. 어느 나라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은퇴이민이든 투자이민이든 가고자 하는 나라를 반드시 방문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은퇴 후 해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료 환경이다. 은퇴이민으로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나라는 대체로 의료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야 한다.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인증을 받은 병원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다. 만약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살 거라면 국제의료보험을 알아보자. 세계 어디서든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제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자. 무조건 버티기보다 다른 나라를 찾아보거나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다. 이를 위해서는 1인당 3000달러(약 416만 원) 정도의 여윳돈을 준비해두는 게 좋다. 도움말 최여경 셀레나이민 대표 참고 도서 ‘은퇴이민 가이드 : 월 200만 원으로 해외에서 행복하게 살기’
- 2024-08-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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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부동산 직접투자 시, 고려해야 할 세금은?
- 최근 해외투자, 유학, 이민 등이 보편화되면서 해외 부동산 취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가 일반적이지만,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직접 투자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할 때 각 단계에 국내 세금 납부 의무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다. 그러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대한민국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해외 부동산을 보유할 때는 대한민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재산세는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해외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부동산 소재지국 국세청에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을 얻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 소득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대한민국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5월에서 6월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때 해외에서 납부한 임대소득 관련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해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국내 주택 수와 상관없이 모두 과세 대상이다. 국내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만, 해외 주택 임대소득은 모두 과세된다는 점이 다르다. 해외 부동산 임대수입 금액의 외화 환산은 지급일이나 지급받은 날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해외 부동산 상속할 때도 상속세 내야 해외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또한 해외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대한민국 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때 해외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다. 해외 부동산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해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납부는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다. 또한 동일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납부는 해당 과세 기간이 끝난 후 최종적으로 소득을 확정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다. 개인사업장 사용할 경우 현황 알려야 해외 부동산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은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며, 필요경비는 지출한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해의 6월 말까지 ‘해외 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는 취득가액(또는 임대소득)의 10%(1억 원한도)이다. 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부동산을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제출 시 개인의 경우 건별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다.
- 2024-07-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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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도 간편하게, 국채 직접투자 이렇게
- 안정성을 중시하는 박 씨는 여유자금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계속 운용해오고 있다. 예금 만기가 되면 세후 이자를 원금과 합하여 다시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당장 특별하게 쓸 목적이 없는 자금을 장기간 예치할 곳을 찾던 박 씨는 최근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개인이 국채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채는 국가가 공공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기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현재 국고채,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1종)의 네 종류가 있다. 국고채는 크게 만기까지 상환금액과 이자가 정해진 국고채와 원금과 이자가 물가수준에 따라 조정되는 물가연동국고채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원금과 이자가 고정된 국고채는 2, 3, 5, 10, 20, 30, 50년 만기의 7종류가 발행되고 있고, 물가연동국고채는 만기 10년으로 발행되고 있다. 올해 6월에 첫 출시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국채로, 2023년 3월 국채법 개정이 근거가 되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 장기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산금리 및 이자소득세 분리과세 혜택 등을 부여하고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개인이 국고채를 매입하는 방법은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과 유통 시장에서 증권사를 통해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국고채 입찰 직접 참여는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만 할 수 있고, 일반인(개인투자자나 법인)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한 대행 입찰이 가능하다. 국고채 전문딜러는 국고채 발생 시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받는 금융회사로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은행 7개, 증권사 11개 총 18개사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발행 예정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국고채를 우선 배정하며,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0억 원까지 응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은 입찰금리를 별도로 제출할 수 없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최고 낙찰금리가 적용된다. 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은 입찰일의 다음날 이루어진다. 국고채는 모든 종목이 등록 발행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되므로, 실물 채권 교부 없이 매매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입찰을 통해 발행된 국고채는 유통 시장에서 거래된다. 즉 입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통 시장을 통해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다. 거래소가 개설한 채권 시장 또는 증권사 창구를 통해 직접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으며,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 HTS시스템과 전화를 통해 주식처럼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판매 대행기관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현재 판매 대행기관은 미래에셋증권 한 곳이다. 향후 추가 판매 대행기관이 선정될 수 있지만 전용계좌 개설은 전 금융회사 내에서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둘째, 판매 대행기관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매월 발행 예정이며,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만 발행한다. 청약 종목에 대해서는 발행 전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월간 발행 계획(종목별 발행 한도, 금리, 청약 일정 등)을 발표한다. 셋째,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은 10만 원, 연간 구매 한도는 1억 원이다. 청약에 대한 배정은 월간 발행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소액 청약을 우선으로 하여 배정하는데, 먼저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종목별 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하고 남은 잔여 물량은 청약자별 ‘청약액-기준금액’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청약금액은 청약 시 100% 증거금으로 있어야 하며, 미배정된 금액은 전액 환불되고 배정일 이후 출금 가능하다. 넷째, 총매입액 2억 원까지는 만기 보유 시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15.4%)를 적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다섯째, 중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만기 시에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대해 복리를 적용하여 일괄 지급한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한데, 중도환매를 하면 가산금리 없이 단리를 적용하며 분리과세 혜택도 없다. 참고로 2024년 6월 발행된 10년물의 표면금리는 3.540%, 가산금리는 0.150%였으며, 20년물의 표면금리는 3.425%, 가산금리는 0.300%였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경우 10년 혹은 2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경우에만 가산금리와 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중도환매에 제약이 있고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금 규모와 가입 기간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2024-07-26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