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4회 한국후견대회'서 축사 전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치매 발병 전후의 재산·의사결정 공백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후견제도를 '접근성·전문성·연계성' 등을 유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라고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제4회 한국후견대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주 부위원장은 후견제도 접근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12월까지 치매 관련 기사를 연재합니다.
치매 진단은 환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삶의 질과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으로 다가온다. 제도는 많지만 정작 가족에게 와닿는 건 많지 않다. ‘치매는 처음이지?’의 저자이자 10년 넘게 치매안심센터에서 일해온 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7일 제12차 인구전략공동포럼 개최
치매머니, 2023년 기준 154조 규모…2050년에 488조까지 증가 예상
주형환 부위원장 “민간신탁 재산 범위 확대 및 유동화 가능토록 제도 개선해야”
“치매공공후견 대상 일반 노인까지 확대…전문가 중심 후견인 인력풀 마련해야”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의 자산관리
하나은행은 30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시니어 손님을 위한 '상속증여포럼 : 가족의 의미'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포럼은 8월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치매 전담 특화 조직인 ‘치매안심 금융센터’가 진행한 첫 번째 공개 프로그램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손님이 참석했다.
시니어 손
인지기능과 관련한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아무런 대비가 없다면 평생 모은 돈을 내 의사대로 사용하거나 이전·상속하지 못한 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망할 때까지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노후를 보낼지도 모른다. 최근 정부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서는 치매 등에 대비해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속속 내놓는 분위기다.
노후 준비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취지로 공공신탁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거나 소액의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의 고령자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공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말에 후견신탁연구센터는 국민연금공단과 체결한 ‘고령자 공공신탁 사
A는 타계한 남편 B와의 사이에 1녀 3남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B의 타계 직후인 4년 전, A와 그 자녀들은 B의 뜻에 따라 별다른 다툼 없이 상속재산을 분배했고, 그 결과 A는 B와 거주하던 주택과 B가 남겨준 예금 중 약 30억 원, 원래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1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A는 혼자 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에서 나오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치매나 파킨슨병(퇴행성 뇌 질환) 같은 노년기 질환은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은퇴 전후 부모님이 인지 질환을 겪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예금 인출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한 동료는 아버지가 돈이 없어질까 걱정돼 금고에 넣었다가 노인성 치매 증상으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곤란했던 일을 털어놓았다. 언제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
최근 아버지의 유언을 동영상으로 찍은 아들이 해당 유언이 무효가 되자 이를 사인증여로 보아야 한다며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증여의 효력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망인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동영상 내용대로 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본인의 의사대로 사후에 상속재산이 분할되기를 원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