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로 이사했다면, 이제는 인테리어가 필요하다

입력 2025-08-14 16:44

[금융 도슨트의 은퇴 금융 이야기 ⑪] 가입 유형부터 운용 전략까지 한눈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절세 기본 계좌로 꼽힌다. 그러나 계좌 개설만으로 절세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 이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는 절반이 될 수도, 두 배가 될 수도 있다. ISA를 ‘내 돈의 집’이라 비유해 보면, 계좌 개설은 이사이고, 운용은 인테리어다. 제대로 꾸며야 집이 편안하듯, ISA도 전략적으로 채워야 노후 재정이 안정된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노후 준비, 한국은 ISA, 일본은 NISA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한 상황이다. 일본에 근무하는 지인은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자주 전화를 받는다. 대개 첫인사는 “고객님,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계좌를 가지고 계십니까”로 시작한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전통적으로 은행보다는 현금을 선호하고 투자보다는 저축을 선호했다. 하지만 오랜 경기 침체를 지나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하자 자산은 정체하고 말았다. 일본도 미국처럼 주가 상승을 국민의 자산 증대로 연결하고자 2024년 1월부터 신NISA 제도를 시행했다. 비과세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한도를 증액했다. 우리 정부 역시 ISA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 중이다. 길어진 노후만큼 스스로 노후자금을 불려 나갈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한 비과세의 문을 활짝 여는 중이다.

내 상황에 맞는 ISA 가입 유형 선택

그렇다면 비과세로 이사하면서 나에게 적합한 ISA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세 가지로 나뉘며, 개설 시 선택할 수 있다.

◆신탁형: 예금, 펀드 등 금융상품을 투자자가 직접 선택해 운용. 수수료는 낮지만, 관리 부담 있음

◆일임형: 금융회사에서 자산을 대신 운용. 투자자 성향에 따라 모델 포트폴리오(자산 배분)를 제시. 관리 시간이 부족하거나 투자 경험이 적을 때 적합하지만, 수수료는 좀 더 높음

◆중개형: 주식과 ETF 직접 매매 가능. 투자 자유도가 높지만, 변동성 위험이 커 경험자에게 유리.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

은퇴자라면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일임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금융 지식과 경험이 있다면 ‘중개형’으로 배당주 ETF 운용 등을 할 수 있다. 직접 주식 투자를 원하면 중개형을 선택하되, 채권 ETF도 적절하게 선택해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좋다. 투자 시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 많으므로, 가입 유형을 고를 때는 본인의 투자 성향과 시간, 위험 감내 수준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ISA 유형별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은행, 증권 등)가 다르므로 가입 시 확인해야 한다.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운용 전략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한도다.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의무 가입 기간 3년 중 1~2년은 채권, 예금 등 안전 자산 비중을 높여 기초를 다지고 후반 1년은 ETF, 배당주 등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아니면 처음부터 예금, 채권형, 주식(또는 펀드, ETF) 등을 40%/30%/30%씩 배분할 수도 있다. 본인의 성향과 시장 상황에 따라 상품 편중을 피하고 자산군을 분산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다.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

ISA는 손익 통산을 적용한다. 손실과 수익을 더해서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투자 손실이 난 상품이 있고, 다른 상품은 수익이 발생해도 이익에서 손실금을 빼주지 않는다. 상품별 손익을 구분해 15.4%로 과세한다. 하지만 ISA는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차별화된 손익 통산 기능이 있다. 세율로 보나 세금 계산 방식으로 보나 ISA를 통한 투자가 훨씬 이득이다.

(사례) 주식형 펀드 800만 원 수익, 국내 주식 300만 원 손실 발생 시 세금 (서민형 기준)

(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위 사례처럼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와 손익 통산을 적용해 113만 3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쓸모 있는 TIP

ISA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은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이연, 손익 통산으로 나뉜다.

비과세 혜택은 일반형이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이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형과 서민형의 차이는 지난 ⑩회 ‘ISA로 이사하셨나요?’를 참조하면 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9.9% 저율로 분리과세 된다.

또 수익에 대한 세금은 만기(3년 이상) 시점에 부과되어 과세이연(세금 연기) 효과가 있다.

더 나아가,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계좌)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그 연도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절세의 끝판왕이라 불릴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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