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을 담고 있다. 연금 소득세를 낮추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길게 나눠 받을수록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며,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 저축 상품의 문턱은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의 사례를 통해 세제개편안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
사람이란 참 오묘해, 무언가를 온전히 내어주고 싶으면서도 그 무게가 너무 크면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일도 마찬가지다. “내 집을 줄게”라는 말은 쉬워도, 그 뒤에 따라붙는 복잡한 세금 계산 앞에선 누구든 망설이게 된다. 이런 고민 끝에 ‘부담부증여’라는 선택지가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부담부증여는 한마
연금계좌는 단순히 노후를 대비한 자금 수단으로만 여겨지기 쉽지만, 갑작스럽게 의료비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율의 기타 소득세 대신 저율의 연금 소득세만 내고 인출할 수 있어, 예기치 못한 병원비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 계좌’로도 활용 가능하다. 연금계좌를 의료비에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카드
평소 계획 세우기에 철저한 손 씨는 목적자금별로 맞춤형 금융상품에 가입해뒀다고 자부한다. 손 씨는 세제 혜택이 많은 연금계좌를 중심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연금계좌는 절세 혜택이 많지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금 개시 전 중도에 인출하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손 씨는 갑작스럽게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연금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방
정부가 지난 6월 27일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날 바로 시행된 이번 대책은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를 담고 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이 쏘아 올린 공은 금리 인하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
“10년 넘게 부어놓은 연금저축 계좌를 해지했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빠질 줄은 몰랐어요.” 53세 A 씨는 목돈이 필요해 연금저축을 해지했다가 5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낸 후 깜짝 놀랐다. 연금저축은 세금 혜택이 크고 노후 자산으로서 가치도 높지만, 장기 자산이라 현금이 급할 때 쉽게 계좌를 해지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문제는 그 순간, 그동안 쌓아온
박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과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노후생활을 계획하고 있다. 배우자 역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 별도로 공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박 씨 부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공적연금은 어떤 연금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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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어서
1세대1주택 보유자가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두가지 혜택을 챙기는 방법을 알아보자.
여기 실제 사례를 통해 차이를 명확히 짚어보자. 홍길동 씨는 2014년 8월 1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한 채를 8억 원에 취득했다. 취득 직후 1년간 직접 거주했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를 주며 보유만 유지
부동산을 팔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2년 이상 살아야 세금이 안 나오는 거죠?”라는 말이다. 얼핏 들으면 단순한 규칙처럼 보이지만, 실은 제도에 따라 적용 기준이 크게 다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두 가지 혜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