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노후 자금을 굴릴 때는 수익률 숫자만 쫓아서는 안 된다.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절세 계좌인 연금 계좌와 ISA를 활용해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연금 계좌 인출 시 과세 체계
연금 계좌라고 하면 퇴직연금(DC, IRP)과 연금저축을 말한다. 연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65세 이후의 금융생활은 안정적인 소득이 부족하다면 지출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기다. 보유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 가치는 늘었지만, 세금 부담도 함께 커졌다. 연금이 주요 소득원인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절세에
지난 주말 막을 내린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과장된 설정처럼 보이지만, 실제 은퇴를 앞둔 많은 이들의 고민을 그대로 담았다. 퇴직금은 받는 방식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만약 김 부장이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세금, 소득 흐름, 건강보험료, 노후 안정성까지
요즘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드라마를 꼽자면 단연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다. 전체 스토리를 몰라도, 50대 초중반의 주인공이 갑작스러운 희망퇴직을 맞는 장면은 충분히 현실적이다. 회사 밖으로 밀려나듯 세상에 홀로 서는 그의 모습에, 같은 세대는 남의 일이 아닌 ‘곧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일까? 은퇴 후 재취업에 성공해 비록 적지만 소중한 월급을 받고 있는 H 씨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다. 괜히 일을 시작해서 연금이 깎일까 걱정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감액되지는 않는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연금이 깎이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13일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 4차 회의 열려
국민연금 고갈 대안 논의…예산 사전 투입·GDP 대비 세금 비중 확대·재정 기여 제언
기재부 “국민연금 추가 지원, 다른 재정 아끼지 않으면 빚 또 내야…고민 필요”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산이나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 규모를
양도소득세를 검토할 때 한 세대(가족)가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2017년 8월 3일 이후 지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적용되므로,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해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로 인해 부모 세대에서는 지금 미리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겨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편,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는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현금을 한꺼번에 덜컥 주었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까 두렵다.
은퇴 시기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