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하는 ‘아트테크’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트테크는 ‘아트(Art)’와 ‘재테크(財tech)’를 합친 용어다. 미술품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에는 투자하고 싶지 않은 소액투자자들이 미술품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
아트테크는 주로 MZ세대가 시장의 주 이용객이다. 하지만 아트테크는 미술품을 보는 안목과 연륜이 있는 시니어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시장이다. 실제로 꽤 많은 시니어 미술 애호가들이 아트테크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에 따르면 열매컴퍼니가 운영하는 아트테크 플랫폼 ‘아트앤가이드’의 이용 고객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김 대표는 “2040세대 비율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5060세대도 굳건한 팬층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술품은 주식이나 코인과 비교하면 위험도가 낮고 장기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투자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그동안 미술품은 가격이 비싼 탓에 일부 상위층 자산가만 누릴 수 있는 투자처였다. 그런데 최근에 아트테크 플랫폼이 생기면서 주식처럼 회사 소유권을 쪼개듯, 미술품 소유권을 쪼개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다. 이에 소액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누구나 수 쉽게 미술품을 살 수 있게 됐고, 자연스럽게 미술품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자신이 구매한 미술품을 방이나 자신만의 공간에 걸어놓을 수 없다는 점은 아쉽다. 하지만 작품관리를 플랫폼 기업에서 전문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손상이나 도난 같은 위험이 사라진다는 장점은 매우 매력적이다. 이처럼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까다로운 작품관리 부담을 더는 탓에 아트테크 플랫폼이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아트테크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이제 갓 시작된 수준이다. 또 플랫폼마다 특징과 장단이 달라 자신에게 맞는 플랫폼을 잘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아트테크 시작을 고려하고 있는 시니어를 위해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3곳을 비교·분석했다.
천 원의 즐거움 ‘테사’
테사는 뱅크시, 마르크 샤갈 같은 유명작가들의 작품으로 유명하다. 구매할 작품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작가와 작품 관련 정보가 나온다. 작가의 다른 작품 가격, 비슷한 작품들의 수익률 등 투자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세 플랫폼 중 개별 분할 소유권 가격이 가장 싼 것이 특징이다. 소유권 1개가 1000원이며, 작품 대부분이 소유권 구매 수량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플랫폼 내에서 소유권 거래도 할 수 있다. 또 작품마다 테사 이용자들의 댓글이 달려 있다. 포털 사이트 주식 종목토론방과 비슷한 느낌으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테사는 자신이 가진 소유권을 지인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 거래에는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외에도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KLIP’의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단점이 있다면 미술품 거래를 앱으로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웹페이지에서는 미술품을 거래할 수 없다.
국내 거장 작품 다수 확보한 ‘아트앤가이드’
아트앤가이드는 다른 플랫폼과 비교해 이중섭과 이우환, 김환기, 박서보 같은 국내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다수 취급하고 있다. 아트앤가이드도 테사와 마찬가지로 구매할 작품을 누르면 작품정보와 투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작품 분할 단위가 10만 원, 100만 원으로 세 플랫폼 중 가장 크다. 다만 작품 소유권의 5~10%를 회사가 보유하면서 작품의 수익과 리스크를 공동구매자와 함께 나눈다. 아트앤가이드는 미술품 공동구매 말고도 소액으로 인테리어에 사용할 수 있는 미술품을 판매하거나 미술품 아트콜라보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한다.
미술 관련 소식을 뉴스레터로 발행하는 점도 아트앤가이드의 특징이다. 하지만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한 상태다. 아이폰 이용자들이 쓰는 ‘앱스토어’에는 앱을 출시하지 않아 아이폰 이용자는 웹으로 거래해야 한다. 다른 플랫폼과 달리 플랫폼 내에서 소유권 거래를 할 수 없는 것도 단점이다.
종합 아트 플랫폼 ‘아트투게더’
아트투게더는 미술품 공동구매뿐 아니라 경매, 미술품 위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종합 아트 플랫폼에 가깝다. 플랫폼 내부 ‘조각거래소’를 통해 소유권을 중도에 팔 수도 있다.
작품 분할 단위는 만 원이다. 작품 소유권을 구매하면 구매한 수량에 따라 온라인 권리증, 엽서형 권리증을 준다. 수량과 권리증 지급 여부는 작품마다 다르다.
미술품 소유권을 공동구매하면 소유권자들은 전시와 렌탈 같은 부가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아트투게더는 세 플랫폼 중 작품별 렌탈 현황을 가장 잘 정리해 제공한다. 작품별 렌탈 비용도 사이트에서 알려주고 있어 작품을 빌리려는 이들도 참고할 수 있다. 단점은 모바일 기기용 앱이 없어 웹으로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가의 미술품 수집은 예로부터 고급 취미 중 하나였는데, 최근에는 그 문턱이 낮아지면서 소액으로도 쉽게 투자가 가능하다. 재테크로 주목받고 있는 아트테크 시 주의 사항을 살펴본다.
➊ 취향
자신의 취향을 고려해 작품을 선정하자. 10년 뒤에 봐도 괜찮을 작품인지,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누군가에게 선물해도 좋을 만큼 아름다운 작품인지 스스로 판단해보자. 전시회나 아트페어를 통해 많은 작품을 보면서 자신의 취향을 깨닫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➋ 작가의 작품 활동
고인이 된 작가라면 어쩔 수 없지만, 생존 작가라면 활동의 지속성 여부가 중요하다. 꾸준한 활동을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테크를 위한 목적이라면 10년 이상 활동한 작가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➌ 진품 여부
작고한 작가의 작품 구매 시 종종 위작이 발견되기도 한다. 규모가 있거나 역사가 오래된 갤러리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한국미술감정원,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등의 기관에 작품의 진품 여부를 의뢰하자.
➍ 수수료 및 추가 비용
보통 작품가에 수수료를 포함하지만,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작품의 위치에 따라 추가로 배송비가 들거나, 액자가 없는 경우 액자를 사야 하는 일도 생긴다. 고가의 작품이라면 이러한 기타 비용도 꼼꼼히 확인하고 살 필요가 있다.
이전까지 미술품 수집은 수집가의 고급 취미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이른바 ‘아트테크’(Art-tech)라 불리며 재테크 수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건희 컬렉션 공개 이후 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최근 미술품 수집의 문법이 바뀌고 있다. 취미의 목적도 있지만, 투자 수단으로 미술품을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아트바젤과 글로벌 금융기업 UBS가 발표한 ‘아트마켓 2021’ 리포트에 따르면, 세계 미술품 수집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미술품 컬렉션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이가 66%에 달했다. 또한 43%가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미술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미술 시장은 어려워졌지만 온라인 매출은 증가했다. ‘아트마켓 2021’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미술 시장의 매출은 2019년과 비교해 22% 감소했지만, 온라인 매출은 두 배나 증가했다. 실제로 아트페어의 62%는 웹으로 갤러리 작품을 볼 수 있는 온라인 뷰잉룸이나 디지털 버전을 제공했다. 미술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매출이 늘었지만, 전통적인 컬렉터 중에서는 여전히 작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수익률과 세제 혜택
은퇴를 앞둔 김미술 씨는 평소 예술에 관심이 커서 전시회에 자주 다니는 편이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미술품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라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상속재산으로 좋을 것 같다. 하지만 퇴직금과 저축한 돈을 모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소액으로 미술품에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
위의 경우처럼 아트테크 입문자라면 공동구매를 추천한다. 공동구매를 하면 소액으로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다. 온라인 공동구매 플랫폼을 이용하면 단돈 1만 원으로도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다. 간접투자인 리츠와 유사하다. 크라운드 펀딩을 통해 미술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미술품의 가치가 올랐을 때 매각 후 시세차익을 보유한 지분의 비율대로 나눠 갖는다.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 공동구매 플랫폼을 통해 매각된 김환기의 ‘산월’은 한 달 만에 22%의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다.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는 2021년 6월 기준 평균 19.9%의 수익률을 올렸다. 아트앤가이드 관계자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작가의 특정 시기나 특정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아트테크의 장점은 세금 부담이 적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내야 하는 세금이 많은데, 미술품은 양도세만 내면 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아니라면 미술품 거래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세금으로 낸다. 다만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의 작품이거나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은 비과세다. 세율 계산 시 양도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다. 필요경비는 통상 양도 금액의 80~90%로 결정된다. 1억 원 이하나 10년 이상 보유하면 90%까지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10년간 보유한 작품을 1억 원에 양도했을 때 판매 금액의 2.2%인 22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면 된다.
위의 방법대로 산 미술품을 상속하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까? 미술품 상속분은 별도의 공제 없이 상속세과세표준에 그대로 반영돼 세율이 매겨진다. 상속세율에는 10~50%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술품의 상속, 혹은 증여 평가 금액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미술품은 향후에 값어치가 오를 가능성이 커서 미리 증여하면 재산 이전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건희 컬렉션 공개 이후 상속세 물납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한국화랑협회 등 관련 단체는 지난 3월 대국민 건의문을 통해 문화재 해외 유출을 막고 물납제를 통한 국가적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물납제를 통해 운영 중인 피카소미술관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물납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국고 손실을 일으킨다는 의견도 있다. 비슷한 예로 비상장 주식의 물납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지적되면서 현재는 상속세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미술품 물납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MZ세대와 뉴노멀의 등장, 코로나 팬데믹으로 결혼문화도 크게 바뀌고 있다. 애지중지 키운 딸과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시니어들은 걱정부터 앞선다. 결혼 준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자녀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지까지….
요즘 젊은이들은 자립심이 강해 스스로 준비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모른 척하고 싶어도 모른 척할 수 없는 셈이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7월호는 커버스토리에서 코로나19로 소규모‧고급화하고 있는 ‘2021 웨딩 트렌드’와 자녀를 품에서 떠나보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어 알아두면 좋을 ‘혼주 에티켓’을 소개한다. 또 자녀 결혼에 필요한 예물과 혼수, 신혼집 마련에 필요한 꿀팁에 허니문 변천사도 알려 준다.
평생 화두 ‘동반성장’ 의지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생 염원을 담은 오톨도톨한 점자혼용 명함을 제시하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표지와 기사로 만날 수 있다. 정 이사장이 들려주는 참 좋은 시절, 그때는 그랬지 추억 속 이야기에 빠져보면 어떨까.
한줌의 늦깎이 역사 소설가 오세영 씨는 데뷔작 '베니스의 개성상인'에서 '자산어보'로 돌아왔다. 역사란 퍼즐의 이음새를 자신만의 결로 다듬어 모나지 않은 그림으로 완성할 때 보람을 느낀다는 그를 만나 북인북 코너를 구성했다.
‘경북 최대의 농지 면적과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완비한 상주시’를 가보고 싶은 귀농귀촌 우수 지자체로 소개한다. 오래전부터 쌀, 누에, 곶감의 도시로 유명한 상주시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농업 도시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농업 혁신 도시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상주시의 귀농귀촌 여건과 정책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구해줘 부동산에서는 ‘아파트 말고 꼬마빌딩으로 노후준비’를 이야기한다. 대출 규제와 고강도 중과세,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아파트 말고 빌딩을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빌딩 선호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빌딩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꼬마빌딩이 궁금한 독자를 위한 알찬 내용이 담겨 있다.
슬기로운 보험생활에서는 기존 가입 보험의 숨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보험 리모델링’을 소개한다. 보험 리모델링은 보험 가입 구조나 기능 개선을 통해 위험관리의 가치를 올리는 행위다. 시니어들을 보험 리모델링에 따라 노후 의료비를 대비가 달라질 수 있다.
1985년 강변가요제에 발표돼 선풍적 인기를 끈 노래가 있다. 임석범과 김복희가 마음과 마음이라는 듀엣으로 부른 ‘그대 먼 곳에’가 주인공이다. 36년이 지난 지금도 아내와 함께 마음과 마음을 이끌며, 음악과 라이브 카페, 유튜브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임석범을 만났다.
이 외에도 브라보 마이 라이프 7월호는 꿈에서라도 함께 살아보고 싶었던 첫사랑 이야기를 담은 브라보 마이 러브, 명나라 고관 대작의 집에서 벌어지는 운우지락이 그려진 중국 춘화 이야기를 담은 재미있는 性인문학, 고급 취미에서 재태크로 변신하고 있는 아트테크를 소개한 생활 속 법률 상식, 차려 먹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오는 장수 밥상을 알려주는 이달의 구독, 먼 길 가다 만난 나무처럼 맑은 청주(淸州)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느린 여행, 닭과 전복을 활용한 이색 보양 레시피를 담은 엄마가 엄마에게 같이 시니어들이 재밌고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내용을 가득 실었다.
시니어 전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7월호는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국내 미술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이후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미술계에서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미술시장 규모가 1조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옥션이 지난 22일 연 ‘제161회 서울옥션 미술품 경매’에서 낙찰총액이 2008년 이후 국내 경매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옥션은 이번 경매 낙찰률이 87%, 낙찰총액은 24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발표했다. 경매 전 추정가 합계액인 230억 원보다 낙찰총액이 높았다. 올해 2월부터 6월 초까지 서울옥션 메이저 경매 낙찰총액은 대부분 84억~110억 원대였다. 서울옥션의 올해 상반기 마지막 경매였던 이번 경매에서 낙찰총액이 2배 넘게 올랐다. 역대 최고기록은 2007년 9월 경매에서 올린 낙찰가 277억 원이다.
이옥경 서울옥션 부회장은 “근래 보기 힘들었던 이우환 희귀작, 유영국 수작 등 작품 구성이 좋아서 높은 낙찰총액을 기록했다”며 “현장 경매 열기도 뜨거웠지만 최근 급증한 젊은 세대와 기존 큰손 컬렉터, 외국 고객들이 온라인 응찰로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게 이번 경매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한국적 서정주의 추상화가 김환기가 1971년 그린 점화 '27-XI-71 #211'은 이번 경매 최고 낙찰가 30억5000만 원을 기록했다. 국민 화가 이중섭이 1945년에 그린 ‘가족’은 15억5000만 원, 대한민국 1세대 서양화가 유영국의 ‘영혼’은 12억7000만 원에 낙찰됐다.
특히 한국 미술시장에서 가장 비싼 생존 작가인 이우환 작품이 작가 개인 경매 최고가를 경신했다. 푸른 점과 붉은 점이 나선형으로 흩어지는 ‘점으로부터’가 15억 원에 시작해 22억 원에 낙찰됐다. 기존 작가 최고가 작품은 2019년 홍콩에서 20억7000만 원에 팔린 ‘동풍’이다.
고미술 작품 중에서는 겸재 정선의 ‘동작진’이 4억4000만 원에 낙찰됐다. 시작가 1억5000만 원의 세 배 가까운 가격에 낙찰되면서 정선의 낱폭 실경산수화 중 최고가 기록을 썼다. 겸재의 종전 최고 기록 작품은 ‘백악부아암’으로 3억4000만 원이었다.
해외 작가 작품도 치열한 경쟁 끝에 고가에 낙찰됐다.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Silver Nets’가 18억 원에 경매를 시작해 29억 원에 판매됐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와 아트프라이스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연말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시장 낙찰총액은 1153억 원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는 양대 경매사인 서울옥션과 케이옥션 낙찰가 총액만 합해도 지난해 두 배에 이른다. 미술계 관계자들은 아트페어 같은 다른 미술품 매출 총액까지 합치면 올해 미술시장이 1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술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미술품에 투자하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이른바 ‘아트테크’에 뛰어들고 있어서다. 아트테크는 ‘아트’와 ‘재테크’를 결합한 용어다. 예술품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산 작품을 전시에 빌려주고 부가적인 이익을 얻기도 한다. 아직 마니아층만 투자에 뛰어든 상황이라 미술품을 보는 연륜과 안목이 있는 시니어들이 뛰어들기에 매력적인 시장이다.
미술품이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규제가 심한 부동산 투자에 비해 세금이 낮기 때문이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공시가격 같은 다양한 명목으로 복잡한 부동산 투자와 달리 미술품 투자는 과세체계가 단순하다. 특히 미술품 투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미술작품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동안 취득세와 보유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는 있다. 가지고 있는 미술품을 팔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낸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과세에 해당한다. 6000만 원 미만인 작품과 양도할 때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 미술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는 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세금이 적은 편이다. 미술품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일괄적으로 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적용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은 개인이 종합소득의 최대 45% 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세율이 낮은 셈이다.
1억 원에 취득한 미술품을 1억5000만 원에 양도한다면 먼저 1억5000만 원에서 80%가 필요경비로 빠진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3000만 원(1억5000만 원의 20%)이다. 3000만 원의 22%인 660만 원이 내야 할 세금이다.
다만 미술품 거래를 목적으로 화랑 같은 사업장을 차리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니 주의해야 한다.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크지만 미술품은 그렇지 않다. 미술품은 작가의 인지도에 따라 가격이 바뀌므로 가격변동폭이 크지 않다. 무엇보다도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미술품은 남는다. 미술품은 부동산처럼 현물을 가질 수 있다. 집 안에 좋아하는 작품을 걸어두며 마음의 풍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과거에는 미술품 투자가 상류층만의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IT기술이 발달하면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다.
SK텔레콤과 하나금융지주가 스타트업들과 손잡고 설립한 금융 플랫폼 ‘핀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5월 핀크는 세계적인 팝 아트 거장 앤디 워홀의 ‘LOVE’를 공동구매 상품으로 내놓았다. 판매 시작 10분 만에 완판됐는데, 고객 100명이 평균 2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구매는 미술품을 분할해 주식이나 펀드처럼 투자하고 수익을 창조할 수 있는 아트테크 방법이다. 적은 돈으로 유명 작가의 작품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작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의결해서 작품을 팔 수도 있다. ‘핀크’와 함께 ‘테사’, ‘아트투게더’, ‘아트앤가이드’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도 미술품을 공동구매할 수 있다.
최근 MZ세대 유입으로 아트테크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예술경영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미술품 경매 시장 매출에서 온라인 경매 시장은 2018년 상반기 105억2000만 원이었다. 2년이 지난 지난해 상반기에는 123억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오픈갤러리’ 등 미술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한 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미술 시장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젊은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종전 갤러리, 경매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미술 거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아트테크 시장에서는 대체불가토큰(Non Fungible Token, NFT)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작품에 고유의 인식값을 부여해 위·변조할 수 없도록 만든다. NFT를 활용한 미술품은 원작자나 거래 내역 같은 정보를 투명하게 담을 수 있다.
그러나 아트테크에도 유의할 점은 있다. 이제 막 태동을 시작한 NFT 미술 시장은 위작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NFT 온라인 경매에서 이중섭 ‘황소’, 박수근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 ‘무제’가 위작 논란 끝에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