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준수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 논란, 강남 부유층의 재택 영어교사 둔갑 등 여러 오명을 남긴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돌봄인력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 요양보호사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지난해 추진되었다가, ‘강남 전용 서비스’ 비판을 받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수요자 중심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
한국은 지금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이 현실은 단지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 재가서비스, 요양시설을 가리지 않고 고령자를 돌볼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돌봄의 최일선에 서 있는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는 구조적인 위기를 예고한다. 2024년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61.7세, 70
지난해 말 예정됐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범사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입국해 서울에서 배정된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제안했다. 이후 서울시와 고용부가 협의 후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지연됐다. 시범사업은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