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29일,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 번째 장례박람회(エンディング産業展)가 열렸다. 엔딩산업전이라고도 하는 일본의 장례박람회는 장례, 매장, 공양, 상속 등 다양한 장례와 종활 산업 등을 소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약 160개사가 참여했으며, 1만 3318명이라는 역대 최대 방문자가 다녀갔다.
고령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장례 시장은 오히려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29일 도쿄에서 열린 엔딩산업전을 방문해 새로운 장례 문화로서 어떤 것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봤다.
고인의 취향을 담다
이번 장례박람회에서 단연 눈에 띄었던 것은 분야를 불문하고 고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는 점이었다. 먼저 유골함과 관의 디자인이 정말 다양했다. 소재, 디자인, 모양, 크기 등 선택지가 많았다.
올해는 ‘친환경’을 강조한 관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에스지에코그린(SG ECO GREEN)이 선보인 제품은 종이로 만든 것으로 화장할 때에도 검은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금속·못·나사·경칩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
에스지에코그린 담당자는 “친환경 잉크를 사용해 고인의 가족사진 등을 프린트 해 관의 외부를 꾸밀 수 있어 고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으며 최대 250kg까지 적재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환경을 고려한 제품들이 주목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인의 취향을 반영하기 위한 기술들도 등장했다. 주식회사 abs의 서비스 ‘노아(NOA)’는 고인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취향에 맞는 제단을 꾸며 보여준다. 생각하고 있는 예산을 입력하고 고인이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스타일, 생전의 취미, 성격, 꽃의 종류 등을 고르면 이를 반영한 꽃의 제단 디자인 네 가지를 보여준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예산을 조정하거나 색깔을 바꾸는 등 다른 조건을 넣어 디자인할 수 있다.
abs 담당자는 “AI가 만들어준 이미지를 꽃집에 가져가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생각한 것과 다르게 제단이 꾸며져 있거나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장례 회사에서 보여주는 획일화된 장식 중에서 골라야 했다면, 노아는 개인 맞춤형으로 제단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온천욕을 좋아했거나, 좋아하는 향기가 있었다거나 하는 고인의 취향을 반영해 온천수나 입욕제를 넣어 납관 전 주검을 씻기는 탕관(湯灌) 용품도 등장했다. 전용 비누가 붙어있으며 물이 나오면서 동시에 빨아들이는 기술로 침대에서 고인의 몸을 닦을 수 있다.
간호용으로 나온 제품이 있지만, 온천수나 입욕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제품이다. 진심이라는 뜻의 ‘마고코로(まごころ)’를 개발한 재팬토와(ジャパン唐和) 담당자는 “마지막까지 고인이 좋아했던 방식으로 몸을 씻어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분골(分骨)’ 유행할 것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장례 문화는 ‘간소화’되는 모습이다. 일본은 집에 불단을 두고 고인을 기리는 풍습이 있는데, 불단은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아졌고 피우는 향 대신 작은 화분이나 시들지 않는 꽃 등으로 대체하는 상품들이 눈에 띄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거주하는 집의 크기가 작아졌고, 불단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이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또 하나 작아진 것은 유골함이다. 이탈리아의 장인이 빚은 도자기로 유골함을 만드는 이탈리아 회사 FENICETEK 담당자는 “앞으로는 화장 후 여러 개의 작은 유골함에 유골을 나누어 보관하는 형태가 유행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유골 일부는 우주장례식을 하고, 일부는 바다에 뿌리고, 일부는 쥬얼리로 보관하고, 일부는 불단에 두는 등의 장례 문화가 퍼지리란 전망이다.
유골 일부를 넣어 만든 유리 장식품이나 뼈나 머리카락에서 추출한 탄소를 활용해 제작한 보석으로 목걸이, 반지 등으로 만든 쥬얼리 제품이 전시장 곳곳에 있었다. 보석은 머리카락 10g, 뼈 300g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털이나 유골로도 제작할 수 있다.
‘분골’은 일본의 장례 문화 특성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철영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고인의 신체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인식과 문화가 있어 분골이 유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일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악귀가 된다고 생각해 집안에 불단을 두고 매일 기도를 올려 선하게 바꾼다는 문화가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분골의 유행 전망과 더불어 우주장례식, 바다장례식, 수목장례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장례 서비스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실시된 ‘묘지 소비자 전국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7%가 수목장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4.1%가 후계자가 필요 없는 묘를 구입했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향후 우주·바다 장례식 등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우주장 업체인 은하스테이지(銀河ステージ)는 담당자는 “바다 장례식은 한 달에 150건 정도가 진행되며, 우주 장례식은 2년 동안 11건이 진행됐는데 해마다 늘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 장례식은 우주비행, 인공위성, 달 여행, 우주탐험 등 원하는 서비스를 고를 수 있다.
이 외에도 고독사가 일어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비롯해, 상속진단사·종활카운셀러·유품정리사와 같은 죽음 관련 직업들이 소개됐다. 또한 올해에도 상속, 종활, 엔딩노트 등 생전에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과 생전장례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처럼 앞으로도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인의 취향을 반영해 간소화됐지만 형태는 다양한 장례 문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문화◇
또 하나의 장례문화로서 전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 서비스였다. 반려동물을 위한 수의, 유골함, 이동 화장 서비스뿐만 아니라 디지털 앨범, 반려동물용 불단, 기념 액자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볼 수 있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임청 교수가 20일 향년 57세로 별세했다. 1992년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한 고(故) 임청 교수는 심장 판막 수술과 로봇 심장 수술의 대가 의학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올해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에 취임한 바 있으며, 체외순환사 자격 인정 등 다양한 의료계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고인은 소아심장수술 분야에서도 명의로서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왔으며, 오랜 기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세계 각지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한국 초청 무료 수술, 해외 원정 무료 수술 등 다양한 의료 봉사를 통해 선행을 베풀어 왔다.
빈소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으며, 발인은 오는 23일이다.
고령자 증가에 따라 실버 케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 가운데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계도 시장에 뛰어들었다. 장례 서비스 경험을 활용해 주요 고객인 중장년층을 케어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가 읽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실버산업 규모는 2020년 72조 원에서 2030년 168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요양과 주거 등 실버 케어와 관련한 관심도가 높다. 2022년 기준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82.7세로 건강하고 오래 편안한 곳에서 나이 드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실버 케어를 받는 고령층이 새로운 특성을 보유한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세대라는 점이 산업의 변화를 이끌었다. 지난해 발간된 하나은행연구소의 ‘시니어 케어 시장의 확대와 금융회사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기존의 고령층과 비교해 교육 수준과 경제력이 높으며, 노후 주거지역으로 의료시설 및 생활 편의시설 인프라, 교통 등의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혹은 도심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연구소는 “국내 시니어 케어 시장이 영세한 개인사업자 위주로 형성되면서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은 더딘 편”이라며 “시장 전 영역에 민간 기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경쟁 구도가 점차 변화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다양한 기업이 나선 가운데, 주요 상조업계가 동참해 눈길을 끈다.
토털 라이프 케어 브랜드로 탈바꿈
고령화 시대에 웰다잉 문화 확산으로 장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상조업계는 크게 성장했다. 사망 인구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5만 3000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80대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정부는 사망자 수가 2030년 41만 명, 2070년에는 7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고객은 그들의 자녀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됐다. 현재 경제의 중심에 있는 인구이며, 이들의 기대수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조업계에서는 주요 고객을 잡겠다는 심정으로 실버 케어 상품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상조업계 변화의 가장 큰 이유로 자본이 거론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버산업은 수익적인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고, 미래 먹거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상조업계 가운데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보람그룹이다. 올해 창립 34주년을 맞은 보람그룹은 상조를 비롯해 제조・웨딩・건설・IT・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토털 라이프 케어 브랜드로 확장하고 있는데, 특히 4069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먼저 보람그룹의 상조 계열사 보람상조리더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레이포지티브’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휴레이포지티브는 앱을 기반으로 혈당을 측정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건강과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어 실버 케어에 집중할 예정이다. 추후에는 홀로 거주하는 노부모의 돌봄 시스템까지 갖춘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보람그룹은 인천 서구 경서3구역에서 5성급 호텔 및 시니어 레지던스(실버타운・노인 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총면적 약 11만 1346평 규모로 기존에 보람인천장례식장이 위치한 보유 부지 일대다. 주거・의료・취미시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총망라한다. 장례식장이 변화에 맞춰 탈바꿈하는 셈이다.
보람그룹 관계자는 실버 시장 진출에 대해 “주요 고객층인 시니어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람그룹의 고객만족 경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우리는 역발상으로 ‘무덤에서 요람까지’라고 표현한다. 고인에게 예우를 다하는 한편 고객을 중장년층으로 확대했고, 더 나아가 웨딩・여행사업 등을 통해 젊은 층까지 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과 휴먼 터치의 만남
또 다른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에임메드와 손잡고 시니어 전용 상조 상품 ‘늘 든든’을 출시했다. 에임메드는 전문화된 간병인 및 요양시설 매칭 서비스 등을 선보이며 실버 케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늘 든든 상품은 가입 후 10년간 14개 진료과목 전문 의료진 건강 상담, 전국 종합병원 진료 간편 예약, 요양병원 비교견적 및 장기요양 등급 컨설팅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학습지 ‘빨간펜’으로 유명한 교원그룹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2010년 상조 서비스 교원라이프를 시작했고, 10년 만에 업계 3위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2위까지 올라서며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최근 ‘시니어 한 달 살기’ 전환 상품을 출시해 눈길을 끈다. 액티브 시니어의 니즈를 읽은 상품으로, 쿠알라룸푸르에서 3주간 여행하면서 외국어를 배우고 이색 문화 체험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상조업계뿐 아니라 KB라이프・신한라이프 등 생명보험업계도 실버 케어 시장에 합류했다. 생명보험업계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준비하고 있는 보람그룹처럼 요양시설에 주목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수형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노인학과 초빙교수는 이 같은 경제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실버 케어 시장의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알아본 상조・보험 등 다양한 업계에서 실버 케어 시장에 진출했다고 본다”면서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부머 세대가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원하다 보니 그에 맞는 케어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수형 교수는 실버 케어 시장에 진출한 상조업계의 특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과 협업을 맺은 점을 꼽았다. 상조업계는 중장년층이라는 인맥 풀을,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시니어에게 도움 되는 기술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김 교수는 상조업계의 케어 서비스와 실버산업의 만남은 시너지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수형 교수는 “우리나라가 디지털・IT 강국이다 보니 실버 케어 시장에서는 그것에 기반한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단순히 기술의 발전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AI가 할 수 없는 휴먼 터치도 중요하다. 인간과 기술이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앞으로도 시장이 발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생명보험업계도 실버케어
KB라이프 KB라이프의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에서는 요양시설 서초・위례 빌리지와 노인 복지주택 평창카운티를 운영하는 등 생명보험업계 중에서도 요양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내년에는 강동과 은평, 광교 등 3곳에 요양시설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 올해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가 출범했다. 2025년 경기도 하남시에 60~70명 수용 가능한 도심형 요양시설을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서울시 은평구에 실버타운 건립도 추진 중이다.
삼성생명 보험업계 최초로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단계별 보장이 가능한 ‘삼성 치매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고 약관상 보장 개시일 이후에 경도인지장애 또는 최경증이상 치매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돌봄 로봇을 제공한다. 또한 시니어 케어 사업 진출 계획을 밝혔는데, 삼성그룹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 ‘노블카운티’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업체 대명스테이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의 신탁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장례 이용을 원하면 고객이 맡긴 재산으로 대명아임레디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NH생명 디지털 요양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젠코카이 산하 젠코종합연구소와 MOU를 맺었다. 젠코카이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스마트 요양사다.
‘아침이슬’ 작곡가이자 대학로 소극장 ‘학전’을 30여 년간 운영한 가수 김민기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73세.
22일 공연예술계에 따르면 김민기는 지난 21일 지병인 위암 증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김민기의 조카이자 학전 총무팀장인 김성민 씨는 22일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댁에서 요양 중이던 선생님(김민기)의 건강이 지난 19일부터 조금 안 좋아졌고 20일 오전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에 갔을 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고 다음 날 오후 8시 26분에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눈을 감기 직전 유언을 묻자 김 씨는 “갑작스럽게 떠나셨지만 3∼4개월 전부터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셨다”며 “학전과 관련해선 ‘지금 끝내는 게 맞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또한 조의금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한다는 고인의 뜻도 전했다.
1951년생인 김민기는 1969년 서울대학교 회화과에 입학한 뒤 가수의 길에 접어들었다. 1970년 대표곡 ‘아침이슬’을 작사·작곡했으며, 1977년에는 ‘상록수’를 발표했다. 1970~1980년대 청년문화 및 저항정신의 상징이 된 그는 유신 정권 아래서 모진 고문을 받았고, 발표한 노래들이 금지곡이 되는 수모도 겪었다.
이후 1991년 대학로에 ‘배움의 밭’이라는 이름의 소극장 학전을 개관한 뒤 33년간 운영하며 후배 예술인 양성에 힘써왔다. 배우 설경구, 김윤석, 황정민, 장현성, 조승우, 이정은, 가수 안치환, 박학기, 윤도현, 이소라 등 700여 명의 예술인을 배출했다. 학전에서 기획·제작된 작품은 총 359개다. 대표뮤지컬 ‘지하철 1호선’은 누적 관람객 72만 명, 누적 공연 횟수가 4752회의 기록을 남겼다.
의미 있는 아동극 등의 공연을 이어간 터라 학전은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었다. 특히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고, 대표인 김민기가 병세가 악화돼 투병하면서 지난 3월 15일 폐관했다. 폐관 당시 학전을 거쳐 간 후배들은 ‘학전 어게인’ 콘서트를 자발적으로 펼쳤으며, 김민기의 건강을 기원했다.
발인은 24일 오전 8시이며, 장지는 천안공원묘원이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이미영 씨와 슬하 2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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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그렇대. 우리 나이가 한참 늙느라 바쁜 나이래. 여기저기 삐거덕거리면서
고장 나는 데 생기고, 마음은 공허하고. 살아 뭣하나, 싶은 나이라는 건데. 그게 당연한
마음이라니까 너무 난감해하지 마. - ‘우리가 안도하는 사이’ 149p
‘피하고 싶은, 그러나 엄존하는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이끄는 소설가’(제9회 김현문학패 심사평) 김이설의 신작 소설이 출간됐다. 2006년 등단 이후 18년간 꾸준히 ‘나쁜 피’, ‘환영’, ‘선화’, ‘우리의 정류장과 필사의 밤’ 등의 작품을 통해 여성과 가족에 대해 질문해온 그가 이번에는 50대를 앞둔 난주, 미경, 정은, 세 친구의 강릉 여행을 통해 ‘그럼에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난주, 미경, 정은은 1975년생 동갑내기 친구다. 오랜 친구지만 각자 사느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다 보니 자주 만나지 못했다. 사는 거리가 먼 만큼 마음도 멀어진 무렵이었다. 매번 여행 한번 가자는 말만 할 뿐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올해 강릉에 가자고 한 건 난주였다. 늘 그렇듯 말뿐일 게 뻔했다. 혼자 노모를 모시는 미경은 하루 시간 빼는 것도 쉽지 않다. 모두 속으로는 올해도 여행은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불쑥 미경이 “가자!”고 호응한다.
강릉 여행을 떠나기로 한 당일, 세 친구는 서울역에서 만난다. 강릉 여행은 스물넷 이후 25년 만이고, 셋이 다 함께 모인 건 난주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7년 만이었다. 낯선 것도 잠시, “왜 이렇게 부었어? 살찐 거야, 아픈 거야?”, “넌 왜 이렇게 늙었니?”라며 서로 장난스럽게 안부를 주고받는다. X세대, 신세대, 수능 0세대. 한때 이들을 가리키던 말이다. 싱그럽고 통통 튀고 정의할 수 없는 젊음 그 자체로 예쁜 시절이 있었다. 이들은 이제 요실금과 고혈압, 탈모 등 다양한 신체 변화를 겪고 있다.
세 명은 소위 말하는 ‘인스타 감성’의 펜션을 잡고, 여행 내내 잔뜩 먹고 마신다. 강릉에서 유명하다는 순두부, 장칼국수를 먹거나 허난설헌의 생가도 가고, 커피도 여섯 잔씩 시켜 나눠 마시고, 질리도록 술을 마신다. 이렇게 셋이 모이는 날이 또 없을 거라는 듯 최선을 다해 즐긴다. 그간 다른 삶을 살아왔기에 부딪치는 구석도 많다.
기혼인 난주, 정은과 미혼인 미경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투잡을 뛰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정은과 상대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전업주부인 난주는 자주 투덕거린다. 싸움을 푸는 방식은 간단하다. 마시고, 웃고, 푼다. 술 한잔에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누다 보면 당장 해결되는 것이 없더라도 괜찮다. 이들의 여행 또한 술 한잔과 같다. 앞으로 똑같은 삶이 반복돼도 버틸 수 있는 잠시의 안도, 찰나의 틈이 바로 여행인 것이다. 그렇게 각자의 사정을 견디며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김이설 작가의 사이
“50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 생각보다 없어요. 각자의 세계와 인생이 있을 텐데 그저 엄마, 아줌마, 며느리, 딸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버린 이들의 목소리를 담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표지 속 거위처럼 시끄럽고 우악스러운 이미지가 있지만,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우리가 안도하는 사이’는 2023년 6월 초, 김이설 작가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하나에서부터 시작됐다. 무료 소설 연재를 구독할 독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가을까지 경장편소설을 마감하려면 스스로를 강제해 진도를 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이유였다.
신청자들의 메일 주소로 매주 1회씩, 원고지 30매 분량을 전송하는 ‘소설가의 생초고 메일링’, ‘스불재’(스스로 불러온 재앙)였다. 쉽지는 않았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원동력이었단다.
“재앙이 매주 제법 많은 양의 원고를 써야 하는 저에게 해당하는 말인지, 정리 안 된 소설을 읽게 될 메일링을 신청한 분들인지 모호했지만 일단 썼어요. 어떤 노래를 들으며 무슨 마음으로 작업했는지도 함께요. 응원과 애정이 담긴 답장은 물론, 바다 사진을 꾸준히 보내기도 하셨어요. 두 번의 펑크를 내면서도 ‘무리하지 마라, 그저 기다리겠다’는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덕분에 3개월 동안 한 편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강릉으로 떠난 중년 여성들
‘우리가 안도하는 사이’의 주인공 난주와 정은, 미경은 어디에나 있을 법한 공감 가는 구석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했다. 노안이 찾아왔지만 ‘안 보면 안 봤지, 돋보기라니’라며 마지막 자존심을 부리거나, 자녀들이 독립할 시기에 빈둥지증후군을 겪고, 요실금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병원 가는 것을 미루는 등 낯선 몸, 낯선 자신을 만나며 혼란을 겪는다.
“50대가 되면 몸 여기저기가 하나씩 고장 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설익은 상태인 것 같아요. 젊지도, 늙지도 않은 애매한 때랄까. 아직 힘은 있는데, 40대보다는 ‘쓸모’라는 영역에서 다소 밀려났다고도 느껴요. 우울하고 주눅이 들죠. 하지만 다들 각자만의 큰 세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풀어내고 싶어도 세상이 귀 기울여주지 않는 겁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을 만나 반가운 마음에 그걸 한꺼번에 터뜨리려니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닐까요. 난주와 정은이, 미경이 같은 ‘아줌마’들은 쓸쓸함을 견뎌내고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중인 거예요.”
“세상에 안 힘든 이십대가 어딨니? 이십대는 그냥 이십대인 것만으로 힘든 거야.”
미경은 끝을 내지 못했던 학생운동과 이뤄질 수 없었던 성희 언니와의 관계를,
정은은 일도 연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자신이 세상의 패자가 된 기분에 빠졌던 나날을,
난주는 두 아이를 키우느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 채 아줌마로 전락해버렸던 시절을 떠올렸다.
셋은 제각기 고개를 끄덕였다. - 우리가 안도하는 사이’ 197p
삐거덕거리는 몸과 마음을 안고 세 친구는 강릉으로 떠난다. 김 작가는 강릉이라는 지명 자체가 동년배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하다는 생각에 배경지로 선정했다고 한다. 1970년대 대학가에 MT 문화가 퍼지면서 강원도는 그 시절 학생들에게 낭만의 장소가 됐기 때문이다.
“강릉은 세 친구의 젊은 시절이 켜켜이 쌓인 상징적인 곳입니다. 저 역시 처음으로 부모님을 속이고 첫사랑과 여행한 곳이에요. 소설의 원제도 ‘강릉에 가자’였어요.”
등장인물들은 맛있다고 정평이 나 있는 카페를 찾거나, 관광지를 들르려 애쓰지 않는다. 안목해변 주변을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고, 순간마다 하고 싶은 것을 한다. 그 와중에도 빠지지 않는 건 술이다. 과거 서로에게 느꼈던 감정과 오해, 깊어진 상처를 가감 없이 드러내며 다투지만, 담백한 건배와 함께 목구멍으로 털어 넘긴다.
“여행 왔다는 것 자체가 일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잖아요. 술에 잔뜩 취해 해방감을 느끼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어요. 이들이 인연을 이어온 25년이 짧은 시간이 아닌 데다 처한 환경이 너무도 다르니 적당히 술 한잔으로 흘려보내는 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방법이겠죠. 그래야 아프고 잊고 싶던 기억 위로 이번 여행이 씌워질 테고, 또 살아가니까요.”
앞으로 안도할 우리
김이설 작가는 이번 소설을 통해 삶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고 한다. ‘때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달라져 있는 인생을 알아차리게 된다’(110p)는 강릉의 커피 명장 박이추 선생의 말을 빌렸다.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면서 사회적인 위치까지 공고히 해야 한다는 압박에 고단하더라도, 살다 보면 지나고 보면 결국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든단다.
“흔히들 특정 시절이 가장 찬란했다 말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실수했던 순간이 자꾸 생각나고 숨고 싶어져도 어느 날부터는 되레 아름답게 여겨져요. 한동안 번아웃이 심하게 와서 글을 전혀 못 읽고 못 쓰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극복했지만요. 작가에게 그건 죽음과 같은 건데요, 등단하고 10년 동안 육아와 원고 작업을 병행했더니 지쳤던 것 같아요.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면 날카롭고 거칠던 문체가 둥글둥글하고 편해졌어요.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안도하고 감사하면서 계속 쓰다 보면 모르는 새 영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쓸쓸함도 곧 잦아들기를 바라요.”
‘봉선화 연정’, ‘사랑은 나비인가봐’ 등의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트로트 가수 현철이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16일 가요계에 따르면, 현철은 지난 15일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서울아산병원에 차려질 예정이다.
현철은 수년 전 경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신경 손상으로 건강이 악화해 요양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는 2018년 건강상의 이유로 가수 활동을 중단했으며, 2020년 KBS 2TV ‘불후의 명곡’에 하춘화와 함께 레전드 가수로 출연한 것이 방송에서의 마지막 모습이다. 방송인 송해와 가수 현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못했다.
현철은 지난해 말 자신의 이름을 단 가요제에도 출연하지 못하고, 다른 출연진에게 손편지로 마음을 전했다. 그는 편지를 통해 “자식 같은 후배들이 ‘현철 가요제’에서 한바탕 놀아준다니 가슴이 벅차다. 함께하지 못해 너무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이라며 “잊혀가는 현철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정말 행복하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1942년생인 현철은 1969년 ‘무정한 그대’로 데뷔했다. 그러나 당시 나훈아·남진 등과 달리 이름을 알리지 못하고 오랜 무명시절을 보내야 했다. 이후 1980년대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사랑은 나비인가봐’ 등의 히트곡을 내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1988년 ‘봉선화 연정’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1989년 KBS ‘가요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이듬해인 1990년에도 ‘싫다 싫어’로 2년 연속 대상을 받으며 전성기를 누렸다.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률혼에 부여되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법적 효과를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도 한다. 사실혼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사실혼과 법률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하지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정의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요즘 젊은 세대는 가족과 친지를 비롯한 여러 하객 앞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서로 부부라는 생각으로 함께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상당한 기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실혼 관계다. 또한 중년기나 노년기의 남녀가 향후 복잡한 재산분쟁이 발생하거나, 자녀들이 법률적으로 재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부부처럼 살아가는 형태(이른바 황혼 동거)도 있다.
하지만 사실혼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다. 이때 사실혼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동거 관계나 내연 관계, 간헐적인 정교 관계 등이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서로의 관계는 당사자 두 사람만 정확히 알 수 있다. 서로 단순한 애인 관계라고 생각했는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서로 부부라고 생각하는 관계였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두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달랐을 수도 있다. 장기간 동거했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거와 부부 공동생활의 경계도 모호하다.
실제 다툼이 생기는 경우(이런 다툼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일정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생긴다)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쪽에서는 단순히 동거 관계나 간헐적인 정교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사실혼 관계가 맞다는 쪽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출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과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 결혼식을 올렸거나 신혼여행을 다녀왔는지에 관한 자료, 동거 여부와 동거 기간에 관한 자료, 일상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재산을 모으고 관리했는지에 관한 자료,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부부라고 인식했는지에 관한 자료, 상대방 당사자의 (조)부모, (손)자녀, 친지들과의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가족사진이나 편지 등의 자료, 장례식이나 제사, 친지의 결혼식, 가족 모임 등 상대방 당사자의 집안 행사나 지인들과의 모임에 어떤 자격으로 참여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관한 자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부부로서 정서적·사회적 실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살펴본다.
사실혼의 일반적 효과
사실혼이 성립될 경우 사실혼 부부에게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의무가 인정된다. 대표적으로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상호 간에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가 인정된다. 즉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공동체로 함께 지내면서 자신과 같은 상대방의 생활 정도를 보장함으로써 공동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해야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사실혼이 해소된다면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 서로 간에 일상 가사(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적인 사무)에 대한 상호 대리권이 있고,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이 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서로 민법상 친족이 아니며, 사실혼 배우자의 원가족과 인척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친족을 전제로 한 규정은 서로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법률상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 범인 은닉 및 도피 행위를 하면 처벌받지않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 그런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형법은 매정(?)하게도 애정 관계가 실제로 있는지가 아니라,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정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인정
앞서 말했듯,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민법상 사실혼 관계의 일방 배우자 사망 시 생존한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법률혼 관계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혼인신고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점,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생전에 증여나 유증 등의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법률적·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일방 배우자 사망 시 생존한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입법자가 입법적인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일 뿐이며, 그렇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소수 의견은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이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및 분배에 있는데 사실혼 해소 시에도 법률혼 해소 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청산 및 분배가 필요하며, 사실혼이 생존 중에 해소되었는지 아니면 사망으로 해소되었는지에 따라 그러한 필요성이 달라지지 않으므로(참고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실혼이 사별로 해소된 것이 아니라 생존 중에 파탄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때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의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 규정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결국 사실혼과 법률혼 해소 시에 재산 관계 변화는 앞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실혼 관계가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남겨진 사실혼 배우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현행 민법상 부득이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생존 중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부양청구권 등을 부여하기도 한다.
사례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갑)이 2007년 3월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을)는 2007년 4월 사실 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법 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병 원에 입원한 갑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 고2007년5월결국사망했다.이때을 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해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 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을이 비록 갑이 의사불명이라 하더라도 갑의 사망 전에 사실혼 해소 의사표시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고 공동생활 사실도 없게 됐다고 보았다. 따라서 을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을의 행위는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혼 관계 배우자인 갑을 두고 비정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평가될 여지도 있는 반면, 갑작스러운 갑의 사망 시 현행 민법상 을이 별다른 재산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대법원이 을의 입장을 헤아린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기타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그 밖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법률상 명시적으로 인정되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유족급여 등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기도 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거주권 보호, 생활안정(생계 보호) 등을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사실혼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법은 발전해왔다. 가족을 어떤 범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어느 정도로 법적 보호를 부여할 것인지는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가족 관념에 따라 국가별·시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근본적으로는 ‘가족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이슈이기도 하다.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사회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혼에 대한 논의와 법적 규율이 점차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를 상속인의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었다. 참고로 그 전 민법에 의하면, 증여가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
‘내가 벌어 이룬 재산이니 내가 자유롭게 처분하겠다.’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 상속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제한이 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왜 도입됐을까? 직접적인 효과 측면에서 보면, 피상속인(고인이 된, 상속재산의 원 소유자를 말한다)의 재산 처분과 무관하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상속인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참고로 영미 법계는 유류분 제도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영국에도 피상속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법원이 상속재산으로부터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미국 역시 유류분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권리자는 일반적으로 혈연이나 가족 공동생활을 통해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졌던 사람들로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법정상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형태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해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갖는다고도 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2012헌바467 결정)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의 생활기반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권리를 제한하면 자연스레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불효막심한 자녀나 가정을 유기한 배우자를 둔 사람이라면 ‘남보다 못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라고?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처분도 못 하나?’라는 기본적인 불만이 싹트고, 서로 간에 다양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다.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고 고액 자산가들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분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긴 하지만, 해당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이미 상속인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굳이 상속재산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증가해 유족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유류분 제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데다, 법정 상속인들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것보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결과다.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의 대부분은 피상속인의 최근친 직계비속들 사이의 분쟁이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는 이보다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례]
두 아들을 둔 부부가 있다.
아버지는 장남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장남은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았다.
아버지는 10억 원의 재산이 있었는데, 사망하기 3년 전 차남에게 5억 원을 증여했고, 2년 전 모 재단에 3억 원을 증여했다.
아버지는 사망했고, 남은 상속재산은 2억 원(=10억 원 – 차남 증여분 5억 원 – 재단 증여분 3억 원)이다.
위 사례에서 뒤늦게 아버지 장례식장에 나타난 장남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경우를 상정해보자. 장남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된다.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B)
위 사례에서는 상속재산 2억 원과 차남 증여분 5억 원의 합계 7억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이다. 2년 전 재단에 증여한 3억 원은 왜 제외될까? 이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이루어진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1114조 전문)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된다.(민법 제1114조 후문)
3년 전에 증여한 차남 증여분 5억 원이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다. 참고로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어떠할까? 증여의 경위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시 산입하고 있고, 실무상 이를 제외하는 경우가 드물다.
위 사례에서 장남의 유류분은 1억 원(= 7억 원 × 1/7[= 법정상속분(2/7)의 1/2])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장남은 1억 원에서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남은 상속재산 2억 원 × 2/7)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유류분 침해로 주장하여,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물론 위 사례에서 어머니 역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 포기는 인정될까?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 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고 판시하여, 상속 개시 전 유류분 포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남이 ‘난 아버지 재산에서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가 연을 끊고 살았다 하더라도, 장남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장남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칙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한다. 반면 상속 개시 후에는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다. 대법원도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 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2. 4. 16. 선고 2011스191,192 결정)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에 대해 먼저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116조) 유증이 있는데도 이를 제쳐둔 채 증여받은 자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려면, 유증받은 자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유류분에 부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부쩍 늘어난 상속 관련 분쟁에서 정답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가족 간 깊은 유대는 분쟁을 줄일 수 있겠지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순간 그 기반은 흔들릴 수 있다. 지혜를 담은 유언장 작성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더불어 유류분 제도 개선에 관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한곳으로 수렴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이 칼럼은 지난 2024년 4월에 작성되어, 5월호 지면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시대의 어른’으로 추앙받은 이들이 있다. 여러 사람이 떠오르는 가운데, 고(故) 김수환 추기경과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대표 인물로 꼽아봤다. 그들은 왜 세상을 떠난 뒤에도 큰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김수환 추기경과 이어령 장관을 가까이에서 보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다.
◇김수환 추기경의 소통법
“여기 명동대성당부터 명동역을 넘어 신세계백화점까지 조문 행렬이 이어졌죠. 지금도 장례식 때의 장관을 잊지 못합니다.” 서울대교구 대변인이자 김수환 추기경 장례위원회 홍보를 담당한 허영엽 신부는 10년도 더 지났지만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2009년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을 떠난 후 5일간 명동대성당에서 장례식이 거행됐다. 사망 당일과 장례 미사 당일을 제외한 3일의 기간 동안 방문한 추모객은 약 40만 명에 이른다.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도 많았다. 허 신부는 “우리 사회 어른으로서 추기경님의 존재감을 새삼 깨달았다”고 전했다.
김수환 추기경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허영엽 신부. 신학대 학생 시절 학보사 기자 활동을 한 그는 김 추기경과 처음 만났는데, 당시를 “이제 갓 스무 살이 된 학생인데도 편안하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다”고 회상했다. 이후 서울대교구 홍보팀에 있으면서 김 추기경과의 만남이 종종 있었지만, 같은 성당에서 함께 지낸 적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김수환 추기경에 대해 얘기하는 대표 신부가 된 것을 보면, 두 사람의 인연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듯하다.
김수환 추기경은 성직자뿐 아니라 사회운동가로 통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끈 사람으로 평가되며, 대표적으로 1987년 6·10 항쟁이 언급된다. 당시 대학생들은 피신을 위해 명동대성당에 들어왔고, 김수환 추기경은 그들을 품어줬다. 시위대를 강제 진압하려는 경찰에게 김 추기경이 “맨 앞에 내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신부들, 그 뒤에 수녀들, 그리고 그 뒤에 학생들이 있다. 공권력을 투입하려면 나를 밟고 가라”라고 말한 일화는 유명하다.
추기경은 교황 선출권을 가진 최고위 성직자다.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은 스스로를 ‘바보’라고 낮추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려고 했다.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러 달동네를 찾아다녔고, 일자리를 연결해주기도 했다. 허영엽 신부는 “추기경님은 인간적으로 연민이 많고 늘 베푸시는 분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희망을 북돋아주고 싶으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선종 당시 김 추기경의 통장에는 1000만 원 정도의 잔액밖에 없었다. 그 돈마저도 신도들에게 묵주를 선물하라는 말을 남긴 터였다.
김수환 추기경은 왜 어른으로 통했을까. 허영엽 신부는 ‘소통법’이 답이라고 봤다. 허 신부는 “추기경님은 대화할 때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한다. 진심이 느껴진다. 대화의 시간을 그냥 때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기쁨을 느끼셨다”고 덧붙였다. 김 추기경에게 그동안 받은 편지는 지금도 값진 선물이다. 허 신부는 “크리스마스 때 신부, 수녀 등 많은 사람에게 일일이 편지를 써주셨는데, 상투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 하나하나 기억한 내용이 담겼다”면서 본받고 싶은 인간적인 자세라고 말했다.
또한 김수환 추기경은 자기 생각을 강요하거나 지시하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허영엽 신부는 “추기경님은 무엇이 됐든,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생각해?’라고 먼저 물어보고 상대방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줬다. 그 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으면 바꾸기도 한다. 생각의 유연함과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허영엽 신부는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그중에서도 세대 갈등이 악화된 것을 우려했다. 이는 본지에서 진행한 ‘세대 간 존경-존중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5060세대와 2030세대 간 갈등 요인을 묻는 질문에 ‘소통이나 세대 이해의 부족’(36.0%)이 1위를 차지했다. 나이, 신분을 따지지 않고 소통하려고 했던 김수환 추기경 같은 어른이 필요한 이유다.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는 아랫사람도, 윗사람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책임감 있는 어른의 자세 아닐까요? 추기경님께서는 선종을 앞두고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큰어른이었던 추기경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집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를 지향하는 것일 테지요.”
◇이어령 장관의 감수성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영인문학관’. ‘영인’은 고(故)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과 그의 아내 강인숙의 이름에서 한 자씩 가져와 붙였다. 이곳에서는 이어령 장관의 문화적 업적과 철학을 되새길 수 있다. 현재도 그를 기억하고 존경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강인숙 영인문학관 관장은 “시간이 갈수록 선생이 더 그리워진다. 60여 년을 늘 옆에 있던 사람이니까. 혼자 있는 걸 좋아했기에 벌을 받는 건가 싶기도 하다”고 마음을 표현했다.
강인숙 관장은 동갑내기 남편을 ‘이어령 선생’이라고 불렀다. 남편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그를 존경한다는 것이 느껴진다. 강 관장은 “한눈 팔지 않고 원하는 길만 걸어간 선생의 용기를 존경한다”면서 “그와 함께하면서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를 내보이는 정직성의 중요성을 알았고, 내 삶에서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령 장관은 가장으로서도 어른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강 관장은 “선생은 평생 직장 두 곳을 다니면서 글을 쓰는 바쁜 삶을 살았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나 가장으로서는 나무랄 데 없고 책임감이 뛰어났다고 생각한다. 일을 열심히 했던 이유도 아이들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였다.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족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분이다”라고 답했다.
문학인부터 문화부 장관까지 직업도 다양했던 이 장관은 생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지금까지 누가 시켜서 일을 한 적이 없다. 다 좋아서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자의 ‘지지자불여호지자 호지자불여락지자’(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를 따른다는 그는 “먹고 놀면 안 된다. 놀면서 먹어야 한다. 내가 돈벌이하자고 책 쓰고, 88서울올림픽을 하고, 교수를 했으면 다 실패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령 장관이 즐기면서 일하는 시간이 쌓이는 가운데 그를 따르는 사람도 늘어났다. 그의 글과 말, 즉 생각에서 배움을 얻었다. 강인숙 관장은 “이 선생은 팬이 많았다. 남이 할 수 없는 말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게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감동받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본다”면서 “팬은 정신적인 면에서 친지나 제자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령 장관이 좋은 영향을 끼치는 어른으로 추앙받은 이유에 대해 강인숙 관장은 “여러 분야를 어우르는 지식, 미래를 투시하는 안목, 독보적인 감수성 때문이 아닐까”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산 이 장관은 고독했던 것 같다. 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김지수 저)을 보면, 그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른들은 ‘다 안다’고 척을 할 뿐이라면서, 모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혼날 것이 두려워서 고분고분 둥글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전한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질문자의 삶을 산 이어령 장관은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어”라고 고백했다. 또한 “다르게 산다는 건 외로운 거네. 그 외로움이 모든 사회생활에 불리하지만, 그런 자발적 유폐 속에 시가 나오고 창조가 나오고 정의가 나오는 거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말 이어령 장관은 존경받았으나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았을까. 강인숙 관장의 말로 답을 대신한다.
“얼마 전에 이 선생의 2주기였어요. 어느 회사의 회장인 제자가 큰 꽃을 집에 보내왔어요. 당시 저밖에 없어서 꽃을 방까지 가져와달라고 부탁했죠. 연세가 많은 기사분이 꽃을 나르다가 선생의 사진을 보더니 짐을 내려놓고 넋을 잃은 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독자였다’면서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꽃 보내는 사람과 꽃 배달하는 사람 모두 진심으로 선생을 사랑하니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고 지금도 선생을 스승이라고 말하는 제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선생은 잘 살다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죽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 ‘죽기에 좋다’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좋은 죽음’을 정의하고 준비하는 나라들이 있다. ‘잘 죽는 방법’을 고민할 이들을 위해 해외의 웰다잉 문화를 소개한다.
영국 ‘당신의 1% 찾기’
영국의 국가 생애 말기 돌봄 프로젝트로 의사들이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환자들을 파악해 돌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캠페인이다. 다잉 매터스, 닥터스 넷, 왕립일반의사협회와 기타 주요 단체들이 협력해 완화치료 등 생애 말기 돌봄 시스템을 갖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미국 ‘죽음 만찬’
미국에서는 만찬을 차려놓고 죽음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유행했다. 죽음을 맞는 공포를 완화하고 애도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하자는 의미다. 2015년에는 20여 개 나라로 퍼져 7만 명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운동이 됐다.
일본 ‘풍선 우주 장례식’
화장이 전통 장례로 꼽히는 일본에서는 유골을 풍선에 담아 하늘로 보내는 ‘풍선 우주 장례식’이 등장했다. 헬륨가스를 채운 풍선이 40~50km 상층권으로 올라가 터지면 하늘에서 고인의 유골이 흩어진다. ‘벌룬공방’이라는 일본 기업이 시작한 것으로 2011년부터 300여 차례 장례식을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