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은 경제연구원–연세대 인구와 인재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개최
“노인요양시설 일당 정액수가제, 지역별 부동산 격차 반영 못해”
“토지·건물 소유권 확보 의무 자본비용, 기회비용 환산 시 지역 간 수익성 격차 뚜렷”

장시령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10일 발표한 보고서 ‘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비용의 지역 간 편차가 수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인센티브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귀속임대료의 비급여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장 과장은 이날 열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연구원 공동 심포지엄’에서 해당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일당 정액수가제’가 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과 이용 일수에 따라 모든 시설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일당 정액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 기준 장기요양등급별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수가는 1등급 9만3070원, 2등급 8만634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정액수가제는 과잉 서비스 제공이나 서비스 양극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역 간 부동산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장기요양 1·2등급 입소자를 절반씩 유치한 정원 30명 규모의 시설을 가정할 경우 1인당 확보 시설 면적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 3분기 기준 중대형 상가 임대료는 경남이 1112만 원, 서울이 3944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기준 수가를 적용한 월 매출 8343만 원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면 경남은 흑자를 내는 반면 서울은 적자를 기록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연구팀은 귀속임대료를 비급여로 전환해 요양비와 거주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과장은 “토지·건물 소유로 인한 기회비용인 귀속임대료를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해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용자는 가족과의 거리나 생활권, 경제적 여건에 맞춰 주거 환경을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비용 지역에 과도한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데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연구팀은 귀속임대료의 비급여 전환이 일부 대도시권에서 시설 이용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과장은 “청·장년기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한 장기요양 전용 계정이나 민간 신탁을 통해 비급여 항목에 사용될 비용을 적립하고, 고령층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된 점을 고려해 주택연금 수령액의 일부를 비급여 항목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님비현상과 사회적 갈등 등으로 화장시설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 과장은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의 실효성에 대해 “설치 지역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영구차 출입이 일상적인 병원 장례식장의 특성상 추가 민원 발생 가능성도 낮다”며 “기존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종부터 장례, 화장까지를 한 장소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 유족의 이동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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