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앞두고 9월 23일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법은 지난해 10월 31일 공표됐고, 오는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률이 위임한 22개의 위임 사항(시행령 13개, 시행 규칙 9개)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퇴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과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고령 인구 급증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창출,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학력자 증가와 일하고 싶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경제 전반에 활용되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대상자는 연령은 65세 이상(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 기준은 소득·건강·근로 및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했다. 이들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시행 규칙 제정안은 노인친화기업·기관,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 공동체사업단, 노인역량 활용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지원 기준·절차·내용을 규정했다.
먼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상향했다. 시설 기준은 사무실·상담실·교육실을 합한 면적이 2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기존 100㎡ 이상에서 대폭 조정됐다. 인력 기준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인력은 종전 상근직 4명에서 7명 이상으로 늘렸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지원의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교육·지원의 대상자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에 따른 참여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종사자로 정하고, 교육·지원의 내용은 참여자 소양·안전·직무 교육, 종사자 기본·직무 교육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전담 인력 배치, 보상 체계 마련, 안전 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을 공급해 눈길을 끈다. 올해 103만 개에서 6만 8000개 증가한 109만 8000개가 공급하는데, 1000만 명을 돌파한 노인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9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기반으로 전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헬스케어 4.0 시대’가 열렸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진료가 도입되었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전 세계 시장은 2026년 약 826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건강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뒤에는 우려되는 점도 존재한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건강관리, 연구개발 및 사후관리 등 건강 증진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디지털 헬스케어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 연구하는 이호용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는 “현재 고령자들은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를 원한다. 병원이나 시설을 벗어나 집과 지역사회에서 케어받고 싶어 하는데, 이제 병원을 가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면서 “그러한 이유로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은 농어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유용성이 더욱 발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진에 의한 사후 치료 중심에서 환자 스스로 참여하고 자기 결정권이 강조되는 사전적 예방·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된 점도 촉발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기기와 AI 의사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주요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추세는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직접 체크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을 연동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하면 일상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관리가 가능하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을 앓고 있는 고령자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연내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갤럭시 링’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장시간 착용이 용이한 반지 형태로 만들어 기존 스마트워치의 한계를 넘겠다는 목표다. 기기는 365일 24시간 사용자의 건강을 모니터링한다고 알려졌다. 수면 패턴 및 심박수, 혈압 등도 측정 가능하다.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헬스케어는 당뇨병에 주목했다. 지난 2월 인공지능(AI) 기반 모바일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를 내놓았다. 당뇨병 관리 솔루션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인증도 받았다. 출시 두 달 만에 누적 조회수 1만 명을 넘어서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롯데헬스케어는 기기 연동을 통해 지난해 9월 출시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 ‘캐즐’을 더욱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헬스케어 기기는 예방을 넘어 의료 현장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재 CT나 MRI 등 촬영 결과 판독, 수술 등에 AI가 활용되고 있다. 네이버는 2020년 사내에 네이버헬스케어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로봇수술 권위자로 꼽히는 나군호 전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를 소장으로 영입했다. AI 기술로 의료진의 업무를 간편하게 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연구소 내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의료적 역할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 또한 가능해졌기에 조만간 AI가 의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른바 ‘AI 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I 의사의 안전성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AI 의사가 의료사고를 내면 법적 책임은 누가 물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도 거론된다.
이호용 교수는 “AI가 병증에 대한 이해 및 분석과 판단, 그에 따른 처방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어 의사의 주된 업무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AI를 의사라는 직업과 동일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판단된다”면서 “인간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무엇이든 인간이 하고, AI는 도구 혹은 어시스턴트 역할에 그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인간 존엄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파스타로 당뇨 잡으세요”
김경화 카카오헬스케어 매니저 인터뷰
김경화 매니저는 요즘 ‘파스타’ 홍보로 강연·미팅 등을 다니느라 바쁘다. 14년간 간호사로 일했던 그는 2022년 카카오헬스케어에 합류해 파스타 앱 기획을 담당했다. ‘당뇨는 잘못된 생활습관병’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파스타는 한국인의 혈당 관리를 돕는다.
파스타는 ‘실시간 혈당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스마트폰 앱과 연속혈당측정기(CGM)를 연동한 덕이다. CGM은 과거처럼 혈당을 재기 위해 채혈을 할 필요가 없고, 신체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보통 팔에 부착한다) 현재 파스타와 연동되는 CGM은 두 개로 국내 기업 아이센스의 ‘케어센스 에어’와 미국 기업 덱스콤의 ‘G7’이다. 앱 자체는 무료지만, CGM은 1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 김 매니저는 금전적인 부담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당뇨병에 걸린 뒤 고치려고 하면 더 큰 돈이 들어간다”고 전했다.
김경화 매니저는 부모님과 시부모님에게 CGM을 부착하고 파스타를 이용하게 했다. 특히 시아버지의 경우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라는 반응이었지만, 실시간 혈당 변화를 눈으로 보고 깜짝 놀랐다고. 김 매니저는 “아버님께서 경각심을 많이 느끼셨다. 음식도 건강하게 드시고 걷기 운동을 하는 등 습관 자체가 아예 바뀌었다. 살도 많이 빠지셨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스타는 음식 사진을 찍어 올리면 칼로리와 영양소를 분석해준다. 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에 대해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리포트로 제공한다. 혈당 수치를 가족,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어 관리의 지속성을 높여준다.
“놀랍게도 국내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2020년, 성인 30세 이상 기준) 당뇨병 전 단계 인구는 1583만 명으로 추정되고요. 당뇨병 인구를 1%라도 줄이는 것이 파스타의 목표입니다.”
의료 마이데이터 가능할까?
정부는 2025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의 주체가 개인정보를 이동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마이헬스웨이’라고 한다. 여러 병원에 흩어진 개인 의료 정보 조회 및 활용이 가능해지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마이헬스웨이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 개정 요구도 높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법’(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환자가 요청 또는 동의하면 병원이 개인의 건강·의료 정보를 민간 기업에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민간 기업이 개인 건강 정보를 가명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시민단체 및 의료계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반대해 보류 판정을 받았다.
그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의료법이 통과되면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신약, 의료기기, 질병 진단 기술 등 개발에 활용돼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예상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우려가 공존한다고 분석했다. 법안에 대해 산업계를 대표해 카카오헬스케어는 찬성했으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신중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호용 교수는 “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 중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고 보호성이 강조되는 데이터다. 그러나 개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에 치중하면 정보 보호라는 가치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밝은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면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중에 어느 가치를 중시할 것인가는 사회의 공감대적 가치와 경제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와 맞물린 세계적인 흐름은 기술 중심 사회다. 선진국은 의료 데이터 활용 규제를 약화하고 산업 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는 맹목적인 기술 중심 사회를 우려하고 인간 중심 사회로 회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디지털 헬스케어로 발전하는 산업 또는 회사가 거대 자본으로 권력화되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하는 분산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움말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지난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로 나타났다. 같은 해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60세 이상 노동자들은 평균 71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즉, 중장년에겐 퇴직 후 20년 또는 그 이상을 책임질 제2의 직업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1월 취·창업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중장년 유망 직업에 대해 조사했다. 해당 결과를 토대로 시니어가 알아야 할 유망 직업을 하나씩 소개해나가려 한다. 그 두 번째 순서로 ‘기업재난관리자’에 대해 알아봤다.
◇ 기업재난관리자, 왜 유망할까?
정부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만들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기업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10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기업의 발전과 매출 증가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안전과 국민들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지키게끔 한 것이다. 이렇듯 근로자의 안전을 강조하게 되면서 ‘기업재난관리자’가 유망 직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후 많은 산업분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많은 기업에서 기업재난관리자를 채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실제 사고를 예방하거나 잘 수습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의 역할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문성식 창직교육협회 이사장
재난은 예측불허로 일어나 자칫 기업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난 발생 시 사고 대응 및 2차 피해 방지는 물론 사업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업재난관리자’는 이렇듯 기업에 닥친 각종 재난을 비롯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련의 기획 및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상세 업무로는 실무자 활동, 리스크 평가, 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운영, 재해 경감 활동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재해 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활동 등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함께할 미래, for 5060 신직업’ 보고서를 통해 “기업 차원에서는 재난이 발생하였더라도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경영과 업무가 원활히 진행돼야 한다. 재난 발생은 비단 기업 내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재난의 범위가 사이버보안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예방과 대응 전략도 고도화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재난관리자를 유망 직업으로 꼽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재난관리자는 업계에서 약 300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성식 창직교육협회 이사장은 “많은 산업 분야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며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재난관리자가 필요할 것”이라 내다봤다. 고용노동부 ‘2020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실내에서 업무가 이뤄져 작업 강도 또한 가벼운 편이며, 직업 숙련 기간은 2~4년 정도다. 직접적으로 재난 현장에서 작업하는 인력이 아닌, 자료 수집 및 데이터를 통한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므로 체력에 대한 우려가 있는 중장년도 도전해볼 만하다.
기업재난관리자의 상세 업무
1) 기업을 분석하여 목표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재난관리정책과 법적 요구사항을 정립
2) 기업의 핵심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업무영향분석(BIA) 수행
3) 기업의 위험 식별·분석 및 물리적·기술적·시설적·경영적 취약성 평가와 발생 빈도, 영향의 크기 분석을 통해 핵심리스크 산정
4) 기업의 주요 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 및 운영
5) 기업의 재난(사고)대응체계와 사업연속성 확보계획 수립
6) 수립된 재난(사고)대응체계와 사업연속성 확보계획에 대한 모의훈련 계획, 수행 및 평가
7)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및 사업연속성 절차에 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내부감사
8)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지속적 개선과 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 수행
◇ 기업재난관리자, 나도 될 수 있을까?
기업재난관리자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국가자격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유사 국가자격증으로는 ‘산업안전기사’, 민각자격에는 ‘재난관리사’, ‘재난 안전지도사’, ‘재난안전관리사’ 등이 있다. 기업재난관리사(국가자격)의 경우 기업재난경감협회에서 위탁 시행하며, 대한안전교육협회, 한국방재협회,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한국재난안전기술원 등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10개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기업재난관리자 시험 및 교육 과정은 크게 세 분야(△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대행분야 △우수기업인증 평가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에 맞는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은 관련 분야 종사를 희망하는 이라면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즉, 시험 응시 자격 역시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얘기다. 재난안전시설과, 재난건설(토목)안전과, 재난안전시스템학과, 재난소방과 등 관련 학과를 나왔거나 사내에서 재난 및 안전 관리 담당 업무를 맡고 있다면 유리하거나 유용할 수 있다.
먼저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에서는 기업에서 재해경감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과정이 유사한 재해경감활동 수립대행분야에서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을 대행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수기업인증 평가분야의 경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를 대행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 및 시험 과목에서도 다른 두 분야에서 다루는 실무와 다른, 인증제도의 이해 및 심사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처음부터 세 분야에 모두 응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순서상으로는 실무분야 취득 후 대행분야에 응시 가능하고, 대행분야까지 취득해야 평가분야에 응시할 수 있다(관련 교육 이수 필수). 주로 실무분야의 경우 현재 기업 내에서 안전, 리스크 관리 직군에 있거나 채용을 목표로 하는 이들이 응시한다. 컨설턴트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려면 대행분야 또는 평가분야가 적합하다.
올해 시험은 실무분야 4회(상반기 1회, 하반기 3회), 대행분야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인증분야 2회(하반기 2회)로 예정돼 있다. 관련 기관에서도 이에 발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으니, 목표로 하는 시험 일정에 따라 등록해두면 좋다. 교육 기간은 기관과 분야에 따라 일주일~한 달 내외로 진행된다. 가장 빠른 시험이 4~5월에 진행 예정이니, 관심이 있다면 서둘러 교육 과정을 살펴보길 권한다.
기업재난관리사 시험 위탁 기관인 재해경감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성수 숭실대학교 교수는 “시험 합격자의 70%가 40대 이상 중장년층이다. 현재까지 응시자 추이는 변동 없이 꾸준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추후 응시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합격률은 실무분야 70~80%, 대행분야 10~20%, 인증분야 70~80% 정도다. 합격 인원으로 보면 실무분야는 약 1200명, 재해분야는 약 150명, 인증분야는 70여 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년은 대체로 은퇴를 앞두고 많이 취득한다. 장치산업, 생산, 기계, 건축·토목, 금융 등 업종별 특성이나 재무회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층이 유리하다고 본다. 아직 취업시장 활성화가 덜 되었지만, 법 제정 등으로 인한 수요에 따라 점차 활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 등 가사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들처럼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법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지만,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근로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돼왔다. 지난해 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들은 68년 만에 근로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유급휴일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간 근로제공 시간을 개근한 경우 1회 이상의 주휴일이 부여되며, 연차휴가 역시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제공 시간의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제공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 인증을 원하는 기관은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직접 고용 및 사회보험 가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부는 100개소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1차 수 컨설팅은 62개소를 지원했고, 2차 수 컨설팅 38개소는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권태성 고용지원정책관은 “역량 있는 우수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신청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시에, 근로조건을 보장받은 가사근로자를 위한 ‘착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시니어들이 손주를 봐줘야 하는 날이 줄어들 전망이다. 귀여운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휴일이 늘어 시니어들이 자기만의 시간을 더 보낼 수 있게 됐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같은 날까지 확대된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바로 다음 평일이 대체휴일이다.
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이지만 부칙에 따라 오는 광복절부터 적용된다. 광복절 대체휴일인 8월 16일, 개천절 대체휴일 10월 4일, 한글날 대체휴일 10월 11일, 성탄절 대체휴이ㅐㄹ 12월 27일까지 총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다. 평일에 손주를 봤던 시니어들은 법안이 통과되면서 4일을 더 쉴 수 있게 됐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야당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라며 “광복절 등 하반기 휴일 나흘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처리하고,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비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근로기준법에서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제외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제도인 기초연금제가 시행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여야가 절충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95인중 찬성 140인 반대 49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연금 제도 도입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여만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놨다는 점에서 기존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선 당시 야당은 8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대선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노인이 긴 노인보다 상·하한액 범위에서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만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상한액 20만 원을 주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상한액 수급자로 편입됨에 따라 최대 406만 명이 월 2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제안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수용한 절충안을 두고 새정치연합은 심한 내부 진통을 겪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는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6·4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3시간여 격론 끝에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 사실상 절충안 통과를 결정한 조치였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일부 의원들은 절충안에 끝까지 반발했고, 후유증은 상당히 큰 상황이다. 김·안 공동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과정에서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실패해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초연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정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기초연금법 입법과 집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꾸린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 인력을 중심으로 연휴를 반납하고 실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여야 정치권의 공방으로 기초연금법의 국회 통과가 상당히 늦어지면서 준비시간이 빠듯한 점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지급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법제처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제정에 나섰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줄여 이들 하위법령을 오는 8일 관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돼 혼란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 개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의 국회 처리에 대비해 일찌감치 전산 시스템 개발 사업자를 지난 4월초 입찰을 거쳐 이미 선정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보고, 지자체와의 협력체제를 마련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복지부 지원단에서 기초연금 시행준비팀을 이끄는 유주헌 기초노령연금 과장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해 예상되는 혼란을 최대한 차단해 7월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카드사 등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사무장병원(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과, 피해자들이 환경오염 피해 입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여야가 16일 기초연금 도입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짧은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증액해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초연금 최고액인 20만원을 받는 수급자수는 당초 353만명에서365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새누리당측의 설명이다.
야당이 기초연금 절충안 수용을 결정하지 않아 당초 새누리당이 계획했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또 새정치연합 의원들 가운데 다수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절충안에 기존 야당 입장이 일부 반영됐고,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될 경우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여야간 절충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가 오는 24일, 29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기초연금 문제가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주택 바우처)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오는 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가구당 월 평균 11만원)를, 내년 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수급 대상자의 임대차관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해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7~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급여신청ㆍ지급은 종전과 같이 지자체를 통해 실시한다. 다만 신규업무인 대상가구의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주택조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시군구청장)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7월 말까지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먼저 실시한다.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10월부터는 조사결과를 반영한 개편급여를 지급받는다.
신규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주택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급여를 지급한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차 관계 등을 위주로 조사한다. 수급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조사 및 전월세실거래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는 오는 7월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등을 위주로 조사한다. 주택조사는 사전 안내문 발송ㆍ사전 방문약속 등을 한 후에 신분을 입증하는 증표를 가진 조사원이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정부 고시안에 따르면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다만, 사실상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만 없는 경우 주택조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해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별 기준임대료, 해당 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해 임차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2014년 1월 기준 4인 가구 102만 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차감한다.
이에 따라,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해 산정한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연 4% 환산율은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부모 등 존속이 거주하는 주택 대신 이 외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가구원 일부가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테면 부모(제주도 거주)와 아들(서울 거주, 30세 미만이고 미혼)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주 3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3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원된다. 하지만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7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임차료가 아닌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특수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해 지급기준을 달리해 합리성을 높였다. 수급자가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으나 현물 노동 등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한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한다.
아울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의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상한으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임차료를 목적외 사용해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된다. 임대인이 대리수령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수령하기로 하거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급여가 다시 지급된다.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 그 감소액만큼 추가지급하는 이행기대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ㆍ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