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날 줄어든다…올해 대체공휴일 4일 늘어

기사입력 2021-06-29 18:00 기사수정 2021-07-26 09:4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어르신들이 4일 더 쉴 수 있게 됐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어르신들이 4일 더 쉴 수 있게 됐다.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시니어들이 손주를 봐줘야 하는 날이 줄어들 전망이다. 귀여운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휴일이 늘어 시니어들이 자기만의 시간을 더 보낼 수 있게 됐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같은 날까지 확대된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바로 다음 평일이 대체휴일이다.

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이지만 부칙에 따라 오는 광복절부터 적용된다. 광복절 대체휴일인 8월 16일, 개천절 대체휴일 10월 4일, 한글날 대체휴일 10월 11일, 성탄절 대체휴이ㅐㄹ 12월 27일까지 총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다. 평일에 손주를 봤던 시니어들은 법안이 통과되면서 4일을 더 쉴 수 있게 됐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야당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라며 “광복절 등 하반기 휴일 나흘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처리하고,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비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근로기준법에서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제외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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