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권보호 강화…복지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6-03-12 12:00

복지부,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 및 대상 포함

▲보건복지부.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보건복지부.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돼 7월 1일에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내용에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22일까지 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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