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독립한 인권 주체”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입력 2025-09-30 15:30

국무총리실 산하 노인인권정책위원회 신설, 노인인권종합계획 수립 등 골자

▲30일 노인인권법제정추진연대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인권기본법의 입법청원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30일 노인인권법제정추진연대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인권기본법의 입법청원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민·종교·노동·복지 단체가 참여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제정안을 입법청원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은 그간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다. UN은 1991년 ‘노인을 위한 UN 원칙’을 제정해, 노인의 독립성, 참여, 돌봄, 자기실현, 존엄의 다섯 가지 핵심 영역에서 18개 세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선 관련 법령이 노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생활보장 내용을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법 뿐이어서, 노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나 평등권 보호 기능이 미약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추진연대가 작성한 청원서에 첨부된 제정안은 노인을 ‘존엄하고 독립한 인권의 주체’로 천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책 수립·조정, 실태조사 등 기본 사항을 법률로 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추진연대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연령주의와 기존 노인복지법의 학대 중심 인권 규정을 넘어,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확립해야 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리 내용은 조문으로 구체화됐다. 안전한 삶, 연령 및 교차차별과 혐오표현의 금지, 자기결정권, 독립적으로 살 권리, 건강권, 돌봄·요양을 받을 권리,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 교육·문화·여가 향유권 등이 열거됐다. 연대는 이를 통해 장기요양, 지역사회 거주, 이동권, 시설 입주 및 치료 결정 등 노년기 특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 방안도 구체화되었다. 국무총리 소속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두고, 필요 시 특별위원회와 사무기구를 설치해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국가 차원 노인인권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시민사회와 노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한다. 아울러 3년마다 노인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인인권영향평가 및 노인인권통계 작성·관리를 규정해 증거 기반 정책을 상시화했다. 매년 10월 2일을 ‘노인 인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인순 의원은 “노인인권 관련법 제정에 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으며, 법안 마련을 준비 중에 있었다”고 밝히고,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의 청원을 반영해 의원발의를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주도한 추진연대에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다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단체들은 유엔 총회가 ‘세계 노인의 날’을 지정한 취지를 상기하며, 권리 중심 접근의 국내 정착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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