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발견 시 의무적으로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존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는 의료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관료조직의 적폐(積弊)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수 3배 이상 확대, 취업제한 기한 2년→3년 연장, 고위 공무원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이력공시제 등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이미 국회에 제출한 ‘부정청탁금지법안(일명
여야가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무사로 개업하더라도 퇴직 전 근무지 관할 사건을 일정 기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대형 로펌이나 주류업체로의 이직도 금지하는 등 퇴직공무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 2월 임시회 처리가 주목된다.
10일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