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후 2→3년으로 연장

기사입력 2014-05-20 08:40 기사수정 2014-05-20 08:40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취업제한기관 3배 확대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관료조직의 적폐(積弊)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수 3배 이상 확대, 취업제한 기한 2년→3년 연장, 고위 공무원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이력공시제 등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이미 국회에 제출한 ‘부정청탁금지법안(일명 김영란법)’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도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서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가운데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 적용이 미약한 실정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의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해운조합, 한국선급이 취업제한 심사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던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 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과 기관·민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자리이동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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