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존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는 의료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등이 있다. 이번에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노인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의무자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과 관련한 법령도 개정돼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가족센터도 추가한다. 이는 다음달 23일부터 시행한다. 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기관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곳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집행을 전부 또는 일부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장소별 노인학대 유형으로는 가정에서는 정서적 학대(47.3%), 신체적 학대(45.3%) 순으로 많았다. 생활시설에서는 신체적 학대(32.4%), 방임(32.4%)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자 유형을 보면 신고의무자는 66명(8.1%), 비신고의무자는 746명(91.9%)으로 각각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