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한다고 한다. 사실일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한 조사결과를 보면 노인들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9시간 정도다. 보통 성인이 하루 평균 7~7.5시간 잠을 자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긴 편이다. 다만 노인의 경우 하루 평균 1시간 20분 정도 낮잠을 잔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일반 성인의 밤 수면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수면장애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다. 국내 65~8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7.7%가 불면 증세를 호소했다는 결과도 있다. 최윤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이나 되는 긴 시간을 잠을 자면서 지내는데, 이를 통해 몸과 정신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회복시키고 생체리듬을 유지하게 된다”며 “제대로 잠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몸의 활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면역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위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년기 수면장애에 대해 알아본다.
노년기 수면장애는 수면 시간 아닌 질(質) 문제
수면장애란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낮 동안 잘 깨어 있지 못하고 졸림을 호소하는 상태, 수면 리듬이 흐트러져 어려움을 겪는 상태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잠자는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이다. 잠을 3~4시간만 자더라도 숙면을 취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병이 아니다. 반대로 8~9시간을 자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피곤하며 낮 시간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수면장애일 수 있다.
노년기 수면장애 중 가장 흔한 것은 불면증과 일주기 리듬 수면장애다. 불면증은 잠들기 힘들거나 잠이 들어도 자주 깨고,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 수면 부족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낮 동안에 피로감과 졸음, 의욕상실 등을 겪게 된다.
일주기 리듬 수면장애는 생체리듬과 관련이 있다. 노인이 되면 생체시계, 즉 생체리듬을 관장하는 뇌신경 기능이 감소하며 일주기 리듬이 일반 성인보다 조금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수면 양상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대부분 오후 7~9시 사이에 일찍 잠이 들어 오전 3~5시 사이에 깨게 된다. 최윤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숙면을 취하도록 돕는 수면 유도 물질 멜라토닌은 해가 진 후부터 생성되기 시작해 새벽 2~4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노인의 경우 일주기 리듬이 달라지는 데다 멜라토닌 분비까지 원활하지 못해 시간이 갈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과다수면증과 기면증,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렘수면행동장애 등이 수면장애에 해당한다. 과다수면증은 밤에 최소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했는데도 낮에 과도한 졸음을 호소하는 경우다. 기면증은 이겨낼 수 없는 졸음으로 갑작스럽게 잠에 빠져드는 것으로 먹고 말하거나 걷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코골이는 매우 흔한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코골이가 있는 사람의 75%는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면 중 호흡 이상이 시간당 5회 이상 나타나면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된다. 수면무호흡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자주 깨고 체내 산소 공급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낮 동안 심한 피로감과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 아침 두통, 무기력감,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우울감 등을 유발하게 된다. 치료하지 않은 채 수면무호흡증이 장기간 지속되면 치매 등의 인지장애,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나 당뇨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잠들 무렵 사지, 특히 다리의 특정 부위가 지속적으로 여러 불편감이 느껴져 잠들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 전기가 흐르는 느낌,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등 환자마다 불편감은 다르게 나타나고, 이는 움직임을 통해 나아진다. 심한 경우 통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렘수면행동장애는 꿈을 꾸게 되는 렘수면이라는 수면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고, 꿈과 관련된 과도한 움직임과 이상행동을 보이는 질환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흔하게 발생하고 파킨슨병과 같은 다양한 신경계 퇴행성 질환과 연관성이 높다.
최윤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노년기에 수면장애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치매와의 연관성 때문이다”며 “수면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표적인 치매 원인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49%나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다”고 했다.
불면증은 건강문제와 직결
불면증의 원인은 다양하다.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낮 동안 활동이 적기 때문에 결국 밤 동안 수면장애가 초래된다.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불면증이 올 수 있고 만성 호흡기질환,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 만성 통증, 빈뇨나 요실금, 고혈압 또는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신체 질환도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또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약물을 많이 복용하게 되는데 약물의 부작용으로 불면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노인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할 경우 환경 변화로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최윤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노인에게 불면증은 그 자체로 힘들 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며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는 노인은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노인보다 건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을 약화시키고 결국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수면 방해하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불면증 예방
불면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면을 방해하는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먼저 커피, 홍차 등에 많이 함유된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특히 늦은 오후 이후로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기 전 흡연이나 음주도 피해야 한다. 술은 처음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잠을 자주 깨게 하고 수면무호흡증을 악화시킨다. 또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수면과 연관돼 있는지 확인하고 바꿀 수 있다면 다른 성분으로 대체한다.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구입해 먹는 것은 결국 깊은 잠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낮 시간 동안 햇볕을 쬐면 생체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숙면을 취할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도 숙면에 도움을 준다. 낮잠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최윤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건강 장수를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과 더불어 충분하고 올바르게 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곤충농장을 운영하며 살아온 지 올해로 7년째. 이지현(54, 꿈트리곤충농장 대표)은 하루하루가 즐겁다. 아침이면 콧노래를 부르며 농장으로 나간다. 원하던 삶을, 원하던 곳에서, 원하던 방법으로 누린다. 행복이 별건가? 따개비처럼 들러붙는 불만과 불편을 털어내고 자족하며 살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이지현이 그 본이다. 음대를 나온 그녀는 도시에서 오랫동안 피아노학원을 운영했다. 전공 따라 길을 걸었던 셈이지만 만족할 수 없었다. 그러던 게 곤충농장을 꾸리면서 변했단다. 농장은 이지현에게 만족의 샘이다. 그녀의 눈빛과 태도에선 농장에서 길어 올린 기쁜 샘물이 찰랑거린다.
귀농 초기엔 시련이 유일한 길동무였다. 막다른 길로 몰리다시피 했다. 지금이야 곤충농장이 고맙기 짝이 없지만, 고초를 겪던 당시엔 골칫덩어리에 불과했다. ‘아아, 내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아마도 후회와 자책으로 괴로웠으리라. 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
“당시 식용 곤충 산업이 농가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해 많은 이들이 뛰어들었다. 매스컴의 요란한 보도에 이끌린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잠깐 반짝하고 그만이었다. 사육 농가가 별안간 늘어나면서 판로 확보가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굼벵이 가공식품을 생산하고도 판매하기가 실로 어려웠다.”
미리 판로 문제에 관한 공부나 모색을 하진 않았나?
“자신감 하나 가지고 일을 벌였다. 생산만 잘하면 판매는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와 돌아보면 참 안일했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다.”
다양한 작목 가운데 곤충 사육을 선택한 이유는?
“농사에 뜻을 세우고 한동안 고민했다. 세 가지 조건을 선택지로 삼았다. 첫째, 혼자 해낼 수 있는 작물일 것. 둘째, 미래 지향적인 농업일 것. 셋째, 리스크가 적은 일을 찾을 것. 이 셋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곤충농사라는 결론을 내리고 일을 착수했다.”
농사를 가볍게 보고 덜컥 귀농하는 이들이 의외로 드물지 않다. 그게 실패를 예약하는 행위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그런 케이스에 속한다.(웃음) ‘나도 농사나 지어볼까?’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곤충농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농사처럼 어려운 게 없더라.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굼벵이를 잘 키워놓기만 하면 러시아로 고가에 수출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찾아온 이에게 금전적 손실을 봤으니까.(웃음) 이래저래 난항이 많았다. 그러나 극복했다. 방향 전환으로 위기를 넘어섰다.”
치유농장, 누구나 생기 회복하는 공간
뜻밖의 벽에 부닥친 이지현은 숙고 끝에 농장의 주제를 갱신했다. 단순한 상품 생산 체제에서 진일보한 곤충 체험농장을 띄워 활로를 찾기로 했다. 이쯤에서 그녀는 비로소 농업에 필요한 식견과 실력을 쌓기 위해 농업교육장을 드나들며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뒤늦게 기초 쌓기에 나선 것. 앞서가는 곤충 체험농가들을 찾아 기법을 배우는 건 물론, 요건을 갖춰 영농후계자 자격을 얻었고, 갖가지 기술 자격증을 따 향후의 약진을 도모했다. 공예와 원예에 관한 교육까지 받은 건 그 역시 체험농장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체험농장으로 전환하고 난 뒤엔 참으로 부지런히 뛰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졌으니까. 기존 가공식품 생산은 그대로 지속했다. 거기에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했으니 일의 양이 한결 늘어날 수밖에. 우선 체험 공간을 구비하는 게 필요했다.”
농장 구조를 보면 매우 기능적이다. 유기적인 동선의 흐름도 자연스럽다. 규모는 아담하지만 효율적인 구성을 한 농장이라는 인상을 준다.
“키위를 재배했던 비닐하우스에 갖가지 유실수와 화초를 넣어 원예 체험을 할 수 있는 치유온실로 변경했다. 치유텃밭과 치유정원도 조성했다. 곤충 관찰을 비롯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 체험장도 만들었다.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성해 틀을 갖추었다. 이 모든 요소는 계속 보강됐으며, 그건 현재진행형이다.”
관건은 체험자들을 어디서 어떻게 하나라도 더 불러들이느냐에 있었겠지? 사람이 좀체 오지 않아 문을 닫는 체험농장도 있다.
“비교적 수월하게 체험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농업교육을 받은 기관들의 조력을 받은 덕분이었다. 부지런히 교육장을 드나들며 자연스럽게 교류한 이들이 농장의 홍보사절 역할을 해준 효과가 컸다. 현재 아동, 초중등 학생, 청장년층, 경증 치매 노인, 독거 노인 등 다양한 신분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체험객으로 참여하고 있다.”
곤충 체험농장으로 전환하고 4년여가 지났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나?
“그간 점진적인 성장을 해 이젠 안심할 수 있는 궤도에 올라섰다. 가장 만족스러운 건 적성과 취향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이 즐겁다. 활동량은 많지만 피로감 없이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도 좋다.”
아동들이 왔다고 치자. 그들은 이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나?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체험을 한다. 이를테면 누에, 누에나방, 장수풍뎅이 등 곤충들을 관찰하고 돌보게 함으로써 곤충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키울 기회를 제공한다.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보기도 하고, 누에똥을 활용한 비누 만들기도 한다. 치유온실에 들어가 식물들의 생태 이벤트를 접하고, 온실에서 채취한 허브로 각자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시간도 갖는다. 텃밭과 치유정원에서도 아동들은 평소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한다. 나무나 풀과 함께 소꿉놀이를 한다. 아이들은 이 모든 체험활동을 이색적인 놀이로 받아들이며 환호한다. 웃음꽃을 터뜨린다. 순식간에 몰입해 즐기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희열을 느낀다.”
체험자들의 반응에 보람을 느낀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선한 영향력이라 할까, 난 농장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런 걸 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런 뜻을 이루고 있다는 실감을 자주 하는 거다.”
바람에 날아다니는 비닐봉지 하나를 움켜쥐고도 신나게 노는 게 아동이다. 순진하고 즉흥적인 충동에 취해서. 마치 행위예술가처럼. 그토록 민감한 영혼을 품은 아이들을 어른들은 일상의 틀 속에 가둔다. 그녀는 그게 마땅치 않다. 딱딱한 일상의 틀을 흔들어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감성 발육을 돕는 게 곤충 체험농장이라는 것.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정성 있는 공간이라는 것. 이지현은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더 많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용케 나도 하고 있다는 자긍심도 비친다.
“체험농장을 통한 치유 효과가 결코 작은 게 아니다. 처음엔 말 한마디 하지 않던 발달장애인이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표정이 서서히 밝아지고 드디어 입을 연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치매 노인도, 고독한 독거 노인도 이곳에 와선 표정부터 부드럽게 변한다. 동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다. 생기를 회복한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자연을 품은 농업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귀농을, 아니면 귀촌을 적극 권유하고 싶다.”
농장으로 거두는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치유농장으로 바꾼 후 수입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지금은 남편이 벌어들이는 월급보다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시골을 오해하지 마라
이지현의 남편은 대기업 근무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시골 생활을 통해 인생을 좀 더 좋은 쪽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시골에 내려왔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낙향을 했다. 연로한 부모님을 돕고, 부부애를 돋우며, 한결 쓸모 있는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유한한 시간을 낭비 없이 살고자 했다. 물론 이지현도 남편의 뜻에 공감했다. 부부는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시골로 내려가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봤다. 남편은 이곳에서 자신이 원했던 일을 찾아내 전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만의 직업을 가진 거다. 각자의 취향과 지향에 부합하는 일을 갖고 신뢰에 찬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 남편은 틈틈이 아내의 농장 일을 거들어준다. 그러나 거의 전적으로 이지현이 농장을 주도한다. 이건 매우 공정하고 진취적인 귀농 스타일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그런데 주변 귀농인들은 다들 무탈할까? 이지현의 얘기는 이렇다.
“흔히 나만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귀농한다. 그러나 궁지에 몰리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문제는 세 가지 요인에서 발생한다. 무리한 초기 투자, 미진한 사전 준비, 경영 마인드 부재….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도시로 돌아가는 농가도 봤지만 그리 많진 않다. 다들 일단 어떻게든 버틴다.”
남편은 귀농을 원하지만 아내의 반대에 봉착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나?
“시골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 문화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선입견 말이다. 사실은 도시 못지않게 풍성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게 요즘의 시골이다. 자연과 동행하는 게 농업이라는 걸 감안해도 귀농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다양한 보조금 지원 정책, 자연재해에 관한 보험제도 완비 등 예전보다 귀농 환경이 훨씬 좋아졌다. 육체노동에 대한 거부감, 권태, 텃세 등도 관점의 폭을 넓히면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다.”
요즘 고민이 있다면?
“프로그램 발굴 문제다.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여전히 고심한다.”
귀농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른가?
“도시에선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감당할 길이 없었다. 그래 촌에 내려와 농사를 하는 것인데, 어느덧 삶의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치유농장을 통해 나 자신을 치유한 결과다. 한때 경제상의 대형 사고가 발생해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 태평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이지현에겐 ‘암말도’라는 별명이 있었다. 도무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 붙은 별명이다. 이마저 과거의 일이 됐다. 어느덧 할 말 딱 부러지게 하는 유형으로 진화했다. 게다가 속사포처럼 말이 빠르다. 요컨대 그녀는 무척 다른 사람이 됐다. 주체적인 인간으로 바뀌었다.
이지현이 알려주는 귀농 Tip
•반드시 사전에 귀농교육부터 충분히 받고 귀농하자.
•귀농인들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지답사도 필수조건이다. 발품을 많이 팔수록 얻는 게 많다. 남의 농장에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며 농사를 배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가급적 지역 특산 작물을 선택해 농사를 시작하자. 기술 숙달과 유통 측면의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하고 귀농하자.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하라는 얘기다.
•과학적인 농사를 하라. 진부한 관행 농업으로는 정착하기 어렵다.
•지역의 봉사단체에 가입해 공익적인 활동을 하라. 보람도 크지만 어디에나 있는 텃세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미리 치료하고 귀농하자. 쪼그려 앉아 일하는 시간이 많은 게 농사다.
올여름 유난히 습도가 높은 찜통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벌써부터 연일 30℃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강한 여름나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온열질환은 이처럼 여름철, 뜨거운 환경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서민석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의 도움말로 온열질환의 관리와 예방에 대해 알아본다.
고온에 장시간 노출 시 온열질환 위험
인간은 대표적 항온 동물로 36.4~37.2℃의 체온을 유지한다. 그러나 과도한 열에 노출돼 열 조절 기능의 한계를 넘으면 건강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바로 온열질환이다.
온열질환에는 열경련, 열부종, 열실신, 열탈진(일사병), 열사병 등이 있다. 근육통이 나타나는 ‘열경련’, 몸이 붓는 ‘열부종’, 갑자기 의식을 잃는 ‘열실신’, 흔히 더위를 먹었다고 표현하는 ‘열탈진(일사병)’은 대개 서늘한 곳에서 쉬면 금세 회복된다. 하지만 열사병은 고온 환경에 노출된 뒤 심부체온이 4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중추신경계의 이상 소견이 동반되는 질환이다. 섬망, 발작, 혼수 증상이 나타나고 빈맥(맥박이 빠른 것), 저혈압, 과호흡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서민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평소 고혈압·당뇨병·뇌졸중·협심증·동맥경화 같은 심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더위 자체가 건강의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외부 활동을 하다가 심장이 심하게 쿵쾅거리거나 어지럼증·무력감을 느꼈다면 바로 활동을 멈추고 그늘이나 시원한 곳에서 10~20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0℃ 이상 고열·의식장애 나타나면 ‘열사병’ 의심해야
열사병은 흔히 열탈진으로 부르는 일사병과 비교된다. 일사병은 뜨거운 햇볕에 오랜 시간 노출됐을 때 몸이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체온이 37~40℃ 사이로 상승하고 적절한 심장 박동을 유지할 수 없다. 하지만 중추신경계의 이상은 없는 상태로 시원한 곳에서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 정상으로 회복된다. 원인은 고온의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이다. 땀을 흘린 후 적절한 수분 보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혈액의 용적이 감소해 나타난다.
반면 열사병은 과도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더운 환경에서 운동이나 작업을 시행하면서 신체의 열 발산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다. 40℃ 이상의 고열이나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열사병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열사병은 여러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응급상황으로 즉각적인 처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 치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정신과 약물이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비교적 흔하게 나타난다. 냉방이 잘 안 되는 주거환경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열사병 치료의 기본 원칙은 냉각 요법이다. 환자의 체온을 가능한 한 빨리 낮추는 것이 질병의 악화를 줄이고 예후를 좋게 할 수 있다. 우선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 환자가 입고 있는 옷을 벗기고 서늘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젖은 수건 등으로 환자의 몸을 감싸고 찬물을 그 위에 뿌려주는 것도 좋다. 의료기관에서는 얼음물에 환자를 담그거나 냉각팬, 냉각 담요 등을 사용해 체온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운동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온열질환은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원인이 되는 폭염을 피하는 것이다. 폭염이 심한 한낮(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는 외출을 삼간다.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한다면 가볍고 헐거우며 바람이 잘 통하는 밝은 소재의 옷을 입는다.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마신다. 신발은 땀을 잘 배출하는 샌들을 신는다.
서민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한낮 기온이 30℃가 넘는 폭염이 이어질 경우 야외 활동 시 열지수나 기상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주변에 서늘한 휴식 장소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동은 아침 일찍 또는 석양에 하는 것이 좋고 운동 전과 운동 중에 자주 수분을 공급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매만 안 걸렸으면 좋겠어.”
누군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동요했다. 취재 도중 이런 일이 잦아지면서 우리 사회 내 퍼진 치매 불안을 실감하고 있는 요즘이다. 안타깝지만 그 불안에는 실체가 있다. 우리 사회 치매 환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50년에는 3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알츠하이머다. 전체 치매 환자의 60~70% 정도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다. 알츠하이머는 퇴행성 뇌 질환으로 병이 진행되면 경도인지장애(치매 전 단계), 그리고 치매로 발전한다. 대개 65세 이후 발병하는데, 치료가 어려운 만큼 예방과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치매학회 기획이사인 박기형 가천대학교 길병원 신경과 교수는 새롭게 경험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 알츠하이머를 의심하라고 했다.
건망증은 알츠하이머의 전조증상인가요?
아뇨. 살아가다 보면 깜빡깜빡합니다. 건망증은 피곤해서, 혹은 너무 바빠서 생길 수 있어요. 반면 알츠하이머 환자는 옆에서 알려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뇌에 등록, 저장, 인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 환자는 등록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새롭게 경험한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일 때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의심해야 할까요?
진짜 중요한 약속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할 때 경도인지장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도인지장애라고 해서 다 치매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30% 이상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신약 개발 소식이 들리는데… 검증된 의약품이 있나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신약 ‘레카네맙’을 승인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뇌 단백질을 제거하는 치료제입니다. 병을 완전히 치료하지는 못하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가 치료 대상입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알츠하이머 예방에 좋은 음식과 생활습관이 있나요?
견과류, 채소, 베리류를 많이 먹는 식이요법을 추천합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는 습관도 길러야 합니다. 운동은 당연히 해야 하고, 술과 담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를 활성화해 주기 때문에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D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외부 활동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약속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할 때 경도인지장애 검사를 받아보세요.“
에디터 조형애 취재 손효정 디자인 유영현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의 주제로 개최하는 홈케어 재활 복지전시회(RehaHomecare 2024, 레하홈케어)가 오는 6월 4일(화)부터 6일(목)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전시장 1층 B홀에서 열린다.
RehaHomecare(레하홈케어) 2024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위엑스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노인회, 대한간호협회, 국립재활원 등 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후원한다. 이번 전시회는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제품을 선보여 고령자·장애인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본 행사에는 185개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해 그동안 개발한 고령 친화‧재활· 복지용품과 바이오헬스케어 제품들을 전시한다. 주요 전시 품목으로는 혈압계, 혈당계, 고주파 치료기, 가정용 체지방 측정기, 안마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와 장애인 보조기기, 휠체어, 복지 차량 등 이동 보행 관련 기구와 의료용 침대, 높낮이 조절 세면대, 견인 치료기 등 의료·요양시설에 필요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마련됐다. 돌봄 로봇, 치매 예방 교육 서비스 기업도 다수 참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찾아가는 복지용구 전시체험관’은 복지용구의 체험과 올바른 사용법도 안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최신 산업 동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전문 세미나가 열린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해 재활·복지 산업 종사자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레하홈케어를 진행 중인 6월 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북) 205호에서 ‘브라보 시니어 프렌즈 론칭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올바른 시니어 문화 형성과 실버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중장년을 소비자로 활동하는 기업·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브라보 시니어 프렌즈’를 발족한다. '브라보 시니어 프렌즈'는 상호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업계 최근 동향과 기업 활동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하는 서비스로 실버 산업계의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에 따라 호스피스·연명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치매, 심부전증, 신부전증 등 대상 질환을 늘리고 호스피스 전문 기관도 2028년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2일 밝힌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의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제도 인식 개선 및 확산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 대해 완치적 목적의 치료가 아닌 생애 말기 삶의 질에 목적을 둔 총체적 치료와 돌봄을 의미한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말한다.
노인 인구 증가 추세 및 생애 말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 역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른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우선 호스피스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해 대상 질환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13개) 및 학계 의견 등을 고려해 현행 5개 대상 질환(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치매, 심부전증, 신부전증 등을 추가할 전망이다.
또한 연명의료결정 대상을 합리화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의료진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소통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확대한다. 지금은 질환의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말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연명의료중단 이행 시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현행 연명의료 중단의 이행은 임종기로 국한되어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제한점이 되고 있다.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고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불가했으나,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도 연명의료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연명의료 중단 등 제도 이행의 연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인프라도 대폭 늘린다. 지난해 기준 188개소인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2028년까지 360개소로 확대한다. 입원형 기관은 15개소를 증가한 109개소, 자문형 기관은 116개소를 늘어난 15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형 기관의 경우 5년 내 두 배 늘려 80개소를 확충한다. 연명의료 중단 가능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지난해 430개소에서 5년 뒤 650개소로 확대한다. 종합병원은 전체의 75%, 요양병원은 전체의 20%까지 위원회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현재 제도 중심의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 지표를 의료진·환자·보호자 만족도 등 이용자 중심의 질 평가 지표를 포함해 개선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인력 기준을 기존 ‘병상수’에서 ‘환자수’ 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호스피스·연명의료중단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노인뿐만 아니라 학생,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연령별 교육 과정을 개설해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제도를 이용하는 환자의 가족을 돌볼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며,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종합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서히 무너져가는 인생을 같이 가는 사람이죠.”
박건우 교수에게 자기소개를 부탁하자 이렇게 말했다. 치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들과 함께 늙어가고 있단다.
박건우 교수는 치매·파킨슨병·소뇌위축증 분야의 권위자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신경과 전문의를 모두 취득하고 치매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돌보고 있다.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가족 치유에 앞장선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박 교수는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의 가치’를 보존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노인의 가치는 무엇인가
박 교수는 2000년대 초반 신경·뇌·심리를 공부하는 의사들과 함께 고려대학교에 지혜과학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인지장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노인의 가치란 무엇일까’를 고민한 결과다.
“2000년대 당시에도 지금처럼 노인 인구가 증가해 고령화사회가 된다, 연금도 건강보험 재정도 고갈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왔어요. 환갑을 맞아 잔치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나이 들어가는 자체가 마치 사회에 재앙이 되는 것처럼 묘사돼요. 그러니 나이 들어 뭐하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나이 드는 게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건강하게 살려고 할까요? 나이 들어 건강한 내 자신이 사회에서 재앙이라니 모순 아니에요? 저는 의사인데 환자를 열심히 살려서 건강하게 만들었더니, 사회의 재앙을 양산하는 꼴이 된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왜 환갑을 축하했을까. 노인이 된다는 건 축복일까, 재앙일까. 근본적인 고민에 빠졌다. 박 교수는 수많은 인지장애 환자들을 만나면서 나이 듦의 가치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가 노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나이 들면서 더 나아지는 능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은 무슨 일이 생기면 포털 사이트에 묻지만, 예전에는 큰일이 생기면 동네 어른한테 물어봤어요. 어른에게 무언가 묻는다는 건, 그의 경험에 기반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현대에 와서 속도나 효율을 중요시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결국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옛 마을 어른의 그 경험을 우리는 ‘지혜’라고 정의하자 했죠.”
사람의 정신·인지 활동이 건강하게 지속되면 그 사람이 건강한 경험을 누적하게 되고, 그가 겪은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사회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를 축적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 경험을 존경하는 사회가 된다면, 사회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러려면 건강한 지혜가 필요하니까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성숙을 이끄는 여러 방법을 연구했다. 지혜과학연구소의 탄생 이유다.
지혜가 없어지는 병, 치매
박건우 교수는 치매를 ‘지혜가 없어지는 병’이라고 했다. 운동 능력이나 정신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 능력이 사라져 어리석은 상태가 되는 것이 치매라고 봤다. 박 교수는 치매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과 관계’라고 했다.
“뇌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기관이에요. 집 안에 멍하게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의 한 일원이 되도록 지속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결속력과 치매에 대한 내성이 강력해야 사회가 치매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의술의 발달은 심장·폐 등 신체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는 기술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뇌는 바꿀 수 없다. 따라서 박 교수는 뇌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뇌를 오래 쓰면 치매나 인지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
“치매는 자극을 받았을 때 좀 엉뚱한 방향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던 반응이 아니라고 해서 치매 노인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치매라는 질병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져요. 85세가 넘으면 3명 중 1명이 치매 환자가 됩니다. 그저 다르다고만 볼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치매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치매 환자가 지혜를 유지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박건우 교수는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했다. 치매 환자가 카페나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도록 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돕는 일본 사례가 종종 언급되는데, 그는 이마저도 지역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힘들다고 봤다. “가족으로 묶인 관계가 혈연, 지역으로 묶인 관계가 지연인데, 가족은 해체되고 지역도 사라져가고 있다”면서 박 교수는 ‘우리’라는 개념이 희미해지는 것을 걱정했다.
“기댈 수 있는 사람과 오래 함께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데요. 치매뿐 아니라 어떤 질병이든 혼자 살 때 병의 진행이 더 빨라집니다. 함께 버텨주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뇌세포도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로 붙어 있어야 떨어지지 않는데 결속력이 약해지면 금방 끊어져요. 우리 동네,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이 점차 약해지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도 점차 줄어들고 있죠.”
박건우 교수는 그래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더욱 집중한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결국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휴먼 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질병이 있더라도 존엄성을 가지고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의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문자로 ‘선생님 약 주세요’라고 하는 게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그저 약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스러져가는 환자의 삶을 함께 가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와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찰하면서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야 하는데, 서로가 반응하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아요.”
치매 환자는 기억을 점차 잃어가기에 언젠가는 깨어지는 관계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관계는 더 오래 가더라는 걸 오랜 경험으로 깨달았다. 병원을 방문한 보호자들이 “다 못 알아보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알아보세요”라고 할 때, 역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더 이상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기도 했다. 그마저도 어렵다면 환자에게 주간보호센터라도 꼭 다니시라 당부한다.
기억이 잘린 사람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치매라는 병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하다. 박건우 교수는 치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볼게요. 사고로 다리가 잘렸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걸음걸이는 어떨까요? 많이 다르겠죠. 우리는 다리가 잘린 사람의 걸음을 보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치매 환자는 기억이 잘린 사람이에요. 치매 환자에게는 ‘집이 어디세요?’라고 한마디 물어봐 주는 것이 절뚝거리는 사람을 부축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치매 환자의 행동을 정말 많이 바꿔요. 기억의 어느 한 부분을 찔러줌으로써 언제 그랬냐는 듯 정신이 돌아오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무섭고 이상하다고 치매 환자를 도우려 하지 않아요.”
박 교수는 치매에 걸려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특히 12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되면 치매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병이 된다고 했다. 에이즈가 과거에는 사망하는 병인 줄 알았지만 기술의 발달로 만성병처럼 취급되듯, 치매 역시 이른 시일 내에 만성병이 될 거라고 본다.
“배회하는 치매 환자를 만나면 경찰서에 꼭 인계해주세요. 치매안심센터에서 발부한 배회 인식표(보통 옷깃 안쪽에 붙어 있다)나 지문으로 환자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치매안심센터에 꼭 가보세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 혹은 가족의 치매가 의심될 때 이를 숨기려 하지 말고 병원에 꼭 들르시길 당부합니다. 치매의 원인에 따라 치료되는 것도 있고, 오랫동안 관리해야 하는 것이 있고, 계속 나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병원에 가도 해주는 게 없다더라’며 진료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그는 요양 시설에서 생활하는 치매 환자들의 행동장애를 질병 증상 중 하나로 이해해주길 당부했다. 논란이 되는 치매 환자의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병의 증상일 수 있다는 것.
“파킨슨 환자의 경우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증가하는 약물을 복용하는데, 이때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약을 잘 조절하면 됩니다. 치매 환자는 본능을 눌러주는 뇌피질의 능력이 점차 없어집니다. 그러니 아이처럼 자신의 욕망과 본능을 그대로 이야기하게 돼요. 욕을 하기도 하고 바지를 내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환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인지는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치매 환자의 성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
지혜과학연구소가 생긴 지 20년이 넘었지만 안타깝게도 노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분위기는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박 교수는 노인이 설 자리가 더욱 없어졌다며 안타까워했다.
“요즘은 사회의 방향성을 어른이 아니라 AI에게 묻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의 가치를 생산성으로 판단하는데, 오히려 그런 AI나 로봇이 생산성을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요즘 시대의 노인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장기를 겪은 사람들이 노인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의 70대는 부모를 부양했던 세대다. 5060세대는 유례없는 부를 쌓았다. 박건우 교수는 노인이 될 세대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국가 경제가 영향을 받는 시대가 올 거라고 했다.
많은 사람이 노인은 은퇴 후에 재산을 물려주고 빈털터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한다. 노인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요즘이기에, 경제력마저 없어지면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 취급할 걸 잘 알기에, 무조건 자식에게 부를 이전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거라 본다. 그렇기에 더더욱 노인들이 지혜를 더 오래 유지하고, 그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누구보다 바란다.
“우리는 120세를 사는 시대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개척자 입장에서는 참 힘들지만, 언젠가는 라이프사이클이 120년인 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시대가 올 거예요. 오래 사는 건 성공했고,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관건이죠. 건강한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젊은 세대라면 앞으로 4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 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노인에 대한 가치관을 잘 갖춰야 해요.”
박건우 교수는 노인들이 가진 지혜를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전파하며 여생을 마무리하도록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한다. 보통 사람보다 뇌가 빨리 늙어버린 사람들을 만나는 의사, 그들과 함께 늙어가며 서서히 무너져가는 인생을 같이 걷는 의사, 환자와 좋은 관계를 주고받는 의사 생활을 계속하고 싶은 것이 그의 바람이다.
글로벌 제약회사 한국에자이가 ‘시니어 서비스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3월 21일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양재 더케이 호텔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고령층 서비스 구축을 위해 관련 정책 및 서비스 담당자, 기술 R&D 연구자와 기업들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 최신 동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니어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 및 지자체, 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뇌 건강(Brain Health)을 테마로 한 1부에서는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의 ‘시니어복지 디지털전화 사례중심의 트렌드’ 발표를 시작으로, 김형원 한국에자이 차장의 ‘스마트 뇌건강 관리 방안 제언’, 유호영 DKI 부장의 ‘스마트경로당을 통한 시니어 서비스 디지털헬스케어 전환’ 발표 및 패널 미팅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스마트 케어(Smart Care)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2부에서는 김영주 바이오의료기기학과 교수가 ‘IOT 기반 스마트헬스케어’를 주제로 포문을 연다. 이어 박근정 앤씰 팀장의 ‘스마트 숙면 IOT 시스템관리’, 임은채 크리플 대표의 ‘스마트 테이블을 통한 시니어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정승룡 SK텔레콤 부장의 ‘AI기반 시니어돌봄사업 추진 현황’ 발표를 끝으로 심포지엄을 마무리한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한국에자이는 올해 치매전단계인 경도인지저하 치료제 레켐비 허가를 앞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에자이와 함께하는 뇌건강학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예고한 바 있다.
SK텔레콤·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AI기반 치매 인식개선 시범사업 시행하는 등 시니어의 뇌 건강 개선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울러 시니어에게 효율적이고도 시의적절한 의료체계 편입에 도움을 주는 ‘치매관리에코시스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가 자녀가 나중에 부모의 뜻과 달리 행동할 것이 걱정되기도 한다. 선뜻 재산을 이전했다가 성급한 결정이었다며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을 잘 활용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최근 아들(A씨)이 아버지(B씨)의 어린 시절 유모였던 90대 노인을 내쫓으려다 패소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유모는 과거 투병 중인 모친을 대신해 B씨 5남매를 키우며 가사 노동을 했다. 나이가 들어 그 집에서 나온 뒤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나갔고, 치매마저 앓게 됐다. 안타깝게 여긴 B씨는 친어머니처럼 자신을 돌봐준 유모의 거처로 오피스텔을 마련했다. 오피스텔은 아들 A씨 명의로 매수했는데, 유모가 사망하면 그에게 물려줄 목적이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이 전문직으로 일해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며, 유모에게 오피스텔을 비워주고 지금까지 밀린 임차료 약 1300만 원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B씨는 유모 편에 서서 아들의 청구에 대응하는 한편,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이 등기된 것이 무효라며 별도로 소를 제기해 아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켰다. 기른 정을 소중히 여긴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준 불효자였던 셈이다.
부양의무와 증여
민법에 따르면 증여자에 대해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그 증여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 부모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자녀가 그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모는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자녀 앞으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했다면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다시 등기를 돌려받을 수 없다. 결국 해당 증여의 해제는 그 증여계약의 이행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만 실효성이 있다.
불화를 예방하는 효도계약서 작성
이러한 난점을 방지하고 불화를 좀 더 현명하게 예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른바 ‘효도계약서’ 작성이다. ‘효도계약’이라는 용어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녀에게 효도나 충실한 부양 등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조건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흔히 ‘효도계약’이라 일컫는다.
case 01
C씨는 아들에게 2층 주택과 대지를 증여하면서 ‘본건 증여를 받은 부담으로 부모님과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 아들은 위 부담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아버지의 계약 해제 기타 조치에 관해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의 경우 즉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뒤 아들은 급속하게 건강이 악화된 어머니를 간병하지 않고, 주택 1층에 살면서도 2층에 사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오지 않는 등 부모를 충실하게 부양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아들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증여를 받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증여계약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아무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전형적인 증여계약과 달리 쌍무계약(당사자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에 따라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친다. 즉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이더라도 그 부동산 등기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효도계약서의 양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취지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부담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인 만큼, 증여재산의 내용 외에도 자녀가 이행하려는 부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부모에게 지원할 생활비 액수, 부모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 방법, 정서적인 교류 방법과 횟수 등을 들 수 있겠다.
효도와 기여분
자녀의 효도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민법은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다.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그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 시 유리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기여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기여분 청구를 해 그에 관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의 동거·간호만으로는 법원에서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자녀의 동거·간호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로는, 딸이 결혼 후에도 거의 30년간 계속 어머니를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모시면서 부양하고, 노약해진 어머니를 대신해 약 20년간 어머니의 유일한 수입원인 임대주택 수리 등 관리를 계속하였으며, 치료비를 계속 지불하면서 간호를 계속한 사안을 들 수 있다. 대법원은 다른 자녀들과 달리 해당 자녀가 어머니와 장기간 동거하면서 단순히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어머니를 자신과 동등한 생활수준으로 부양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고 판단했다.
기여분의 인정 여부 및 그 내용은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 실질적 공평 등 일체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다. 기여분은 통상 일정한 비율(‘상속재산의 %’) 또는 일정한 금액(‘상속재산 중 원’)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진다. 기여자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제외한 재산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에 맞추어 나눈 다음 기여자에게 다시 기여분을 가산한 몫을 주도록 분할함으로써 결국 기여자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이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기여 행위를 한 자녀라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필요가 있고, 증빙자료 역시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당사자의 기여분 청구가 없다면, 설령 법원이 특별한 기여 행위가 있다고 보는 사안이더라도 직권으로 기여분을 정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효도와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도 자녀의 효도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란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재산 처분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법정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재산을 보장해준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특별수익을 얻더라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보장 등을 목적으로 한다.
case 02
G씨는 어머니가 72세 남짓이던 1984년부터 107세 나이로 사망한 2018년까지 34년간 동거하며 부양했다. 그동안 어머니의 치료비로 약 1억 2000만 원을 지출했고, 아버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여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자신의 돈으로 보증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반면 다른 자녀들은 그동안 어머니와의 교류를 사실상 단절했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G씨가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2005년에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했다. 어머니 사망 후 다른 자녀들은 G씨를 상대로 토지 증여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청구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의 어머니에 대한 기여나 부양의 정도, 어머니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어머니가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는 의미다.
오히려 증여받은 토지를 유류분반환 대상으로 취급한다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고 하면서 토지 지분의 반환을 청구한 원고들에 대해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따라서 특별한 기여나 부양을 한 자녀라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증여 등이 반환청구 대상인 특별수익에서 애초에 제외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이처럼 효도는 여러 유형의 상속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효도와 상속·증여는 가족 간의 사랑과 법이 교차하는 영역이다. 물론 효도나 가족 간의 사랑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법이 이처럼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자녀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모님을 잘 부양하는 자녀에게 유리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보면, 법은 ‘최소한의 도덕’으로서 가족 사이의 자연적 애정 관계, 원만한 유대 관계를 나름대로 세심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셈이다.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메티컬 피트니스’(Medical Fitness)가 주목받고 있다.
“이제 지팡이 없이 걷게 됐어요!” “몇 년 만에 스스로 세탁물을 널었어요.” “먹는 약의 양이 줄었네요.” 메디컬 피트니스 이용자들의 소감이다.
메디컬 피트니스는 재활, 간호 케어, 간호 예방, 생활습관병 개선, 건강 유지, 활동성 향상 등 폭넓은 분야를 아우른다. 재활 시설, 간호·간호 예방 시설, 질병 예방 운동 시설, 지정 운동요법 시설, 운동형 건강증진 시설 등에서 메디컬 피트니스를 도입하는 추세다. 메디컬 피트니스의 목적은 건강 유지, 질병 예방이다.
메디컬 피트니스 키우는 정부
일본건강스포츠연맹에서 운영하는 메디컬피트니스협회는 ‘건강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메디컬 피트니스를 보급한다. 의료와 임상 스포츠 등 운동 분야를 연결해 운동 습관 보급, 지도자 육성, 체력 증진, 질병 예방, 질병 조기 발견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개인의 건강관리가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해당 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협회는 간호 예방 운동 트레이너와 워킹 트레이너를 육성한다. 간호 예방 운동 트레이너는 간호를 받아야 하는 시점을 늦추는 것이 목표다. 현재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도 더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간호 예방 운동 트레이너는 치매, 행동과학, 영양 관련 지식과 근력 향상, 전도 예방 등 운동 관련 지식을 모두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워킹 트레이너는 고령자의 자립 유지를 돕는다. 이를 위해서는 운동 습관, 식생활 개선 등이 필수다. 따라서 단순 운동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보행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적절한 운동 습관을 만들어 유지하도록 지도한다.
정부는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메디컬 피트니스를 주목하고, 고령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해당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3년 건강증진법을 시행했는데, 이 법에 근거해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지정 운동요법 시설)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따라서 지정 운동요법 시설에서 메디컬 피트니스 서비스를 받는다면 치료비로 인정받아 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본에 지정 운동요법 시설은 약 210곳이다. 이곳에서는 고혈압・지질이상증・당뇨 등 생활습관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의사의 운동처방전에 따라 주 1회 이상, 8주 이상 운동하도록 한다.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지도
메디컬 피트니스의 핵심은 ‘의료’가 결합돼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 운동 기구만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 정보를 기록하는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개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의료・운동 지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니가타시의 메디컬 피트니스 ‘쿠오레’(Cuore)는 네쿠야마 미야오 병원 내에 있다. 회원 평균 나이는 56.7세다. 60대가 가장 많고 70대 이상은 14%를 차지한다. 후기고령자인 만큼 생활습관병이 있는 사람이 많다. 병원 소속 의사가 혈액 검사, 체지방 분석, 복부 내장지방 검사 등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건강 운동지도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매월 ‘피트니스 리포트’를 제공하는데, 이에 맞춰 영양과 생활 지도도 이어진다. 6개월 후 운동 효과를 확인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변경이 이뤄진다. 신조정형외과의원은 정형외과를 찾는 환자들이 대체로 무릎 통증과 요통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근력 저하가 악화되지 않도록 단련하는 메디컬 피트니스 리후레(リフレ)를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메디컬 피트니스 센터 개설을 지원하거나 센터와 연계한 이벤트를 여는 방식으로 고령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운동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야마가타현의 무라야마시는 지역에 있는 폐교를 메디컬 피트니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마현 다카하시시에는 구로자와 병원이 운영하는 ‘메디컬 피트니스 & 스파 발레오 프로’가 있다. 운동 프로그램뿐 아니라 센터에 다니는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볼링 등 스포츠 동호회 이벤트, 뷔페 행사 등을 연다. 지난 6개월간 시설 탈퇴 회원은 1%도 안 된다. 이시카와현의 고마쓰시 ‘다이내믹 클럽’도 의료 점검과 운동 지도뿐 아니라 서예・회화 등의 20여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7월 도쿄에 문을 연 피트니스 클럽 ‘리버스’(Re-Birth)는 물리치료사・운동지도사 등 전문가가 상주하고, 의사의 운동처방전을 기반으로 맞춤형 트레이닝을 한다. 운동 기구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돼 있어, 운동 머신이 회원의 당일 몸 상태에 따라 의자 높이를 조절하거나 운동량과 강도를 정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24시간 생활 데이터를 기록, 일상에서도 건강을 관리하는 메디컬 피트니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