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20일 서울에 모였다. ‘초고령사회 취약노인의 사회적 고립 방지 국제포럼’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국이 올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한 직후라는 점에서 무거운 현실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
빠르게 늘어나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제4회 한국후견대회’에서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후견·신탁·돌봄이 제각기 움직이며 보호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고령자 자산을 보호하려면 후견과 신탁이 각각이 아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배움이 곧 기회가 되는 시대, 시니어 세대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싶을 만큼 신선하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다시 일로 이어지는 인생 2막의 문을 열어보자.
AI와 초고령사회라는 두 흐름은 시니어 일자
급속한 초고령화 속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외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인권 중심의 돌봄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11월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취약노인의 사회적 고립 방지 국제포럼’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함께하는사랑밭이
지난 7월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꿰뚫은 보고서 한 편이 화제가 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발간한 이 보고서의 제목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람들(Punished for Getting Older)’이다. 이들은 한국의 정년제와 임금피크제 등 연령차별적 고용정책을 국제 인권의 시각에서 분석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민·종교·노동·복지 단체가 참여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제정안을 입법청원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은 그간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다. UN은 1991년 ‘노인을
다음달부터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발견 시 의무적으로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존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는 의료
치매는 더 이상 개인·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치매 환자 증가 속에 노후를 지탱할 제도적·경제적 기반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그중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자산 관리다. 인지 기능 저하로 본인이 재산을 운용·처분하기 어려워지고, 후견인이 없으면 판단 능력 상실 시 재산은 사실상 사망 후 상속 때까지 묶인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대학을 지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학위과정·자격취득·취업까지 연계하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다. 두 부처는 지난 3월 5일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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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고령 경제활동인구 1000만 돌파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보다 32 만8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