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가 증가하면서 사회가 져야할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진단받고 입원한 질병은 백내장(17만9123명)이었다.
이어 △상세불명 병원체 폐렴(7만1624명) △뇌경색증(6만8767명) △알츠하이머병 치매(5만9128명) △무릎관절증(4만7371명) △기타 척추병(4만6543명) △요추 및 골반 골절(4만1783명) △늑골·흉골·흉추 골절(4만112명) △협심증(5만50명)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3만4884명)이 '10대 노인성 질환'에 포함됐다.
이중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환자 수를 제외한 진료비(요양급여 비용), 내원일수, 1인당 진료비, 진료비 증가율 등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신경세포가 줄어드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치매의 여러 종류(혈관성·파킨슨 치매 등) 가운데 가장 흔한(70~75%) 것이다.
작년 한 해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지급된 진료비(건강보험 부담+본인부담)는 모두 6462억원이다. 이는 2위인 뇌경색증(5126억원)보다 1300억원 많은 액수다. 1인당 진료비도 192만9천원으로 10대 질환 가운데 부담이 가장 컸다. 이 통계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데 가족들이 진료비를 포함, 1년에 평균 1982만원 정도를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2년과 비교한 진료비 증가율을 분석해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31.3%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인 요추·골반 골절(14.9%), 늑골·흉골·흉추 골절(14.9%)의 거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
더구나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50조7426억원)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17조5283억원)의 증가율이 각각 5.2%, 9.3%인 것과 비교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다른 주요 노인 질환에 비해 적어도 3배이상 빠르다는 얘기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비 가운데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져 현재 34.5%에 이르렀다"며 "주요 노인 질환 중에서도 진료비 규모와 증가폭이 가장 큰 치매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치매 관련 진료비를 줄이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치매 예방에 적극 나서고, 초기 치매환자를 빨리 찾아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도입, 치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벼운 증상의 치매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늘렸다. 기존 건강상태 등급 판정 제도 아래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특별등급'으로 인정받은 경증 치매환자에 대해 주간보호·치매 특화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또 최근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11억원을 들여 현재 11곳인 광역치매센터를 13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노후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이미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인들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문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 1350조 원에 이르는 국내총생산(GDP) 중에서 연간 10조 원 정도를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지난 7월 25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4%인 410만 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대상자 410만 명 가운데 20만 원 전액을 받은 노인은 57%, 각각 16만 원씩 32만 원을 받은 부부 노인은 36%였다. 나머지 7%의 노인들은 20만 원 미만의 ‘삭감된 금액’을 수령했다.
20만 원씩 받는 410만 명의 노인 중 최하위 40만 명의 기초생활 수급권자 노인들에겐 이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이 된다는 것.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초연금 20만 원을 소득으로 보고 기초연금을 받음과 동시에 8월 20일 생계급여 20만 원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이 지급은 됐지만, 이를 새로운 수입으로 간주해서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삭감하여 지급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기초연금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이로 인해 혼선이 야기되고 이렇게 대상 인구의 규모가 줄었고, 내용도 일부 누더기가 되어 버렸다.
일반노인은 20만원 받고 극빈 노인은 0원을 받는 셈이다. 그래서 빈곤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황당 복지, 막장 복지”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당사자 노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상대적 박탈감에 불안하기만 하다.
서울시청 한 사회복지사는 “이행특례라든지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만 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기초연금을 뺏어갔다고 생각 안들거라 봅니다. 하지만 안면 있는 어르신께는 입이 안 떨어져요”라며 안타까워 했다.
중복수급이라는 이유로 지급된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한다는 얘기에 방권순씨는 “나라에서 용돈 준다길래 무지 좋아라 했구먼. 왜 나만. 생계급여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노인이기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은 별개의 정책아닙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폐지를 줍고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다.
노인 빈곤율이 2012년 말 기준으로 48.5%에 달한다. 640만명 노인 중 절반이 가난하다는 것이다. 이중 가난한 4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급여를 줄이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건가.
노인이라서 무조건 복지서비스 받아야 한다?
노인에 적합한 직업 개발로 사회적 심리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덜어줘야 하며, 긴 여가 시간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여가시설운동시설과 적절한 프로그램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인의 건강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령화 충격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지출(24조 7687억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인 2008년에는 30.8%였지만 2013년에는 36.0%를 차지했다.
노인의 진료 전달 체계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과 기반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비하여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현재 국가나 사회 차원의 현실적 노인복지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우리로서 어쩌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모두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이에 따라 노인이라고 무조건 복지서비스를 받아야만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도 사라져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오히려 사회에 베풀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정신이 함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국가나 사회가 주도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지만 모든 것을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협조해야 한다.
아직 노인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기구가 없다. 노인을 위한 행정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업무상의 혼란으로 인해 당면 노인문제의 해결이나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가 없다. 노인복지발전을 저해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정부는 보건복지부내에 노인복지업무만을 관장하는 기구를 두고 또한 노인문제를 연구하는 기구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필히 노인전담부서에는 노인문제를 인식하여 훈련된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성찰로 발걸음해 나간다면 노인복지법 개정은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이다.
담배에 이어 술과 정크푸드에도 전방위 제재가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음주 규제 확대와 비만세 부과 등을 한국에서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과 사회 경제적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복지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술에도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볼만 하다”고 말했고,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0일 “비만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한다”고 얘기했다.
한해 6조 6888억원. 흡연과 음주, 비만으로 인해 지출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다. 보험정책연구원이 2011년 조사한 결과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 국민건강과 의료비 지출을 맡고 있는 기관의 수장이 술과 정크푸드에 대한 규제를 주장한 것은 이로 인한 건강 피해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는 후두암과 기관지 및 폐암, 파킨슨병 등의 발병율을 높여 한해 1조5633억원의 진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심장근육 이상과 다발성신경병, 만성 췌장염 위험이 높았고, 이로 인해 한해 2조4336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했다.
비만도 고혈압과 당뇨, 이상지질혈증,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조6919억원이 쓰였다. 이들 질환으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까지 고려하면 사회 경제적 비용 부담은 이 수치를 더 웃돈다.
같은 이유로 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담뱃값 인상 등 담배 규제 정책과 함께 금주구역 확대, 술 광고 규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국내 공공기관 처음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건강검진 문진표에 정크푸드 섭취 빈도 등의 설문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정크푸드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질환 빈도 차이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되며 비만세 도입 근거도 포착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담배회사처럼 인스턴트식품 제조업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식 높지 않아 현실화 여부 미지수=만성질환자가 늘면서 이미 선진국들은 술, 담배, 정크푸드와 전쟁을 선포하는 추세다.
프랑스와 멕시코는 설탕에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는 비만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드카 등 도수 높은 술을 즐기는 러시아도 음료로 분류했던 맥주를 주류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만세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인사 청문회에서 서면답변을 통해 "비만 유발 식품 소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며 "프랑스에서 실시하는 설탕세(비만세) 부과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를 도입하려면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담배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높지만 술과 정크푸트 규제는 아직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다. 술 부담금이나 비만세 도입 등은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있어 물가 안정에 주목하는 경제부처나 국회에서 반대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1개당 60만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면 평생 최대 2대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급여전환을 앞두고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와 비급여 대상 제품을 구분하고 급여 제품의 가격을 결정해 제품별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한다고 25일 밝혔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기본적으로 행위수가와 치료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은 50%다.
이에 임플란트 시술 비용에 들어가는 치과의사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101만3000여원, 식립치료재료는 1개당 13만~27만원 가량으로 정해졌다. 건강보험에서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50%를 부담하므로 노인들은 진료비로 57만~64만원 가량만 내면 된다.
금액표를 보면 치조골에 심는 뿌리 역할을 하는 나사모양의 고정체(FIXTURE)는 급여에 185품목, 비급여에 63품목이 등재됐으며 4가지의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8만9150원~17만7930원으로 급여액이 산정됐다.
고정체 위에 붙이는 기둥 역할의 지대주(ABUTMENT)는 급여 277품목, 비급여 59품목이 등재가 되며 4가지 형태에 따라 4만1390원~9만2390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재료 제품(584개)의 80%가 이번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비용을 고려할때 기능과 효과성이 분명치 않는 고가의 제품은 비급여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기존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18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에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들은 절반 가격인 57∼6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다음 달 1일 이후 병·의원에 등록을 한 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이용하면 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3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 인상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9년 보험료가 동결된 데 이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료는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씩 인상됐다.
복지부는 "내년 보장성 확대를 위한 2조1천억원 규모의 재정 소요를 감안한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에는 △항암제 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총 2조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의약단체들의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수가 인상률을 각각 2.2%, 2.1%로 결정했다. 앞서 건보공단과 나머지 의약단체들은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의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협상 끝에 내년건보료를 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내년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5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한다.
건정심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건보료율과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요양급여기준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논의해 결정한다.
건정심은 특히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건보료는 수가 이외에 물가를 포함한실물경제 상황과 건강보험재정 상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정한다.
보건의료계에서는 내년 건보료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소 수준에서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해결 등 현 정부의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건보재정의 장기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건보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재 건보재정이 흑자기조를 이어가는 등 ‘곳간’이 비교적 넉넉한 만큼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높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정책 당국은 2013년 1.6%에 이어 올해 건보료 인상률을 1.7%로 최소한으로 묶었다. 2년 연속 1% 인상률에 그쳤던 것이다.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등 최근 연도별 건보료 인상률에 견줘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건보재정을 건전하게 유지, 발전시키려면 건보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쌓여 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재정을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건보료 인상률을 매년 1.7~2.6% 사이에서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혈액에 지방 성분이 많은 고지혈증 환자가 5년새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치료 없이 고지혈증을 놔두면 협심증·심근경색 등 치명적 질병의 원인이 되는 만큼, 육식 위주 식단을 바꾸고 꾸준히 운동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고지혈증(질병코드 E78) 환자는 2008년 74만6000명에서 2013년 1.7배인 128만8000명으로 늘었다.
관련 진료비도 같은 기간 1558억원에서 2114억원으로 36% 증가했다. 연령대별 10만명당 진료 인원은 남성의 경우 지난해 기준 60대(4797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4042명)·70대(6971명) 순이었다. 여성 역시 60대(1만241명)·50대(7550명)·70대(6971명)의 비중이 컸다. 특히 60대에서는 여성 환자가남성의 2배를 웃돌았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많은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총 콜레스테롤이240mg/㎗를 넘거나 중성지방이 200m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고지혈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서구화한 육식 위주 식습관, 운동 부족, 비만, 지나친 음주·흡연·스트레스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지혈증을 방치하면 당뇨병·고혈압 등의 성인병은 물론, 혈관 안에 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부른다. 또 동맥경화는 결국 협심증·심근경색·뇌졸중(중풍)·말초동맥질환 등의 치명적 합병증을 동반한다.
내년도 병·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비가 평균 2.22%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2일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2.22%로 전년도 2.36%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6781억원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시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다. 올 협상에서는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 등 부대합의사항을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이날 오후 3시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OPD(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남성 노인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COPD는 폐기능이 저하돼 호흡곤란과 만성 기침 등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유해분진이나 가스에 대한 폐의 비정상적 염증반응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폐기능이 감소하면서 발생한다. 호흡곤란, 만성기침, 가래 증가가 주된 증상이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COPD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7년 22만2000명에서 2012년 24만5000명으로 연평균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도 연평균 8.24% 늘어났다.
2012년 전체 진료인원은 남성이 64%로 여성보다 1.8배 많았고, 남성은 50대 이상이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보면 20대 40명, 40대 130명, 60대 1455명, 80대 4484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80대 이상 환자는 남성이 여성의 3.1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김정주 호흡기내과 교수는 "COPD의 원인은 약 80∼90%가 흡연으로 지목되는데 특히 누적 흡연량과 관련이 있다. 오랜 기간 직업적·환경적 물질들에 노출될 때 발병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원인물질에 대한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체내에 원인물질의 축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고령자일수록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한 가구당 월평균 9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16만원 가량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의 5배 정도를 급여로 받았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3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569만5000 가구(3743만6000명)의 평균 월 건강보험료는 9만2506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각 가구가 한 달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평균 15만9345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험료로 낸 돈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 부담분(50%)을 뺀 보험료가 반영됐고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복수의 개별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각각 독립된 가구로 계산돼 적용됐다.
보험료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데 보험료 상위 20%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배율은 1.1배로 자기가 낸 돈과 받은 의료비 혜택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반면 보험료 하위 20% 저소득층의 경우는 세대당 월평균 2만2797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배에 달하는 11만7020원의 의료혜택을 받았다. 특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구분할 경우 지역가입자중 하위 20%는 낸 보험료(1만562원)의 10.19배인 10만7620원을, 직장가입자는 4.02배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았다.
연령별로는 지역·직장 가입자에서 모두 60세이상 계층의 보험료 대비 혜택이 가장 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60세 이상 2.47배, 30세 미만(2.11배), 50대(1.34배) 순이었다. 직장가입자 역시 60세 이상인 경우 2.55배로 가장 높았고, 30대(1.94배), 40대(1.77배), 50대(1.69배) 순이었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8만원을 지출했다.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1만원을 지출해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569만5000세대 중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53만 3000세대로 54.4%를 차지했고 지난해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84만명으로 전체의 7.6%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