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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가루ㆍ미세먼지로 힘든 5월, 알레르기성 피부염 급증
- 5월부터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앓는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 활동이 늘어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노출 되는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8일 진료통계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질병코드 L23) 환자가 2009년 약 411만 명에서 지난해 22% 증가한 500만 명으로 늘었다. 관련 진료비 역시 기간 1031억원에서 1352억원으로 31% 증가했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접촉 부위 붉은 발진과 가려움 등의 증상을 가져온다. 이 피부염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겐이 피부에 닿아 발생하는 것이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봄철 꽃가루와 미세먼지 등에 포함된 경우가 많다. 월별로 보면 5월이 알레르기성 피부염 환자가 가장 많다. 2009~2013년 진료인원을 월별로 따져본 결과, 5월이 전월대비 환자 증가율이 평균 24.3%로 가장 높았다. 이는 5월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잦은 야외 활동으로 꽃가루·자외선 접촉·피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환자 수는 계속 증가세를 보인 뒤 9월부터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미리 알고 최대한 접촉을 피하는 것, 꽃가루ㆍ미세먼지 등이 원인이라면 봄철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 외출을 피할 수 없을 경우 마스크나 긴 옷을 착용하는 것이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노출됐다면 곧바로 비누·세정제로 씻어내고,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 처방에 따라 스테로이드ㆍ항히스타민제를 먹거나 발라야한다.
- 2014-05-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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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건보, 75세 이상 연령 조건 맞아도 혜택 못 받을 수 있어
-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어금니 또는 앞니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그러나 연령 조건이 맞다 해서 모든 노인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은 치아 수, 보철 재질 등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의 주요 조건에 대해 알아봤다. Q)임플란트 부위별 제한은 A)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평생 2개의 어금니 또는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앞니 임플란트의 경우 치조골 등의 문제로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어금니 임플란트가 가능한데도 앞니에 임플란트를 하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Q)남은 치아 수와는 관계가 없나 A)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정책 측면에서는 임플란트를 '부분틀니'를 대신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혀 이가 없는 '완전무치악'의 경우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효용성 측면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 경우에는 '전체 틀니' 시술이 권장된다. 치조골(잇몸뼈)이 많이 없어졌거나 약해서 뼈 이식이 먼저 필요한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학적으로 75세이상 노인에게 효용·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골이식 임플란트가 권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Q)임플란트 재료 재질에 따라서는 A)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재료는 크게 세 가지로, 치조골에 심는 뿌리 역할의 나사모양 고정체(FIXTURE)·고정체 위에 붙이는 기둥 역할의 지대주(ABUTMENT)·고정체를 덮는 치아 모양의 보철(크라운) 등이다. 고정체와 지대주의 경우 개별 제품별로 건강보험 목록에 등록되고, 표면처리 방식 등 재료 특성에 따라 가격(수가)이 13만~27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철(크라운) 재료의 경우 금속 위에 도자기 재질을 덧씌운 'PFM 크라운'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 금이나 금 위에 도자기를 씌운 PFG, 지르코니아 등의 재료로 만든 크라운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다. Q)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A)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본인 부담율은 절반인 50%이다. 의원급을 기준으로 임플란트 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1개당 약 101만원,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 수가는 약 18만원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환자는 전체 수가 119만원(101만원+18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아래턱 어금니 1개가 없는 77세 할머니가 동네 치과의원에서 PFM 크라운 재질의 임플란트 1개를 심는다면, 지금까지는 전액 건강보험 비급여로서 약 139만원을 할머니가 내야했지만, 7월부터는 79만원 적은 60만원(139만원의 50%)만 지불해도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Q)만 75세 이하 노인들은 A)정부는 우선 만 75세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에 대해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2015년 7월에는 '만 70세이상', 2016년에는 '만 65세이상'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령을 낮춘 이후에는 현재 2개인 건강보험 적용 가능 임플란트 개수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 2014-05-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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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2개까지 건보 적용된다…치료비 60만원선
-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어금니 또는 앞니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또 인공성대삽입술, 표적 항암제 사용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등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추가돼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의 어금니나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률은 50%이다. 임플란트 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1개당 약 101만원, 식립치료재료는 13만~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임플란트 시술 환자는 139만~180만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를 내야 했지만 보험적용을 받게 되면 1개당 약 60만원 대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75세이상 노인 가운데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이가 없는 '완전무치악'의 경우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 이같은 조건을 달았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치조골(잇몸뼈) 이식이 필요한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행으로 올해에만 약 4만명이 혜택을 받고, 최대 4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복지부는 임플란트 보험 급여 대상을 2015년에 만 70세이상, 2016년에 만65세이상까지 연령폭을 낮출 방침이다. 틀니(완전·부분) 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춰 함께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도 논의 됐다. 복지부는 인공성대삽입술 등 1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해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공성대삽입술'이 6월부터 보험급여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 부담이 94만원에서 13만원으로 근 폭으로 줄어든다. 고가의 표적항암제가 암환자의 유전자 타입과 맞는지 여부와 항암제의 효과를 판별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도 6월부터 보험적용을 받는다. 환자 부담금은 종전 14만~34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낮아진다. 부정맥 환자의 심장 내 병변부위를 고주파로 절제하는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매핑)'를 이용한 시술도 6월부터 급여로 바뀌면서 249만원 가량 하던 환자 부담금이 앞으로는 27만7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뇌 양전자단층촬영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은 선별급여 방식을 적용해 보험혜택이 없는 비급여 치료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축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개선 추진 경과도 이날 건정심에 보고됐다. 건정심은 이밖에도 이미 건강보험 항목에 등록돼있는 8개 성분·89개 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소화성 궤양치료에 쓰이는 설글리코타이드 등 4개 성분 59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자격은 유지됐지만, 나머지 칼레디노게나아제(1개 성분 1개 품목)와 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1개 성분 1개 품목)의 경우 유용성 입증 실패 또는 포기로 해당 효능에 대한 급여가 삭제(취소)됐다. 이에 따라 특히 동아에스티의 대표 제품인 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정'(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이 지금까지 받아온 수 백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반환해야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2014-05-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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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부터 환자부담 특진비 평균 35% 줄어든다
- 오는 8월부터 환자부담 선택진료비(특진비)가 평균 35% 줄어든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입법예고했다.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경우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의 20∼100%를 추가로 내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의 대가로 환자에게 청구하는 추가 비용 산정 비율은 15∼50%까지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선택진료비는 현재의 6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64일간 입원한 환자 A(67)씨는 선택 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8월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돼 약 23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선택 의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6년까지 현재의 약 34% 정도로 줄일 방침이다. 남아있는 선택 의사도 2017년까지 ‘전문진료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게 된다”며 “올해는 추가 보험료 인상없이 제도개선이 추진되며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2014-05-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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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맞춤형 병원비· 치료기간 예측 가능해진다"…심평원 의료정보지원센터 개소
-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병원찾기, 진료비 예측서비스 등이 일반인에게도 제공될 전망이다. 의료인들은 지역기반 상권과 폐업정보 등을 활용해 개원지역 예측 등 의료경영지원 서비스도 제공받게 된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17일 오후 서초구 반포로 평화빙딩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보유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는 '의료정보지원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정식으로 문을 연다. 심평원은 의료정보지원센터 개소로 인해 △민간 부문 신규 비즈니스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데이터 연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연구 활동 지원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한 컨설팅도 적극 제공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로 인해 국민 건강정보에 대한 수요 증대 및 인식 변화는 물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제·사회적 가치 증가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방대한 진료정보 및 의료자원 빅데이터를 공개해 정보개방·공유의 장을 마련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정보지원센터에는 유관기관 및 학계 연구 자료를 분석하는 정보분석실 20석과 의료계 및 산업계의 R&D 개발을 위한 R&D지원실 20석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심평원은 ‘사이버 위협 대응력 향상을 위한 인터넷ㆍ업무망 분리 사업’ 과 연계한 포탈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평가원은 보유한 빅데이터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도 기획하고 있다. 이중 데 '의료경영지원 서비스'의 경우 개원을 희망하는 의사들에게 해당 지역의 의료수요(환자 수·소득수준), 의료공급(같은 종류 요양기관 현황) 정보 뿐 아니라 개원 후 1년 이후 매출 추이·경쟁 지수 등을 예측해준다. '맞춤형 병원찾기 서비스'는 환자가 자신이 걸렸거나 의심되는 질환을 입력하면 센터가 평균 진료비용(전체 요양기관 및 병원 종류별)과 평균 진료기간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다. 이 밖에 다수 병원들과 센터가 제휴 관계를 맺고,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맹 병원의 진료비 및 할인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맹 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해 포인트를 쌓아주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도 검토되고 있다.
- 2014-04-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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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무릎관절증' 주의...환자 90%는 50세 이상
-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에 무릎관절증 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릎관절증 환자 10명 중 9명이 50대 이상이었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무릎관절증 진료환자가 지난해 이 267만명으로 2009년보다 13.5% 증가했다. 총진료비는 2009년 7118억원에서 2013년 8988억원으로 26.3% 늘었다. 무릎관절증은 무릎에 염증이 생기는 모든 질환으로 퇴행성 관절염 등 관절의 노화로 인한 일차성 무릎관절증과 외상, 세균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이차성 무릎관절증으로 구분된다. 특히 활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무릎관절증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5년간 매년 3월 무릎관절증 환자는 전월 대비 14.6% 늘었다. 4월(4.0%), 5월(3.0%) 등 봄철에 환자 수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심평원 관계자는 "겨울동안 활동량이 적어 근력, 유연성 등이 떨어지기 쉽다"며 "이 같은 상태로 3~5월 조깅, 등산 등 무리한 야외활동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무릎관절증 진료인원의 성별 점유율은 여성이 매년 70% 이상을 차지했다. 5년간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평균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인원 중 50세 이상의 비중은 89.2%를 차지했다. 무릎관절증 진료인원 10명 중 9명은 중·노년층인 것이다. 지난해 기준 70세 이상이 36.4%로 가장 높았고 60대(28.9%), 50대(24.0%) 순으로 나타났다. 무릎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상체중을 유지해 무릎관절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체중이 무릎관절로 전달되지 않는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좋다. 한 쪽 다리에 체중을 싣는 습관은 피하고 등산, 에어로빅, 테니스 등의 운동을 하기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 2014-03-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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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피환자 연간 100만명…남성보다 여성이 많아
- 아토피로 진료받는 환자 숫자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토피로 고생하는 환자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 연평균 아토피 피부염 진료인원은 104만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이 49만4000명, 여성이 54만6000명이라고 26일 밝혔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대부분은 외래진료를 받지만 최근에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입원하는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 입원환자는 896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1376명으로 1.5배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가 전체 진료인원의 48.5%에 달했으며 영유아기인 0∼4세의 진료인원은 전체 진료인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32만1천명(32.8%)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100명중 15명이 아토피 진료를 받은 셈이다. 아토피는 '이상한' 또는 '부적절한'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음식물이나 흡입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유전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아토피 피부염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학적 요인, 알레르기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이 거론된다. 아토피 환자의 70∼80%는 가족력이 있으며 부모 중 한명이 아토피인 경우 자녀의 50%가 발생하고 부모 모두 아토피 질환이 있으면 자녀의 79%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아기에는 보통 생후 2∼3개월 이후에 급성병변으로 시작해 양 볼이 가려운 홍반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소아기(2세∼10세)는 팔꿈치 앞부위나 오금에 피부염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건보공단은 "아토피는 적절한 수분공급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비누, 세제 등을 주의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드기, 꽃가루, 바퀴벌레 등이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 2014-03-2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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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4월 중순께 담배소송 제기할 듯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이르면 4월 중순경 담배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당초 3월중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소송규모 산정·소송대리인단 구성 등의 문제를 감안 소송일정을 다소 늦췄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의 담배소송 준비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보고받은 뒤 소송액수를 정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이사회가 끝나고 공모 등을 통해 소송을 맡을 내외부 법률전문가들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키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일 “담배 소송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송규모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내부 변호사와 공모로 선정한 외부변호사로 대리인단을 구성해 실제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르면 내달 중순께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대상은 국내외 담배회사들로, 실제 어떤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는 소송대리인단이 출범하는 대로 자체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거쳐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분석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등 담배 소송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흡연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등을 대상으로 일단 시범소송을 제기할 방침. 향후 결과에 따라 소송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내 인구 중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한해 5만8000명에 달한다. 비흡연자와 비교해 흡연자의 암 발병확률은 2.9~6.5배 높다.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흡연 관련 35개 질병 진료비는 연간 1조7000억원에 육박한다.
- 2014-03-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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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세 이상 1인당 연간 진료비 450만원…전체 평균 진료비의 4.4배
- 1인당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100만원을 돌파했다. 특히 80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7만5077원 연간 진료비는 450만원으로 전체 평균 진료비의 4.4배에 달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는 102만2565원으로 2012년(96만6539원)보다 5.8%(5만6026원) 늘었다.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9541억원으로 전년보다 6.5% 늘었다. 월평균 진료비 역시 8만5214원으로 5.8% 증가했다. 이 중80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7만5077원 연간 진료비는 450만원으로 전체 평균 진료비의 4.4배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까지는 연간 진료비가 71만원수준으로 평균을 밑돈 반면 50대 이후 연간 진료비는 크게 올랐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통상 개인이 내는 법정 본인부담금 30%와 건보공단이 부담한 70%를 합산한 금액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는 제외된다. 작년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999만명으로 직장가입자(3501만명)가 전체의 70%를 넘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수도 64만명으로 2006년(27만명)보다 2배이상 증가했다. 병원급 이상의 진료비 점유율은 47.4%로 2006년(37.2%)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반면 의원은 2006년 26%에서 2013년 21%로, 약국은 28.3%에서 23.3%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빅 5병원의 진료비가 2조7880억원으로 2006년(1조3765억원)보다 102% 늘었고, 요양병원의 진료비(3조1749억원)도 2006년(3187억원)보다 896%나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관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1897억원, 종합병원 227억원, 병원 61억원, 의원 3억8000만원의 건강보험진료수입을 거뒀다. 상급종합병원중에서도 상위 5위에 드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은 기관당 진료비가 평균 5576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평균보다 3배나 많았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진료비는 50조9541억원으로 전년 47조8392억원 대비 6.5% 증가했으며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999만명이었다. 이중 직장적용인구는 3501만명으로 전체 적용인구의 70%를 넘어섰다.
- 2014-03-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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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인당 평균 진료비 102만원…노인은 3배
- 건강보험에 가입된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은 지난해 평균 46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고, 병원·약국 등을 이용하며 본인과 건강보험공단이 한 해 1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공개한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4999만명의 전체 진료비(비급여를 뺀 건보공단과 본인 부담분)는 2012년보다 6.5% 늘어난 50조95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102만2565원꼴로, 지난 2006년(59만9264원)과 비교해 7년만에 1.7배로 불어난 셈이다. 특히 65세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모두 18조565억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314만5908원·월평균 26만2159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인 평균(102만2565원·월평균 8만5214원)의 3배를 웃돌았다. 건강보험의 수입 측면에서 지난해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모두 39조319억원에 이르렀다. 2006년(18조8106억원)의 2.1배 규모로,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2.29배로 불어난데 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45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작년 가입자 한 사람이 한 해 낸 건강보험료는 평균 46만3464원(월평균 3만8622원) 정도로, 지역가입자(연 47만4036원)의 납부액이 직장가입자(연 45만8868원) 보다 많았다. 개인이 아닌 가구(세대) 기준으로는 한 집이 1년에 105만2040원(월평균 8만7670원)의 보험료를 냈고, 직장가입자(연 111만780원)의 평균 부담이 지역가입자(연 93만3396원)보다 컸다. 의료기관 1곳이 지난해 얻은 진료비 평균 수입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 상급종합병원 1897억원 ▲ 종합병원 277억원 ▲ 병원 61억원 ▲ 의원 3억8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서울 5대 대형 상급종합병원(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대·가톨릭대서울성모·연대세브란스), 이른바 '빅5'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모두 2조2903억원으로, 지난 2006년(1조685억원)과 비교해 두 배로 불었다. 약국을 빼고 요양급여를 받는 전체 의료기관에서 이들 빅5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7.1%에서 2010년 8.2%까지 커졌지만, 최근 몇 년동안 감소 추세를 보여 지난해의 경우 7.8%를 기록했다. 환자 본인 부담분까지 포함해 전체 진료비(비급여 제외)를 기준으로 따지면, 병원·약국 등 모든 종류 의료기관의 진료비 가운데 빅5의 점유율은 2006년 4.8%에서 2013년 5.5%로 0.7%p 높아졌다. 반면 의원의 경우 같은 기간 5%p(26.0→21.0%) 떨어져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반영했다.
- 2014-03-19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