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전립선이 커져 배뇨 장애를 겪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증(질병코드 N40) 진료 인원은 2008년 60만3823명에서 2012년 89만8217명으로 4년새 48% 늘었다. 같은 기간 관련 진료비 역시 2073억원에서 3060억원으로 47% 정도 불었다.
환자의 연령 분포(2012년 기준)를 보면, 70대 이상이 37.5%로 가장 많았고, 60대(31.8%)·50대(22.6%)·40대(7.0%)·30대이하(1.1%)가 뒤를 이었다. 결국 60대 이상 노인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영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노화와 함께 전립선 크기가 점차 커져 40대 이후 발병하기 시작한다"며 "처음에는 불편이 크지 않지만 전립선은 계속 커지는 반면 방광기능은 갈수록 떨어짐에따라 대략 50대 후반, 60대에 이르면 치료가 필요할만큼 불편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립선 또는 전립샘은 정액을 생성·분비하는 남성 생식기관의 하나로, 방광 밑에 위치해 전립선 안 쪽으로 요도(오줌길)이 지나간다. 나이가 들어 커진 전립선이 방광 하부와 요도 등을 압박, 배뇨에 문제가 생긴 상태가 전립선 비대증이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일반적으로 자주 소변을 보고(빈뇨), 소변을 보고도 항상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잔뇨감)을 호소한다. 자다가도 소변 때문에 깨서 화장실을 가거나(야뇨),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것(세뇨)도 모두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 증상들이다.
심한 경우 오줌길이 아예 막혀(요폐)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합병증으로 방광 결석과 급성 전립선 염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더구나 합병증 뿐 아니라 수면 부족·우울증·성생활 불만 등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남성의 전반적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 질환으로 꼽힌다.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물 치료가 일반적이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요폐·방광결석·염증 등이 있는 경우 수술로 전립선 축소·이완을 시도한다.
이 교수는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려면 비만 등 대사증후군을 적절히 관리하고 지나친 음주를 자제하며,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미세먼지, 황사바람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3년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진료환자는 627만명으로 2009년보타 78만명(14.2%) 증가했다. 총진료비 역시 1995억원으로 5년간 380억원(23.5%)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진료인원을 월별(1~6월)로 분석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환자는 3월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6월에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상반기 진료인원중 40%가 3, 4월에 집중됐다.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45.2%~46.2%, 여성은 53.8%~54.8%로 여성이 5년간 평균 약 1.2배정도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령별 점유율을 보면 10세 미만이 26.4%로 가장 높았고, 30대 14.1%, 10대 14.0%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10세미만 구간은 전년대비 증가율도 12.0%로 가장 높았다.
연령 구간별 성별 진료인원 비중은 20세 미만에서는 남성이 높았으나, 20세 이후는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는 여성의 비중이 60%이상으로 다른 연령 구간에 비해 특히 많이 발생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집먼지 진드기 및 황사, 꽃가루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이물질에 의해 코 점막이 자극을 받아 발생하는 질환이다. 지속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 막힘 등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지만 감기와 달리 발열증상이 없고 지속기간이 길다.
심평원 관계자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회피요법이다"며 "집먼지 진드기를 제거하고 황사, 꽃가루 등이 많이 날리는 기간에는 외출을 삼가며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외출 후 코 세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고가의 항암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같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액이 대폭 줄어든다. 또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50%만 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서 밝힌대로 비급여 부담이 큰 고가 항암제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번 달 안으로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또 다른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은 수가 조정을 통해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위험분담제는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제약사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판매금액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재정 지출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얼비툭스주를 투약했던 대장암 환자는 과거에는 한 달에 약 450만원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이번 달 중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한 달 부담액이 23만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얼비툭스주'이외에도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도 이번에 위험분담제 적용으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얼비툭스주 급여 적용으로 연간 850∼1600명이, 레블리미드캡슐 급여 적용으로 연간 1170명 정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전자단층촬영(PET), 안구 컴퓨터단층촬영(CT)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심장 스텐트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또 올해 4분기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MRI도 급여 적용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방재건술과 같이 중증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처치는 선별급여제가 적용된다. 선별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던 시술의 가격이 공식적으로 정해진다. 선별급여제 본인부담률은 50∼80% 수준에서 결정되며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현재 캡슐내시경, 유방재건술, 초음파절삭기 등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10여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제 도입을 검토중"이라면서 "항목 선정과 구체적인 본인부담률은 급여평가위원회와 건정심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약 5천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급여화와 관련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틀니 시술과 동일한 50%로 정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와 치아부위 등은 5월까지 국민참여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약제를 보험급여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비례해 보험급여 정지기간을 차등하고,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3차례 적발되면 해당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영원히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등은 리베이트 적발시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대신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4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맹 과장은 “쌍벌제 시행과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에서도 다양한 처분 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복지부에서 도입하는 제도로 제약유통 거래가 투명화되고 선진 거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방향과 수가 개편 논의에 필요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의약공급자 단체 6명, 가입자 대표 3인, 공익대표 4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각 1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노인 진료비는 9.3% 대폭 늘어난 17조 5천283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4.5%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공개한 ‘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지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진료비 총액은 50조7천426억원으로 재작년보다 2조5천77억원(5.2%)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진료비는 97만1천262원에서 101만5천61원으로 4.5% 늘어나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전체 건보 진료비 가운데 입원 진료비는 전년보다 7.8% 증가한 17조7천279억원이었고, 외래 진료비는 5.9% 증가한 21조1천459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1인당 입원일수는 2.5일,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16.8일이었다.
요양기관별 건보 진료비는 약국이 전년도 보다 0.4% 증가한 11조8천688억원으로전체 진료비의 23.4%를 차지했고 의원(10조6천742억원), 병원(8조2천22억원), 상급종합병원(8조62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경우 진료비가 3조1천659억원으로 전년보다 21.1% 대폭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23조3천965억원)보다 여성의 건보 진료비가 3조9천495억원 많은 27조 3천460억원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의 건보 진료비는 1조9천613억원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진료비가 유일하게 감소(-1.01%)했고 70세 이상 진료비는 13조85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1.99%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진료비만을 따로 집계한 노인진료비는 2013년 17조5천283억원으로 재작년보다 9.3% 증가했으며 노인 1인당 건보 진료비는 305만원으로 전체 1인당 진료비의 3배를 기록했다.
노인들은 백내장(17만9천123명), 폐렴(7만1천624명), 뇌경색(6만8천767명) 등으로 입원한 환자가 많았으며 외래 진료는 고혈압(227만6천507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152만2천586명), 급성기관지염(151만1천428명) 등의 병명이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해 암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는 37만9천724명으로 재작년보다 4.1%증가했으며 암으로 인한 건보 진료비도 2조6천582억원으로 5.2% 증가했다.
아울러 전체 건보 진료비 지출이 많은 암은 간·쓸개암(3천132억원), 기관지·폐암(3천73억원), 위암(2천740억원)이었으며 1인당 건보 진료비는 췌장암(855만7천원), 간·쓸개암(833만5천원)의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0개 이상 병실을 갖춘 종합병원들의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규모의 종합병원들이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의 진료비가 평균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8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상급종합병원 공개에 이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까지 비급여 가격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가격공개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가격검색이 가능한 기관 수는 기존에 공개 중인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과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110개 기관을 합쳐 153개 기관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에는 종합병원의 비급여 고지방법 지침 개정이 예정돼 하반기에는 이를 적용해 비급여 가격공개 항목을 추가하고 공개기관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종합병원을 설립유형에 따라 대학병원, 대형공립병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 민간병원으로 분류했을 때 비급여 가격은 대학 및 대형공립병원>민간병원>보훈·산재·지방의료원 순이었다.
주요 항목별 가격을 살펴보면 상급병실료 1인실의 경우 최저 4만원(C병원, 4~10만원)에서 최고 35만원(D병원, 29~35만원)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이 최저 6만원(K병원)에서 최고 35만원(D병원, 29~35만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6만3000원에서 (K병원, 6만3000원~13만3000원) 최고 32만9000원(W병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이 최저 4만원(C병원, 4~10만원)에서 최고 10만원(J병원 외 4개기관), 민간병원이 최저 5만원(D병원)에서 최고 23만원(M병원)까지의 가격으로 조사됐다.
초음파검사료의 경우 갑상선초음파 검사(영상의학과 실시)는 최저 5만원(D, M병원)에서 최고 18만원(KN,KD,D,C 병원)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이 최저 6만원(K병원)에서 최고 35만원(D병원, 29~35만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6만3000원에서 (K병원, 6만3000원~13만3000원) 최고 32만9000원(W병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이 최저 4만원(C병원, 4~10만원)에서 최고 10만원(J병원 외 4개기관), 민간병원이 최저 5만원(D병원)에서 최고 23만원(M병원) 등이었다.
MRI진단료의 경우 요·천추검사는 최저 24만7000원(M, N병원), 최고 79만2000원(C병원)으로 조사됐다.
설립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이 최저 43만원(D병원)에서 최고 79만2000원(C병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50만원(S병원)에서 최고 72만5000원 (W병원, 26만9000원~72만5000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이 최저 24만7000원(N병원)에서 최고 50만원(A병원), 민간병원이 최저 24만7000원(M병원, 24만7000원~29만6000원)에서 최고 64만5000원(K병원)이었다.
치과임플란트료는 최저 90만원에서(A병원, 90~22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 (W병원, 250~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치과임플란트는 부위나 재료 종류를 불문한 치아 한대당 비용으로 설립유형별로 대학병원이 최저 105만원(S병원, 105~25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D병원, 230~350만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120만원(S병원, 120~18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W병원, 250~400만원), 보훈·산재·지방 의료원이 최저 120만원(I병원, 120~140만원/D병원, 120~15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J병원, 140~350만원), 민간병원이 최저 90만원(A병원, 90~220만원)에서 최고 370만원(W병원, 140~370만원)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종합병원의 비급여 가격정보는 지난해 12월에 조사된 가격으로 그 이후에 변경된 가격은 반영되지 않아 일부 항목의 경우 종합병원의 고지가격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가격변경이 발생한 종합병원에서는 가격변경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반영할 예정이다.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는 올 4월부터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m.hira.or.kr)와 '건강정보' 앱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이석증의 증상
이석증의 증상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동안(2008~2012년) 이석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여성(20만 명)이 남성(8만 3천명)에 비해 2.4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최현승 교수는 “이석증이 여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칼슘대사와 관련이 깊다는 보고가 있다. 이런 칼슘대사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취약한 만큼 여성에게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에게서 이석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내이의 허혈로 인해 이석이 불완전하게 형성되기 쉽고, 전정기관의 퇴행성 변화가 생겨 50대 이상 연령에서 이석증이 자주 나타난다. 약 9%의 노인들은 이러한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석증을 갖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석증은 특정한 신체 위치 변화에 따라 심한 어지러움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내이 반고리관의 이석 이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한 원인이 없는 특발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두부외상의 병력이나 이과적 수술이나 질환등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석증의 증상은 결석이 발생한 반고리관의 위치에 따라 후반고리관, 상반고리관, 수평반고리관 이석증으로 분류한다. 이 중에서 후반고리관 이석증이 가장 흔한 종류다.
수 초에서 1분 미만의 시간동안 짧은 회전성 어지럼증이 몸의 자세 변화에 따라 나타난다.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증상이 곧 사라지는게 특징이며, 많은 환자에서 구역과 구토가 동반된다.
이석증의 치료법은 반고리관 내부에서 결석이 이동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므로 이를 원위치로 되돌리는 물리치료법이 가장 많이 쓰인다. 한 번으로 반응이 없으면 몇 차례 반복하여 시행한다.
이석증의 예방 및 관리요령은 갑작스럽게 머리 위치를 변화시키거나 자세를 갑자기 바꾸는 것을 피해야 하며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석증을 경험 했던 환자나 두부 외상 병력이 있는 환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석증의 증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석증의 증상, 한 마디로 돌이 있다는거네" "이석증의 증상, 크기가 얼마만한지 궁금" "이석증의 증상, 나도 가끔 어지러운데" "이석증의 증상, 원인 파악이 중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갑작스럽게 심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이석증 환자가 최근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 많이 발생했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의 진료 통계에 따르면 이석증 환자는 2008년 19만8000명에서 2012년 28만2000명으로 4년 동안 43% 증가했다. 진료비도 같은 기간 225억원에서 338억원으로 늘었다.
2012년 기준 여성(20만명) 환자가 남성(8만3000명)의 2.41배에 달했고,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도 여성(809명)이 남성(331명)의 2.28배였다.
연령별로는 50대 환자가 6만5천명(23.1%)으로 가장 많았고, 60대(19.2%), 70대(16.7%) 등의 순이었다. 50대 이상이 전체 진료 인원의 64.1%나 차지하는 셈이다.
이석증은 귓속에 있던 이석(돌가루)이 떨어져 귀속을 돌아다니면서 평형기능 장애를 일으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최현승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이석증이 칼슘 대사와 관계가 많다는 보고가 있다"며 "칼슘 대사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취약한 만큼 이석증은 여성, 특히 골다공증 여성에게 많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석증이 칼슘 대사에 취약한 여성에게 더 흔한 만큼 골다공증 등을 앓는 여성이 지속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대형병원의 경우 의사 80% 이르는 선택진료 의사 수가 2017년까지 33%가량 줄고, 이와 관련한 진료비 부담율도 현재의 36%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4~5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반병실' 비중은 8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현재의 65% 수준까지 낮춘다. 현재 선택 의사 진료비의 경우 일반 의사보다 검사·진찰·처치·수술 등 항목에 따라 20~100%의 수가를 더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5~50%만 가산된다.
복지부는 비급여 개선을 단계적으로 실시, 2017년에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규모를 대폭 줄인다. 현재 '병원별 80%'인 선택의사 허용 비중을 '진료과별 30%'로 크게 낮추면 현재 약 9900여명인 선택의사 수가 2016년말에는 3분의 1인 3300명까지 감소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남은 선택진료제를 '전문진료 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또 기존 6인실인 일반병상 기준을 4~5인실로 변경하고, 현재 74%인 일반병상 비중을 올해에 82%까지 확대한다. 현재 50%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내년까지 70%로 높인다. 대형병원이나 수도권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우려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기본입원료 본인부담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장기 입원에 대한 부담률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본 입원료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는 일반병실이 항상 부족사태를 빚어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일어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병비 대책으로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추가 보상을 받고 간병을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가 제안됐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공공병원 3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17년까지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전체 병원의 70%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비급여 대책이 실행되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4조60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재원문제와 관련, "2015~2017년 해마다 약 1%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보험료 부과 기반 확충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국민들이 최대한 부담을 덜 느끼는 수준에서 인상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치매 환자 관련 대책도 보고됐다. 올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전면 시행 건강상태 등급 판정 결과만으로는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벼운 치매 환자 약 5만명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같은기간 부터 치매환자 가족이 2~3일간 환자를 단기보호시설에 맡기고 쉴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도 도입된다.
시간제 근로자 등을 위한 '시간제 보육반' 제도, 야간 보육서비스, 온라인 입소 관리 시스템, 기초연금 도입 등도 복지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업무 과제로 소개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4대 중증질환 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승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전년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를 기록한 이후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로 3년째 낮아지고 있다.
환자 본인이 부담한 비율 37.5%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률은 20.3%,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7.2%로 전년도보다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다. 나머지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로 모두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빨라 비급여 본인 부담률이 상승했다"며 "또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 법정 본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큰 외래진료 비중이 늘어 법정 본인부담률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와는 반대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대상자의 보장률은 77.8%로 2011년도보다 1.7%포인트 올랐다. 암, 백혈병, 신부전증 등을 포함해 1인당 진료비가 큰 상위 30개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77.4%로 1.9%포인트 증가했다.
공단은 "2012년도는 다른 해에 비해 보장성 확대 규모가 작아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했으나 4대 중증질환 등의 보장성이 본격화된 2013년도 이후의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6∼12월에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등 1181개 의료기관에서 2012년 12월 중 외래진료나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허리나 넓적다리 부위 뼈가 부러져 병원을 찾은 환자 가운데 3분의 2는 60세이상 노인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에 따르면 '골절' 환자는 2008년 187만명에서 2012년 221만명으로 4년 사이 18% 정도 늘었다.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 9135억원에서 1조2414억원으로 36% 늘었다.
골절을 부위별로 나누보면 작년 기준 머리·얼굴뼈 골절 환자 비중이 전체의 26.6%로 가장 컸다. 진료비의 경우 넓적다리뼈 골절이 20.6%로 1위였다.
연령별로는 70대이상 환자(17.3%)가 가장 많고, 이어 50대(16.8%)·10대(15.5%) 등의 순이었다.
골절 부위별로 환자의 연령 분포는 큰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팔 부위 골절의 경우 20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이 38.5%에 이르는데 비해, 허리·넓적다리 뼈가 부러진 환자의 69.7%는 60세이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