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경제활동으로 벌어진 육아 공백을 채우기 위한 우선책이 조부모가 된다면, 자칫 그 책임감과 부담이 노후를 무겁게 짓누를 수 있다. ‘내 아이는 내 손으로, 혹은 가까운 가족이 돌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역사회가 공동 육아를 실천하고, 주민들의 사회적 고립까지 방지하려 노력하는 독일의 마더센터를 찾아 그 해법을 들어봤다.
현지 취재 독일 뮌헨
한국의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게 된 원인은 하나만 꼽기 힘들다. 일·가정 양립의 불균형, 여성에게 기울어진 육아 책임, 부담스러운 양육비, 그리고 범위 밖의 사람들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얽히고설켜 있다. 우리 삶의 여러 문제와 연관돼 있으므로 지엽적인 사고로는 매듭을 쉬이 풀 수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마더센터 건립을 저출산 고령화의 해답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가가 나서서 유관기관을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면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고민이 해결될 테고, 조부모에게 돌봄 부담이 넘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한국형 마더센터’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선거 이후 흐지부지됐다.
마더센터는 지역공동체가 함께 꾸려가는 공동 육아 공간이자 세대 결합 공간이다. 독일에서 1980년대 초반 지역 운동을 펼치는 이들을 중심으로 하나둘 설립되기 시작해 독일 전역에 400여 개가 있다. 대부분의 마더센터는 시와 자선단체의 후원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를 찾는 사람들은 ‘엄마’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이의 보호자는 한부모, 미혼모, 나이 지긋한 노인 등 다양하다. 엄마와 아이가 혼자 온 할머니와 공용 공간에서 말동무가 되고,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등 돌봄을 제공할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를 맡기기 위해 들르고, 서로의 육아 비결을 나누기도 한다. 유아와 아동, 노인에게 공간을 마련해주고 지역민끼리 유대가 형성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기에 ‘패밀리센터’라 부르기도 한다.
공동 공간 넘어 세대 결합 주택 꿈꾼다
“마더센터는 독일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고민한 결과입니다. 공동 공간에서 이웃과 함께 교류하고 상생하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아이에게 안전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특별한 교육을 하지 않지만 주변 이웃들과 어울리며 아이들은 자연스레 사회성이 발달하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만난 수잔 베이트 독일 바이에른주 어머니및가족센터연합 전무이사와 수잔 바이엘 바이에른주 뮌헨중앙마더센터장은 마더센터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들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마더센터 구축을 위해 40년 이상 힘썼다. 현재는 바이에른주 내의 모든 마더센터 관리를 맡고 있다. 더불어 기관과 기관뿐 아니라 전 세계 유관기관과의 국제적 교류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들은 마더센터를 통해 돌봄 공백의 해소와 지역사회 형성이 실현되고 여러 세대가 섞이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더 큰 미래를 꿈꾸고 있다. 수잔 베이트 전무이사는 그 모델로 ‘세대 결합 주택’을 제시했다.
세대 결합 주택은 패밀리센터를 기본으로 공용 거실과 식당, 게스트룸, 체육시설, 개인 주거 공간이 마련된 복합 공간을 말한다.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시간과 공간의 일부를 공유하는 형태다. 수잔 베이트 전무이사는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부모와 아이, 혹은 노인의 고립”이라며 “세대 결합 주택의 구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현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이뤄야 할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잔 바이엘 센터장은 “독일 또한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확실히 있다”며 “돌봄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치부하면 저출산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조부모에게 아이를 부탁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다 함께 선진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대를 위한 지붕, 트루더링 패밀리센터
‘트루더링 패밀리센터’는 바이에른주 뮌헨에 위치하고 있다. 마더센터와 기능은 같지만 ‘한 지붕 아래 모든 세대의 화합’을 운영 방침으로 하고 있어 패밀리센터라 이름 붙였다. 전반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 각종 프로그램 진행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이뤄지고 있다. 센터 내에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 보호자가 머물 수 있는 공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바깥 정원과 놀이터 등이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키가 작은 아이들을 위한 건물 설계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실제로 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이 공간을 공유하며 가족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아이들이 공동 거실을 뛰어다니고, 엄마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노인들은 체육시설에서 탁구를 하고, 노인을 모시는 가족이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센터에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 아이와 노인이 함께하는 요리 시간, 모든 세대를 위한 회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캐롤라인 비크만 트루더링 패밀리센터장은 “마을을 하나의 집이라고 볼 때 우리 센터는 공동 거실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과 관련 정책에 관한 방향 제시를 하고 있다”며 “노인과 젊은이가 만나 서로의 아이디어를 배울 때 행복해진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황혼육아가 독일과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캐롤라인 센터장에 따르면, 독일 노년층은 개인의 사회활동과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손주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을 희생하는 태도로 임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일주일에 두 번 손주와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한 달에 한 번 나들이를 가는 식이다. 육아의 농도가 짙지 않아 자연히 조부모를 향한 금전적 보상도 없다. 자녀 부부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일정 수당을 받는 한국과 상반되는 양상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은 ‘서로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캐롤라인 센터장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돕고, 동기부여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는 전 세계 최대의 숙제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4부작 |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저출산 고령화 시대 황혼육아 문제 해법 제시를 위한 특별 기획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를 4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서베이로 본 황혼육아 현주소', 제2부 'K-황혼육아 정책 어디까지 왔나?', 제3부 '독일ㆍ영국 황혼육아 선진 사례', 제4부 '금빛 황혼육아로 가는 길'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력과 환멸이 공존하는 도시에 마냥 정을 느끼며 살기는 어렵다. 오나가나 생기를 머금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밥벌이의 피로를 면제받을 수 없으니 묵묵히 견디며 산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살며 경제활동을 했던 김완중(58, ‘내일을 여는 책’ 대표) 역시 그랬던가 보다. 언젠가는 도시를 뜰 생각을 했던 것. 그러다 쉰 살을 코앞에 두었던 2013년, 마침내 도시를 벗어났다. 인파와 소음이, 꿍꿍이와 풍문이 넘실거리는 서울과 결별하고 시골로 달려갔다. 유난히 싱싱한 산수를 막대하게 보유해 차라리 이방(異邦)인 전북 장수군의 외진 산골로 귀농했다.
김완중이 처음 손을 댄 작물은 오미자였다. 농사 물정을 잘 모르는 귀농인에게 그나마 용이한 작물은 지역 특산물이다. 오미자는 사과·한우와 함께 장수군의 특산물에 꼽힌다. 김완중은 도시에 살며 이른바 ‘도시농부’를 경험한 적이 있다. 텃밭 수준의 농사를 재미 삼아 체험하며 농업과 흙을 살짝 맛보았다. 이건 귀농의 싹눈이 튼 계기였다. 그러나 농사 경험이라고 내세우기엔 소소한 것에 불과했다. 즉 오미자 재배를 통해 농사와 본격적으로 맞닥뜨린 그에게 닥쳐온 애환의 수효가 한둘이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다. 매사 신입사원처럼 서툴러 진땀을 뺐을 게 아닌가. 하지만 요상하게도 거둔 성과가 만만치 않았다.
“농업 자체가 워낙 힘들다. 농가들이 흔히 애를 먹는 게 판로다.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놓고도 유통 문제의 벽에 부닥쳐 기존 농가들조차 농사를 접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나 난 오미자 판매를 잘했다. 도시 쪽에 네트워크가 있어서였지. 내가 생산한 물량이 바닥나 다른 농가의 오미자를 사다 팔기도 했다.”
귀농을 할 적에 그는 그냥 쓱 내려왔다. 마치 등을 미는 바람에 떠밀린 듯이. 그 무슨 그럴싸한 구상을 미리 해두지 않았던 것. 농사를 머릿속에 넣고 이리저리 데굴데굴 굴리며 숙고하는 식의 방식은 아마도 성향에 맞지 않았던 모양이다. 시골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만히 두고 보는 게 흥미를 배가하는 길이라 보았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무가치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좀은 자유롭게, 좀은 태평하게, 좀은 재미있게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데 군에서 임대해준 밭에 기른 오미자 판매가 뜻밖에도 잘된 게 아닌가. 본격적인 농부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는 자격증을 자신에게 수여해도 무방할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초보 귀농인으로서는 자못 웅장한 성과를 거둔 셈? 그러나 속사정은 영 달랐다. 오미자 농사를 지어 잘 팔았으나 막상 수입은 실로 보잘 게 없었으니까. 그도 그럴 것이 재배 면적이 겨우 800평에 불과했던 거다. 대규모 오미자 농가들도 수익 구조에 끙끙대는 판에 소농으로 무슨 재미를 볼 수 있으랴. 그의 농사는 소박한 미덕에 충만했으나 호구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햐! 이러다 굶어 죽겠더라!(웃음) 농사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점도 싫었다. 결국 오미자 농사를 접었다. 다 뽑아내고 손이 덜 가는 두릅과 엄나무를 심었다. 이 역시 농사다운 농사라 할 게 없다. 결국 5년 만에 농사를 포기한 셈이다. 농사로 먹고살려면 최소한 5000평 이상은 지어야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내 실력으로는 가당치 않았다.”
나의 철학을 책에 담아내는 매력
시골 생활에 관한 사전 구상보다 시골에서 과연 어떤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던 김완중에게 비로소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했다. 무엇으로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이건 절박한 숙제라는 점에서, 상상력과 모색을 다한 궁리로 길을 찾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일견 흥미로운 과목이라 할 수 있을 텐데, 그는 답을 찾았다. 1인 출판사를 차리기로 한 것. 전에 도시에서 신문사 편집기자와 출판사 직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어디에도 없는 산중 독립출판사를 열기로 했다.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할 줄 아는 건 출판 일뿐이더라. 인생 후반을 시골에서 보내려고 내려온 만큼 지속 가능한 일을 찾아야 했는데 그게 출판이었다. 쉽지 않겠지만 하나하나 맞춰가며 길게 보고 달려가자는 생각이었다. 그래 집 한쪽에 작은 흙집 사무실을 지어 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적막한 산속에 차린 1인 출판사라니. 거북이를 끌고 산책하는 장면을 보는 것처럼 생소해 오히려 흥미롭다.
“사업성만 따질 경우 시골에서 출판사를 하는 건 바보짓이나 다름없다. 좋게 말하면 용감한 짓이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무모하고 미친 짓이다. 그러나 가치 있는 삶의 한 방편이 출판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사업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도시적 습성에서 벗어나 나만의 철학을 담은 좋은 책을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출판업은 사양사업이지 않나?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책을 절대적으로 읽지 않는 풍조가 만연했다. 이를테면 유튜브 왕국에서 누가 활자 매체를 보겠나. 하지만 책의 콘텐츠가 좋을 경우엔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봤다. 시장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색깔을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자립하고자 했다.”
기획, 편집, 교정, 인쇄, 유통 등 모든 걸 혼자 처리하는 게 가능한가?
“초심자라면 어려운 대목이겠지. 내겐 일련의 경력이 있어 헤쳐나갈 수 있었다. 도시에 살 때 회계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아내가 서류 정리 등의 일을 맡아줘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부부가 함께 원하는 곳에 살며,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스럽다.”
출판업자들의 머리를 지배하는 생각은 한 가지로 보인다. 어떻게 해서든 팔릴 수 있는 책을 내야 한다는 강박증에서 해방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반증이겠고.
“인간이 사는 곳 어디든, 어떤 일이든 피곤하지 않은 게 있던가. 그게 운명이다. 맞부딪혀 이겨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출판은 하나의 언론이다. 나를 표현하고, 내 철학을 표방하는 매우 매력적인 장르다. 그러니 괴로울 리가 없다. 자주 보람을 느낀다.”
어떤 분야의 책들을 출판했지?
“인문사회 분야 책에 집중했으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삼은 동화책도 다수 출판했다. 혐오와 사회적 편견, 생명의 경외심에 관한 문제를 다룬 첫 동화책 ‘보신탕집 물결이의 비밀’에 지향점이 드러나 있다. 2019년에 낸 ‘가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동화책이다. 아동들에게 가짜뉴스라는 게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게 인간과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보여주었다.”
어린이들에게 무거운 사회문제를 들려주는 이유가 있겠지?
“그들은 내일의 주인공이며, 미래의 유권자이지 않은가. 그러나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정치, 환경, 인권, 노동, 평화 문제 등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출판을 통해 아이들이 생각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참 잘사는 것 같지?”
요즘 출판계 현실을 보면 흉년도 이런 흉년이 없다. 쓰러지고 자빠지는 출판사들이 흔하다. 그나마 승산이 있는 게 동화책 출간이다. 선하고 아름답고 몽환적인 주제를 담은 동화책 시장은 그나마 숨을 쉰다. 그런데 속세와 동떨어진 산골에 출판사를 차린 김완중은 무겁고 딱딱하고 골치 아픈 사회문제를 동화책으로도 출판한다. 이게 장사가 될까? 그는 일종의 언론 행위로 책을 만들어 세상사에 가담한다. 횃대에 올라앉은 새벽 수탉처럼 한번 호기롭게 목청을 돋워 세상의 둔감과 일탈을 일깨우고 싶은 것이다. 이런 의도에 무슨 결함이 있을까마는 책이 팔리긴 할까? 팔린다. 얼핏 물심양면의 불황이 자심할 것 같지만 나름 탄력을 가지고 굴러간다. 출판계에 만연한 부진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부수가 아닌 2만 부쯤 팔린 책이 드물지 않았다고 하니 이미 서광이 들이친 형국이다. 어쩌면 나는 오늘 출판계 변방에 잠재한 천하장사를 만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
“뭔가 대단한 성과를 거둔 건 아니다. 하지만 자리는 잡혔다. 매년 10권 이상의 책을 꾸준히 출판하면서 작지만 소중한 결과를 거두었고 자신감도 얻었다.”
자극과 경쟁의 농도가 옅은 시골 환경에서 출판의 촉을 유지하기 어려운 면은 없던가?
“모든 걸 혼자 움직이며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고립될 수 있는 여건이긴 하다. 소통할 수 있는 출판업자가 주변에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 그러나 장점이 많다. 무엇보다 시간의 여유가 있어 한나절을 멍때리며 지낼 수도 있는데, 이건 도시에선 누릴 수 없는 특혜가 아닐까 싶다. 마음에 여유를 부여하면 생각에도 한결 깊이가 생기는 것 같다. 따라서 서울에선 나올 수 없을 기획 아이디어가 떠오르곤 한다. 서울을 벗어난 건 여러모로 내게 좋은 선택이었다.”
제한된 환경과 자원으로 원하는 퍼포먼스를 이끌어낸다는 게 어디 쉬운가. 김완중은 기획력으로 승부한다. 부인의 말에 따르면 그는 ‘기획력의 천재’다.
지역주민들과 교류는 잦은가? 주민과 유대관계를 맺지 않을 경우 고독을 벗 삼아야 하는 게 시골 생활인데.
“농촌 사회에도 정치가 있고 조직이 있으며 이슈가 있다. 부당한 상황과 맞서 싸워야 할 일이 있을 때면 난 적극 나서는 편이다. 지역 사회단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한다. 어디에 살든 작은 외침일망정 외칠 땐 외쳐야 하지 않겠는가. 산골에 산다고 그마저 외면한다면 슬프지. 물론 나만의 자유를 침해당할 정도의 처신은 자제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텃세로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외교력을 발휘하는 게 좋겠다. 나를 포장할 것 없다. 시골 생활은 시골 사람들이 박사라는 걸 인정하고 함께 묻어가면 된다.”
경제 문제에 걱정은 없나?
“한때 불안했다. 가진 것 없이 내려와 빚만 잔뜩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안감에서 신속하게 벗어났다. 왜냐고? 자비로운 아내가 돈 문제에 관한 한 일언반구 불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웃음) 여전히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이지만, 부부 공히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소복소복 살아간다. ‘우리, 참 잘사는 것 같지?’ 아내와 자주 하는 얘기가 그렇다.”
이제야 하는 얘기지만 그의 거처는 몹시 아름답다. 순수한 산릉과 녹색 언덕들이 장대한 성채를 이루고 집의 원경을 이루고 있어서다. 여기에 부부애까지 후끈하니 겹으로 절경이다.
김완중이 주는 귀농 Tip
•귀농 후보지에서 미리 반년 내지 1년은 살아보고 최종 결정을 하자. 지역의 속사정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수군에서는 ‘1년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년 이후의 귀농엔 여유자금 확보가 필수다. 최소 3년 정도는 수입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기본 자금을 준비하라.
•집 장만이나 수리에 큰돈을 쓰지 마라. 만약 팔아야 할 경우 쉽지 않은 게 농촌 주택이다.
•남들의 귀농 성공 사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전혀 만만치 않은 게 농사다.
•무리한 초기 투자는 금물이다.
•도시에서 쌓은 능력과 경륜을 활용해 농외소득을 개발하라.
•원주민의 간섭을 텃세로만 보지 말자. 귀농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 또는 걱정으로 하는 간섭일 수 있으니까.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상속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주택을 처분했다가는 되레 양도소득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상속주택 특례의 정의, 특례 대상인 상속주택이 갖춰야 할 요건을 소개한다.
참조 책 ‘당신에게 필요한 부동산 절세법’,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
상속주택이란 가족의 사망으로 물려받은 주택을 칭한다.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받은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와 관련해 특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절세하거나 예상치 못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의 인정 요건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유예기간 안에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세법에는 부득이한 사유인 사망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는 규정이다. 즉 ① 상속 개시 당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② 상속으로 2주택이 되어 ③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세법상 상속주택에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까지 포함된다. 즉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아 추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단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해 규정에 어긋나거나, 상속받은 주택이 ‘세법상’ 상속주택이 아닐 경우 매입한 주택과 동일하게 해석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판단할 때도 혜택이 있다. 일반적으로 다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가 중과세된다. 그러나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상속주택의 요건
‘가족의 사망으로 물려받은 주택’은 모두 상속주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보면 이는 틀린 설명이 된다.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상속주택은 한 채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인 다주택 보유자가 사망해 여러 상속인인 자녀 각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은 다음의 순서로 판정한다.
1순위는 피상속인이 가장 오랫동안 보유한 주택이다. 보유 기간이 동일하다면 2순위로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3순위로는 사망할 당시 거주한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판단한다. 만약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 4순위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기준시가가 같다면 마지막 5순위로 상속인이 선택한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판단한다.
2주택(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 오 씨가 사망했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A주택 보유 기간은 10년, B주택은 5년일 때 자녀 두 명이 주택을 각각 한 채씩 상속받았다면 A주택만 세법상 상속주택으로 인정한다. 이때 A주택을 상속받은 자녀는 다주택 보유자라도 5년 이내 A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A주택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에도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인정된다. 하지만 B주택은 유상으로 매입한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중과세 면제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상속주택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공동상속주택이라 한다. 이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주된 상속인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한다.
69세 허 씨는 최근 윗집이 이사 온 후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위층에서 매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온 집 안을 쿵쿵거리며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려서다.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경고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소음은 다시 반복됐다. 도저히 참기 어려운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층간소음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신고는 2012년 8795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10년간 5.3배 증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에서 아래층 일가족이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자 위층 거주자가 흉기를 휘둘렀다. 같은 해 9월 전남 여수시에선 아래층 30대 남성이 위층 주민 두 명을 살해하기도 했다.
우선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관리실 등 관리 주체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자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 또한 진행 가능하다.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는 관리자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하지만, 그 권고를 무시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 등에 특별히 명시된 항목이 없다면 관리자 또한 문제 해결에 더 이상 관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 정의하고 있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을 모두 의미한다. 층간소음은 해당 구분에 따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일정 데시벨 이상이어야 소음으로 인정된다.1) 욕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한 소음이나 에어컨, 세탁기 등 기계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소음은 제외한다.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도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소음이 아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자제를 부탁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음 측정기 등 기기를 이용해 시간대별로 데시벨을 측정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 및 촬영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발생한 소음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인지 객관적인 파악이 필요해서다. 수집한 증거는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기록 측정이 어렵다면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도 좋다. 전화 상담이나 현장 진단 등을 통해 이웃과의 분쟁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한다.
화가 나도 보복 행위는 금물
기관의 중재에도 상황에 진전이 없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한 소음 자료로 손해 배상금을 정해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 다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층간소음이 상대방인 피고에 의해 발생한 소음이어야 하고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횟수 및 발생 시각 등에 비추어 소음 발생 행위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웃 사이에 통상적으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초과해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웃 간의 법적 분쟁은 공동주택에서도 환영받는 일은 아니다 보니, 층간소음 보복 행위를 위한 전용 스피커를 구매하는 사람도 생겼다. 일부 판매 품목에는 ‘복수’, ‘보복’ 등 층간소음 대응을 암시하는 단어가 안내 문구에 적혀 있다.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고의로 음악이나 소음을 틀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주민에게 사적 보복에 나서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고의성이 드러나 처벌받을 수 있다. 더불어 주기적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공용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해당 이웃을 비방하는 글을 부착하는 행위는 모욕, 특수협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추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층간소음과 관련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월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에는 △저소득층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신축 주택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공개 △공사 품질점검 강화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반 분양세대와 임대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앞으로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제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준칙은 서울 시내 약 2300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 세대의 의사결정 시 권리 보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직접선거 원칙 규정 △회의록 공개 또는 회의 녹화·녹음·중계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단지 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사전 협의만 할 수 있었다. 시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그동안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투명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할 때는 전체 입주자가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 녹화할 경우 참석자 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원칙화한다.
한편, 준칙은 서울시 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등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서울 시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준칙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한 뒤 30일 내로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달 26일 펴낸 ‘신직업·창직 확산 보고서’에서는 중장년층을 비롯한 청년층, 새로운 비즈니스 개척자, 국가발표신직업종사자 등 네 유형으로 나눠 이들의 특성을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다뤘다. 이들 중 중장년층의 경우 자신의 경험 속에서 아이디어를 발굴, 경력과 인맥을 강점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마련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보고서에 나타난 중장년 창직자의 특성을 살펴봤다.
‘창직’이란 창의적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 직업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 전문가, 사별애도상담원, 노노케어매니저, 독거노인공동주택코디네이터, 고령자맞춤식단개발자 등 고령사회에 발맞춘 신직업들이 속속 등장하는 추세다. 해당 보고서에 참여한 중장년 창직자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아름다운길여행전문가’, ‘도시농업관리사’, ‘메모리얼스토리텔러’ 등이다.
‘신직업·창직 확산 보고서’에서 다룬 중장년 창직자의 경우 청년 창직자와 달리 기존에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장기간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들의 경험은 창직을 성공시키는 노하우로서 영향을 주기도 했고, 전직(前職)과는 별개지만 본인이 흥미가 있던 분야의 일들을 새롭게 개척하여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동기로도 작용했다. 이들 대부분은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고 있었고, 기존 직업을 통해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경우엔 창직을 통한 생계유지보다는 사회적 기여나 자아 성찰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직으로 다시 찾은 제2의 전성기
중장년 창직자의 경우 창직의 아이템들을 자신들의 삶이나 경험 안에서 포착했다고 밝혔다. 가령 과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일상에서의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점을 창직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보고서 참여자 중 메모리얼스토리텔러의 경우 “4년 전 부친의 임종이 임종하셨을 때 조문객을 이제 맞이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더라. 어떻게 돌아가셨나? 3일 동안 같은 답변을 했는데 그때 생각한 게 ‘남겨진 것이 거의 없는 고인들의 흔적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온라인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됐다”며 자신의 창직 계기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중장년 대상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나 노사발전재단 등의 창업, 창직 교육을 받고 관련 업종의 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창직 사업을 희망제작소, 한국창직협회, 창직교육센터 등의 창직 교육 등 공공·민간 영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직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층과의 차별화된 이들 세대의 특징은 과거 경험을 통해 다져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다. 중장년 창직자들이 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쌓은 경험과 경력, 인맥 등은 창직 및 홍보 활동에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해당 보고서에 참여한 이들은 자신들이 신직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신직업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독서나 메모 습관,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통찰력, 수많은 지원사업의 정보나 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정보력, 도전정신과 성실성 집요한 탐구심 등을 꼽았다. 또한, 이들은 은퇴할 나이에 다시 찾은 제2의 전성기를 통해 주변 사람, 가족과 고객 등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인간으로서의 회복에 큰 만족감을 보였다.
지원책 적은 데다, 잘 알려지지도 않아
물론 제도적인 부분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창직의 경우 창업과 달리 1인 창업의 형태가 많아 정규 고용이 아닌 프로젝트 기반의 고용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이 때문에 국가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데 불리하다. 게다가 창업지원제도는 주로 청년층에 몰려 있고, 지원금 사용처에 있어 대표의 경우 급여 지급이 어려워 생계유지를 위해 또 다른 일자리(또는 아르바이트)를 겸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중장년 대상의 창직 프로그램 개설 및 홍보 확대 에 대한 요구도 드러냈다.
한 중장년 창직자는 “아이디어 오디션 등 정부에서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도 중장년들의 경우 잘 모르고 지나간다. 그런데 막상 알고 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지원책이나 프로그램 등을 중장년들에게 닿을 수 있게끔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자는 “창직자들 사이에 소통 교류의 장이 전혀 없다. 관련 협회 회장에게 제안도 해봤는데, 비용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듯하다. 이들을 연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남 구례에 귀농·귀촌 주택단지 기공식을 개최했다. LH가 추진한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 리츠 사업으로, 구례 단지는 착공을 시작한 최초 사례가 됐다.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 리츠 사업은 금융사와 건설사로 구성된 민간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해 진행한다. 금융사는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사는 주택 건설과 공급을 담당한다.
LH는 리츠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해서 공동주택용지와 귀농·귀촌 주택용지를 패키지로 공급한다. 또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위험도 줄여준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지원과 커뮤니티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입주민의 귀농·귀촌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공동주택은 건설사가 분양하며, 귀농·귀촌 주택은 리츠에서 4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한다. 이 사업을 통해 구례군에 26호의 단독주택이 건설되며, 시공은 디엘이앤씨와 금호건설이 맡는다.
공동주택 분양사업인 양주 옥정 A-24BL은 지난 5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전남 구례 귀농·귀촌 주택단지는 전남 구례군 산동면 외산리 377-3 일원에 위치한다. 전용면적 74㎡ 평형으로 △74A 15세대 △74B 11세대 타입으로 구성된다.
단지는 패시브 디자인, 태양광 발전, 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친환경 제로 에너지 마을로 조성된다. 입주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 창고, 다목적실 등을 마련해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텃밭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등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또 차로 5분 거리에 초등·중학교가 있으며, 면사무소, 보건소, 마트 등 주요 기반시설이 밀집해 거주 편리성도 확보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오는 2023년 1월 예정이며, 입주는 같은 해 9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입주 신청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소득 및 자산 수준,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 충족 시 배점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세부 모집기준은 오는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다. 주택은 감정평가를 거쳐 인근 시세 수준으로 공급된다.
오영오 LH공정경영혁신본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등 지역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H 귀농·귀촌 주택 리츠는 하동군 악양면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인 최 참판 댁과 평사리 들판, 지리산 형제봉 등산로 입구 인근 등에 조성되며, 2024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40세 이상 혼자 사는 중장년의 삶의 만족도가 가족과 같이 사는 다인가구 중장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돈보다도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였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게재된 홍성표 가톨릭대 조교수와 임한려 서울대 연구교수가 연구·조사한 ‘중고령자 1인가구 삶의 만족도 변화 및 영향요인 분석’에 이 같은 결과가 담겼다.
연구진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 중 1인가구 표본 1378명과 2인 이상 다인가구 표본 6382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삶의 만족도 변화를 살펴봤다. 영향 요인은 성별, 소득, 중장년(40~64세) 여부, 교육수준, 자기존중감, 자원봉사 참여 등이 있다. 이 요인들은 1인가구, 다인가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르면, 중장년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지수는 2017년 3.42→2018년 3.44→2019년 3.43→2020년 3.36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다인가구 중장년의 삶의 만족도도 3.61→3.60→3.60→3.56으로 하락했지만, 1인가구보단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선 여성 1인가구 비율(79.1%)이 남성(20.9%)보다 훨씬 높았지만, 삶의 만족도 수준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인가구도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았다.
평균 소득은 중장년 1인가구는 1368만 원, 다인가구는 5235만 원이었다. 이번 조사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소득은 중장년 1인가구의 초기 삶의 만족도는 높여줬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중장년의 노후준비는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로 구분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와 결과를 도출한 결과 상대적으로 신체와 사회적 노후준비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의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자아존중감은 1인가구, 다인가구 중장년 모두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울은 1인가구와 다인가구 중장년층 모두에게 초기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경제 상황 등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참여, 건강, 심리적 자원 등의 영향도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장년이 노년층(65세 이상)보다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았다. 특히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중장년 여부가 초기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다. 자원봉사, 근로활동은 중장년 다인가구에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1인가구는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연구진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배우자와 사별, 사회적 활동 감소, 건강 악화, 노인빈곤율 증가 등 상황에 놓이는 중장년층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장년 1인가구의 경우 근로활동, 자원봉사 참여보다는 자아존중감이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공동체주택 터무늬있는집의 대표인 김수동 작가는 본지에 “혼자 사는 사람 중에도 사회관계망이 잘 형성되어 있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도 많다. 연구 결과는 사회관계망이 취약하고 고립되어 있는 1인가구의 문제를 시사한다고 보는데, 고립으로 이어지게 하는 주거 환경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인가구라고 하더라도 마을이나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그런 사례도 많이 늘고 있다. 그리고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혼인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을 때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가족 다양성이 실현되어야 한다”라면서 “즉, 주거 다양성, 가족 다양성, 지역사회 복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두 지역에 살 거나 지역에 자주 오고 가는 ‘관계인구’의 등장으로 농산어촌 마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사업(2/10차년도)’에 따르면 농산어촌 마을은 인구가 더 늘지도, 줄지도 않으면서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 인구의 유·출입이 활발해져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산어촌 마을의 고령화율은 62.5%이며 평균 77.4호가 모여 산다. 이 중 5.6호는 비상주 가구다. 마을에 계속 머무르는 정주 인구가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자연 여건이 좋은 마을일수록 전입 가구가 많았는데, 전입 가구 중 12%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인구는 농산어촌의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정주 인구의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말 그대로 농산어촌에 주소를 옮겨 사는 건 아니지만 관계는 맺고 있는 인구를 말한다. 아직은 명확하게 어디까지를 관계인구라고 할 것인지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
일본에서는 해당 지역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는 자, 해당 지역을 자주 왕래하는 자, 해당 지역에 뿌리가 있으면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자, 지역에 뿌리가 있으면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관계인구가 있는 마을은 30.4%로 마을당 약 20명의 관계인구가 있다. 전국 도시민의 19.3%를 관계인구로 볼 수 있으며 40대 이하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마을을 방문하는 관계인구는 모두 앞으로도 현재의 관계를 이어가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이 중 28.1%는 농산어촌 마을로의 이주 의향을 가지고 있다.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세컨드 하우스, 컨테이너 하우스 및 농막 같은 시설이 늘어났는데, 이는 마을에 왕래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연구 보고서는 ‘인구 과소화 마을이 경제적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에서 침체를 겪어 소멸하여간다’는 전통적 가정이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인구로 인해 농산어촌 마을에 인구 유동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과소화 마을이더라도 외부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주민등록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채 거주하는 인구와 관계인구가 상당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관계인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첫째로는 ‘미래 지향적 공간 혁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농산어촌 마을은 근대화 이전에 형성되어 있어 새마을사업을 거치며 일부 주택의 개량이 이뤄졌을 뿐, 주차장, 도로, 방문객을 위한 시설, 주택 등의 공간 구조는 현재에 맞게 바뀔 필요가 있다.
둘째는 관계인구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농산어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살아보기, 워케이션, 스마트워크 마을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빈집을 활용하거나 유휴시설을 개조한 청년 창업 공간 공급 외에도 인프라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로는 농산어촌 마을 주민들이 외지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거나 활동 영역을 넓힐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새로 유입된 인구가 새로운 공동체로 활동할 수 있을 조건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산어촌 난개발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관계인구가 정주 인구로 확대되려면, 마을 주민을 주축으로 하되 제도적으로 마을 자원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연구진은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과소화 마을의 변화와 관계인구의 등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농산어촌 마을을 지속 관찰하고 관리해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4년 사이에 164개의 마을이 사라졌다. 인구가 단 한 명 남은 마을도 있다. 2014년 ‘마스다 보고서’에서는 2040년까지 일본의 896개 지자체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자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방치되는 집이 늘기 시작했다. 문제는 지방뿐 아니라 도시에도 빈집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가 가장 심한 도시 교토는 결국 빈집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일본은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고령 인구가 많고 재정 능력이 취약한 지자체를 ‘과소(過疏)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2021년 과소 지역은 820개에 달했다.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다.
1억 명을 사수하라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이주정착금, 출산축하금 등으로 이주를 유도했지만, 인구는 늘지 않고 재정만 줄었다. 이제는 인구 유치를 포기하는 곳도 생겼다. 오이타현 나카쓰에무라에서는 인구를 늘리기보다 ‘마을을 품위 있게 사라지게 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늘릴 수 없다면 소멸을 준비하자는 것.
일본 정부는 ‘지방 창생’(地方創生)을 내걸고 지방 활성화 정책을 펼치며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한 ‘1억 총활약사회’ 캠페인을 하는 등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평가는 좋지 않다. 일본 인구는 2004년 말 1억 278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줄어들고 있다. 1억 명의 인구수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1.8 이상 되어야 하지만, 2020년 출산율은 1.37에 그쳤다. 내각부는 2065년 일본 인구가 8808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치된 주택 ‘아키야’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사회 문제는 또 있다. 빈집 문제다. ‘아키야’(空家)는 일본어로 빈집을 뜻한다.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상속인들이 관리를 거부해 방치된 주택 문제를 일컬어 아키야라고 부른다.
고령자 비율이 높은 마을일수록 빈집이 많긴 하지만, 빈집 문제는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도쿄조차도 10%는 빈집이다. 총무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의 빈집은 850만 채다. 전체 주택의 14%에 달한다. 노무라연구소는 2038년 전체 주택의 31%가 빈집이 되리라 전망하기도 했다.
일본의 빈집 문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원인이다. 고령자인 거주자가 죽으면 빈집이 되는데, 주택 노후화와 상속세 등의 문제로 방치되는 곳이 늘었다. 처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받은 빈집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헐값에 내놓아도 집이 팔리지 않자 공짜로 집을 내놓는 경우까지 생겼다. 하지만 양도세, 재산세에 방치된 집의 수리비까지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값이 ‘0원’이어도 인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집을 철거하기도 쉽지 않다. 집을 부수고 나대지로 두면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가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 만약 집을 철거하려면 재건축을 하거나 그 집을 어떻게든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다.
빈집 “세금 내세요”
빈집이 많아지면 도시가 폐허가 되고 범죄 위험도 높아지기에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교토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2026년부터 빈집 1만 5000채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교토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빈집 문제가 특히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교토시는 도시 공동화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입장이다.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이 방치되기 전에 주택 개조나 매매를 활성화할 목적이다.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영국은 빈집 중과세(Empty Home Premium)를 통해 빈집이 저렴하게 팔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2년 이상 비어 있는 집에 대해서는 지방세(Council Tax)를 최대 300%까지 중과한다. 캐나다 밴쿠버 역시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빈집세(Empty Home Tax)를 부과하는데, 2020년 1.25%에서 2021년 3%로 올리더니 올해에는 5%로 크게 인상했다.
우리나라도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5년간 빈집은 41.4% 증가했으며, 빈집 수는 2020년 기준 전체 주택의 8%로 세계 10위 안에 든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20년 전부터 빈집을 관리하고자 여러 정책을 펼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결국 세금 카드를 꺼내 든 일본의 빈집 관련 정책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