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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자동승계, 생활자금도 압류배제
- 오는 9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는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자동승계되고, 생활자금은 압류에서 배제되는 등 수급권이 크게 강화된다.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어르신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퇴한 A씨 부부는 공동명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 남겨진 아내가 주택연금을 수급하려면 자녀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을 상속받고자 한 자녀 중 한 명이 동의하지 않아 주택연금이 끊기고 그동안 받은 주택연금도 모두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B씨는 시가 2억 원인 2층짜리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2층에 한 대학생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를 놓고 있다. 그런데 노후자금이 부족해져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보증금을 받으면서 세를 주고 있을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막히고 말았다. 9일부터는 A씨와 B씨 같은 사례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세를 준 주택도 가입할 수 있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2007년부터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를 대상으로 도입된 상품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 형태로 지급받는다. 하지만 앞선 A씨와 B씨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4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의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는 신탁형 주택연금이다.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또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면 세를 준 단독주택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연금수급권 보장은 당분간 신규 가입자들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들은 당장 바뀐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논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185만 원이 매달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으로 입금된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가 위기에 처해도 필수인 생활자금은 압류되지 않고 보호돼 주택연금 수급권이 크게 강화된다.
- 2021-06-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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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증여세와 종부세 절세전략
- 세금은 시니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퇴 이후 집을 매매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인데,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부터 증여세와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을 소개한다. 01 증여세 전략 TIP ➊ 분할증여 분할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모의계산을 했을 때 3억 원을 한 명에게 증여하면 세금으로 5000만 원을 낸다. 하지만 3명에게 1억 원씩 증여하면 1명당 1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3000만 원만 증여세로 내면 된다. ➋ 현금과 부동산 적절히 배분 동일한 가액이면 현금보다는 기준시가 평가가 가능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기준시가가 상승하는 추세라면 기준시가 변경일 이전에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다만 부동산 세금을 위해 현금과 부동산을 적절히 배분하자. ➌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상태라면 추가 증여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하는 방법도 괜찮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해도 손주에게 증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 후 5년만 지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02 종부세 절세 TIP ➊ 신규 취득 시 공동명의 신규 취득 주택은 공동명의를 해서 공시가격을 낮추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 원 주택을 신규 취득 시 단독명의는 9억 원이 공제되고 공동명의는 각각 6억 원(총합 12억 원)이 공제된다. ➋ 공동명의 전환은 신중하게 반드시 공동명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현재 단독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억지로 공동명의로 바꿀 필요는 없다. 공동명의로 변경 시 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발생한다. ➌ 다주택자는 단독명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단독명의가 낫다. 1세대 2주택자가 2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했다면 남편과 배우자 모두 2주택자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는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보다 세율이 높다.
- 2021-05-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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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무엇이 유리할까?… 시니어를 위한 부동산 가이드
-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증가로 세금 부담이 늘었다. 특히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산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명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알아두면 좋은 종부세 상식을 소개한다. 올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실제로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7년 22.7%에 이어 1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5.23%, 5.98% 증가한 것과 비교해서 크게 오른 수치다. 부동산 전문가는 “개발 호재와 공급 물량 감소로 인한 집값 상승이 공시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상승한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세율 인하 효과가 더 커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이와 달리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모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작년과 비교해 1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시가격이 30억 원인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작년과 비교해 37.52% 오른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부터 세액 공제가 확대되면서 요건에 해당하는 1주택자의 감면 혜택이 커진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고려 신혼 때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에서 아직도 사는 은퇴자 A씨(65)는 세금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 이전까지는 공동명의 덕분에 종부세를 내지 않았는데, 작년에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상으로 오르는 바람에 세금 부담이 커졌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의 하나가 공동명의다. 실제로 단독명의와 비교해서 장점이 있었다. 단독명의는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 초기에는 공동명의의 장점이 두드러지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리해졌다. 예를 들어 단독명의는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A씨처럼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공동명의에 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현행처럼 6억 원씩 공제를 받는 방법과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을 공제하되 합산하여 최대 80% 공제가 가능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자신의 상황에 맞게 택하면 된다. 김용민 케이컨설팅 대표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간 세제 혜택의 차이를 두는 것은 역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이번에 신설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일 때,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다. 나이가 많고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간다. 올해부터 고령자 및 장기보유를 합친 합산 공제 한도가 70%에서 80%로 올라간다. 70세인 1주택자가 15년간 집을 보유하면 8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자신의 나이나 주택 보유 기간, 그리고 공시가격에 따라 명의를 선택해야 한다. 단독명의 시 만 60세 이상이고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종부세만 고려해 모의 계산했을 때 20억 원 이하의 주택은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최대 세액 공제율을 70~80%로 가정하면 25억 원 이상 주택은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유리하다. 25억 원 주택은 단독명의 시 80% 공제율을 적용하면 약 309만 원을 내지만, 같은 조건의 공동명의는 655만 원을 내야 한다. 김 대표는 “실제 현장에서는 종부세만 고려할 수 없고, 이외에도 적용되는 세금이 많다. 여러 가지 절세를 고려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밝혔다. 종부세 절세 전략 신규 취득 시 공동명의 ▶ 신규 취득 주택은 공동명의를 해서 공시가격을 낮추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 원 주택을 신규 취득 시 단독명의는 9억 원이 공제되고 공동명의는 각각 6억 원(총합 12억 원)이 공제된다. 세액 공제가 둘 다 없다고 가정하면 단독명의는 종부세로 844만 원을 내야 하고, 공동명의는 328만 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공동명의 전환은 신중하게 ▶ 반드시 공동명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현재 단독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억지로 공동명의로 바꿀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공동명의로 변경 시 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발생한다. 부부 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종부세 절세 효과도 좋지만 이러한 지출도 고려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단독명의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단독명의가 낫다. 1세대 2주택자가 2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했다면 남편과 배우자 모두 2주택자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했다면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보다 두 배의 세율(1.2~6%)을 부담한다. 따라서 남편과 배우자 각각 1채씩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 2021-05-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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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촌, 어디에 어떻게 꾸릴 것인가
- 귀농이나 귀촌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살 집이다. 기존 주택을 살 수도 있고, 새로 지을 수도 있다. 또 현장에서 건축을 할 수도 있고, 이동식으로 구입해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주택을 이동식으로 짓는 사람들도 최근 많이 늘었다. 집을 이동식으로 짓더라도 현장에서 건축하는 것과 똑같이 건축신고를 한 후 설치해야 한다. 건축신고를 하려면 토지의 지목이 대지라야 하고, 대지가 아니라면 대지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게 시골 생활이다. 귀농·귀촌을 위한 집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본다. 지어진 주택을 사는 방법 시골에 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나 집을 만드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것은 물려받는 거다.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물려받을 수만 있다면 가장 쉽게 내 집을 만들 수 있다. 상속이나 증여를 따져 세금만 내면 내 집이 된다. 그 다음 절차적으로 쉬운 방법은 누군가가 지어서 살고 있는 집을 구입하는 방법이다. 건설사나 주택사업자, 개인업자들이 팔려고 지어놓은 집이 많다.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이런 집은 복잡한 허가 절차도 필요 없고 건축 공사를 하는 데 직접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위치를 보고 평면이나 사용 자재 등을 확인한 후 가격이 합당하다 여겨지면 구입하면 된다. 도심의 아파트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좀 쉽다. 어떤 입지의 어떤 브랜드, 몇 평짜리 아파트는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다르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평면과 평수를 보고 정상적인 건물인지,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 자재는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등을 검토한 후 계약을 해야 한다. 매매 가격은 위치와 평수, 건축 사양, 구조, 부대시설 등에 따라 같은 위치에서도 차이가 난다.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 이전을 하면 내 집이 된다. 지어서 누군가 오랫동안 살던 시골집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현재 건물의 모습이 바뀐 경우도 많다. 사는 동안 불법적으로 증·개축을 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런 집은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도 증·개축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어렵다. 오래된 옛집을 사서 수리해 전원주택이나 주말주택, 별장처럼 사용하겠다는 사람들도 많다. 새로 짓는 집처럼 건축신고나 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한 점은 있다. 하지만 건축 비용을 줄일 생각으로 옛집을 구입한다면 잘 알아봐야 한다. 고치는 비용이 새로 짓는 집보다 더 많이 들 수 있다. 고쳐 살 생각으로 집을 구입한 후 막상 수리를 하려니 비용이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 아예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집을 헐고 폐기물로 버리는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든다. 설령 집을 고쳤다 해도 단열이나 설비 등이 새로 짓는 집처럼 완벽하게 되지 않아 만족도가 떨어진다. 면적이나 높이에 변경이 있거나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었을 때, 구조가 바뀌는 등의 증·개축을 해야 할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 쓸 수 없을 정도라면 헐어버려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이 있는 집이라면 멸실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지를 구입해 짓는 방법 지어져 있는 집을 사는 것이 마땅치 않다면 집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놓은 토지를 구입한 후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짓는 방법이 있다. 이때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구입하거나, 전원마을이나 전원주택단지 내의 필지를 구입하면 된다.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바로 건축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진입도로다. 도로가 확보돼 있지 않은 대지에는 건축신고를 할 수 없다. 시골에 있는 대지는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도 많다. 대지라 해도 집을 짓기 위해 복토나 옹벽 석축 등을 해 지형이 바뀐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전원주택단지, 전원마을 등으로 개발한 후 분양하는 토지의 경우 대부분 대지는 아니지만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토지는 일반적으로 농지(전, 답, 과수원)나 산지(임야)를 택지로 개발해놓은 것들이다. 농지나 산지에 바로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한 후 집 지을 사람에게 파는 토지다. 복잡한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해놓았기 때문에 주변의 일반 농지나 산지보다 가격이 바싸다. 집을 짓겠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토지에 관한 인허가와 공사 및 건축신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집만 지으면 된다. 신고된 건축사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다. 집을 지어 준공이 나면 그때 농지나 산지였던 토지를 대지로 지목을 바꿀 수 있다. 전원마을 택지를 분양받을 때는 허가받은 상태를 우선 봐야 한다. 이때는 토지와 건축신고 면적이 중요하다. 택지를 구입할 때 공유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구입하는 토지의 면적은 넓은데 도로나 공원 등으로 빠지는 면적이 많아 실사용 면적이 작아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중요하게 볼 것은 공사가 어디까지 돼 있는가다. 집을 짓고 살려면 수도, 전기통신, 정화조, 오폐수관로 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공사가 완벽하게 돼 있다면 바로 집을 짓고 살 수 있겠지만, 무엇인가 빠져 있다면 내가 해야 한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도로포장이나 전기통신, 마을 상수도 등은 함께 사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다들 의견이 제각각일 때는 힘들어진다. 그래서 공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농지나 산지에 집 짓는 방법 대지도 아니고 택지로 개발돼 있지도 않은 농지나 산지에 집을 짓는 방법도 있다. 이때는 토지부터 대지로 만드는 절차가 필요한데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다. 집을 지을 목적이라면 건축신고를 함께 해야 한다. 용도 지역에 따라 면적 제한이 있고, 또 아예 집을 지을 수 없는 토지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와 단독주택신고를 할 때 법에서 요구하는 도로는 폭 4m 이상이다. 마을도로는 폭이 4m 미만인 경우가 많아 단독주택의 경우 폭과 관계없이 허가를 내준다. 하지만 1,000㎡가 넘는 개발일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도로폭을 맞추어야 한다. 도로가 있어도 개인이 만들어 사용하는 도로일 경우에는 바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도로 주인의 도로사용승낙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 지적도에는 도로가 없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시군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어 허가나 신고가 처리되면 허가받고 신고한 대로 공사를 해 개발행위허가 준공, 건축 준공이 나면 건축물대장이 생성된다. 토지의 지목도 전, 답, 과수원, 임야 등에서 대지로 바뀐다.
- 2021-03-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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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대곡역, 논밭에서 교통 허브로 변신 기대
- 고양시 덕양구에서 중앙로를 따라 일산동구로 가다 보면 3㎞가량 허허벌판이 펼쳐진다. 도중에 빈 땅 한가운데서 난데없이 전철역 하나가 나타난다. ‘대곡역’이다. 대곡역 주변은 모두 논밭이다. 가장 가까운 아파트는 덕양구 쪽으로 1㎞, 일산동구 쪽으로 2㎞가량 가야 있다. 한데 이곳이 향후 전철 노선 4개가 정차하는 ‘쿼드러플’ 교통 허브가 될 계획이다. 노선의 면면도 그야말로 ‘황금 노선’이다. 현재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운행 중이고, 개통 예정인 노선은 GTX-A와 대곡소사선이다. GTX-A는 2023년말 개통이 목표로,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 킨텍스, 대곡, 창릉을 거쳐 강남까지 20여 분만에 갈 예정이다. 그야말로 교통 혁명이다. 대곡소사선도 알짜 노선이다. 김포공항역까지 두 정거장 만에 이동하여 5, 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환승이 가능하다. 원래 고양선도 정차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노선 계획이 바뀌어 대곡역을 거치지 않고 GTX 창릉역에 정차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대곡역 인접지인 덕양구 대장동 일원 180만㎡ 규모를 개발하는 대곡역세권개발사업을 예정하고 있다.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첨단지식산업시설,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을 조성해 지역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한데 사업은 계속해서 표류 중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공동 사업자 중 하나였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 불참을 선언하는 등 난항을 겪으며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게다가 대곡역 주변 토지는 그린벨트에 절대농지다.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거래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기대감은 높다. 대곡역에 4개 전철 노선이 지나는 만큼 개발 가능성이 무척 커, 장기 투자 가치가 있다는 전망이다. 또 대곡역 일대는 일산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까우며,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 접근성도 좋다. 이에 대곡역 인근 토지 거래 가격은 몇 년 새 급등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가 지난 4일 전국에 약 25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곡역 일대가 유력 후보지로 손꼽힌다.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다면 대곡역 일대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기 신도시 발표 때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바 있다. 인접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들은 단지명에 대곡역을 넣으며 대곡역 개발 가치를 크게 홍보했다. 모두 대곡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1㎞ 떨어져 있다. 834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씨’는 지난 10월 분양해 평균 경쟁률 33.3 대 1을 기록하고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 691세대 규모인 ‘대곡역 두산위브’는 2019년 11월 분양해 평균 경쟁률 52.25 대 1을 기록하고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 대곡역 인근 아파트 단지들은 최근 고양시 집값 상승에 힘입어 매매가가 크게 올랐다. 덕양구 화정동에서 대곡역과 가장 가까운 별빛9단지 아파트 전용 84㎡는 올해 1월 15층 매물이 7억 5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작년 1월 최고 거래가는 4억 7700만 원(8층)이었다. 일산동구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는 일산요진와이시티다. 일산요진와이시티 전용 84㎡는 지난 12월 10억 5500만 원(41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작년 1월 동일 평형대의 최고 거래가가 7억 6000만 원(46층)인 것을 감안하면 역시 큰 상승폭을 보였다.
- 2021-02-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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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2021 달라지는 주택세금
- 부동산 세금은 국민의 관심이 높지만, 세법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새해를 맞이하여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01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4월 2일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나? 2주택에 해당하지만,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0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고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샀다. 그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나?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안 된다. 다만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03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 판정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해도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04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이 경우는 이전처럼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하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05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상의 거주자를 말한다. 미니퀴즈 다음 중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① 처남 ② 계모 ③ 의붓아들 ④ 사위 ⑤ 사실혼인 관계인 배우자 정답 ⑤ 나머지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지만, 사실혼인 관계인 배우자는 동거를 하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파트는? ①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 ② 정릉동 정릉풍림아이원 ③ 하안동 이편한세상 센트레빌 ④ 반포동 반포자이 ⑤ 서동 우정혁신도시 KCC스위첸 정답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174건으로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가 가장 많았다.
- 2021-01-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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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주택세금
- 2020년 8월부로 부동산 3법을 포함한 주택 관련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국민의 관심은 높지만 복잡한 사항이 많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새해를 맞이해 이와 관련한 개정 시기 및 내용을 소개하고,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참고 주택세금 100문 100답, 2021 부동산세 완전정복 양도소득세는 2021년 1월과 6월을 기점으로 달라진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양도 시 이익을 남겼을 때 내는 세금이다.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로 계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요건도 변한다. 이전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팔 때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았지만, 2020년 1월부터는 어렵다. 정부는 거주기간을 요건에 추가했다. 앞으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연 4%씩 올라가고, 이를 각각 합산한 수치로 세율을 정한다. 쉽게 말하면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한 기간만큼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전만큼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대폭 세율이 오른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팔 때 이전에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40%를 적용했고, 1~2년은 기본세율이었다. 하지만 6월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은 70%, 1~2년은 60%로 대폭 오른다. 분양권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0%, 1년 이상은 60%까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자는 10%P에서 20%P로 오르고, 3주택자는 20%P에서 30%P로 오른다. 이렇게 중과세율이 오르는 것과 더불어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소득세 최고세율도 42%에서 45%까지 오른다. 3주택자의 경우 최대 75%의 세율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고령자 공제율 최대 80%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내는 세금이다.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다.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세율이 오른다. 2020년에는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0.6~3.2% 세율을 적용했지만, 2021년부터 1.2~6.0%까지 세율을 인상한다. 2배 정도 오른 세금이다.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해도 세율이 0.6~3.0%까지 적용된다. 종전 세율인 0.5~2.7%에서 오른 수치이지만, 3주택 이상 소유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크지는 않다. 다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공제율이 높아졌다. 그동안은 고령자 공제를 통해 10~30% 정도를 공제받았지만 2021년부터는 20~40%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1주택을 17년간 보유한 68세 고령자는 2020년 연령공제 20%와 장기 보유공제 50%를 합산한 종부세액의 70%를 공제받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연령공제가 30%로 늘어나면서 80%의 공제 혜택이 가능해졌다. 공제한도도 70%에서 80%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퇴 이후 노인은 소득이 줄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이 부담이다. 이를 반영해서 공제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 세율 상승 부동산 취득세도 올랐다.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이전까지 최고세율은 4주택자가 4%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8~12%까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부담이 더 커진다. 주택을 한 채만 산다면 상관이 없지만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율이 8%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1주택과 동일하게 취득가격에 따라 1~3%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6억 원에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 48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사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1~3% 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가 취득세율로 적용된다. Q.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4월 2일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나? 2주택에 해당하지만,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Q.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고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샀다. 그날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나?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안 된다. 다만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Q.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면 주택 수 판정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해도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Q.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이 경우는 이전처럼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하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Q. 종부세 계산 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상의 거주자를 말한다. Mini Quiz #1 다음 중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① 처남 ② 계모 ③ 의붓아들 ④ 사위 ⑤ 사실혼인 관계인 배우자 나머지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지만, 사실혼인 관계인 배우자는 동거를 하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⑤ #2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파트는? ①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 ② 정릉동 정릉풍림아이원 ③ 하안동 이편한세상 센트레빌 ④ 반포동 반포자이 ⑤ 서동 우정혁신도시 KCC스위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174건으로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가 가장 많았다. 정답 ①
- 2021-01-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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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이책'
- 몇 년 전부터 나만의 북큐레이션으로 무장하고 독자와 호흡하는 소소한 이벤트로 세상에서 사라져가던 동네 책방을 되살려내는 책방지기들이 등장했다. 책 산업에 종사했던 전문가들이 은퇴를 앞두고 인생 2막을 설계하며 자연스럽게 “책방이나 내볼까?” 했던 말들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말이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린 우리 동네 책방들을 찾아 소개한다. 조은희.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해왔다. 출판사에서만 일해온 지 올해로 37년째. 그림책 독자는 오직 유아뿐이던 시절부터 그림책 전문 출판사에서 책을 펴냈다. 2000년대 초반이 되자 국내 그림책 시장은 크게 도약했다. 특히 어른을 위한 그림책 시장까지 성장하면서 그녀는 우리나라 대표 그림책 전문 출판사인 한솔수북 대표가 됐다. 그렇게 출판인으로서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출판인의 삶을 살아오던 어느 날이었다. 말을 타고 전장에서 싸움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쉴 틈 없이 달리며 바쁘게 지냈던 그녀는 불현듯 이 매력덩어리 책들과 씨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타’(현실자각 타임)가 몰아치는 걸 느꼈다. ‘은퇴하면 직업인으로서는 더 이상 책을 접하지 못하는 건가?’ 조은희 씨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출판인으로서의 경력 최대 임계점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 고민의 산물이 바로 조은이책이다. 은퇴를 하더라도 여전히 책과 함께하고 싶었던 그녀는 책방 주인이 되기로 했다. 그리고 2017년 2년의 준비 끝에 마포구 성산동 다가구 주택 1층에 책방을 열었다. 마을 골목 입구 1층에 있는 책방을 찾아가봤다. 실내가 환히 들여다보이는 전면 유리창이 먼저 눈에 띄었다. 개방감을 강조한 공간에는 알록달록한 그림책들과 캐릭터 인형들이 전시돼 있었다. 서점이 아니라 마치 예쁜 문구점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 “책이 대형 쇼핑몰의 장식품이 되고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찍기 위한 핫 플레이스 장소가 되고 있지만 그림책은 아이들에게 꿈을 길러주고 미적 감각을 키워주는 훌륭한 촉매제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1~2년 후 출판사 일을 그만둘 생각이에요. 은퇴 후 책방 운영에 전념하며 인생 2막을 펼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공간은 전시 코너 조은이책은 크게 2개의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다른 서점과 차별화되는 조은이책만의 섹션은 바로 그림책과 캐릭터 전시 공간이다. 작가와의 대화, 출간기념 사인회도 이 공간에서 열린다. 그림책 보러 왔다가 캐릭터 전시 공간에 호기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 이 캐릭터들은 조은희 씨가 20년간 모은 그림책 주인공들이다. 페이지를 넘기면 웅장한 캐슬이 되기도, 광활한 마을이 되기도 하는 다양한 입체 책들은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아동 교육용으로 많이 제작되고 있다. 제작기술이 얼마나 정교한지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인 장인의 손길이 느껴진다. 책과 캐릭터가 전시된 공간은 그림책 전문 편집을 수십 년 넘게 해온 책방지기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는 듯하다. 조은희 대표가 일본, 유럽, 미국 등 유명 그림책 북 페어에 갈 때마다 하나둘씩 구입해 모아온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개인 컬렉션 공간은 그녀가 애지중지하는 ‘아가들’의 방인 셈이다. “20년 넘게 모아온 캐릭터와 입체 책은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집에서 저 혼자 감상하기에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기고 감동을 받으면 기쁨이 두 배, 세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컬렉션 전시 공간 겸 그림책 코너를 가장 넓게 배치했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서점이 아닌 동네 책방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이곳만큼 확실하게 보여주는 곳이 있을까? 운영자의 취향과 감성이 듬뿍 담긴 사랑스런 공간이다. 뻔한 책 소개는 싫다 그때그때의 이슈에 따라 꾸려지는 기획도 색다르다. 신예 작가들의 신간을 묶어 소개하는 코너 ‘우리 시대의 빛 젊은 작가들’과 코로나19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독서 여행을 권하는 코너 ‘책방보다 더 재미있는 여행지는 없다’는 최근 기획했다. 조은희 씨는 책방지기의 안목과 아이디어에 따라 고객들의 눈길이 머무르는 시간이 다르다는 노하우를 슬쩍 귀띔해준다. 바깥쪽으로는 에세이와 문학서, 책방지기가 추천하는 책들이 전시돼 있다. 이들 코너 외에도 ‘두근두근 국내 소설’, ‘고양이, 그 매력의 끝은 없다’ 등의 카피 아래 국내 소설과 고양이와 관련한 단행본 및 그림책을 소개해 냥이 집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동화 속 주인공이 나무 덩굴을 타고 지하세계로 떨어지면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 온갖 모험을 하게 되는 것처럼 조은이책 문을 열고 들어서면, 예기치 못한 환상의 세계에 빠져 잠시 정신줄을 놓게 된다. 동네 책방 감성 살린 기획 출판사 일을 오래 해온 대표가 운영하는 책방이라서 그런지 작가와의 인연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가 풍성한 것도 매력이다. 작가와의 대화는 물론 출간기념 북토크와 사인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다. 전국 동네서점연합과 독립영화 창작자들을 잇는 독립영화 상영회도 개최한다. 얼마 전 상영한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은 지난해 작고한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작품이다. 동네서점연합과 함께한 이 이벤트는 고객들이 영화도 보고 대화도 나누면서 색다른 경험을 공유하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조은희 대표가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글쓰기 클래스는 책 만드는 사람으로서 가졌던 마음가짐을 잘 녹여낸 프로그램이다. 그녀가 남다른 애착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들어봤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랫동안 책을 만들어온 사람으로서 작은 공동체를 통해 공유와 나눔을 실천하고 싶었어요. 클래스 참가자들이 글쓰기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받았다는 얘기를 하면 정말 기쁘더라고요.”
- 2020-08-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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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시대에 바라본 지구 이야기
- AD 2020년 ‘창백한 푸른 점’이라 불리는, 은하계 행성 중 하나인 지구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 당시 지구에 사는 인간들은 그 혼란이 재앙인지, 유행인지, 축복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하지만 무지는 회복탄력성이 되었다. 곧 눈앞에 벌어질 일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만 인간의 무지는 아니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지난 일을 잊어버리는 증상도 있었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별 감(지구의 다른 생명체와 결정적으로 차별화되는 인간만의 능력)으로 충격이 강한 몇몇 일과 현상을 일정 기간 뇌에 저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인간은 용량을 규정할 수 없는 뇌라는 저장장치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그것을 기억 혹은 추억이라고 불렀다. 당시 발생한 혼란의 원인은 지구를 지배해온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다. 그들은 지구가 푸른색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편리와 효율성을 위해 지구를 붉은빛을 띠는 별로 오염시켰다. 한 줌도 안 되는 추상적, 독점적 지배논리(이데올로기, 종교, 국가 개념 등)로 서로 반목하면서 인간의 특징인 ‘따스한 마음의 결’도 황폐화시켰다. 결국 이러한 욕심은 인간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지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버린 AD 2020년의 ‘코로나19’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별 전체의 합쳐진 힘이 필요했다. 근본 원인이 된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은 ‘공존과 배려의 공동체 의식’이 치료제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다른 외계에서는 지구 회복과 그곳에 사는 인간의 보편적 행복 증진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인간은 그러지 않았다. 인간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 ‘K-1625(지구로부터 75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다) 행성’의 연구자들은 한반도 남쪽에 있는 녹색 점을 주목했다. 파란 바다에 떠 있는 섬이 유독 싱그럽게 보였다. 자연과 인간이 잘 어울려 공존하는 장소였다. 두 개의 큰 섬과 부속 섬으로 이뤄진 이곳은 수려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아온 ‘남해’다. 바이러스가 발붙일 틈을 보이지 않았다. 인간은 일정한 규칙과 방법에 따라 신체 기량이나 기술을 겨루는 운동을 하거나, 보는 것을 즐겼다. 남해는 천혜의 경기장들을 갖추고 있어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하러 온다. 그만큼 인간의 신체가 최고의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그 밖에 남해에는 몇 가지 숨겨진 보물들이 있다. 1. 남해 바래길 2010년에 개통한 문화생태탐방로인 ‘남해 바래길’은 총 16개 코스로 이뤄져 있다. 이 중 ‘가천 다랭이 길 4km’와 ‘물미 해안길 2km’ 코스는 해안을 따라 걷는 ‘해안 누리길’이다.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남해 바래길’은 걷는 것만으로도 영혼을 토닥거려주는 치유제가 된다. 남해의 길들은 풀잎을 보고도 우주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고, 도처에서 요정을 만나게 해주는 묘한 힘이 있다. 길은 난이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선택해 걸으면 된다. 단, “너무 빨리 걷지 마라. 영혼이 따라올 시간을 주어라”는 아프리카 격언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해 바래길은 치유의 길이자 성장의 길이기 때문에. 2. 독일마을 1960~70년대에 한국 경제를 끈 주역들이 있다. 바로 산업 역군으로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다. 이 마을은 그들의 고국 정착을 위해 조성된 곳이다.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과 잘 어우러진 주황색 지붕의 예쁜 독일식 주택. 이 마을의 이국적 풍경은 많은 드라마 촬영의 배경이 됐다. 파독 전시관에 들러 어려웠던 시절의 기억을 회상해보는 시간도 의미 있다. 3. 토피아랜드 언덕 경사지에 조성한 편백나무 숲 체험장이다. 평온과 안식의 휴식처인 이곳에 오르면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정원에 스며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어떤 노력과 기도에도 열리지 않던 문이 저절로 스르륵 열릴 것만 같다. 자연과 타인과 접속하기 위한 영혼의 준비 운동을 하기에 최고의 공간이다. 세상을 치유하는 깊은 힘의 원천이 남해에 있다. 인생이 이기적 목적을 위한 경쟁으로 채워지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 막다른 골목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지구의 인류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길이다. 남해의 길과 자연에서 그 깨달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
- 2020-07-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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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발전소 신청 접수
- 서울시가 2020년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주택형 500개소, 건물형 250개소 등 총 750곳으로, 설치 보조금 예산 총 24억 원을 투입한다.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 이상의 태양광 모듈을 주택 또는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해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다. 생산된 전기는 실시간으로 소비되고, 쓰고 남은 전기는 상계처리돼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주택형은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1~3㎾, 건물형은 주택 이외의 건물에 3㎾ 이상 설치하고 자가 용도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설치용량은 신청한 가정이나 건물의 전기사용량을 고려해 보급업체와 상담 후 적정 용량을 설치하면 된다. 3㎾ 주택형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1년에 약 75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 당 주택형(1~3㎾)은 70만 원, 건물형(3㎾ 이상)은 80만 원이다. 자치구도 여건에 따라 보조금과 지원 개소 수에 차이가 있지만 통상 개소(3㎾ 기준)당 6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약 500만 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주택형 3㎾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21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자치구 보조금(60만~1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사업비의 54% 이상을 지원받는 셈이다. 나머지만 시민이 부담한다. 자치구 보조금은 거주하는 지역의 자치구나 보급업체에 직접 문의, 확인할 수 있다. 설치일로부터 5년간 무상 A/S를 지원한다. 만약 5년 이내에 철거 할 경우, 사용 개월 수에 따라 40~100%까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관할 자치구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는 보조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설치를 원하는 시민이나 아파트 동대표 등은 서울시가 지난 1일 공고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에 직접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보급업체에 대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햇빛지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양광 콜센터 또는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은 각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있는 친환경 에너지”라며 “보조금 지원 혜택을 통해 설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등지의 베란다에 설치하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도 올해 보조금 총 173억 원을 투입해 총 5만200가구를 지원하며, 지난달 31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태양광 콜센터 또는 서울에너지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 2020-04-14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