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보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판례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을 소개한다.
참고 ‘생활법률 상식사전’
나 홀로 소송이 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법적 다툼이 생기면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검색 한 번이면 어떤 정보든 쉽게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면서 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도 부쩍 늘었다. 나 홀로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법조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전자소송 도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부터 전자소송이 민사소송에 도입된 후로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5~2020년 6월)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전체 529만 건 중 384만 건이었다. 전체의 72.6%에 해당하는 수치다.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나 홀로 소송 비율은 93.1%에 육박한다. 특히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 나 홀로 소송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나 홀로 소송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자.
“중소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A 씨는 졸지에 생돈 4000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다. 거래처 중 한 곳인 B 회사 쪽에서 소송을 걸어왔는데, 그대로 방치한 탓이다. 소장의 요지는 ‘A 씨가 제공한 물건에 하자가 생겨서 B 회사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B 회사의 주장은 억지였다. 이를 잘 알고 있는 A 씨는 법원에서 잘 알아서 판단해주겠거니 생각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달 후 법원은 B 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로부터 시작된다. 소장은 청구 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과 범위)와 청구 원인(왜 청구를 하게 되었는지와 권리 등에 대한 설명)을 작성한 뒤 인지액과 송달료 영수증 등을 붙여서 법원에 제출한다. 이때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는데,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A 씨의 경우처럼 법원은 재판을 열지 않고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허윤 변호사는 “무변론 판결을 당하지 않으려면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수시로 재판 상황을 점검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위의 A 씨 사례처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형사사건에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서 전과자가 되거나 법원의 보정 명령을 받고 방치했다가 소송이 각하되는 일이 많다. 당사자는 억울하겠지만,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법원에서 요구하거나 제출하는 서류는 사소한 것이라도 꼼꼼히 챙겨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은 소송 시 자주 하는 질문들이다. 준비해야 할 것들을 미리 점검해보자.
나 홀로 소송 Q&A
Q. 소송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지액,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된다. 증인을 세울 경우 증인여비, 검증·감정이 필요할 때는 관련 비용이 지출된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할 때는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다.
Q.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첨부 서류 등을 기재한다. 당사자에는 원고와 피고를 적는다. 청구 취지는 원고가 청구하는 판결주문의 내용을 적고, 청구 원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쓴다. 입증 방법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로서 대표적인 예로 차용증, 영수증 등이 있다. 첨부 서류는 소장에 첨부하는 소장부본, 송달료납부서, 입증서류 등을 말한다.
Q. 소장에 첩부해야 할 인지액과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인지액은 원고가 소송에서 청구하는 내용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계산해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정한다. 송달료는 1심 기준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수×4800원×10회분이다.
Q. 독촉절차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와 준비가 필요하나요?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입증 자료, 첨부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입증 자료는 영수증, 차용증, 지불각서, 계약서 등과 같이 청구하는 채권의 원인증서다. 첨부 서류는 신청서 부본, 송달료납부서, 입증서류 등이다.
나 홀로 소송 시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① 대한민국 법원
사건 진행 상황과 각종 서류와 절차를 알 수 있다. 경매 물건이나 관련 지식이 알고 싶다면 법원경매정보를 이용하고, 법령 및 판례가 궁금하면 종합법률정보를 활용하면 된다.
② 대법원 나 홀로 소송과 전자소송
소송 지식을 문답 형식으로 친절히 알려준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법원에 가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소장과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대한법률구조공단
단순한 사건은 서류 작성도 대행해주며, 일반인도 소득수준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법률 상담이 가능하다.
시계 매장에 시계가 없다. 모순 같은 이 말은 롤렉스 매장의 현재 상황이다. 롤렉스는 극심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만성적으로 지속된 현상이나, 롤렉스가 2018년에 ‘웨이팅 제도’를 폐지하면서 더 심해졌다. 대기는 받지 않고, 선착순으로만 구매가 가능해졌다. 매장에 전화를 걸어 재고를 확인하거나, 직접 갔을 때 물건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이에 따라 오픈 시간 무렵 롤렉스 매장 앞에는 수십 명이 줄을 선다. 진열대는 시계 하나 없이 텅 비어 있기 일쑤. 인기 모델은 진열과 동시에 팔려 구경조차 어렵다. 시계를 시착해 보며 구입한다는 것은 롤렉스 매장에서는 불가능하다.
몇 년 새 수요 폭증, 롤렉스 매출액 급등
품귀 현상의 원인은 분명하다. 사고자 하는 이들은 많은데 공급량이 이를 못 따라간다.
롤렉스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몇 년 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는 롤렉스의 국내 매출액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롤렉스는 본사가 한국 시장에 직접 판매한다. 2002년 설립된 롤렉스의 한국 법인 ‘한국로렉스’는 롤렉스만을 취급하는 유통 업체로, 스위스의 ‘로렉스홀딩스’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로렉스의 2019년 매출액은 2,904억 원이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58억 원, 437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19.2%였다. 2014년까지만 해도 롤렉스의 매출액은 1천억 원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매출액이 폭증하여 매년 3천억 원 전후의 연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단기간에 롤렉스 수요가 크게 늘었음을 의미한다.
타 명품 시계 유통 업체 매출액과 비교하면 롤렉스의 매출액이 더욱 두드러진다. 오메가, 브레게, 블랑팡 등 12개 브랜드 시계를 판매하는 스와치그룹코리아의 2019년 매출액은 4,373억 원이었다. 파텍필립, 브라이틀링, 태그호이어, 위블로 등 9개 브랜드 시계를 판매하는 명보아이엔씨의 2019년 매출액은 1,667억 원이었다. 이들 기업이 취급하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인기 브랜드다. 반면 한국로렉스는 롤렉스 단 하나만을 판매하여 3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달성했다.
회원 수가 약 12만 7천 명인 대형 시계 동호회 ‘와치홀릭’에서는 롤렉스가 그야말로 선망의 시계다. 매일 주요 백화점의 롤렉스 매장을 순회하며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 제품 입고 소식을 듣자마자 반차를 내고 직장을 뛰쳐나와 백화점으로 향한다는 이도 있다. 몇 달, 몇 년을 노력했는데도 구입에 실패했다며, 이제는 롤렉스를 단념하기로 했다는 이도 있다. 이처럼 마음고생한 이들이 롤렉스의 공급, 판매 방식을 성토하는 글도 심심찮게 올라온다. 기적적으로 인기 모델을 매장에서 구입한 이에게서는 아파트 청약 당첨에 버금가는 환희가 느껴진다.
높은 프리미엄에 중고 시세 고공행진
중고 시장에서는 롤렉스 시계에 높은 프리미엄이 붙고, 시세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 인기 모델인 GMT마스터2 40㎜ 모델은 중고 쇼핑몰 시세가 현재 약 1,900만 원이다. 정가는 1,177만 원으로 6백 만 원이 넘는 웃돈이 붙었다.
웨이팅 제도가 있던 시절에는 웨이팅 권리를 2백만 원 이상 주고 판매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는 롤렉스의 투자 가치를 높여 수요가 더 늘어나게 만드는 요인이다.
매장에는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되팔이를 목적으로 하는 업자들도 장사진을 치고 있다. 조직적으로, 전업으로 롤렉스 시계 구입을 목표로 하는 이들이다 보니, 일반 소비자가 그들의 구매력을 따라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베일에 싸인 롤렉스의 공급 정책
이런 상황에도 롤렉스의 공급, 판매 정책은 베일에 싸여 있다. 매장에 입고 시기를 문의해도 알 수 없다고만 하고, 재고를 물으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기 일쑤다.
품귀 현상 원인이나 앞으로의 공급 계획 등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복수의 롤렉스 관계자는 “품귀 현상은 이전부터 지속되었고, 최근 들어 심해진 양상이다. 공급량에 큰 변화는 없으나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라고 밝혔다. 또한 “롤렉스의 모든 시계는 내구성, 정확성, 실용성이라는 제품 철학을 추구하며, 최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수작업으로 조립된다. 이처럼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롤렉스 생산량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인기 모델은 매장 구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롤렉스, 명품 시계 시장에서 독보적 입지 구축
이러한 현상이 몇 년에 걸쳐 이어지는 동안 롤렉스는 상품성, 브랜드 가치, 투자 가치, 희소성까지 두루 갖춘, 자타가 공인하는 럭셔리 워치의 대명사로 완벽하게 자리잡았다.
현재의 품귀 현상은 오히려 롤렉스의 가치를 높이고, 롤렉스를 갖고 싶은 마음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롤렉스를 찾는 이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품귀 현상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롤렉스 시계, 가격은 얼마나 할까?
금시계는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 18캐럿 옐로우 골드로 만들어진 '데이데이트' 36㎜모델의 경우 4,416만 원이다. 하지만 의외로 접근성이 좋은 가격대의 시계도 있다. 스틸 소재로 만들어진 시계들이다. 지난해 신제품으로 선보인 '오이스터 퍼페츄얼' 41㎜ 제품은 오이스터스틸 소재로 제작됐으며, 716만 원이다. 럭셔리 워치 중에서는 접근성이 좋은 가격대다. 롤렉스와 더불어 ‘예물 시계 삼대장’으로 불리는 오메가, 까르띠에에는 이보다 비싼 시계가 많다. 롤렉스보다 브랜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는 브라이틀링이나 태그호이어에서도 오이스터 퍼페츄얼보다 비싼 제품이 인기리에 판매된다. 브라이틀링의 '내비타이머', 태그호이어의 '모나코'가 대표적인 예다. 롤렉스의 대표 인기 모델인 '뉴 서브마리너'는 전 제품이 41㎜로, 오이스터스틸 소재 제품이 985만 원, 오이스터스틸과 옐로우 골드를 혼합한 제품이 1,741만 원이다.
회사에 속하지 않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낼까? 반면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낼까? 가입자별로 국민연금 유무 및 혜택을 Q&A를 통해 알아보자.
Q.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 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때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합니다. 계속 소득이 없을 때는 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2분의 1을 금액을 보조하고, 100만 원 이상이면 2021년 1월 기준 최대 월 4만5000원이 지원됩니다.
<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ㆍ어업인의 요건 >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Q.3년 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고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이 무엇인가요?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에 따르면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지나간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징수가 불가능합니다.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향후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 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 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미만
③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Q.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칙상으로 1개월 미납 시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적으로는 최근 6개월 미납 이력과 예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합니다.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 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Q.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퇴직금 중간 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 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 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 해 소득총액 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일본의 에세이스트 이노우에 가즈코는 자신의 저서에서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50대부터 덧셈과 뺄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 쓰는 물건이나 지나간 관계에 대한 집착은 빼고, 비운 공간을 필요한 것들로 채워나갈 때 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잘 빼고, 잘 더할 수 있을까?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브라보 독자를 위해 인생에 필요한 여러 정리법을 3회에 걸쳐 안내한다. ‘비움 라이프’의 마지막 글에서는 죽음을 성찰하고 삶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한다. 8세기 인도의 고승 파트마삼바바는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죽음을 준비 한다”고 말했고, 19세기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풍조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던 모양이다.
‘액티브’한 죽음을 위해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양준석 연구원은 인간이 죽음을 기피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봤다. 세상과의 단절로 사람들에게 잊힐 것이라는 불안, 알 수 없는 사후세계에 대한 공포,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 등이다. 양 연구원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한계를 직면하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된다”며 “죽음을 사유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해 계획을 세울 때도 당장 3일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 이루고 싶은 일을 상상해보면 허황된 다짐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며 “같은 이유로 새해에 유언장을 쓰고 한 해의 마지막에 다시 읽어보는 사람도 많다”고 덧붙였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웰다잉’(Well-Dying)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맞이하고, 인식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웰다잉 관련 시장 규모가 해외에 비해 크지 않다. 그러나 2020년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 고령 인구로 진입하면서 관련 담론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여생을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로 살고 싶다면, 죽음마저도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컨대 새해를 맞아 지나온 삶을 톺아보고, 생의 마지막 서류들을 준비해보는 것이 ‘좋은 죽음’의 출발점이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서명하기
웰다잉은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됐다.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폐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식물인간이 된 김 할머니에 대해 자녀들이 연명 치료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병원에서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김 할머니의 존엄사를 허용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고,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19세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두는 서류다. 작성을 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방문해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찾으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만일 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한다면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작성된 서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며, 작성자는 언제나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활용 방법은 환자의 의사 능력에 따라 나뉜다. 의사 능력이 있다면 담당 의사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서류를 조회하고, 환자에게 서류상의 내용이 현시점에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고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해야 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2018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자는 8만 명 남짓이었지만, 2020년 11월 기준 총 74만 명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그중 80% 이상이 고령층이다. 아직 전체 인구 대비 등록률은 미미한 편이지만, 초고령화 사회가 성큼 다가온 만큼 앞으로 더욱 대중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 손으로 준비하는 작은 장례식
죽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장례식을 자발적으로 준비해 간소화하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망자를 기리고 애도하는 자리가 유족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늘날 장례식장 문화를 보면 상을 당해도 슬퍼할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쁘다. 식장을 알아보고, 부고(訃告) 소식을 알리고, 조문객을 맞이하다 보면 식이 끝난다. 실제로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1가구당 장례 평균 비용은 1300만 원 정도이며, 이 중 식장과 음식 접대비에 드는 비용이 80%에 달했다. 이와 같은 ‘보여주기식 의례’는 부모의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면 불효라고 여긴 조선시대 유교적 풍토의 영향이 크다.
이에 소박하지만 진정성이 담긴 장례를 원하는 이들은 ‘사전장례의향서’를 남기는 경우도 있다. 사전장례의향서란 원하는 장례 의식과 절차를 미리 적어놓는 일종의 유언장이다. 부고 범위, 장례 형식, 부의금 및 조화, 음식 대접, 염습·수의·관 선택 여부, 시신 처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사전의료의향서가 임종 직전 생명 연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전장례의향서는 죽은 뒤 떠나는 방식을 정해놓는 서류다.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의 사전장례의향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장수행복노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 캠페인을 처음으로 시작한 이광영 한국골든에이지포럼 공동 대표는 “과거에는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염을 하고 수의를 입혔지만, 요즘에는 영안실에서 시신을 안치하고 화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가의 관이나 수의는 큰 의미가 없다”며 “장례문화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 역시 자식들에게 내가 죽으면 장례 절차를 최대한 생략하고 산에다 뿌린 다음 내 생일에 식사나 한 끼 하라고 일러두었다”며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고장이 나면 버리듯 때가 되면 육체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감는 순간까지 유언과 같은 삶을
편안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큼, 남겨진 사람들이 떠난 이의 몫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언장을 써두는 것이 좋다. 유언장은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을 방지함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남길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민법 제1060조에 따르면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양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유언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자신이 남긴 유언장으로 가족 간 잡음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써야 한다.
유언은 크게 자필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 등 5가지로 나뉜다. 그중 가장 많이 쓰이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다. 자필증서는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종이에 작성하는 유언이다. 본인의 의지가 담겨 있더라도 타인이 대신 썼거나,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은 인정받지 못한다.
유언장에는 이름, 날짜, 주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 강원남 소장은 “어르신들이 유언장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주소를 적지 않는 것”이라며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장에 주소가 없다는 이유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유언의 법적 효력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쓴 유언장이라도, 자신의 삶이 유언과 닮아 있지 않다면 가족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족들이 유언의 내용을 지키길 원한다면 타인의 모범이 되고, 유언의 내용에 떳떳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강 소장은 “본인이 베풀지 않고 살았는데, ‘나누며 살라’는 말을 남기면 자식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생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면 설령 유언장이 없어도 자식들은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언장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을 감는 순간까지 유언장과 일치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2월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에 출범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심화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를 지탱할 젊은이는 줄어들고, 사회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0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2019년 기준 0.92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의 여성에게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일컫는다. 이러한 평균적 수치와 더불어 출생아 수는 2019년 기준 30만 명대로 급감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올해부터 노인 인구로 편입된다. 202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가구 조사에 가구주가 은퇴한 경우는 18.5%였고, 실제 은퇴 연령은 63세였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는 가구는 8.7%로 전년 대비 1.5%P 감소했고, 부족한 가구는 40.6%이며, 매우 부족한 가구는 18.8%로 전년 대비 2.9%P 감소했다. 대체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에 수명은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명표’ 따르면 2019년 기준 기대수명 83.3세다. 물론 기대수명처럼 산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63세 은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은퇴 이후 20년의 삶이 남은 것이다. 20년은 성인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같다. 따라서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 혼자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국가적 지원이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다면 어렵다.
정부에서 발표한 4차 기본계획은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서 세 가지 분야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 분야에서는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충할 예정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확산하고,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늘린다. 한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령자 복지주택 등을 공급하고 고령자 보호구역을 확대한다.
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안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생계 급여 지급 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약 15만 가구의 저소득 노인이 신규로 생계 급여를 받는다. 또한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해서 혜택을 누리는 노인이 늘어난다. 건강인센티브제를 통해 건강 고위험자의 건강개선 노력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 포인트를 지급한다. 2023년에는 치매 가족 상담 수가도 도입한다.
◆ 재원은 모호...아직은 걸음마 단계
앞서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을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통합 돌봄’이란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 돌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나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 등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노인에게 삶의 자립권과 스스로 요양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사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영국에서 지역사회통합 돌봄,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도입된 이유는 시설 내에서의 학대나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다. ‘탈시설’로 인한 커뮤니티 케어 도입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비슷하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시설’에서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돌봄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 등 11명 의원이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발의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지역사회통합돌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별로 재정 자립도가 다르다. 특정 도시의 경우 지금도 노인 복지 예산이 활발히 운영되지만, 예산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잘 운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자립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거나 국가가 나서서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원 마련의 모호성도 지적된다. 제출된 법안 제24조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비용 지원 및 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만 할 뿐, 그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시작했던 일본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 일본은 2005년 ‘개호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역포괄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했다. 올해 한국사회복지연구회에서 발간된 ‘고령사회 지역통합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과제: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방향’에 따르면 15년 앞서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에서도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홍선미 위원장은“지역사회통합돌봄은 국가가 돌봄 플래너로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보살피기 위한 정책이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구체적인 재원을 섣불리 정할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편차를 줄이기 위한 재원에 관해서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구독경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구독 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예전에는 신문이나 잡지를 정기 구독으로 받아 보았다면, 이제는 음악이나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다. 코로나19 이후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신규 구독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9년 2분기 기준 270만 명에서 2020년 1분기 기준 1580만 명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세계 구독경제 규모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 유행 주기 단축 등으로 2020년 5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례 1]
소비자 한ㅇㅇ씨(여, 40대)는 스마트 다운로드+음악 감상(30일마다 자동결제) 상품의 3개월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배우자 카드 정보를 입력함. 이후 결제 관련 고지가 없어 신경 쓰지 않다가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배우자를 통해 계속 자동결제된 것을 확인함.
[사례 2]
소비자 김ㅇㅇ씨(남, 50대)는 모바일로 스마트공인인증서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바로 해지를 하려고 했으나 09시~18시 내에 전화로만 가능하다고 하여 해지하지 못함. 다음날 전화로 해지를 하려고 하니 상담원은 통신사에서 확인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함.
구독경제의 활성화가 이전보다 편리한 일상을 만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단점도 존재한다. 위의 사례처럼 다크 넛지(Dark nudge)가 발생한다. 다크 넛지란 팔꿈치로 툭툭 옆구리를 찌르듯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시간을 들여 최저가를 찾아 결제하려고 하면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10개월간(2017년~2019년 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7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해지수단을 제한함으로써 해지 포기를 유도하는 ‘해지 방해’가 38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이용 기간 제공 후 별도 고지 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가 34건(44.2%)을 차지했다. 이외에 사실과 다른 한시적 특가판매 광고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 판매’가 4건(5.2%), 가격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가격오인’이 1건(1.3%)으로 뒤를 이었다.
◆ 알 권리 보호, 이용한 만큼, 해지는 간편하게
구독경제는 잠김 효과를 활용한다. 잠김 효과란 소비자가 일단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로의 수요이전이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구독 경제 서비스는 고객 충성도 확보를 위해서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구독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구독경제 시장에서 무료 체험을 통한 가입 유도 후 유료 전환 일정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 및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료전환, 해지, 환불의 모든 과정에서 카드·계좌이체 결제 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한 만큼 부담하고, 간편하게 해지할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구독경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표준 약관을 제안했다.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약 사항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무료 및 할인 이벤트 기간 종료 전, 소비자에게 대금 청구 일정을 안내하지 않거나 단순하게 이메일로만 통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무료 이용 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구독 경제 앱 26개 중 유료 전환 예정을 고지하는 앱은 2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무료 이벤트뿐 아니라, 할인 이벤트가 종료되어 정상 요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애초에 가입 시 유료 전환을 알렸더라도, 이와 별개로 유료 전환 7일 전 다시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해지가 쉽지 않고, 환불 절차가 미흡했다. 가입 절차는 수월하지만, 해지 절차는 링크나 관련 안내를 찾기가 쉽지 않아 민원이 자주 생겼다. 환불도 마찬가지였다. 이용내역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 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도 불가하도록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환불을 카드 결제 취소나 계좌이체로 하지 않고 포인트로 지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했다. 해지 전에 대금을 납부하였다면 카드 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설정했다.
구독경제 업체는 직접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하위사업자의 경우 정기결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약관이 별도로 없다.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없었다. 금융위는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정기결제 등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규율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2021년 1분기 입법 예고를 통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추진과 함께 관련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 약관, 결제대행업체 특약, 금융결제원 CMS 약관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채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콩고기와 같은 대체육 식품도 잘 팔린다. 코로나19가 바꾼 변화 중 하나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채식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30여 년간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고, 현재는 현미 식물식을 대중에게 알리고 있는 황성수 박사를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채식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채식에 관심을 둔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의사로서 의학적 치료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10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흔하지만, 치료가 어려워요. 원인을 알고 싶었어요. 아예 치료가 안 되는 병인지, 아니면 치료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인지 궁금했어요. 책도 찾아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바로 식습관 개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동물성 식품은 일절 섭취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식물성 식품만 먹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힐링스쿨은 어떤 곳인가요?
힐링스쿨은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등과 같은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현미 식물식을 통해 식습관을 바꾸고, 더 나아가 교육을 통해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2주 만에 자신이 먹던 모든 약을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비율이 73% 정도이며, 부분적으로 약을 끊는 분의 비율은 21%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약이 필요 없을 만큼 혈당과 혈압 수치가 많이 떨어져 집으로 돌아가요.
현미 식물식과 채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채식은 협소한 의미의 개념입니다. 채식이란 말은 채소만 먹는 식단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식물식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식물식은 곡식, 채소, 과일로 구성합니다. 채소나 과일은 다양하게 먹을 수 있지만 곡식에는 현미만 포함됩니다.
현미 식물식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주로 쌀을 소비하는 나라여서, 흰쌀밥을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보다 백미에 더 익숙합니다. 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현미가 백미보다 낫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이나 식이섬유, 철 성분이 백미보다 많아요. 현미는 군살을 빼거나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좋은 식물(채소와 과일)을 고르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본인의 기호에 따른 제철 채소나 과일이 제일 좋습니다. 직접 키운 농산물을 먹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살 때 유기농 유무를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간혹 채소나 과일이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싱싱하고 좋은 농산물을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들 농산물을 마늘, 생강, 양파, 고추 같은 향이 강한 양념 채소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식물성 식품 섭취로 인한 영양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영양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사실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몸에 더 해로워요. 동물성 식품에 포함된 콜레스테롤은 몸에 이롭지 않아요. 식물에 포함된 섬유질이나 항산화성분, 비타민 등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도 없거나 부족합니다. 고기가 귀하던 시절에는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이 요즘보다 적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채식 문화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가요?
자연 상태의 식물은 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거칠어서 인기가 없어요. 식물식을 하는 분 중에 식물을 가공해서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짜고 맵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식물식을 지향하는 방향성은 좋지만, 몸에 더 좋은 식물을 섭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강요할 수는 없어요. 자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예요. 80점을 목표로 할 것인지, 100점을 목표로 할 것인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죠?
공공 급식의 채식 선택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나 교도소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 급식을 할 때도 채식 선택권이 있어야 합니다. 채식 선택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채식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채식을 지향하는 사람에게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것이에요. 다수가 먹는 음식이 싫은데 소수라는 이유로 억지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권리 보장이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므로 하루빨리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행복추구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채식의 의미가 있다면요?
현시대에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먹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먹는 것이 곧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걸려도 금방 낫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높이는 현미 식물식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현미 식물식을 해왔는데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19와 감기의 치명도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되 마스크를 잘 끼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현미 식물식을 지향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할 방안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황성수
1951년생. 신경외과전문의. 대구의료원 제1신경외과 과장, 황성수클리닉 원장 역임. 황성수힐링스쿨 교장으로 재직 중. 저서로 ‘현미밥채식’, ‘빼지 말고 빠지게 하라’, ‘당뇨병이 낫는다’, ‘고혈압, 약을 버리고 밥을 바꿔라’ 등이 있다.
# 친구에게 (이해인 저 · 샘터사)
이해인 수녀가 친구들에게 바치는 수많은 사랑의 헌사를 모아 어른을 위한 그림책으로 역었다. 친구의 의미, 이상적인 우정의 모습, 우정을 가꾸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 등을 사색하게 한다.
# 데이터 프라이버시 (니혼게이자이신문 데이터경제취재반 · 머스트리드북)
넘쳐나는 데이터가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디지털 자산 권리 보호와 데이터 윤리에 관해 성찰하게 한다. 글로벌 사례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의 최신 동향을 짚어준다.
# 나무 이야기 (케빈 홉스 외 공저 · 한즈미디어)
원예전문가가 소개하는 인류의 삶을 바꾼 100가지 나무 이야기. 지구의 역사와 함께한 나무부터 현재 우리 주변에서 자생하는 나무들까지, 아름다운 세밀화와 더불어 다채롭게 다루고 있다.
# 내 인생을 완성하는 것들 (라이언 패트릭 핸리 저 · 위즈덤하우스)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경쟁사회를 사는 이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애덤 스미스의 인생철학을 담은 ‘도적감정론’ 속 키워드를 통해 좋은 삶과 행복의 원리를 찾아간다.
# 허영만의 주식 타짜 (허영만 저 · 가디언)
허영만 화백인 직접 만난 주식 고수 7명의 수십 년 투자 노하우를 집약해 재미있는 만화로 쉽게 풀어냈다. 누구든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실하고 안정적인 성공 방법을 제시한다.
# 그렇게 중년이 된다 (무레 요코 저 · 탐나는책)
저마다의 방법으로 중년과 갱년기를 맞이한 여성들의 에세이 25편을 모았다. 피할 수 없는 중년의 징후들을 유쾌하면서도 진중하게 블랙코미디처럼 그리며 잔잔한 웃음과 위로를 건넨다.
# 휴머니멀 (김현기 저 · 포르체)
‘휴머니멀’은 ‘휴먼’과 ‘애니멀’의 합성어로, 공존과 멸종의 기로에서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삶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인간이 동물, 생명,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심해볼 기회다.
로마법 수업
“성장할 것이다. 변화할 것이다.”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이다. 톨스토이는 인간은 매일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성찰과 학습을 통해 자기완성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없는 노력과 소중한 하루하루가 모여 ‘나다움’을 ‘내 나이’를 만드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인생이 성공이 아닌 성장의 이야기여야 하는 이유는 ‘자유’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나이를 먹어야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주저 없이 독서를 권한다. 독서는 노화의 지름길인 영혼의 경직성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내면을 성장시켜 ‘자유’를 얻게 해준다.
나이 들면서 타인과의 관계가 위축, 단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수록 타인과 더 부단히 만나고, 더 소통하고, 더 변화해야 한다. 노년이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젊은이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메신저’의 모습을 보일 때다. 사람들의 재능과 진실이 세상에 잘 스며들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어른이 해야 할 역할이다. 주변을 마음의 여유와 탐미적 시선으로 보면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삶’으로 가꾸어갈 수 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나는 ‘독서 토론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9명의 회원이 각자 공통의 책을 읽은 후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 이 시간이 좋은 이유는 나와 다른 시선을 가진 이들과 소통하면서 내 세상이 더 넓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서다. 40대에서 60대에 속하는 회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제각각이다. 그 시선을 독자들과도 공유하고 싶었다. 고민 끝에 서평이 아닌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를 쓰기로 한다.
기사는 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독서 후의 짧은 소감, 논제로 구성했다. 논제는 회원들이 발제해 모임에서 함께 토론한 주제들이다. 독자들도 소개한 책을 읽고 제시된 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2020년 6월의 책 1
- 도서명: 로마법 수업
- 지은이: 한동일
- 출판사: 문학동네
책을 선택할 때 저자의 이름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꽤 있다. 본 도서가 그렇다. 한국인 최초,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이자 신부인 저자의 베스트셀러 ‘라틴어 수업’에 이어서 나온 책이다.
로마법은 오늘날 민법으로 발전된, 개인 간의 문제를 다룬 로마 사법을 말한다. 저자는 로마 문명의 특징인 절충과 조율에 로마인의 실용적 기질이 더해져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로마법이야말로 인류가 시대를 초월해 추구해왔던 보편적 가치와 이상을 담은 법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우리의 현실과 고대 로마 사회(로마법)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바람직한 인간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를 독자들에게 묻는다. 대표적인 예로 저자는 평등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질문한다. “로마 사회는 명목이나 실제에 있어서 불평등한 계급사회였고, 로마의 형법은 불평등한 법이다. 우리 사회는 명목상 평등한 사회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존재하는 실제로는 불평등한 사회다. 어느 사회가 더 나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독자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우리 사회를 실제로 평등한 사회로 실현해 나가자”고 부드럽게 제안한다.
이 책은 법률 서적이라기보다는 인문학에 더 가까운 도서다. 각 장은 진정한 자유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변화, 특권과 책임, 계급과 돈, 인간과 노예, 여성문제, 신분과 권한, 결혼과 이혼, 간통, 사회 범죄와 형벌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성찰하게 한다. 우리 사회의 문제와 과제에 대해 생각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이 책의 가치다. 저자가 책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있다. 다음은 그것을 함축한 한 문장이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 책 읽은 소감: 저자가 말하는 정의에 대체로 공감한다.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 성찰해보도록 하는 게 이 책이 지닌 강점이다. 아울러 로마 사회의 실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됐다. 하지만 원론적 담론에 그친 한계와 새로운 제안의 부재가 아쉬웠다.
◇ 평점: 3.75(5점 만점)
◇ 논제
- 저자는 "‘신분상의 불평등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한 사회’와 ‘명목상 평등 원칙에 기초를 두고도 차별하는 사회’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거나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p.55, 221)
-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제도 가운데 시공을 초월해 영영 변치 않을 절대 원칙이란 사실상 없는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법이란 시대의 반영인 동시에 시대가 요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입법자라고 가정하고 지금 우리 현실에서 1) 반드시 폐지하고 싶은 법과 2) 꼭 제정하고 싶은 법이 있다면? (p.137)
- 로마 사회는 간통죄에 대해 여성에겐 엄격했고 남성에게는 관대했습니다. 그래도 로마법은 남녀가 동등하게 신의를 지킬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간통죄가 폐지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자는 법이 관여하지 않는 영역에서도 우리가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묻습니다. 간통한 자들은 사랑이라 말하고 법에선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고 자살까지 하는 현실입니다. 간통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p.154)
-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최소한의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인적자원 공급을 위해 출산을 장려한다면 고대 로마 사회의 노예가 자녀를 낳아 주인의 부를 충족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무엇이 다르냐고 저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사회의 비혼과 출산 기피 현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p.68)
- 로마는 남성 중심적인 세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인류법의 기원이라는 로마법에서조차 남성에게 귀속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권리가 완전 회복되기까지 2000여 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느리지만 끊임없는 투쟁으로 근래에 폭풍 같은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성 평등, 가정에서부터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요? (p.90)
- 저자는 자유인으로서의 삶과 노예적인 삶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사람이 바라는 자유에 대해 저자는 ‘묶여 있음으로 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자유를 찾을 길은 사회의 일원으로 묶여 있다 할지라도 지위와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으로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저자의 관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바라는 자유는? (pp.57~58)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인 ‘성년의 날’은 만 19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성년이 됐음을 축하해주는 날이다.
올해 만 19세로 성년이 되는 2001년생 청소년들은 앞으로 성인으로서 새로운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갖고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성년이 되면 사법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혼인하고 재산관리를 할 수 있다. 또 흡연·음주 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된다.
의무도 생긴다. 잘못을 저지르면 미성년자보다 더욱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가 주어진다.
대표적인 성년의 날 선물은 장미, 향수, 키스 세 가지다. 장미는 색에 따라 다른 꽃말을 갖고 있지만, 성년의 날에는 일반적으로 사랑과 기쁨을 뜻하는 붉은 장미를 선물한다.
향수는 자신의 향을 남기는 멋진 사람이 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선물한다. 새로운 향수를 통해 새로운 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도 담고 있다.
키스는 성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사랑을 하라는 의미다. 키스를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의 책임감을 되새겨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