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의 노른자위 땅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중 한 곳인 성동구. 그리고 성동구의 중심지가 된 ‘성수동’. 서울숲공원과 최고급 주상복합단지 호재에 강남 접근성까지 갖춘 성수동 상권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을까.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작은 골목에 공장들과 자동차공업사들이 들어선 준공업지역이다. 하지만 서울숲공원이 인접한 데다 강남 접근성이 좋고 지하철 2호선(뚝섬역·성수역)과 분당선(서울숲역)이 지나는 더블역세권이라는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최고급 주상복합건물의 등장과 기존 수제화거리, 카페거리, 갈비골목으로 몰리는 수요를 등에 업고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니다.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정부 규제와 치솟는 임대료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또 새로운 상권이 기존 상권을 몰아내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부작용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지만 실제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성수동을 찾아봤다.
예술과 문화가 있는 ‘성수동’
1970년대부터 주택단지가 형성된 성수동은 현재 도로 폭과 주차 등이 열악한 편이지만 동서남북으로 골목이 정돈돼 실용적이며 편안한 느낌을 준다. 교육재단 등이 공익문화사업에 기여하고 있으며 혁신을 거듭하는 창의적인 젊은이들의 사회적기업이 정착했다. 유명 영화사와 스튜디오, 갤러리, 디자인, 공방 등 문화공간이 들어오면서 예술적 가치를 품었다. 길을 따라 상권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 전체(Sector)가 예술문화지역(Zone)로 변모하는 형태라 다른 지역과 확연히 구별된다.
특히 서울숲공원은 면적 43만 ㎡에서 60만 ㎡로 40% 정도 확장될 전망이라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는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중랑천 둔치와 이어지는 수변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승마장터와 뚝섬유수지는 생태숲 등 자연녹지로 꾸밀 예정이다.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이 2022년 6월까지 진행되는 만큼 가능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이 지역은 압구정 청담동 등 강남 업무 중심지를 마주하고 있다. 또 지하철을 이용하면 분당선 서울숲역에서 5정거장 거리에 선릉역이 있고 2호선 뚝섬역이나 성수역에서 5~6정거장 거리에 잠실역이 있어 앞으로 더욱 진화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성수동=부촌’으로 거듭나다
성공한 사업가나 연예인 등 유명인이 꼬마빌딩이나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미스지콜렉션의 패션디자이너 지춘희와 가수 지코, 배우 권상우, 이시영 등이 성수동에 위치한 빌딩을 매입했다. 분양가가 40억 원이 넘어 화제가 된 갤러리아포레는 배우 김수현과 유아인, 가수 지드래곤 등이 거주하고, 204㎡가 33억 원 정도 하는 트리마제에는 가수 써니와 김재중, 김희철 등 유명 연예인이 살고 있어 ‘성수동=부촌’ 이미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최고급 주상복합단지의 등장은 확실한 호재로 나타났다. 한강이 보이는 지상 45층, 230가구 규모의 갤러리아포레와 지상 47층, 76가구 규모의 트리마제는 현재 서울시의 일반 주거지역이 35층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오히려 혜택을 본 경우다. 갤러리아포레와 트리마제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지상 49층, 280가구 규모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가 2021년 입주를 시작한다. 또 지상 49층, 34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와 5성급 호텔 1개 동을 짓고 있다. 초고층은 아니지만 지상 20층, 292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예정인 장미아파트도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지식산업센터와 동반성장 중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상업시설도 덩달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성수동 일대를 지식산업센터 등 정보기술(IT)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서 첨단산업을 비롯해 스타트업 기업들의 입주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덕분에 인근 뚝섬 상업시설과 성수지구 전략정비사업 등의 개발호재도 갖춰 성수동의 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성수동에는 코오롱디지털타워, 한라시그마밸리 등이 있으며 앞으로 프리미엄 첨단 지식산업센터 ‘성수동 선명스퀘어’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는 IT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아파트형 공장이다.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 한 곳이 들어서면 최고 1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상주하게 돼 인근 상권에 호재로 작용한다.
임대료 상승이 가파른 이유는?
다만 성수동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치를 판단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 지역이 임대료 상승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인은 월세를 더 올려주겠다는 임차인들의 제안에 스스로 차임을 올렸고, 뜬다는 지역을 잘 아는 건물의 매입자는 소위 뜬 지역의 임대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게다가 주변 임대인들도 덩달아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는 비정상적이고 복잡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비, 영업비 등 권리금도 문제다. 테이크아웃, 커피, 디저트, 공방 등을 차린 임차인들은 나중에 권리금 등이 상승해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어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성수동은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을 앓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본래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문화 또는 상권이 생기며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는 현상인데, 이로 인해 지역의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기존 자영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제화거리 떠나는 ‘구두 장인’
성수동의 수제화거리는 과거엔 외부인의 왕래가 뜸한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 핫플레이스로 변신했다. 교통편도 좋고 먹거리도 두루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기존 점포의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 보증금과 월세, 특히 권리금이 오르면서 몇몇 수제화 점포가 부담을 견디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직은 수제화 점포가 많이 남아 있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부담에 치인 점포들이 빠져나가 수제화거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수제화거리는 5년 전, 33㎡ 기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특히 권리금이 많이 올랐다. 5년 전에는 1500만 원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4000만 원 정도가 보통이고 많게는 5000만~7000만 원 하는 곳도 있다.
폐공장으로 번진 ‘권리금’ 진통
카페거리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의 카페는 폐공장과 창고였기 때문에
5년 전만 해도 권리금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곳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주 가끔 권리금이 없는 곳이 나오긴 하지만 곧바로 임차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다”며 “보증금과 임대료도 수제화거리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오른 상태”라고 말했다.
카페거리는 젊은 예술가들이 문을 닫은 공장이나 창고를 활용해 만든 새로운 공간이다. 대표적으로 대림창고가 꼽힌다. 공연과 전시회를 여는 등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는 공간이다. 이외에도 폐공장과 창고를 활용한 색다른 카페가 많아 외부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성수동 카페거리 일평균 유동인구는 9만6492명으로 월평균 약 300만 명이 성수동 카페거리를 찾는다. 같은 시기 카페거리의 평균 매출은 3113만 원. 유사 업종 11월 평균 매출 2155만 원에 비해 958만 원가량 더 많은 셈이다.
수요 몰리자 갈비골목도 ‘시끌’
갈비골목도 임대료 상승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갈비골목은 1980년대부터 인기를 끈 먹자골목이다. 한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기도 했지만 서울숲공원과 최고급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면서 다시 몰리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미국에서 넘어온 커피전문점 블루보틀 1호점과 아모레퍼시픽의 체험공간인 ‘아모레성수’가 들어서면서 20~30대 수요까지 끌어안았다.
하지만 이곳 역시 수제화거리나 카페거리와 다르지 않았다.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59㎡ 갈비가게 점포가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5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요즘엔 물건이 별로 없다”며 “게다가 권리금은 내부 시설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많게는 1억 원을 호가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성수동은 몇 년 전부터 뜨는 상권으로 소문이 나서 보증금과 월세, 권리금이 많이 올랐다. 확실히 예전보다는 더 큰 부담을 안고 들어가야 할 지역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전히 성수동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성수동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상권”이라며 “일시적인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계속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유동인구 증가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A(72) 씨는 크지는 않지만 젊은 시절 맨손으로 일으켜 탄탄하게 키운 사업체를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다. 아들은 A 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딸은 결혼해 미국에서 살고 있다. 남부러울 것도 걱정할 일도 그다지 없는 A 씨이지만 아내가 여기저기 아프다면서 병원 신세를 자주 져 신경이 쓰인다. A 씨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지만, 요즘 들어와 부쩍 기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느낀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사업체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해야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하다.
우리나라의 현 법령과 제도는 부(富)의 대물림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어 그 문턱이 상당히 높다. 대가 없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분석하면 결국에는 ‘증여’ 아니면 ‘상속’이 된다. 세법(稅法) 측면에서 보는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상관없이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을 의미한다. ‘상속’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사람(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해도 취득에 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사유로는 앞서 설명한 ‘상속’이 대표적이지만, 유언으로 유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유증’도 있고,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 계약을 체결한 뒤 사망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死因贈與)’도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다. 증여 또는 상속되는 재산 가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이를 ‘누진세율’이라 하는데 증여, 상속되는 재산이 30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50%에 이른다), 합리적이고 치밀한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증여세를 줄이려면 먼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 즉 공제(控除)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의 합계액이, 배우자는 6억 원, 부모 또는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를 할 경우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한 돈 또는 그 돈으로 얻은 재산 가치가 불어났을 때 늘어난 재산까지 증여 금액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액 공제가 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0원으로 해 신고를 하거나, 소액의 증여세만 낼 정도의 금액을 증여해, 언제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아 얼마를 증여세로 냈다는 근거를 남겨두는 게 좋다.
고령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해 현금을 수령하거나 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으면, 국세청에서는 일정 기간 당사자와 가족의 재산 변동 상황을 지켜보다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자금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분대금 사용처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이밖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되지 않는 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부채를 상환할 때,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그 상환자금이나 구입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둬야 한다. 또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처럼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는 할증된 세액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기억해두면 좋다.
상속세를 절약하려면 먼저 공제 항목을 잘 알아둬야 한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공제를 받아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될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세 부담의 차이가 클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의 상속공제 항목도 잘 살펴야 한다.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가액이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 포함된다(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 이내 기준).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되지 않는다. 10년 이내 증여라 해도 그 가액은 과세 시점이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증여 시점을 잘 선택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외에 사망일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점,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상황이 유리하다는 점,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둬야 한다는 점,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 세금의 3%를 공제해준다는 점(증여세의 경우는 3개월 이내) 등을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판사로 활동. 2015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고,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가사항소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상속, 후견, 가사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워야 했지만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의 출중한 운동 역사가 있다. 바로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이었던 ‘여권통문’이다. 늦었지만 이 순간 이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시는 분들은 참 다행이다.
120년 전인 1898년 9월 1일, 북촌의 양반 여성들이 이소사, 김소사의 이름으로 ‘여학교설시통문(女學校設始通文)’ 이른바 ‘여권통문(女權通文)’, 즉 여성권리를 명시한 문서를 발표했다. 당시 뜻을 같이한 여성들이 3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황성신문, 독립신문, 제국신문은 전한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권리 선언으로 근대적 여권운동의 시작이며,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보다 10년이나 앞선 역사적 사건이다.
필자는 2012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여권통문을 접한 그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그 후 훌륭하신 선각자 여성 선배님들께 감사와 존경심을 지니게 됐고 여성사에 대한 깊은 관심 아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운동에 관여하게 되었다.
전 세계 60여 개국에 있는 여성 박물관들이 부러웠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번듯한 여성사 박물관이 없다는 사실이 아쉽고 부끄러웠다.
웅녀의 단군신화 이래 우리나라의 발전 역사는 5000년 세월, 헌신과 희생으로 점철된 훌륭한 어머니들과 언니, 누이들인 대단한 여성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국립여성사 박물관을 세우는 일은 이 시대 남녀 모두의 역사적 사명이다.
‘여권통문(女權通文)’. 이 여성인권선언문은 ‘권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정치참여권(참정권, 정치권), 노동권(경제활동 참여권, 직업권), 교육권 등 크게 3가지 권리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다. 특히 남녀평등권으로서 교육권을 강조한다.
남녀동등권의 관점에서 여성 억압과 성 역할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 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워 남성과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부부 사이에도 여성이 남성에게 통제받지 않고 존중받을 것을 주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권리선언이다.
세 가지 권리 중에서도 교육받을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직업권, 정치권은 교육으로 많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종에게 관립 여학교 설치를 상소도 하며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처음 주장은 북촌의 양반 부인들이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일반 서민층 부녀와 기생들도 참여했고, 남성들도 가담했다. 그 결실이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여학교인 ‘순성여학교’였다.
또한 여권통문 발표 이후 여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조직된 찬양회는 최초의 여성 단체로 기록된다. 여권통문은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시작하며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 스스로 권리를 주장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여학교(순성여학교)를 설치한 그 실천력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교장은 여권통문 발표 시 김소사인 김양현당이다. 순성여학교는 초등과정 학교로서 서울의 느릿골(지금의 연지동으로 추정)에서 30명 정원으로 개교했다. 그러나 1903년 김양현당이 사망한 후 재정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안타깝게도 소멸했다.
일제강점기에도 여권통문 발표에서 시작된 여권운동의 맥은 면면히 이어지며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었다. 때로는 여성교육운동, 농촌운동, 항일투쟁,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해방 후 여성투표권, 평등교육권 등은 여성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19세기 말부터 실천해온 여권운동 결과다.
1970년대만 해도 여성은 남자 형제의 대학 공부를 위해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이나 직업전선에서 일해 학비를 보태는 것이 사회적 현상이었다.
과연 120년 이후의 우리들, 2018년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 여성은 현재 어떤 삶의 한가운데 있는 것일까? 여러 중요 척도 중 ‘여권통문’과 관련 있는 교육, 노동, 정치 참여 3가지만 살펴보려 한다.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를 주로 참고하고 다른 필요한 통계자료도 인용한다.
첫째, 교육 척도
2005년 여학생의 대학교 진학률은 남학생의 대학교 진학률을 0.4%포인트 추월했다. 놀라운 약진이다. 2017년에는 여학생 대학교 진학률이 72.7%로 남학생(65.3%)보다 7.4%포인트 높다.
이런 현상이 14년간 계속되었으니 분명 33세 미만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고등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이전에는 남녀 모두 비슷한 대학교 진학률을 보였고 한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역전 상황이 14년을 지속했으므로 이제 우리 사회의 여성들의 고학력 현상은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현상이자 사실이 지금의 사회현상과 앞으로 전개될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
여성에 대한 고려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 현실을 모두 직시하면 좋겠다. 그러나 현재, 직업전선에서의 여성들이 받는 대우는 민주주의 사회라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둘째, 경제 분야
여성 고용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생애주기별, 즉 나이별 등 여러 이유가 있는 고용현장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2017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90.2%인데 실제 여성 고용률은 50.8%다.
남성 고용률 71.2%에 비하면 그 차이가 20.4%포인트나 된다.
여성 월평균 임금도 남성 임금의 67.2% 수준이다. 남녀 동일임금은 요원하다는 의미다. 국제사회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고용상황은 하위에서 맴돈다. 통계가 말해주듯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매우 냉담하다.
셋째, 정치 참여
점점 참정권을 행사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여성 투표율(76.4%)이 남성(74.8%)보다 높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남녀 투표율이 57.2%로 같았으나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남자 55.7%에 비해 여성은 53.1%였고,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다시 여성 투표율(77.3%)이 남성(76.2%)보다 높았다.
2018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0.2%였다. 아직 성별 집계는 발표되지 않았다. 여성 선거참여율의 추이는 물론 우리 사회 여성의 동향을 잘 분석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으며 미래 예측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미미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선거 참여는 높으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대의정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중 여성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30%에도 못 미치고 남녀 동수로 가는 길이 멀어 보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17년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여성 법조인은 26.1%, 의료 분야의 여성 비율(의사 25.4%, 치과의사 27.0%, 한의사 21.0%, 약사 64.0%)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직 먼 여정이지만 여성들은 분명 약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 여성 권리 획득이 그냥 어느 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선각자들의 각성과 희생적 노력 덕분이다.
자랑스러운 한국여성인권선언인 ‘여권통문’ 등 120년 전의 역사적 사건들과 여성들의 선구자적 운동의 힘이다.
여권통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여성인권선언서다. ‘국립여성사박물관추진협의회’, 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가 2012년 발족한 이래로 여성사학회,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여권통문의 역사적 의미에 주목해 여권통문이 발표된 날을 기려왔다. 여성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어왔다.
올해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로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기념하고 여권통문의 날부터 1주간을 ‘여성인권주간’으로 정해 기념함으로써 여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권통문’을 선언한 지 120주년 되는 2018년, 놀랍게도 여러 분야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올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성평등, 양성평등의 획기적 전기가 되기 바란다.
베트남이나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얀마 등 여러 나라들이 세계여성의 날(3월 8일)과 각국 고유의 여성의 날을 모두 기념한다. 우리나라도 자랑스러운 우리 여성인권선언일을 기념하면 좋겠다.
9월 1일 국회에서 ‘여권통문’ 선언 12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여권통문에 대한 연구 세미나도 함께한다. 더욱이 여성교육 수혜의 결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여류 미술작가 120인들이 여권통문 120주년을 기념하면서, 대한민국에도 자랑스러운 ‘국립여성사박물관’이 건립되기를 촉구하는 전시회를 10월 내내 국회에서 연다. 우리 모두 축하하고 ‘여권통문’을 영원히 기렸으면 한다.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워야 했지만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의 출중한 운동 역사가 있다. 바로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이었던 ‘여권통문’이다. 늦었지만 이 순간 이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시는 분들은 참 다행이다.
120년 전, 1898년 9월 1일, 북촌의 양반 여성들이 이소사, 김소사의 이름으로 ‘여학교 설시 통문(女學校設始通文)’ 이른바 ‘여권통문(女權通文)’, 즉 여성권리를 명시한 문서를 발표했다. 당시 뜻을 같이한 여성들이 3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황성신문, 독립신문, 제국신문은 전한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권리 선언으로 근대적 여권운동의 시작이며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보다 10년이나 앞선 역사적 사건이다. 필자는 2012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여권통문을 접한 그날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그 후 훌륭하신 선각자 여성 선배님들께 감사와 존경심을 지니게 됐고 여성사에 대한 깊은 관심 아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운동에 관여하게 되었다. 전 세계 60여 개국에 있는 여성 박물관들이 부러웠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번듯한 여성사 박물관이 없다는 사실이 아쉽고 부끄러웠다. 웅녀의 단군신화 이래 우리나라의 발전 역사는 5,000년 세월, 헌신과 희생으로 점철된 훌륭한 어머니들과 언니, 누이들인 대단한 여성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국립여성사 박물관을 세우는 일은 이 시대 남녀 모두의 역사적 사명이다.
‘여권통문(女權通文)’, 이 여성인권선언문은 ‘권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정치참여권(참정권, 정치권), 노동권(경제활동 참여권, 직업권), 교육권 등 크게 3가지 권리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다. 특히 남녀평등권으로서 교육권을 강조한다. 남녀동등권의 관점에서 여성 억압과 성 역할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 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워 남성과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부부 사이에도 여성이 남성에게 통제받지 않고 존중받을 것을 주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권리선언이다. 세 가지 권리 중에서도 교육받을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다른 직업권, 정치권도 교육으로 많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종에게 관립여학교 설치를 상소도 하며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처음 주장은 북촌의 양반 부인들이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일반 서민층 부녀와 기생들도 참여했고, 남성들도 가담했다. 그 결실이 1899년 한국인 최초의 사립 여학교인 ‘순성여학교’였다. 또한 여권통문 발표 이후 여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조직된 찬양회는 최초의 여성 단체로 기록된다. 여권통문은 한국이 근대화를 시작하며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 스스로 권리를 주장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여학교(순성여학교)를 설치한 그 실천력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교장은 여권통문 발표 시 김소사인 김양현당이다. 순성여학교는 초등 과정 학교로서 서울의 느릿골(지금의 연지동으로 추정)에서 30명 정원으로 개교했다. 그러나 1903년 김양현당이 사망한 후 재정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안타깝게도 소멸했다.
일제강점기에도 여권통문 발표에서 시작된 여권운동의 맥은 면면히 이어지며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었다. 때로는 여성교육운동, 농촌운동, 항일투쟁,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해방 후 여성투표권, 평등교육권 등은 여성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19세기 말부터 실천해온 여권운동 결과다. 1970년대만 해도 여성은 남자 형제의 대학 공부를 위해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이나 직업전선에서 일해 학비를 보태는 것이 사회적 현상이었다.
과연 120년 이후의 우리들, 2018년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 여성은 현재 어떤 삶의 한가운데 있는 것일까? 여러 중요 척도 중 ‘여권통문’과 관련 있는 교육, 노동, 정치 참여 3가지만 살펴본다.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를 주로 참고하고 다른 필요한 통계자료도 인용한다.
첫째 교육 척도. 2005년 여학생의 대학교 진학률은 남학생의 대학교 진학률을 0.4%p 추월했다. 놀라운 약진이다. 2017년에는 여학생 대학교 진학률이 72.7%로 남학생(65.3%)보다 7.4%p 높다. 이런 현상이 14년간 계속되었으니 분명 33세 미만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고등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이전에는 남녀 모두 비슷한 대학교 진학률을 보였고 한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역전 상황이 14년을 지속했으므로 이제 우리 사회의 여성들의 고학력 현상은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현상이자 사실이 지금의 사회현상과 앞으로 전개될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 여성에 대한 고려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 현실을 모두 직시하시면 좋겠다. 그러나 현재, 직업전선에서의 여성들이 받는 대우는 민주주의 사회라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둘째 경제 분야. 여성 고용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생애주기별, 즉 나이별 등 여러 이유가 있는 고용현장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2017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90.2%인데 실제 여성 고용률은 50.8%다. 남성 고용률 71.2%에 비하면 그 차이가 20.4%p나 된다. 여성 월평균 임금도 남성 임금의 67.2% 수준이다. 남녀 동일임금은 요원하다는 의미다. 국제사회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고용상황은 하위에서 맴돈다. 통계가 말해주듯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매우 냉담하다.
셋째, 정치 참여에 관한 부분이다. 점점 참정권을 행사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여성 투표율(76.4%)이 남성(74.8%)보다 높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남녀 투표율이 57.2%로 같았으나.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남자 55.7%에 비해 여성은 53.1%였고,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다시 여성 투표율(77.3%)이 남성(76.2%)보다 높았다. 2018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0.2%였다. 아직 성별 집계는 발표되지 않았다. 여성 선거참여율의 추이는 물론 우리 사회 여성의 동향을 잘 분석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으며 미래 예측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미미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선거 참여는 높으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대의정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중 여성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30%에도 못 미치고 남녀 동수로 가는 길이 멀어 보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17년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여성 법조인은 26.1%, 의료 분야의 여성 비율(의사 25.4%, 치과의사 27.0%, 한의사 21.0%, 약사 64.0%)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직 먼 여정이지만 여성들은 분명 약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 여성 권리 획득이 그냥 어느 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선각자들의 각성과 희생적 노력 덕분이다. 자랑스러운 한국여성인권선언인 ‘여권통문’ 등 120년 전의 역사적 사건들과 여성들의 선구자적 운동의 힘이다.
여권통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여성인권선언서다. ‘국립여성사박물관추진협의회’, (사)역사·여성·미래가 2012년 민간에서 발족한 이래로 여성사학회,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여권통문의 역사적 의미에 주목해 여권통문이 발표된 날을 기려왔고, 여성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어왔다. 올해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로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기념하고 여권통문의 날부터 1주간을 ‘여성인권주간’으로 정해 기념함으로써 여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권통문’을 선언한 지 120주년 되는 2018년, 놀랍게도 여러 분야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올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성평등, 양성평등의 획기적 전기가 되기 바란다.
베트남이나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얀마 등 여러 나라들이 세계여성의 날(3월 8일)과 각국 고유의 여성의 날을 모두 기념한다. 우리나라도 자랑스러운 우리 여성인권선언일을 기념하면 좋겠다. 9월 1일 국회에서 ‘여권통문’ 선언 12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여권통문에 대한 연구 세미나도 함께한다. 더욱이 여성교육 수혜의 결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여류 미술작가 120인들이 여권통문 12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에도 자랑스러운 ‘국립여성사박물관’이 건립되기를 촉구하는 전시회를 10월 내내 국회에서 연다. 우리 모두 축하하고 ‘여권통문’을 영원히 기렸으면 한다.
대다수의 사람은 사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 신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선행을 쌓으려고 애를 쓰고 종교에 의지하기도 하는 것일 거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기 전 살아 있을 때 심판을 받게 된다면 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100세 시대라는 요즘 70세 무렵에 심판을 받는다면 그때까지 다 선한 일만 하고 살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전혀 없을까?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기록되고 저장되어 72세가 되는 해에 모든 데이터를 장악하고 있는 기계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심판을 받고 유토피아로 가거나 죽게 된다는 믿기 어려운 세상이 있다. 2010년에 데뷔한 부산출생의 정광모 작가가 쓴 ‘나는 장성택입니다’라는 제목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이 책에는 7편의 작품이 들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마론’으로 ‘마론’은 현대의 이슈인 노인 문제와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쓴 작품이다.
소설을 보면, 정부는 알래스카 이누이트 족의 노인들이 겨울에 보관한 식량이 떨어지거나 모자라면 스스로 옷을 벗고 눈보라가 치는 밖으로 걸어 나가 죽음을 택한다는 인류학적 근거를 들어 ‘겨울 노인법’이라는 이름의 법을 발의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겨울 노인법’을 보완한 새로운 법으로 ‘대심판관 마론의 법’을 만듦으로써 마침내 마론이 탄생하게 된다. 국민투표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는데 이때 72세 이상 노인들은 당사자라는 이유로 ‘마론의 법’에 투표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72세를 맞은 날의 아침에 마론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마론 앞에 서기 전 71세가 되는 날부터 세 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심판 한 달 전에 마지막 교육을 받으면서 신분증과 보험증을 비롯한 모든 증서에 한 달 후 닥칠 심판의 날짜가 입력된다.
교육생들에게 1년 전 준 지침에는 사회복지단체에 재산의 15%를 넘겨줄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심판을 불과 한 달 앞둔 교육생들은 그보다 많은 금액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의식주를 개선하는 단체에 기꺼이 내놓는다. 복지부서는 마론의 심판에 앞서 기부받는 엄청난 재산으로 국민들이 70대 초까지 먹고사는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고 있다.
마론은 사람들이 다닌 병원의 진료기록과 사용한 신용카드, 스마트폰과 은행의 기록, 온갖 서류와 행정관청이 보유한 개인정보 모두에 연결되어 있다. 마론은 이 모두를 순식간에 처리해서 일, 월, 년 단위의 선과 악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심판을 내린다. 마론이 심판에서 적용하는 잣대는 선행과 우애 그리고 자선과 헌신이다.
심판 일을 왜 72세가 되는 해로 삼았는지 작자의 의도를 알 수는 없다. 다만 현행 노인의 기준이 65세 이상이며 일본에서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 본다.
빅데이터는 이제 실생활에서 폭넓게 쓰인다. 페이스북, 구글 등 세계적 기업에서는 기업경영과 마케팅에 이미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용카드사에서 고객의 카드 이용정보를 모은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편의점에서 도시락 판매 전략을 짜는 데도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앞으로 빅데이터가 쓰이는 영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질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람의 선행과 악행, 자선, 헌신 등 인간의 삶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평가하고 심판 하는 것은 가상 속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빅데이터에 의해 심판을 받는 세상이 온다면 과연 한 인간이 평생을 흠 없이 사는 게 가능한 것인지, 잘못이 있는 사람한테는 단 한 번이라도 개과천선의 기회가 있는 것인지,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되는지 등에 대해 자못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소설이다.
우리나라에서 조망권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것은 1970년대 후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고부터이다. 하지만 당시엔 한강 조망권은 아파트 값을 좌우하는 요인은 되지 못했다. 살아보니 한강이 보여 좋다는 정도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서울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조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후 새롭게 등장한 것이 경기도 용인시 인근 택지개발과 함께 나온 골프장 조망권이다. 또한 서울에서 청계천 복원공사가 끝난 후에는 하천 조망권에도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조망 대상이 되는 것은 강, 하천, 호수, 바다, 공원 등이다. 그러나 조망 대상이 깨끗하지 못하면 조망권이 아니라 혐오시설 취급을 받는다.
도시민의 소득수준이 증가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조망은 아파트 가격에 민감하게 반영된다. 그 원리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조망권 프리미엄이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형성되는 등 이미 부동산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근에는 조망과 소음 모두 아파트 개별 분양가격 산정 시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망을 가격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보통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다. 먼저 조망 대상을 정한다. 조망 대상 중 가장 멋진 풍경을 정한다. 그다음에 등급을 정한다. 보통 10등급 정도로 구분한다. 아파트라면 거실 등 아파트별 기준 지점을 정하고 눈높이를 정한다. 보통 1m 70㎝가 기준이다. 보이는 풍경에 따라 주관적으로 등급을 정한다. 이 등급이 아파트 조망 가격을 결정하는 지수가 된다.
예를 들어 앞이 막혀 한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10등급, 가장 멋진 풍경이 담긴다면 1등급을 매기는 식이다. 1등급 조망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1000세대라면 5세대가 나오기 힘들 정도라고 보면 된다. 보통 아파트 신규 분양 시 개별 호실별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라면 최종 아파트 가격은 조망, 일조권, 소음, 프라이버시, 구조, 층, 향과 함께 계산한다.
보통 대로변 아파트라면 조망이 좋기 마련이다. 그러나 조망이 좋은 곳은 좋은 만큼 소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한강변 등 아주 전망이 좋은 곳이 아니라면 도로변보다는 단지 중간에 있는 아파트가 더 인기가 있는 경우도 있다. 서울 암사동의 어느 아파트는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단지 중간에 있는 아파트가 2% 더 비쌌다. 소음이 아파트 값에 영향을 준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고가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조망 가치의 주택 가치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상대적으로 저가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조망 가치의 주택 가치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또 소득이 높아질수록 경제가 발전할수록 조망이나 소음 등 환경가치에 민감해지고 있다.
천공 조망과 경관 조망의 차이는 무엇일까?
천공 조망이란 주택에서 거실 창을 통해 보이는 하늘의 차폐 정도를 의미하고 경관 조망이란 거실 창을 통해 보이는 주변경관 정도를 말한다. 해당 호수의 거실 내에서 건물의 건축 전후의 경관을 비교하여 조망에 대한 차폐면적을 계산한다. 건물을 신축해서 기존 건물의 조망을 침해하였을 경우 조망권과 관련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쓰는 방식이다.
환경권의 가치는?
일조 및 조망과 같은 환경권의 가치가 주택 가치의 20%에 달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다. 이 중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도 조망권이다. 일조권은 이미 법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받은 것임에 반해 조망권은 아직 그 법적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망 가치에 관련된 판례들은 2004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조권은 어떻게 계산할까?
일조권과 조망은 당연히 차이가 있다. 일조권이란 햇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로서,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시간대별 그림자를 분석하여 호별로 일조 확보 여부를 분석한다.
>> 김정렬(金淨烈) 한국일반행정사협회 전임 교수
국내 최초로 부동산 전문가들로 네트워크를 구성, RE멤버스를 설립하고 부동산써브 대표를 역임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신탁, 기업체, 금융기관 등에 부동산 자문을 꾸준히 하고 있다. 저서로는 등이 있다.
문국진(文國鎭·91) 박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의학자다. 1955년 설립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창설멤버인 문 박사는 당시 국내에 생소했던 ‘법의학’이라는 분야를 뿌리내리고 기틀을 잡는 등 한국 법의학계의 큰 스승과 같은 인물이다. 그런 그가 말하는 인생의 스승은 바로 ‘죽음’이라고 한다. 수많은 주검을 부검했던 문 박사는 요즘도 부검을 하고 있다. 바로 ‘책 부검’이다. 그가 이야기하는 ‘죽음’의 교훈은 무엇인지, ‘책 부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을 통해 들어봤다.
이지혜 기자 jyelee@etoday.co.kr
전문서, 교양서 등 통틀어 53권의 책을 펴낸 문 박사의 저서 중에는 , , 등 법의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작품들이 상당수 차지한다. 작가의 성향이나 느낌을 중시하는 예술 분야와 객관적 증거와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법의학이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문 박사가 법의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대학생 시절 소나기를 피해 잠시 헌책방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처음 ‘법의학’에 대한 책을 봤어요. 책에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이 임상의학이라면, 사람의 권리를 다루는 의학이 법의학이다. 법의학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발달한 민주 국가에서만 발달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 글을 보고 가슴이 뛰더라고요. 어찌 보면 예술에 과학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두 분야 모두 인간을 중심에 두고 풍부한 인간성과 사회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는 데는 공통점이 있지요.”
이러한 뜻으로 문 박사는 정년 후 인생 이모작을 ‘예술과 법의학을 접목하는 융합과학’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생소하고 어려운 일을 시작한 지도 20여 년이 지났고, 그동안 펴낸 책만 10여 권에 달한다. 그는 명확하지 않았던 예술가들의 사인을 밝혀내고 의학적 관점에서 예술작품을 해석했다. 문 박사는 법의학박사가 아니라면 분석해내지 못했을 요소들을 발견해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그의 독특한 작업을 ‘책 부검(book autopsy)’이라고 표현한다. 특히 은 사람의 오감 중 후각적 요소에 집중해 다양한 예술 작품을 헤아려 보고자 했다.
“알고 보면 인간의 오감(五感) 중에 가장 천대받는 것이 후각이에요. 시각은 빛이 있어야만 기능하고, 청각은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있어야 하지만 후각은 숨 쉴 때마다 작용하죠. 사람의 오감 가운데 오직 후각만이 의식으로 인식되기 전에 감정 반응을 먼저 일으켜요. 그래서 후각과 예술을 접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삶의 경험과 새로운 지식의 융합으로 만나는 ‘인생 이모작’
에는 ‘조제핀의 제비꽃향 체취와 나폴레옹의 운명’, ‘막달라 마리아와 나드 향유’ 등 흥미로운 주제의 이야기들이 예술적, 의학적 분석과 함께 담겨 있다. 글에 나오는 그림이나 조각, 작가의 초상화 등을 함께 볼 수 있어 가볍게 교양서로 읽기에 좋고, 작품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해석이 있어 예술적 식견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예술, 과학, 법의학 등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에게나 권해볼 만하지만, 그가 특별히 중·장년에게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라도 정년퇴직하고 나오면 현역 때 가지고 있던 지식이 낡아져요. 나 역시 그런 기분이 들어 한동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했죠. 정년을 앞둔 후배들에게도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라는 조언을 해요. 한 분야를 마스터하고 다른 분야를 접하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동안 갈고 닦은 경험에 또 다른 경험을 융합하면 정말 기가 막힐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이러한 내 경험이 담긴 책이 인생 이모작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문 박사가 중·장년 세대에게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 더 있다. ‘지식을 환원하자’는 것이다. 아흔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학술대회나 강연회에 나가고, 언론사 칼럼이나 인터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는 54권째 책을 집필 중이라고. 그가 이토록 가만있지 못하는 이유는 서둘러 지식을 환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말 한우물만 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의학에만 매진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내 지식과 경험을 나만 알고 느끼면 될까요? 강의를 하든 글을 쓰든 무엇으로든 남겨야죠. 그럼 이것들을 남기기만 하면 되느냐? 자꾸 알리고 이야기해서 많은 이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죠.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 돌아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둘러서 내 모든 것을 사회에 남기고 환원하고 가려고 해요.”
‘시활사(屍活師)’, 살아 있는 가장 큰 스승은 바로 ‘죽음’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갈 것이라는 문 박사의 말대로 그가 환원하고자 하는 것은 학술적인 것만은 아니다. 가능하다면 자신이 가진 금전, 지위, 명예 등을 모두 내려놓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한다. 법의학자로 살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죽음을 직접 마주했던 그는 누구든 죽음을 앞두면 생전에 지녔던 모든 욕망이 사라지고 순수한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 정주영 회장처럼 부와 명예가 대단했던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가지고 가는 게 없구나!’라고 했대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명예는 다 자기 만족이고 욕심일 뿐이지 죽을 때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매달리던 것들이 결코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죽음 바로 직전에 말이에요. 야속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겐 죽음이 삶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뜻으로 ‘시활사(屍活師)’라는 말을 쓰고 있죠.”
문 박사는 나이가 들면서 ‘항시 죽음을 생각하라’는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를 강조했던 선현들의 혜안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죽음’이 지닌 또 하나의 가치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에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더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불로장생할 수 있다면 귀중한 것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목적이나 욕망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누군가를 진지하게 사랑하는 일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생명이 그 의미를 잃게 되는 거죠. 인간은 죽음을 알기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사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동네의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았던 환자들에게 C형 간염이 집단 발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숫자만 67명입니다. 주사기를 돌려쓴 것이 결정적 원인입니다. 원장과 원장부인도 감염됐고, 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장애인이란 소식도 들려옵니다. 면허갱신 등 의사 재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미필적 고의에 대한 형사처벌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원장에 대한 정신감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혹은 인격장애 수준의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비상식적인 의료행위를 수년 동안 버젓이 자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이 다수의 선량한 동네의원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러나 당한 환자 입장에선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격입니다. 알다시피 C형 간염은 죽을 수 있는 병입니다. 치료제가 있다 하나 완치가 쉽지 않고 만성 간염과 간 병변, 간암으로 악화합니다.
불행한 소식은 갈수록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C형 간염 신규환자가 2002년 1927명에서 2010년 5630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B형 간염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2012년을 기점으로 C형 간염이 앞지르고 있습니다. 주목할만한 것은 지역적 편차입니다. 2015년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기모란 교수팀이 건강보험공단 유병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광역단체로는 부산, 기초단체로는 전남 진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부산은 2배, 진도는 5배나 높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해마다 수천 명씩 누군가 몹시 황당하고 억울한 과정을 통해 C형 간염에 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고리는 단연 혈액입니다. C형 간염은 술잔이나 키스, 가벼운 성생활 등 일상적 접촉으론 거의 옮기지 않습니다. 타액이나 정액보다 혈액을 통해 주로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로든 다른 사람의 혈액이 나의 혈액과 섞이는 상황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것은 에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사례별로 알아봅니다.
주사기 주사기는 그냥 한 번 찔리기만 해도 걸릴 수 있습니다. 감염자를 찌른 주사기에 의료인이 사고로 찔린 경우 대략 1~3%에서 감염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의 양입니다. 감염자의 혈액이 많이 들어갈수록 확률이 증가합니다. 단순히 바늘에 찔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수액을 통해 역류한 피가 섞여 들어갈 경우 확률이 수십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예외지만 주사기는 대부분 병원 밖에서의 사용이 문제입니다. 마약 등 약물 중독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부산에서 C형 간염 환자가 많은 것도 국제 항구란 지역의 특성상 마약 사용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사기는 일회용을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B형 간염 환자가 국민병이라 불릴 정도로 창궐했던 이유도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을 대상으로 전염병 단체 접종을 하던 과정에서 지금처럼 일회용이 아닌 주사기로 수백 명을 찔렀던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침과 문신 침을 맞거나 피어싱 혹은 문신을 새길 때 반드시 바늘 등 시술 도구가 제대로 소독된 것이지 확인해야 합니다. 까다롭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부분 일회용을 쓰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다른 사람을 찔렀던 도구를 나에게 찌르려 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전남 진도에서 C형 간염이 전국 평균 5배나 많았다는 사실은 이들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허술하게 침과 문신 시술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합니다. 문신의 경우 도구만 소독해선 안 됩니다. 바르는 문신용 염색약에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늘이나 침 등 도구를 일회용이나 소독된 것으로 사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염색약도 일회용으로 조금씩 덜어서 사용하는 게 옳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당국이 좀 더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면도 이발소에서 면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 안전합니다. 그런데 간혹 실수로 피부에 생채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가 아주 위험합니다. 피부에 스며든 혈액이 면도날에 묻게 되는데 만일 이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다음 손님에게 면도하다 또 생채기가 나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달아 실수로 생채기를 낸다는 게 확률적으로 드물지만 얼마든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경우든 이발소의 면도기도 다른 손님에게 사용하기 전 철저하게 소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접촉 일상적 성접촉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배우자 중 한 명이 C형 간염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콘돔을 써야 한다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접촉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얌전한 성접촉은 괜찮습니다. 에이즈와 달리 정액이나 질액으로 옮길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형적이지 않은, 그리고 다소 격렬한 성접촉 시 성기 점막의 상처를 통해 혈액이 묻어나올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실제 캐나다 보건성의 조사결과 20년 이상 부부생활을 할 경우 2.5%의 확률로 배우자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가능하면 콘돔을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섹스 파트너가 많다거나 항문성교 등 비전형적 성행위를 즐기는 경우 감염 확률이 급증합니다. 이 경우 콘돔 착용은 필수입니다. 특히 여성이 생리 중인 경우 성접촉은 하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해 안전합니다.
칫솔과 손톱깎이 감염자가 사용하는 칫솔과 손톱깎이를 같이 사용하면 안됩니다. 특히 잇몸 질환으로 구강 출혈이 있는 경우라면 칫솔로 인한 감염 확률이 급증합니다. 손톱깎이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톱을 깎는 과정에서 생긴 피부의 상처를 통해 소량의 혈액이 묻어날 수 있습니다. C형 간염의 잠복기는 6주에서 9주로 보고 있습니다. 대개 C형 간염은 초기 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에게 피로와 입맛 떨어짐, 구역과 구토, 근육통과 미열, 소변 색깔이 진해지거나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생긴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C형 간염 진단이 내려지면 나에게 6주에서 9주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따져보기 바랍니다.
증세가 늦게 나타나 진단이 뒤늦게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수개월 전까지 기억을 더듬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주사기가 되었건 침이나 문신이 되었건 어떤 경로를 통해 나에게 다른 사람의 혈액이 섞여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절한 배상 등 개인적 억울함을 풀 수 있고 무자격이든 비양심이든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 C형 간염을 확산시키는 주범들을 색출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형부동산의 새로운 강자로 뜨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이 경매시장에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형공장의 낙찰률, 낙찰가율, 경쟁률 등 3대 경매지표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수년째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아파트보다 수익형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다 올해 2·26대책의 여파로 주거용보다는 상가나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용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수도권 아파트형공장의 낙찰률은 44.6%, 낙찰가율은 84.8%, 경쟁률은 4.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수치는 2001년 이 회사가 조사를 시작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낙찰가율 84.8%는 매년 용도별 낙찰가율 1위를 차지했던 아파트(84.2%)를 제친 결과다. 아파트의 경우 수요가 많고 권리분석이 비교적 단순하면서 금액대가 다양해 매년 낙찰가율 1위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근소한 차이로 아파트형공장이 아파트 낙찰가율을 넘어섰다.
이처럼 아파트형공장이 경매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데는 몇 년째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아파트보다 수익형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다, 올해는 2·26대책의 여파로 주거용보다는 비주거용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하유정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아파트형공장은 원래도 다양한 편의시설과 연관업체가 밀집됐다는 장점과 함께 세금 감면 혜택까지 있어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며 "지난해 아파트형공장 임대제한 규제폐지안이 예고되면서 경매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재산분쟁에서는 법률보다 감정이 크게 작용했다?
15세기 중반 조선 상류층 여성 정씨 부인은 사위 강순덕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였다.
정씨 부인은 남편 이숙번과 함께 딸이 살아 있을 때 강순덕에게 재산을 미리 분배해줬다. 그런데 남편과 딸이 죽은 뒤 가세가 기울었고 다른 두 자녀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이에 사위에게 재산 일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위는 정씨의 요구를 여러 차례 무시하고 거절했다. 그러자 정씨는 재산분쟁과 관련해 단종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씨의 진정서는 고위 관리 사이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군신, 부자, 부부 사이의 삼강을 최고의 가치로 떠받드는 조선의 국가 이데올로기 정체성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남편의 유언은 바꿀 수 없으며, 사위에 대한 재산 환수는 인정(人情)에 어긋난다"는 관리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장모에 대한 불효는 인정에 위배된다"며 장모를 옹호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맞섰다.
결국 조정은 치열한 논의 끝에 정씨 부인에게 재산을 환수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요구 사항을 들어줬다.
흥미로운 대목은 법적 판단에 '인정'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개입됐다는 점이다. 재산을 되찾으려는 정씨도 자신의 의지를 감정적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죽은 남편은 자식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교적 표현을 따랐다.
재산을 되찾으려는 것이 정씨 본인의 의사였음에도 주장의 초점을 남편과 다른 자녀의 상황에 맞춘 것이다. 사위의 불효보다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를 강조한 셈이다.
김지수 미국 조지워싱턴대 역사학과 교수는 신간 '감성사회-감성은 어떻게 문화동력이 되었나'에 실은 논문 '법과 감정은 어떻게 동거해왔나-조선시대 재산 분쟁을 둘러싼 효·열의 윤리와 인정'에서 조선의 법 전통과 감정의 이해관계를 분석했다.
저자는 '감정이 법에 만연해 있는' 조선의 법문화를 들춰보며 법적 관례에 반영된 감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했다. 또 거기에 작용한 사회문화적 힘은 무엇인지도 살펴봤다.
그는 "조정의 판결은 또한 남편이 아내의 부모에 대한 효의 의무를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이때 '인정'은 윤리적 덕목을 지지하고 뒷받침하는 강력한 개인적 감정 요소이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의미화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