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60대, 아내는 50대인 권 씨 부부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이외에는 대부분의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권 씨 부부의 금융자산 중에는 다른 가정에 비해 보험 상품 비중이 높은 편이다. 최근 TV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죖보험 리모델링’ 개념을 알게 된 권 씨 부부는 보험 점검 및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신청해왔다.
당시에는 꼭 필요해서 가입한 보험이 세월이 지나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경우가 있다. 반대로 예전에는 덜 중요했던 위험이 지금은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 없었던 상품이 제도 및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시되기도 한다.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보험 상품 구조를 변경하다 보면 기존 보험을 해약 혹은 감액(부분해약)하거나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다. 이처럼 보험 가입의 구조나 기능 개선을 통해 위험관리의 가치를 올리는 행위를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기존 가입 보험의 숨은 기능을 활용한 보험 리모델링
권 씨 부부는 결혼 후 부부가 사망 시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커버하기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현재 권 씨 부부의 자녀는 독립했고 가정경제 상황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여생을 보내는 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다. 사망보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권 씨 부부는 질병, 특히 치매에 대한 보장에 관심을 가졌다.
보험 분석 결과 권 씨 부부가 가입한 종신보험은 ‘타인의 항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었다. 자산 증식 시뮬레이션 결과 권 씨 부부는 상속세 납부가 예상되었다. 종신보험은 사망의 원인에 관계없이 언제 사망하든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사망 시점이 곧 상속 개시 시점인 점을 고려하여 권 씨 부부는 종신보험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제반 사항을 고려한 권 씨 부부는 종신보험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종신보험 상세 내용은 2021년 5월 발간 본지 VOL. 77 참고)
노후 대비용 자산으로 보험사 저축성 보험을 선호하는 권 씨 부부는 최근에 납입 완료된 보험의 보험료만큼 연금보험 신규 가입을 검토했다. 권 씨 부부의 기존 저축성 보험 분석 결과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이 있었다.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은 납입하기로 한 전체보험료 혹은 기납입 보험료의 2~3배를 기존 보험에 추가로 납입하는 기능이다. 보험료 추가납입의 가장 큰 장점은 신계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신규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에 신계약비가 포함된다. 그만큼 적립되는 ‘순보험료’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향후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보험료 추가납입의 또 다른 장점은 기존 보험 계약의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성 보험은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면 이자소득세만큼 실질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권 씨 부부가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모두 계약 후 10년이 넘었고 추가납입 기능과 함께 중도인출 기능까지 갖춘 상품이다. 금융자산이 많은 권 씨 부부는 유동성과 절세 기능을 고려하여 저축성 보험 신규 가입 대신 기존 보험에 추가납입을 결정했다.
권 씨 부부는 나이 들어 다치면 회복이 더딘 점을 염려하여 상해보험 추가가입을 검토했다. 보험 분석 결과 권 씨 부부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가입 당시에 판매되던 상해 관련 특약을 계약 시점 이후에 추가로 부가할 수 있었다. 권 씨 부부는 상해보험 신규 가입 대신 특약 추가로 보험 리모델링을 마무리했다. 보험 리모델링을 무조건 기존 보험 해약 후 신규 가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권 씨 부부처럼 기존 보험이 갖고 있는 기능을 활용한 보험 리모델링도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는 우선 기존 상품의 보장 내역부터 분석해봐야 한다. 찾고 있는 보장 내용이 기존 상품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 상품은 주계약이나 특약의 이름이 같아도 가입 시점이나 보험사에 따라 보장하는 세부 내용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드시 사업방법서나 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약관 등을 분실했다면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구할 수 있다.
경제적 손실 규모를 고려한 보험 리모델링
보험 리모델링은 변화된 상황에 맞춰 위험관리 전략을 점검하고 다시 수립하는 것이다. 위험관리 전략은 위험의 평가부터 시작하며,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마무리된다. 보험 가입은 위험 처리 방법 중 하나다. 먼저 위험의 평가부터 알아보자. 위험의 평가는 위험 발생 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손실 규모에 따라 치명적 위험, 중요한 위험, 일반적 위험으로 분류한다.
ㆍ치명적 위험 개인이나 가정을 파산으로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손실위험.
ㆍ중요한 위험 파산까지는 아니지만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야 할 정도의 손실위험.
ㆍ일반적 위험 현재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손실위험.
보험료 납입의 여유가 있다면 모든 위험을 관리하면 좋지만,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치명적 위험, 중요한 위험, 일반적 위험의 순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보험은 위험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모의 사망 시 보험은 유가족의 상실감과 슬픔을 보상해주지는 못하지만 경제적 책임을 보상한다.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이 한창일 때 가장의 사망은 남은 가족에게 치명적 위험이지만, 부양책임이 모두 끝났을 때는 오히려 오래 사는 위험이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다. 치명적 위험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입한 보험이 치명적 위험을 보장하지 않거나 부족하다면 보험 리모델링을 고려해야 한다.
통합적 위험 처리 방법을 통한 보험 리모델링
위험의 평가가 끝나면 해당 위험의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한다.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보험 리모델링 시에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위험 처리 방법은 크게 위험재무와 위험통제로 나뉜다. 위험재무는 돈으로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인데 위험이전과 위험보유로 구성된다. 위험이전은 돈을 들여 위험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보험이 대표적이다. 고객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위험 처리 책임을 보험사로 전가한다. 대신 보험사는 모든 위험을 인수하지는 않는다. 그런 경우 위험 처리 비용은 스스로 준비한 자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위험 처리 방법을 위험보유라고 한다. 보험사가 위험을 인수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손해율 때문이다. 손해율이 너무 높으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 상품을 출시해도 시장성이 없다.
치매를 예로 들어보자.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치매 발병률은 높아진다. 당연히 보험 소비자들의 치매보험 가입 니즈는 높다.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킬 정도로 치매보험의 보험금액을 높이면 보험료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매보험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실제 의료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즉 치매보험 이외에 치매에 대한 별도의 위험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 이럴 때 위험보유가 적절한 위험 처리 방법에 해당한다.
위험보유를 통해 위험 처리를 하는 또 다른 경우는 현재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으로 위험 처리를 하는 데 부담이 안 되는 경우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위험 처리 방법으로 위험보유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저축 등의 방법을 통해 스스로 자금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 위험이 중요한 위험이 될 수 있고, 더 확대되어 치명적 위험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위험재무와 달리 위험통제는 돈을 들이지 않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위험통제는 위험축소와 위험회피로 구성된다. 위험축소는 위험의 빈도 및 심각성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의료비 발생에 대비한 위험축소 방법은 금연, 절주, 운동 등을 통한 건강관리다. 위험회피는 위험 발생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걱정된다면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험회피의 방법이다.
현실에서 위험 처리는 대부분 4가지 위험 처리 방법을 모두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통합적 위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통해 위험이전을 한다. ‘자기부담금’ 제도 활용은 위험보유다.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는 위험축소다. 상황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위험회피다.
권 씨 부부가 치매로 인한 장기간병 비용에 대비하여 통합적으로 실행한 위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가입 종신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입 유지와 소액의 치매보험 추가가입으로 위험이전을 했다. 금융자산 중 일부를 요양기관 입소 및 간병 비용 용도로 별도 분류하여 위험보유를 했다.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을 키우는 활동을 통해 위험축소를 하기로 했다. 부부 모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함으로써 위험회피를 했다. 치료 효과와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뜻을 미리 밝혀놓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관계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위험 처리 방법이 될 수 있다.
노후 생활비는 곧 의료비라는 말이 있다. 수명이 길어진 것은 축복임에 틀림없지만,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연간 단위로 위험관리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른 무더위에 전력수요가 급격하게 늘면서 공급 예비 전력이 예년보다 일찍 안정권에서 벗어났다. 특히 이번 주부터는 ‘열돔 현상’으로 더욱 강한 폭염이 예고돼 올여름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더위에 약한 시니어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
1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짧은 장마 이후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주 평일 내내인 전력공급 예비력이 안정 수준인 10GW 아래로 떨어졌다. 예비력은 총 전력 공급능력에서 현재 사용 중인 전력을 제외한 양을 말한다.
지난해에는 8월 25일에 10GW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10GW를 밑돌기 시작한 시점이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셈이다. 이른 무더위로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난 탓이다. 지난주 예비력이 가장 낮았던 13일은 8.8GW까지 떨어졌다.
기상청은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 더 강한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보했다.
10년 전 정전사태를 기억하는 시니어라면 불안감에 냉방기기 사용을 망설일 수 있다. 2011년 9월 15일 오후 전력 예비력이 4GW 이하로 떨어지자 전력 당국이 지역별 순환 단전을 실시했다.
당시 지역별로 오후 3시쯤부터 30분 단위로 5시간 가까이 시행돼 전국 곳곳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승객이 갇히고, 금융기관 지점에서 업무가 중단되는 피해가 잇따랐다.
하지만 올해는 10년 전 같은 정전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력 관련 전문가 의견이다. 과거에는 준비가 미흡했지만 지금은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했고, 비상시 쓸 수 있는 전력원도 있기 때문이다.
전력 예비력에 따라 단계별로 비상 대책이 시행된다. 예비전력이 5.5GW 아래로 떨어지면 1단계가 발령되고, 1GW 낮아질 때마다 단계를 높여 비상 발전기를 돌리거나 전압을 낮추는 등 조치를 취한다.
또 정비를 위해 정지시킨 원자력발전소 3기가 7월 중 재가동돼 전력수급에 숨통을 터 줄 예정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가동 정지 중이던 신월성 1호기와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가 이달 중 정비를 마치고 차례로 가동된다.
신월성 1호기는 이미 전력 공급에 이바지하고 있다.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고 이틀 후인 18일 계통연결이 이뤄졌다. 신월성 1호기는 오늘인 21일부터 최대 출력으로 가동한다.
세 원전을 모두 재가동하면 0.31GW 전력을 추가로 공급한다. 고리 4호기도 오늘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다음 주부터 전력 공급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0년 전 정전 사태와 지금이 가장 다른 점은 수요반응 자원을 통해 전력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2014년 국내에 도입한 수요반응 자원 제도는 전기 사용자가 전기 수요를 줄이면 발전한 것으로 인정해 보상해 주는 제도다.
수요반응 자원은 수요관리 사업자가 전력 소비를 줄일 의사가 있는 기업을 모집해 공급한다. 전력 소비를 줄인 만큼 보상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효력을 발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4638개 회사가 4.28GW를 수요반응 자원으로 등록했다. 지난해 7월 6일부터 9월 18일 사이의 전력수급대책기간 동안 하루 평균 0.9GW, 최대 2.7GW 전력을 공급하는 효과를 냈다. 올해 수요반응 자원 등록 기업은 5154개 회사로 늘었다. 수요반응 자원 규모도 4.65GW로 늘었다. 이는 원전 4기 발전량에 해당한다.
2013년 8월 이후 8년 만에 비상단계 발령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지나친 냉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예비전력에 필요한 대책을 충분하게 마련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니어들은 냉방 가동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특히 온열질환처럼 폭염에 취약한 시니어들은 적절한 냉방을 이용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니어들은 이번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문명 도구를 잘 활용해보자.
올여름 덮칠 ‘역대급 폭염’에 노인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 운영이 차질을 겪고 있다. 각 자치단체와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전국적으로 재확산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는 2015년 1056명, 2016년 2125명, 2017년 1574명, 2018년 4526명, 2019년 1841명 2020년 1078명 발생했다. 이중 사망자는 2015년 11명, 2016년 17명, 2017년 11명, 2018년 48명, 2019년 11명, 2020년 9명에 달했다. 2018년 온열 환자와 사망자가 많은 것은 열돔(heat dome) 현상에 따른 폭염(기온 33도 이상)이 한 달 이상 지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노원구는 ‘노원형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혼자 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호텔 50객실을 야간 안전숙소로 지정했다. 수요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구청 2층 대강당에 추가 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동 주민센터 19개소와 복지관 11개소에는 낮에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조성했다.
현재 부산은 전체 실내 무더위쉼터 1296곳 가운데 71%(924곳)가 운영 중이다. 부산시내 경로당 848곳은 1차 백신을 맞고 14일이 지나야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늘막 70곳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충남도는 주민을 위한 실내 무더위 쉼터 4767개와 실외 쉼터 51개를 운영한다. 횡단보도 등에는 690개의 그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로 노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살수 차량도 운영한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찾아오면서 무더위쉼터 운영이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곳들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이용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치로 취약 계층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에어컨이 있는 무더위쉼터가 주말에 문을 닫는 곳이 대부분인 것도 맹점이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폭염대응체계를 본격 가동, 모두 663곳의 무더위 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05곳은 강화·옹진군에 있는 경로당이다. 이를 뺀 나머지 358곳 가운데 에어컨이 있는 곳은 행정복지센터 129곳, 금융기관 62곳, 기타 8곳 등 199곳에 불과하다. 이마저 주말에는 문을 닫는다. 결국 휴일에 노인 등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은 높은 온도를 그대로 견뎌야 하는 159곳의 야외 무더위 쉼터다.
취약 계층에게 어느 해보다 힘겨운 여름나기가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보다 효율적인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
전통적으로 상속은 유언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고인이 없는 상태에 남겨진 유언은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의 원인이 된다. 최근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이 상속 플랜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신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애니메이션 제작자 월트 디즈니도 그중 하나다. 그는 생전에 신탁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살아 있을 때 사후에 남겨질 재산을 신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언장에 적었다. 재산의 45%는 아내에게 물려주었고, 10%는 친척들을 수익자로 지정했다. 나머지 금액은 자선단체를 수익자로 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 자산가들은 신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나금융연구소는 일반 상품과 신탁 상품의 차이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했는데, 신탁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25.6%에 불과했다. 또한 신탁 상품 가입 경험 비율은 29.4%에 그쳤다. 대중적인 상품으로 발돋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10억 원 이상 자산가의 43.7%는 신탁 상품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나금융연구소 관계자는 “신탁이 대중적인 상품은 아니지만,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상품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탁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신탁회사의 수탁고는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 수탁고에서 비중이 가장 큰 은행권 수탁고는 약 500조 원에 육박한다. 특히 저금리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하나금융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4대 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전년과 비교해 18.6% 증가했다.
유언장 말고 유언대용신탁
100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 A씨는 고민이 많다. 예전과 달리 부쩍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앞날에 대한 걱정이 생겼다. 이제까지 일궈온 재산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분배할지 생각 중이다. 믿음직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쓰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사후 상속 분쟁의 원인이 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A씨의 걱정대로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것이 뻔하다.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위의 경우 유류분 소송을 통해 장남에게 재산 분할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후에 형제간 소송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유언대용신탁이 필요하다.
유언대용신탁은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탁이다. 고객이 금융기관에 자산을 맡기고 살아 있을 때는 수익을 받다가, 사후에 체결한 계약대로 수익자에게 재산을 주는 방식을 말한다. 신탁을 맡긴 개인이나 신탁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신탁 재산은 보존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법이 다르다. 유언장은 민법에 의한 제도이며,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의해 처리된다. 유언장보다 유언대용신탁은 리스크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미성년자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 유언장을 잘 작성해도 사후에 재산 관리나 후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민법상 인정되는 유언장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고, 변경이 쉽지 않다. 이와 달리 유언대용신탁은 효력 발생과 변경이 용이하다. 상속 집행에서도 장점이 있다. 제3자인 금융기관이 처리하므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한꺼번에 재산이 이전되는 유언과 달리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해 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최근에 유언대용신탁 재산은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일정 비율의 자산을 말한다. 하나금융연구소 관계자는 “유류분에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유언대용신탁의 대중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니어들을 위한 전용 앱이 나오고 금융상품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니어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라는 비판이 나온다. 비대면 금융에 익숙지 않은 시니어들에게 모바일 위주 서비스가 제공돼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디지털 금융으로 전환을 피할 수는 없지만 시니어들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는 은행 점포 수 감축과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령자 전용 모바일앱’을 자체 개발해 출시했다. 큰 글씨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편한 사용자환경(UI)을 구축해 시니어들이 더 쉽게 이용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케어닥’과 손잡고 간병비 수납과 정산, 장기요양보험제도 같은 실버 케어 온라인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시니어 고객 전용 은퇴설계 모바일 플랫폼 ‘KB골든라이프X’를 선보였다.
문제는 시니어를 위한 금융서비스가 시니어들이 어려워하는 비대면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모바일 기기 사용에 미숙한 시니어 고객 대부분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업무를 본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60세 이상 이용자들의 인터넷은행 이용률은 평균 3%에 불과했다.
이 같은 지적에 자본시장연구원은 자체 발간물 ‘자본시장포커스’에서 고령친화적 금융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지점 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피할 수 없으므로 비대면 금융과 오프라인 지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은행협회(BBA, British Bankers Association)는 금융회사가 지점폐쇄를 결정할 때 점포가 있던 지역과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BBA는 지점폐쇄의 대안으로 영상통화를 통해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영상텔레뱅킹, 이동점포 같은 서비스를 금융회사들에게 추천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 금융회사들은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은 전국에 트럭형 은행 약 150대를 운영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들에게 직접 찾아간다. 아울러 시니어 고객이 아플 때를 대비해 업무 대리인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노인 고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간병 관련 자격증을 따게 하는 은행도 있다.
금융시스템을 설계할 때 인지능력이 떨어진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금융학대'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학대는 지인이나 제3자에 의해 금융사기에 노출돼 보유자산을 잃는 것을 말한다.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금융 환경에 놓인다면 계좌번호를 틀려 잘못 송금하거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외국에서는 금융학대를 막기 위해 디지털 감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디지털 감시시스템은 고령자의 자산관리와 금융거래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알리는 서비스로 미국의 에버세이프(Eversafe), 영국의 칼게라(Kalgera)가 대표적이다.
에버세이프와 칼게라는 인공지능을 통해 노년층에 대한 금융범죄 유형을 파악한다. 또 노인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면 금융기관에 알려 고령층을 보호한다.
곧 고령층으로 편입될 베이비붐 세대는 지금의 60대보다 모바일뱅킹 이용률이 높은 액티브시니어들이다. 따라서 비대면 금융 확산이 장기적으로는 일반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디지털금융 환경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인지능력 저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액티브시니어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로 비대면 금융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고령화에 따른 디지털 접근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해 가짜 영상을 만들고,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시니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 등을 원하는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이다. 쉽게 말하자면 내 몸에 타인의 얼굴을 넣거나 다른 사람의 몸에 내 얼굴을 넣어 가짜 영상을 만드는 기법이다.
지난 2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20대 실험 참가자 세 명이 각자의 부모에게 그들의 얼굴이 합성된 가짜 영상을 보낸 뒤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마치 자식이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낸 영상을 보내 놀란 시니어들이 개인정보를 의심 없이 보내게끔 유도한 셈이다.
영상을 받은 부모들은 “카드 번호를 누구한테 불러줘? 엄마랑 지금 통화하자”, “너 아닌데, 아들 맞아? 어느 병원?” 등의 질문으로 의심하는 기색을 보이면서도 세 명 중 두 명의 부모가 신용카드 사진을 전송했다. 자식이 걱정돼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다.
세 명 중 두 명이 속을 정도로 딥페이크 기술은 정교했다. 최근에는 영상의 화질이나 처리되는 데이터의 질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과 원본 영상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는 추세다.
지난 4월 20일 MBC 뉴스데스크는 딥페이크 기술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수 아이유의 몸에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해외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로다주)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내보냈다.
해당 영상은 외국의 한 누리꾼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을 보면 아이유가 팬들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영상에 갑자기 얼굴만 로다주로 바뀌는데, 싱크로율이 매우 높아 시청자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웃는 모습과 입 모양, 얼굴의 작은 떨림까지 실감나 얼핏 로다주가 실제 아이유를 흉내내는 듯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광경에 누리꾼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작정하고 합성하면 가짜 영상인지 모를 것 같다" 같은 반응을 보였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은 성범죄에 악용된다. 음란물에 범죄의 타깃으로 삼은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 영상을 만들어 협박하는 것이다.
관련 사례도 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하다가 섬뜩한 경험을 했다. 2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A씨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A씨는 이 계정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런 사례가 늘어날수록 시니어들의 한숨은 늘어간다. 54세 B씨는 “딸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으로 협박을 당한다면 수치심에 치를 떨 것 같다”고 분노했다. 또 58세 C씨는 “음란물뿐 아니라 병원복을 입은 내 자식 얼굴을 본다면 놀라서 평정심을 잃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성행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근 카이스트 연구진이 딥페이크와 사진의 위·변조를 구별하는 애플리케이션 ‘카이 캐치’를 선보였다. 동영상의 한 부분을 캡처해 이미지로 만들어 카이캐치 앱에 업로드하면 손쉽게 딥페이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0에서 100 (%) 값으로 표시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딥페이크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범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보안 기술 개발 기업 시큐어앱의 임한빈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 완벽한 예방이 쉽지 않다”며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딥페이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응용 범죄의 종류와 정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놀라서 돈을 보내는 행동을 먼저 하기보다 관련 수사기관이나 보안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고 조언했다.
퇴직연금이 처음 도입된 건 2005년이다. 하지만 아직도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퇴직금과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는 시니어들이 다수다. 특히 회사가 제시한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경향이 높아 자신이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4050 직장인들도 많다.
2019년 한경비즈니스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전국 20~50대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가 ‘DB형과 DC형의 차이를 모른다’고 답했다. 정부가 2026년부터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제도 전면 의무화를 예고한 만큼, 이제 퇴직연금은 필수이자 제대로 알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직장인들이 자의든 타이든 퇴사를 하거나 은퇴를 하면 월급이라는 고정적인 소득이 사라진다. 이에 대부분을 퇴직금을 활용해 생활한다. 퇴직금을 찾아서 사업을 하거나 일부를 찾아서 생활비로 쓰기도 한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망하거나 없어지면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퇴직금 재원을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꾸준하게 금융사에 적립하는 제도다. 금융기관이 퇴직급여를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 돈을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뉜다.
DB형
DB형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운용 지시를 내려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제도다.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직원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퇴직금은 달라지지 않는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30일간 평균임금을 곱한 액수로 고정된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지난 3개월간 평균 월급이 900만 원인 사람이 30년 동안 근속하고 퇴직하면 2억7000만 원(900만 원×30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진급 가능성이 높고 임금인상 기대가 클수록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규모가 크고 이익이 안정적이면서 노조가 강성일 때 DB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DB형은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투자로 수익을 낼 자신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운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DB형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다. 하지만 퇴직금 운용 부담이 회사에 있어 많은 회사가 DB형보다 DC형을 선호한다. 따라서 퇴직금을 운용할 여력이 없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DB형 가입자를 이예 받지 않기도 한다. 보통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다. 이런 회사에서는 4050대 시니어라가 DB형을 희망해도 아예 선택할 수 없다.
연봉 상승에 따라 퇴직금으로 보상 받던 과거 방식이 가진 장점을 전혀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보완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움직임이 미흡한 실정이다.
DC형
DC형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계좌에 연봉 12분의 1 이상의 퇴직금을 납입한다. 기간은 월과 분기, 연 모두 가능한데, 보통은 연 단위로 적립한다.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고 투자 결과도 자신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회사가 납입한 금액보다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개인적으로 여유자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추가 납입분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회사 규모가 작고 회사들은 임금상승률이 정기예금과 비슷하거나 정기예금보다 낮다면 DB형보다 DC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를 기준으로 적립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들면 적립금이 줄어든다.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회사에 다니는 시니어들도 DC형을 고려해볼 만하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DB형과 DC형 둘 다 운용하고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다만 DC형으로 전환한 후 다시 DB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적립금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DB형과 DC형은 회사 단위로 가입한다. 이직이 잦은 직장인들은 개인형 IRP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형 IRP는 이직으로 인해 중간에 수령한 퇴직금을 탕진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계좌다.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DB형, DC형으로 가입하고 있다가 퇴사 시점에 퇴직금이 IRP계좌로 이동한다.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무조건 IRP에 이전하도록 한다. 55세가 넘어가면 퇴직금을 한번에 찾거나 연금형태로 나눠서 찾을 수 있다.
이직할 때 각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도 개인형 IRP로 받을 수 있다.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 외에도 개인이 연간 18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개인형 IRP는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보통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총 퇴직금에서 10~15% 정도 세금이 내야 한다. 세금 납부 부담 때문에 총 퇴직금의 규모가 작을수록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좋고, 총 퇴직금 규모가 크다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개인형 IRP는 급여생활자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인 직역연금 대상자와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들에게도 세금이 공제된다. 급여생활자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에게는 공제율이 16.5%, 5500만 원 이상인 가입자에게는 13.2%가 적용된다.
지난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까지 50세 이상인 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가 상향조정됐다. 따라서 50세 이상인 가입자는 급여 규모에 따라 7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인 소득자가 연금계좌에 6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79만 2000원(600만 원×13.2%)을 공제받는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슬픔도 힘들지만, 장례를 치르는 과정도 쉽지 않다.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상조회사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점을 소개한다.
상조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업체 수는 줄었지만, 선수금과 가입자 수는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에는 146개에 달했지만, 2020년 9월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0개다. 2018년 9월 기준 약 530만 명에 달했던 가입자 수는 약 660만 명으로 늘어났고, 선수금 규모는 약 5조 원에서 약 6조 원으로 상승했다. 이필도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서 숫자는 줄었다. 반면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상조 시장이 커졌고,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조 서비스는 크게 선불식과 후불식으로 나뉜다. 말 그대로 장례를 치를 때 비용을 먼저 내면 선불식이고, 나중에 내면 후불식이다. 전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며, 장례가 발생하면 가입한 상품으로 진행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일시금으로 낸다. 반면 후자는 매달 내는 납입금이 없고, 장례를 치른 후 비용을 내면 된다.
상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 이상을 보전해야 한다. 보전 방법으로는 보험사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은행의 지급보증, 금융기관 예치,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체결 등이 있다.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상조회사는 해약환급금으로 납입금의 85%를 지급하며, 폐업의 경우 50%를 지급한다. 그러나 부실화한 회사가 많아서 금액을 환급받기가 어렵다. 결국 선불식 상조는 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후불식 상조회사는 선불식 상조의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역시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후불식 상조회사 중에서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데 선수금을 받는 탈법을 저지르는 곳도 있다. 따라서 상조회사가 회원가입 시 선수금을 요구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선불식 상조회사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교수는 “현행법에서 장례를 금융 서비스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전반적인 장례 서비스에 관련된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장례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관리·감독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재무 상황과 계약 조건, 서비스 역량
좋은 상조회사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조회사의 재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산가정반환율 100% 이상인 상조회사는 전체에서 27개사에 불과했다. 청산가정반환율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 능력을 나타낸다.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상조업체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회사의 폐업 가능성을 판단할 때 청산가정반환율을 포함해 해약환급금 준비율, 영업현금흐름 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중도 해지 시 결합 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결합 제품 배송 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따라서 결합 상품 구매 시 상품별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상조 서비스 계약서와 별도로 일반 상품에 대한 계약서를 구분해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상조회사의 서비스 역량도 파악해야 한다. 국가 주요 의전에 참여한 경우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공신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를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콜센터 유무나 영업점의 분포 및 접근성도 확인해야 한다. 상조 전문가는 “서비스 맺은 상품과 달리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례 시 제공 서비스 품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조 가입 시 주의 사항
상조회사 등록 여부 ▶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가 연락 두절되거나 폐업을 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조 가입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의 ‘사업자 정보 공개’나 공정위가 운영하는 ‘내 상조 찾아줘’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치기관 ▶ 상조회사가 납입금액의 50%를 맡기는 예치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부도나 폐업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내 상조 찾아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입금에 대한 적정 예치 여부는 예치기관인 해당 은행 또는 공제조합 등의 홈페이지나 전화 연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 사항 ▶ 본인의 연락처, 주소 등 신원 사항이 계약할 때와 달라졌을 경우 상조회사와 예치기관에 신고하고 변경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가 가입한 주소, 연락처로 은행 및 공제조합이 등기로 발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폐업 여부를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소비자가 많다.
피해 보상 ▶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시 소비자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현금 보상(납입금액의 50%)을 제공하거나 대안 상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안 상조 서비스는 현금 보상으로 받은 금액과 선수금을 합쳐 참여회사에 지불하면 해당 업체가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내 상조 그대로’에 접속하면 이용 안내 및 참여 업체를 알 수 있다.
금융권 종사자들의 은퇴 나이가 빨라지고 있다.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은행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서며 은퇴자 연령이 빨라지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 은행에서는 만 40세 퇴직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업계에 종사하는 4050 시니어들일수록 더 빨리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은행이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월에도 신한은행은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이날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 해에 희망퇴직 신청을 두 번이나 받는 적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은 일반직, 계약인력 가운데 1972년 이전 출생한 15년 이상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2019년 희망퇴직이 1964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6년이나 낮아졌다. 2년만에 연령 기준을 크게 내리며 대상 연령층을 대폭 확대한 셈이다.
신한은행처럼 다른 은행들에서도 희망퇴직 대상자 연령이 내려가면서 은행업계 종사자들의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각 은행이 추진한 희망퇴직 대상자들은 주로 1960년대 중반 베이비부머 세대였다. 그런데 올해는 희망퇴직 대상자에 1980년대생까지 포함될 정도로 연령층이 크게 내려갔다.
국민은행은 올해 1965년부터 1973년까지의 출생연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2019년 초에는 희망퇴직 대상자 최저연령은 1966년생이었다. 신한은행과 같이 2년만에 대상층이 5년이나 젊어졌다.
NH농협은행은 올해 1964년부터 1980년까지 태어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2년 전에 1963년부터 1978년까지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 2년전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 다른 은행과 달리 희망퇴직 대상자 연령층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만 41세까지 가능해 2년 전에는 희망퇴직 연령이 가장 낮은 은행이었다. 올해는 이 자리를 하나은행이 차지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2년 전에 1964년 이전 출생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그런데 올해는 연령층을 대폭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1966년부터 1974년까지 출생자를 대상으로 해 최저 연령대가 무려 8년이 더 낮아졌다. 하나은행은 더 크게 바뀌었다. 1965년부터 1981년생을 대상으로 퇴직 신청을 받아 만 40세까지 연령층이 낮아지며 올해 희망퇴직 신청 연령이 가장 낮은 은행으로 자리매김했다.
신한은행은 올해 희망퇴직자에게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 월급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억6000만 원을 특별지원금으로 받는 셈이다.
또 신한은행은 희망퇴직 직원들을 관리전담·금융상담 계약직 인력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들에게는 자녀학자금과 창업지원, 건강검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금융권에서 희망퇴직을 하면 그동안 불입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목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은퇴자들이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퇴직금만 보고 퇴직할 경우 위험하다"며 "은퇴 이후 경제활동을 준비하고 퇴직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5년간 은행에서 일하다 2015년 말 명예퇴직한 A씨는 최근 유튜브 ‘너와 나의 은퇴 학교’ 채널에 출연해 “명예퇴직이 갑자기 이뤄져 미래를 미리 고민할 시간 여유가 없었다”며 “희망퇴직을 선택하면 당장 수억 원 상당의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1주일 만에 결정했다. 미리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는 “단돈 50만 원을 벌면서 퇴직금을 관리하는 사람과 소득 없이 퇴직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자산 규모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 또 일을 하면 더욱 건강하고 보람 있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희망퇴직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덧붙였다.
대기업 금융기관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면 상장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 재무 담당 자리를 노려볼 만하다. 코스닥 시장에 이제 막 등록했거나 등록 직전에 있는 회사는 재무 담당 인력이 취약하다. 이들은 증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다수의 투자가에게 기업재무 내용을 홍보해 본 경험이 없다. 이런 업무는 금융기관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경험한 사람의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해본 사람은 자산운용상담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은행은 자산관리사 중 일부를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은퇴 전에 ‘회사의 금융상품 판매 대리인’으로 근무했다면 이제부터는 ‘고객의 구매 대리인’ 처지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한다는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
강창희 대표가 제시한 방법 외에 금융권 퇴직자를 위한 정부 프로그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금융특화 전직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선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퇴직 후 진로를 설정하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창업 귀농·귀촌은 물론 금융권 퇴직자들이 많이 뛰어드는 금융과 재테크 전문 강사 준비 과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금융권 퇴직 전문인력과 중소기업 신규인력을 연결해 실무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이다. 퇴직 전문인력은 금융위원회가 산하 금융기관들로부터 수요를 파악해 선정한다.
액티브시니어로 오랫동안 일을 하며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다면 바랄 나위가 없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들의 현실은 경제력이 떨어지는 아더시니어에 속한다. 그러다보니 은퇴 후 자산과 소득 불균형 때문에 빈곤을 호소하는 시니어들이 많아진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0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6316만 원으로, 은퇴 전 가구의 5억8185만 원과 비교하면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소득도 은퇴 전 6255만 원에서 은퇴 후 2708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은퇴하면 이전보다 소득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은퇴한 시니어들의 자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통계청의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 비율은 부동산이 78.1%로 가장 높고, 저축액이 15.5%로 가장 낮았다. 모든 연령대와 비교해도 부동산 비율이 가장 높고, 저축액 비율이 가장 낮았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가장 낮은 자산이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세금 부담이 큰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양도세 등으로 처분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은퇴 가구주가 1주택자라면 부동산은 처분을 생각하기 어려운 거주 공간의 의미가 커, 쓸 수 있는 자산이 되지 못한다.
이렇듯 시니어가 은퇴하면 고정적인 소득은 사라지고,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은 세금을 내며 보유하고 거주하는 기능만 재공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은퇴한 시니어들이 생계를 위해 심지어 폐지를 줍는 등 다양한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KB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가 발표한 은퇴설계서에서는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를 종합해 노후에 충분한 생활비로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책정했다. '2020 은퇴시장 리포트'에서 제시한 은퇴 가구의 연간 평균소득인 2708만 원을 월별로 환산해보면 225만 원 정도로 75만 원 정도가 부족해진다.
은퇴 가구의 평균 소득 2708만 원 중 절반에 가까운 1249만 원이 이전소득이다. 이전소득은 연금과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로 들어오는 소득을 말한다. 이를 월별로 보면 100만 원 정도로 노후 생활비 300만 원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 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시니어라면 은퇴 후 현금이 부족한 이른바 ‘캐시 푸어’가 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은퇴 이후를 잘 설계해야 한다.
KB경영연구원 골든라이프연구센터가 발표한 은퇴설계서에 따르면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원천을 확보해야 한다. 배당주, 펀드 등의 방안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으로 현금을 획득할 수 있는 연금블록 활용방안을 소개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마련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에 대비해 일정금액을 적립한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상황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RP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는 만큼 자산군의 적절한 배분과 금융상품 선택이 중요하다.
개인연금은 대표적으로 연금저축이 있다. 낸 금액에 대해 매년 최대 400만 원까지 13.2%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금저축을 들고 저축할 여력이 더 남는다면 IRP에 추가로 납입하는 것도 좋다.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낸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의 변화를 생각할 때 매년 700만 원을 넣을 경우 통상적으로 매년 92만 4000원을 감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연금수입이 모자란다면 또 다른 연금블록인 셀프연금을 활용한다. 셀프연금은 모아둔 자산을 사적 종신연금에 가입하거나 은퇴자산을 알아서 운용하고 월 현금흐름을 창출해내는 방법이다.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 중인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들 연금블록 외에 노후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우선 적금과 같은 고정적인 저축을 통해 여유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또 재취업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은퇴 전에 받고, 은퇴 후 제2, 제3의 직업을 통해 고정적인 소득을 얻는 방법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 이후 ‘생애 목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은퇴 이후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생 2막의 생애 목표를 잘 정리해야 한다. 은퇴설계는 자신의 늙은 모습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든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를 정리한다면 즐겁고 행복한 작업으로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