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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퇴직금, 'IRP·연금저축계좌' 통해 굴리려면?
-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퇴직급여를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자는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지만 김 씨처럼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2022년 4월 14일부터 모든 퇴직급여는 IRP를 통해 수령해야 한다. 단, 퇴직급여 수령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만약 만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싶다면 IRP로 퇴직급여가 이체된 후 IRP를 해지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일시에 부담해야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절세 혜택이 있다. 퇴직급여를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면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의 40%를 절세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IRP 혹은 연금저축계좌)로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퇴직소득세 환급까지는 연금계좌를 통한 상품 매수는 할 수 없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연금계좌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많다. 우선 퇴직자가 55세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IRP로만 수령할 수 있고, 55세가 넘어야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그 외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수수료, 중도인출, 위험자산 투자한도, 투자 상품 다양성 등에 차이가 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차이를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다. IRP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별도의 계좌관리(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있는데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IRP 수수료를 비교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www.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 접속 후 연금상품비교공시에 들어가서 퇴직연금을 클릭한 후 맞춤형 수수료 비교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다. IRP에는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이 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납입금의 성격, 가입 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퇴직급여(사용자부담분)와 자기부담금(가입자부담분)의 수수료율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 중 증권사들이 대체로 IRP 가입자부담분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IRP 사용자부담분 수수료도 온라인을 통해 개설한 계좌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도 있다. 2021년 11월 기준으로 IRP 온라인 계좌 수수료 면제 금융회사는 13개 증권사(삼성, 유안타, 미래에셋, 신한금투, 한국투자, KB, 한화투자, 대신, NH투자, 하이투자, 포스, 현대차, 하나금융투자), 3개 은행(우리, 부산, 대구)이다. 금융회사별 수수료 차이가 있으므로, IRP 가입 전에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모두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1금융회사 1통장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달리하면 복수 가입도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는 각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 성격에 따라 보험사의 경우 금리형 상품 위주로 되어 있고, 증권사의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 위주로 되어 있다. 하지만 IRP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별로 금리형에서 실적배당형까지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다. IRP를 통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ETF(Exchanged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IRP를 통한 ETF 거래 시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간 매매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의 경우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매도 호가 지정이 가능하지만 은행, 보험사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매도 호가 지정이 불가능하다. IRP에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금리 비교 및 제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다. 통합연금포털에 접속 후 연금상품비교공시에 들어가서 원리금 보장 연금상품을 클릭한 후 퇴직연금상품 권역별(은행, 증권, 보험), 제도별(DB, DC, IRP), 만기별, 상품 제공 기관별 등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검색할 수 있다. IRP나 연금저축계좌의 수수료나 투자 대상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금계좌이체제도를 이용해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다. 연금계좌 이전은 신규 가입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이체 신청을 하면 되고, 기존 가입회사는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다.
- 2022-04-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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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070 번호 010으로 바꿔"
- 시니어의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금액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불법 중계기를 이용해 070 번호를 010으로 바꿔 보이스피싱(이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070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아 통화가 어려워지자, 010으로 번호가 바뀌어서 보이도록 불법 중계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전화금융사기는 일단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범죄자의 말에 현혹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전화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끼 문자’ 역시 실제 금융기관이 보내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변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코로나 민생경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 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미끼 문자가 많다. 경찰은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문자메시지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 전화번호를 바로 누르기보다,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검색해서 전화 연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휴대전화 주소록 등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고 백신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2067건으로 전월 대비 300건 넘게 늘었으며, 피해액은 499억 원으로 24% 증가했다. 경찰은 “새로운 수법이 나타났을 때 언제든 피해가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2-04-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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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시행 시작, "도입률 44% 목표"
-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사용자부담금 일부 지급, 최저 수준의 수수료 책정으로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며 도입률 44% 달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을 개최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출발을 알렸다. 이어 열린 ‘제1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30인 미만 24.0%, 30~299인 77.9%, 300인 이상 90.8%다. 전문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중소퇴직연금은 기존 퇴직연금과 같이 사업주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10%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원 수준이다. 또 최저 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책정해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번 달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전접수 절차를 진행하여 가입 수요를 조사하고 하반기인 9월부터 본격적인 가입 신청·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안경덕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10년 후 76만 개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2022-04-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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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산불 피해 주민에 세금 유예 등 지원 나서
- 정부 각 부처가 강원·경북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주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의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며, 필요시 이동형 병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재난의료지원팀은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치 보험료가 경감된다. 연체금은 최대 6개월까지 징수하지 않는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는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제외시키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산불피해로 인해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 중 중위소득 75%인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이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로, 4인 가구 기준 384만 원이다. 재산 기준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대도시는 2억4100만 원, 중소도시 1억52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1억3000만 원 이하다.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800만 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영남권·강원권 트라우마센터 두 곳을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들이 심리 지원에 나선다. ‘마음 안심버스’를 운행해 이재민들의 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측정 및 재난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임시거주시설 내의 이재민 중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경북·강원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울진·삼척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납부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려준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최장 1년까지 강제징수 집행을 유예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이라면 납세자의 신청 여부에 따라 연기 혹은 중지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산하 기관 연수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한다. 또한 울진·삼척의 이재민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가 및 전세임대주택을 최초 2년간 임대료를 50% 감면받아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택이 소실되거나 일부 파손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볍씨, 씨감자, 육묘·묘목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 무상 공급,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와 함께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을 복구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 2022-03-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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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7일부터 접수... 신용등급 낮아도 가능
-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경기도가 최대 300만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지원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로, 대출액 최대 300만원까지 5년 만기 연 1% 저금리 조건은 모든 유형이 동일하다. 심사 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 670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제공한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이 대상이다.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6개월 이상인 만 39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희망자는 오는 7일부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사전 예약, 대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2만6,983명을 대상으로 469억9,10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2-03-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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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고가주택 편법증여 의심거래 적발 "30대 가장 많아"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약 49%가 위법의심거래로 적발됐다. 그 중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3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직접조사권을 가진 실거래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 이후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고가주택 거래 7만 6107건을 검토한 결과 이상거래 7780건이 조사되었으며, 이 중 위법의심거래는 3787건으로 48.7%에 달했다. 위법의심거래 중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30대에서 1269건이 적발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수하며 부친이 대표로 있는 B대표법인으로부터 약 7억 원을 조달한 경우는 법인자금유용 및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대표 사례다. 또한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 원을, 17세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14억 원을 편법 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이 있다. 이상거래 선별 작업은 자금조달계획, 거래 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 검토해 진행된다. 국토부는 고가주택 이상거래는 직접 조사하고 중저가주택 이상거래는 관할 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이에 따른 범죄 수사, 탈세, 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편법증여 의심거래 사례의 경우 국토부가 해당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국세청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인정된다면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엄밀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며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특수관계간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2-03-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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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일자리 사업, 성과를 위한 조건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 노인 인구가 20%가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적절한 대처 없이 맞는다면 개인적으로 노년기에 경제적 어려움, 질병, 고독, 무위 등 4고(四苦)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노동생산성 저하는 물론 노인 부양비 증가, 복지 비용 증대 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 전개 : 시작과 발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심각한 수준으로 2011년 47.8%에서 2020년 40.4%로 개선되었으나(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21), OECD 38개국 평균(13.1%)의 3배 이상으로 최하위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OECD, 2021). 따라서 일자리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생계 문제나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은 주요 핵심 과제로 여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존재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4년 2만 5000개의 일자리로 시작해 2022년 84만 5000개로 확대했고, 관련 예산은 2004년 약 213억 원에서 2022년 1조 4422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렇듯 짧은 기간에 급속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장은 성과와 더불어 한계를 지닌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소득 보충적 특성으로 인해 공익활동 사업의 양적 확대 등 직접 일자리 창출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제한적 민간 일자리 사업 성장, 수행기관 및 전문인력 부족, 과도한 사업 수행량, 사업 수행의 유연성 부족 등이 이 사업의 제약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취약층 노인들의 소득 개선에 도움을 주며, 노인의 심리적·정서적 건강과 사회관계 개선, 의료 이용 감소, 삶의 만족도 향상 등 노후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대 그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양적 확대를 통해 소득 보충 및 사회참여에 이바지해왔다는 점에서 목적에 맞는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성과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여전히 노인 일자리는 수요보다 공급이 현격히 부족한 편이며, 단순 저임금 일자리의 질적 변화 없이 일자리 개수만 늘리는 정책으로는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없다. 지속가능하고 질 좋은 일자리 증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향후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노인의 욕구, 경험 등을 반영한 혁신적 노인 일자리가 개발되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들 세대는 기존 노인층보다 높은 교육 수준, 건강 등 상이한 특성을 지니며, 경륜을 활용한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다. 일자리의 다양성, 질적 개선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욕구를 잘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노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 등이 협력하여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기반 상생형 노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성을 반영한 ‘돌봄’ 또는 ‘안전’, ‘방역’ 등의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가 적절하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ICT 기술혁신을 통한 서비스 개발이나 직무 발굴이 필요하다. 청장년 일자리와 상생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세대교류형 내지 세대통합형 노인 일자리도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 일자리 수요처의 욕구에 맞게 노인을 교육·훈련하고 인적 역량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노인 일자리 소양 교육이나 안전 교육 이외에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과 훈련, 그리고 보수 교육, 역량 강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직무 경험과 욕구, 역량 등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설계 및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및 담당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과 전담인력의 사업 관리, 직무 전문성 강화, 일자리 상담, 고용안정성과 처우 개선 등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매칭, 수요처 발굴 등 역할 수행을 위해 종사자 직무역량 교육 강화 또한 중요하다. 넷째, 노인을 수동적·의존적 대상이 아닌 적극적이고 독립적 주체로서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자신 역시 미래의 노인이라는 시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장점(예를 들면 성실성, 책임감 등)을 부각하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캠페인 또는 공익광고 등이 필요하다. 인구 고령화, 코로나 팬데믹, 4차 산업 시대의 도래 등 급변하는 사회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위기’가 아닌 도약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곧 도래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는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실현을 앞당기고, 참여 노인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인인 국민 모두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OECD (2021). Pensions at a Glance 2021: OECD and G20 Indicators. 글 원영희 교수 원영희 교수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 석사, 플로리다 주립대학(Univ. of Florida)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비상임이사를 역임했다.
- 2022-02-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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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도수치료, 실손보험 적용 더 깐깐해져
- 이르면 상반기부터 갑상선·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을 필요 이상으로 받으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보험협회, 보험사,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빠르면 3월 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종 조율이 끝나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강화된 비급여 실손보험금 지급기준이 적용된다. TF에서 논의한 비급여 항목은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하이푸(고강도 집속 초음파), 맘모톰, 비밸브재건술(코), 양악수술·오다리·탈모, 비급여약제, 재판매가 가능한 치료재료(피부보호제) 등이다. 당국이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과잉진료로 상당액의 보험금을 타가는 소수 때문에 다수 가입자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서다. 특히 갑상선, 백내장, 도수치료는 과잉진료가 빈번해 실손보험료 인상 주범으로 꼽힌다. 백내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주요 수술 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2018년 59만 2191건, 2019년 68만 9919건, 2020년 70만 2621건의 수술이 이뤄졌다. 게다가 노안을 교정하는 효과를 기대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백내장 수술까지 늘면서 수술건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백내장은 교정 목적의 수술이 이뤄진 경우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수술이 치료 목적이었는지 교정 목적이었는지 판단 기준을 정확히 세우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상선은 수술을 받은 고객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과잉진료 여부를 묻도록 할 계획이다.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지급하되, 일정 횟수 이상부터는 의료진으로부터 도수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산재보험 등을 참고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별도의 진단서 제출 없이도 청구만 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나 피부과에서 이뤄지는 도수치료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형외과 도수치료에 대해선 의료자문을 구해 꼭 필요한 치료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할 방침이다.
- 2022-02-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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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일자리로 찾은 황혼 인생 2막
- 활기찬 노후 정착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더욱 발전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환경 미화나 교통 지도를 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넘어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가 등장했다. 음식 정기 배송, 농산물 재배, 취약계층 돌봄 등 보다 다양해진 일자리 현장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삶의 활력을 찾은 두 번째 청춘들을 만났다. 하나금융그룹의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만 60~64세의 60%는 70세가 넘어도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통계청이 공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1000만 명이 넘는 장래 근로 희망자 중 70~74세는 79세까지, 75~79세는 평균 82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서’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 은퇴 이후에도 근로 의욕을 드러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이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령층에 제공되는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형’(공공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참여 대상으로 하며, 주로 노노케어(건강한 노인이 병이나 다른 사유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노인을 돌보는 일), 학교 급식 지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 봉사활동을 한다. 10~12개월간 하루 3시간,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한 달에 27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참여할 수 있고 복지시설, 보육시설, 금융기관 등에서 10개월간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다.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월 71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는다.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운영하는 ‘시장형’은 식품 제조·카페와 같은 소규모 매장, 아파트 및 지하철 택배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근로 수익금에 따라 활동비를 배분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급여 수급자나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정부 부처나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타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 서비스형’ 2021년 우리나라는 2조 6000억 원의 예산으로 82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 중에서 73.8% 정도가 공공형 사업이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평균 연령은 77세 수준으로, 참여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주거환경 개선이나 스쿨존 안전 지킴이 등 단순한 활동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최근 변화하는 노인의 특성과 경력을 활용하는 사회 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삼척시니어클럽은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를 운영 중이다.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방문해 대형 빨래를 수거하고 세탁해 집으로 배송해준다. 이외에도 필요한 생필품이나 상비약을 주문받아 함께 전달하고, 가스·수도·전등 수리 및 가스 누출 점검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세탁이 불가한 낡거나 보온성이 떨어지는 이불은 무료로 교체해주기도 한다. 백창석 강원도 일자리국장은 “빨래방 서비스와 더불어 생필품 구매 대행과 우유 배달을 진행해 취약계층 어르신과 지역사회의 연결고리를 하나 더 만든 셈”이라며 “통합 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발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방역지원 사업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재택치료 원칙으로 전환되면서 재택치료자·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른 일선 방역 현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사업단의 주요 업무는 재택치료 키트, 자가격리 물품 점검·배달 및 지역사회 방역 등 지자체와 보건소가 수행하는 포괄적인 방역 현장 지원이다. 방역수칙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재택치료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예정이다. 주철 복지부 노인지원과 과장은 “재택치료 키트 배달 등 방역 현장 지원이 절실한 지금, 노인 일자리 방역지원 사업단은 건강하고 경험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역량을 사회에 환원해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어르신과 함께 키워나가는 ‘시장형’ 구로시니어클럽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장형 일자리 사업으로 주택가 한복판에 꽃송이버섯 재배 농장을 마련했다. 서울도시주택공사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활용해 ‘시티팜’을 운영한다. 집 전체가 버섯 생육장이다. 여기서 자라는 꽃송이버섯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베타글루칸 성분을 다량 함유해 항암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습도와 온도에 민감해 생장 요건이 맞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리는 탓에 키우는 과정이 꽤 까다롭다. 이곳에 근무하는 어르신들은 비치된 기계에 배양액을 채우고, 방 안에 고루 퍼지도록 버섯의 위치를 바꿔주는 등 생육 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일을 한다. 다 자란 버섯을 수확하고 무게별로 포장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수익은 어르신들의 급여와 관리 유지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된다. 때문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양임순 구로시니어클럽 관장은 “신생 사업이라 판로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대형마트 등 직접 발로 뛰며 납품 계약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꽃송이버섯은 원래 1kg당 10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고가지만, 중간 유통 과정이 없어 시중가보다 4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로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담아드림’ 역시 시장형 일자리 사업 중 하나다. 담아드림은 샐러드 정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자재 마트에서 직접 장을 봐 신선한 재료로 매일 아침 샐러드를 만든다. 재료를 깨끗이 씻어 말리고, 껍질을 까거나 고기를 삶는 등 하나하나 어르신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포장과 배송도 다 이들의 몫이다. 샐러드 종류는 아보카도, 훈제오리, 닭가슴살, 새우, 게살, 버섯 등이 있다. 가격은 5000~6000원으로 시중의 다른 가게들보다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제작 및 포장팀과 배송팀으로 나뉘어 주 2~3회 근무한다. 현재 인근 관공서, 공공기관과 가산디지털단지를 판매 지역으로 정해두고 있다. 양 관장은 “시장형 일자리는 어르신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하고,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현장 근무자들의 말말말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유을자(65) “원래 보험 설계사 일을 했어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본사에서 영업소를 축소하는 바람에 근무 지역이 멀어져 직장을 그만두게 됐죠. 구직 활동을 하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게 돼 신청했고, 참여자로 선정됐을 땐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지금은 한 달에 총 12일, 하루 5시간을 일해요. 수거한 이불을 빨아서 생필품과 우유를 함께 배달하고, 도움이 필요한 집을 선정해 이불을 교체해요. 혼자 사는 어르신을 보면서 나중에 나도 더 나이 들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 일 같지 않죠. 그래서 진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려고 노력해요. 몸은 바쁘지만 사회에 도움 되는 좋은 일이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담아드림 조규숙(68) “일자리 모집 공고를 지역 소식지에서 발견했어요. ‘아, 이거다!’ 싶었죠. 자식들도 다 커서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많으면 100인분가량의 샐러드를 만들 때도 있는데, 아침부터 재료를 손질하려면 전쟁터예요. 특히 훈제오리나 닭가슴살은 기름기를 일일이 다 빼고 알맞은 크기로 잘라야 해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가죠. 그래도 소스나 재료를 어디에 배치하면 좋을지 의논하면서 메뉴를 발전시키는 재미가 있어요. 출근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같이 일하는 언니들과 중간중간 이야기도 하고, 바쁘게 움직이니 운동도 되는 것 같아요. 삶의 활력소를 찾은 셈이죠.” 시티팜 최수자(80) “꽃송이버섯에 대해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효능을 알고 나니 좋은 농산물을 재배한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출근하면 버섯 보며 잘 잤냐고 말도 걸어보고, 비닐이 구겨져 있으면 일일이 손으로 펴주기도 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손주 보듯 사랑으로 돌보게 된달까요. 판로 확보가 중요하다 보니 책임감을 갖고 어떤 요리에 넣어 먹으면 맛있을지 개발해보는 등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급으로 가족들에게 선물을 한다거나 용돈을 줄 수 있어서 좋아요. 얼마 전에는 손주에게 시계를 선물로 사줬는데, 기뻐하는 아이를 보니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시티팜 송현순(65) “집에 있으면 겉모습에 신경 쓰기보다 편하게만 있게 되는데, 여기 나오고부터는 얼굴에 화장품도 찍어 바르고, 눈썹도 그려보면서 관리를 하게 돼요. 아무래도 밖에서 사람들과 만난다고 생각하면 신경을 안 쓸 수 없더라고요. 불면증이 있었는데 열심히 활동하니 잠도 잘 오고, 좋은 배양액을 덩달아 맞아서 그런지 피부가 좋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제 삶이 윤택해졌죠. 저도 얼마 전에 손주가 입학한다고 해서 책가방을 선물로 사줬어요.”
- 2022-02-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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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수익률 높여주는 ‘디폴트옵션’, 올 상반기부터 도입
- 이르면 오는 6월부터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수익률이 1%대에 불과했던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장기투자성 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 시 근로자가 이를 운용 후 원리금을 수령하는 상품을, IRP형은 근로자 등 퇴직연금 가입자가 개별가입하여 여유자금 적립 및 운용 후 원리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한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저금리가 지속됨에도 근로자의 무관심, 금융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에 불과했다. 이로 인한 근로자 수급권 보장이 저해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디폴트옵션의 도입이 추진됐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제도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호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도입된 제도다.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 하에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폴트옵션은 연평균 6~8%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의 운용을 원하면 적용하게 된다. 근로자의 운용지시 없이 4주가 지나면 근로자는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는다. 통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2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적용하기까지 총 6주가 소요되는 셈이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의사를 반복해 확인하고, 손실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등의 근로자 보호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고 싶을 때 디폴트옵션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던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디폴트옵션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은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할 수 있다. 펀드는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로, 생애주기펀드(TDF), 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부동산 인프라 펀드가 해당한다. 디폴트옵션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중에선 TDF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가입자의 연령을 이용한 대표적인 디폴트옵션이 TDF”라며 “젊은 시절에는 위험 자산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다가 은퇴시점이 가까워올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합리적 수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적립금액에 비례해 부과돼왔다. 수익률이 저조해도 금융기관의 수입은 감소하지 않아, 수익률 제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적립금액뿐 아니라 가입자 운용수익 및 양질의 서비스, 비용 등이 연동돼 가입자 이익이 향상되는 수수료 체계를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은 법 개정 취지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을 운용할 시간이나 관심이 부족하거나, 투자결정을 어려워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돼 노후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2-01-25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