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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사회 속 변화하는 신탁, “자산부터 요양까지 맡겨”
- 고령화 시대의 자산 관리 방법으로 최근 신탁이 관심을 받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신탁이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영역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은행 재직 당시, 2010년 금융권 최초로 ‘리빙트러스트’를 런칭하고, 국내에서 ‘최초’인 다양한 신탁 상품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범위를 넓혀왔다. 금융권에서는 그를 신탁 분야의 ‘선구자’라 부를 정도다. 그는 곧 트러스트2.0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본다.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협업하며 상속뿐 아니라 생애 전반을 신탁으로 관리하는 시대다. 배 본부장을 만나 신탁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Q 신탁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합니다. 신탁이란 무엇인가요? 신탁은 생전, 사후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관리합니다. 가상의 자산 관리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50대가 되면 각자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가 다양합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나 자녀의 교육비를 고민해야 하거나, 나의 건강관리를 위해 자산이 필요하기도 하죠. 투자로 자산을 늘리고 싶기도 할 테고요. 또 상속 이슈도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상속 받더라도 세금 문제가 형제마다 다르기도 하고 공통으로 마련해야 하는 비용도 있거든요. 이렇게 부모님, 자신, 형제, 자녀 등의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구조를 완화하는 계약이 신탁입니다. 중립적인 시스템으로서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Q 고령화 시대에 노후자산 관리의 한 방법으로 신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2006년에 신탁법 개정이 이뤄져서 유언대용 신탁이 도입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고객들이 사후에 자녀를 위해 자산이 쓰이도록 관리하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기 시작했어요.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아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부재할 경우, 사후에 아이들에게 정해진 목적으로 자산이 쓰이도록 관리하고 싶은 수요가 있었던 거죠. 신탁은 계약에 기반을 둔 자산 관리 시스템입니다. 본질은 계약이죠. 믿을만한 사람에게 나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맡기는 것인데요. 스스로 온전하게 자산관리를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운영과 관리 방법들을 계약 안에 녹일 수 있습니다. 생전에 나를 위해 자산이 쓰이도록 관리할 수도 있고, 혹시 내가 사망했을 경우 누구에게 남은 자산을 줄 것인지 상속까지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고령 사회가 되어가면서 사전, 사후의 자산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나라와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서 신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 Q 하나은행 재직 당시 은행권 최초로 ‘리빙트러스트 센터’를 설립하셨어요. 유언 대용 신탁, 치매 대비 신탁, 증여 신탁, 기업 승계 신탁, 상조 신탁, 봉안 신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최초로 신탁 상품을 제안하시면서 국내 신탁 시장의 범위를 넓혀 오신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 신탁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 신탁을 제외하면 대부분 유언 대용 신탁에서 가지처럼 뻗어 나온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수탁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게 맡겨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사후에 ‘누구에게 주라’고 하면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우리나라에 신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가된 기관이 60개가 있는데요. 어떤 곳은 부동산만 취급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금전만 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영역이 다른데요, 대표적으로는 은행, 증권, 보험사가 신탁을 주도하고 있었죠. 2010년 우리나라에서 신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어요. 이 시기에 앞서 말한 것처럼 원하는 방식으로 사후에 자산이 쓰일 것을 설정하는 자산 관리 방법을 찾는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탁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기 전에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 유언 대용 신탁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어요. 치매 대비 신탁은 자산 관리 과정에서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이라는 조건으로 자산 관리 목적을 정하는 거죠. 제가 이 신탁을 만들었을 때는 두 가지 수요가 있었어요. 첫째, 내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자산이 나를 위해 쓰이면 좋겠고, 둘째, 사후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치매에 걸렸을 때 자녀들에게 자산을 뺏기지 않고 병원비나 생활비 등에 지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요. 처음 이런 내용의 신탁을 만들 때는 저에게도 상당한 도전이었습니다. 유언 대용과 치매 대비 신탁이라는 물꼬가 트이니 신탁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꼭 상속이나 유언을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관리하는 것이더라고요. 고객들의 요구도 점차 다양해지기 시작했고요. 상조 신탁과 봉안 신탁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생전 관리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두 맡기고 싶은 것이죠. 초기에는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급하게 이런 방법을 고민했다면, 이후에는 경도 인지 장애가 왔거나, 현재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원하는 방식으로 상속하고 싶어 하는 식으로 확장된 거예요. 상조 신탁은 자산 관리를 맡긴 금액 중 일부를 사망했을 때 상조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계약입니다. 과거에 여러 상조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 시기가 있었어요. 상조 회사에 적립식으로 돈을 넣어두었던 사람들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을 만약 신탁으로 맡긴다면, 상조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나의 자산은 남게 되죠. 이후에 다른 상조회사와 계약을 다시 하면 되니까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또 자산 관리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원스톱으로 신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제안했던 것이 봉안 신탁이에요. 용인 공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55만 평 규모로 신뢰성이 높은 곳이어서, 고객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봉안당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본 것입니다. Q 사람마다 생애 주기가 다르고 삶의 이벤트가 다른데, 이를 개인에 맞춰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신탁의 장점이네요. 그렇다면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셈인데요. 금융, 부동산, 법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가족과의 갈등 완화까지 할 수 있는 소통 능력도 있어야 하겠어요. 그래서 신탁이 무척 어려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신탁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은 곳들도 신뢰성이 높고 안전한 곳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역별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와 동력이 생길 거예요. 이번에 논의 중인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는 전문기관과 금융기관이 위·수탁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니어타운, 요양 법인 등이 신탁 업무를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분이 편하게 신탁 상담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신탁의 업무 범위는 구체적으로 논의 되어야 하지만요. Q 우리나라와 해외의 신탁이 많이 다른가요?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은 아니어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로는 증여 신탁의 경우 실질적인 신탁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미국에는 생명 보험 신탁, 연금 양도 신탁과 같은 상품들이 있어요. 기부와 상속을 설정할 수 있는 신탁 CRT, CLT도 대표적인 신탁이죠. 이런 신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뤄지려면 세금과 관련해서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에 연세의료원, 용인공원, 하나은행, 법무법인 가온 네 곳이 업무 협약을 맺고 신탁을 출시했어요. 연세의료원에 위탁자가 기부하면, 연세의료원에서 기부자를 돌보다가 돌아가셨을 때 기부한 돈 일부를 상조·장례·봉안당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부도 하고 사후에 필요한 부분을 서비스로도 받아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시작이 모여 각 영역이 결합하면 하나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트러스트 2.0이 시작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신탁을 맡기려면 자산이 얼마나 있어야 가능할까요? 꼭 자산이 많아야만 신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49재 신탁을 만들었을 때 최소 가입비용을 1만 원으로 제안했어요. 적금과 다름없는 구조지만 굳이 신탁이라는 계약을 거치는 건 제3자의 개입 없이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명확하게 자산이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죠.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1억 만들기 등의 목적을 달성하면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Q 신탁은 언제부터 맡기는 게 좋을까요? 60대보다 4~50대가 오히려 신탁에 관심이 높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속이 꽤 복잡하다는 걸 느끼고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물리적으로 생각하자면 건강을 고려해야 합니다. 60대 중후반이 넘어서면 건강에 대비해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건강이 염려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신탁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건강 이외에 시점을 생각해보자면 결혼을 막 하려고 하는 예비부부도 신탁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합니다. 미국에는 이런 신탁 문화가 잘 되어있어요. 결혼할 때 각자의 신탁으로 자산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인데요. 내 자산의 얼마를 결혼 후 자녀의 대학 자금으로 쓰고 싶다거나, 혼자 계신 부모님에게 사용하고 싶다는 자산 사용 목적을 설정해둘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신탁에 관심을 가질 독자들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요? 고령화 시대에 신탁은 원스톱 서비스로서 하나의 자산 관리 도구로 활용될 텐데요. 꼭 고령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에 이벤트에 따라 이제는 다양한 신탁 서비스가 갖춰져 있다는, 누구나 신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 2023-07-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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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공포시대, 슬기로운 임대인 생활법은?
- 초저금리에 개정 임대차보호법까지 더해져 매매든 전월세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시절이 지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 그 반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부동산 시장에는 항상 잡음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 국회, 법원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도입하기에 바쁘다. 이 가운데 현명한 임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000여 채에 달하는 주택을 이용해 전세 사기를 일으킨 ‘빌라왕’의 사망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그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법령이 개정된다.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에게 1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의 성명, 임대주택 소재지 등을 공개하는(보증금을 반환하면 삭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세금 체납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거나 말소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전세 사기 방지법’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거나 임차인에게 금융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나라가 나서서 보호해주지만, 임대인의 고충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임차인을 보호해줄수록 임대인의 의무는 늘어만 간다. 누가 임대인을 불로소득자라고 했던가. 의무도 많고 챙길 것도 많아 골치 아픈 임대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임대인 백서’를 준비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의무인가?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린 요즘. 예전에 비해 한참 낮은 가격에 전세를 놓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요즘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반환보험까지 들어달라고 요구한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해줄 의무는 없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내야 하지만, 보증수수료의 25%까지 임대료에 포함해 징수하고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주택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매물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전세금 보장보험 상품을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고 이때는 임차인이 보증료를 100%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런 부담이 없는 임대사업자의 매물을 선호하기도 한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다면, 임대보증금 반환보험료를 임차인과 임대인이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 등도 제시해볼 수 있다. 보증료는 얼마나 될까? 공공기관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 상품으로 나뉘는데, 보증료는 부채비율과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공기관인 HUG가 조금 더 저렴한 편. 다만 HUG는 보증금 제한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이고 SGI서울보증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해줘야 하는지? 요즘은 많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세뿐 아니라 월세 역시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분 전월세 계약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는 상황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임대차계약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도 있지만, 동의해주지 않으면 임차인 구하기가 쉽지 않다.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더라도 아래 사항만 주의한다면 임대인에게 크게 불리한 점은 없다. 전세자금 대출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1)임대인의 동의가 아예 필요하지 않은 경우 (2)임대인의 동의만 필요한 경우 – 은행에서 전화나 방문 등으로 임대인이 임대했다는 사실과 보증금 액수만 확인 (3)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로 나뉜다. (1)과 (2)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 대출을 상환할 의무가 임차인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대출받지 않은 경우와 같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3)은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에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다. 주로 질권 설정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되지 않는 4억 원 이하 고액 전세(2022년 10월 이전에는 2억 원)의 경우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세 계약 후 질권 설정이나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다면 만기 시점에 반드시 은행 담당자(통상 집으로 온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다)와 상의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비우기 전, 이사 갈 집의 계약금 조로 보증금의 일부(10%)를 미리 반환해 주기도 하는데, 반드시 은행에 돌려줘야 할 보증금 액수를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미납했다면 임대인이 이자까지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 원 중 임차인이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고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었을 때, 임대인이 이사 계약금 조로 10%인 5000만 원을 먼저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남은 보증금을 은행에 준다면, 미납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때는 계약금 조의 반환금을 주기 전에 미납 이자분을 공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통상 임차인이 전세자금 전액을 대출받는 예는 없으므로, 미리 확인한다면 임대인은 본인이 받은 금액 이상을 지출할 일은 없다. 악성 세입자에게 취해야 할 행동은? 툭하면 월세를 밀리는 악성 임차인,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 임대인들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해준다. 그러나 임대인으로서는 월세를 받아 생활해야 하는데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월세 원금만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손해 보는 느낌이 들 수 있다. 먼저 월세뿐 아니라 연체한 차임에 대한 법정이자 5%를 적용하여 보증금에서 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가급적 다툼의 여지 없이 월세 계약서에 연체 시 이자를 공제하겠다는 내용을 미리 기재해두는 것도 좋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미납한 월임대료를 청구하여 받는 것도 방법이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각종 핑계를 대며 이사하지 않는 악성 임차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소송에 든 비용 중 일부분(인지, 송달료 전부 및 변호사 비용 중 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증금에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상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3기’라는 것은 세 달치 월세를 연체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즉 월세 100만 원의 경우 300만 원이 연체될 때까지), 이를 악용하는 임차인들은 3기의 차임액에 달하기 전에 일부만 변제하는 식으로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 원만히 협의되지 않는 임차인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이 최선이다. 임대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요구 하거나, 그 전에 내보내고 싶다면? 임대차계약서에 쓰인 ‘만기’는 엄연히 계약의 내용이다. 쌍방의 합의 없이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변경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러한 합의를 할 때 관례상 임차 기한 만료 이전에 해지를 요청하는 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 때는 임대인의 부동산중개료를, 임대인이 내보내고 싶을 때는 임차인의 이사비를 보조해주기도 한다.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전월세가 폭등하던 시절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차 기한 만료 전에 내보내는 대가로 몇천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임차인이 만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차임(월세)과 관리비는 당연히 임차인이 지급해야 하며, 임대인은 만기 이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다. (물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이후 임대차계약이 새로이 시작되어 더 이상 예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임차인의 지급 의무가 종료되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예비 세입자에게 집을 잘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이므로, 적당한 선에서 서로 합의해야 한다. 묵시적 계약에 유의하라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 기간이 넘어간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다시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불안정해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역전세로 만기까지 보증금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 때까지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함으로써 퇴거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임차권등기가 된 집은 강제경매에 넘어갈 위험도 있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한다는 점이 공시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유의할 수밖에 없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은 큰돈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대하는 집이나 상가는 여생의 수단이다. 악덕 임차인으로 인해 선한 집주인이 마음에 상처 입지 않기를 바란다.
- 2023-06-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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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자산관리 수단으로 ‘신탁’ 주목받는 이유
- 금융, 부동산 등 자산을 모두 맡겨 운용하는 종합재산신탁 시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화 시대 노후 자산 관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상속, 증여까지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자산 관리, 왜 신탁인가? 신탁은 자산 수익 관리, 재산권 이전, 후견까지 생애를 마감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다. 금전 신탁의 경우 나의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존에 은행, 증권사 등이 하던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도 노후자산관리로 신탁업이 중요하게 꼽히는 이유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세 명의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명의를 수탁자에게 두면 위탁자는 재산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상속, 증여, 기부에 있어서 더 많은 선택지를 준다. 또 신탁에는 후견 기능도 있다.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정신적 제약이 따를 때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후견인에 의한 금융 착취 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신탁의 장점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신탁이 노후자산 종합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상속 및 증여 시 취소불가능신탁, 생명보험신탁, 양도인 연금신탁 등 다양한 분야의 신탁 상품이 발달해 있다. 신탁을 맡길 수 있는 요건인 자기자본 기준이 높지 않아서, 여러 비은행 신탁회사들이 자유롭게 노후 신탁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교육자금증여신탁, 결혼육아지원신탁, 장애인신탁 등의 상품이 활성화되었다. 일본의 신탁 규모 비율은 GDP 대비 173%에 달하는데(미국 94%, 한국 53%), 그중 절반 이상이 고령자의 종합신탁이다. 일본은 2004년과 2006년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개정했다. 이에 재신탁, 종합재산신탁(포괄신탁)이 활성화되었고, 신탁대리점업도 가능하게 됐다. 운용형, 관리형 등 스몰라이센스를 이용해 신탁업 진입이 자유롭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탁업 혁신, 가능할까? 최근 우리나라도 유언대용신탁, 치매안심신탁 등에 관한 관심은 높아지는 추세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는 신탁 대상에 따라 금전과 부동산으로 나뉘는데 이는 일본, 미국과는 다른 점이다. 또 자기자본 요건이 높아 신탁업 운영 기관의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60개 신탁회사의 총 수탁액은 1223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이 중 금전신탁이 약 590조 원, 재산신탁이 약 633조 원을 차지한다. 업계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앞으로 신탁 시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주요 시중 은행들의 신탁 사업은 성장세를 보였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신탁 자산은 351조 2622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 증가했다. 또한 올해 교보생명은 종합신탁업 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하던 금전신탁업에 이어 재산신탁업에 진출하는 것으로, 본인가를 받으면 종합신탁업을 하는 다섯 번째 보험사가 된다. 다만 자산관리서비스로서 신탁업이 잘 굴러가려면 우리나라 신탁업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신탁업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신탁 가능한 재산 종류를 늘리면서 법무법인, 병원, 요양원 등 분야별 전문 기관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로 금전 신탁에만 몰려있던 것이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신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꼬를 틀겠다는 것. 하지만 신탁업 혁신방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다. 송흥선·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시대 신탁업의 중장기 발전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 관련 신탁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기준이 일정 자산 기준을 넘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장애인신탁 등의 신탁 운영은 다른 기관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연구원은 “주요국 신탁업은 경제성장, 고령화 정도, 가계자산 축적, 자본시장 발전 정도에 비례해 꾸준히 성장해왔다”면서 “우리나라 신탁업도 양적으로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질적 성장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신탁업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한국 신탁업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 일본 법제를 참고해 신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재산관리신탁 및 재신탁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수익증권발행신탁 등 신탁을 통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신탁대리점업 도입 등 신탁 판매 채널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무엇보다 특정금전신탁 등의 쏠림에 따른 불완전판매 개연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익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23-06-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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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년학회, 초고령사회 노인 삶의 질 향상 위한 대응 방안 마련
- 한국노년학회가 오는 5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이화여자대학교 ECC 및 포스코관에서 ‘2023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임박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건강, 경제, 돌봄서비스, 여가, 주거, 관계, ICT 기술 등의 다면적 차원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전략”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기조 강연으로는 이윤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건강 노화의 과제와 전망” 에 대해 발표한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20년 한국 기대수명은 83.5세지만, 건강수명은 66.3세에 그치고 있으며, 질병·부상으로 인한 건강상실년수도 2019년 기준 10.2년에 달한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을 다룬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8.4%,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4.2%에 그치고 있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고령자를 위한 사람 중심 일차 의료 제공체계 모형”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 권순만 서울대학교 교수, 이용주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이윤신 보건복지부 과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이번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는 국민연금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 취약노인지원재단·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중앙사회서비스원·건강보험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국 노인인력개발원·한국교통연구원 등의 기관 세션, 실천현장전문가 세션의 기획 발표가 이어진다. 보건정책, 예술치료, 사회복지, 노인 심리, 신진 연구, 뉴 라이프 스타일 등 자유 발표 세션도 있을 예정이며, “이야기 치료를 적용한 노인 상담”의 주제로 특별세션(내러티브 노인 상담)이 진행된다. 한국노년학회는 1978년 창립된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 2025년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다차원적 접근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노인세대 진입과 젊은 노인층의 등장으로 소득, 건강, 재산 등 여러 측면에서 이전 노인 세대와는 다른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3-05-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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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납치됐다” 고령자 보이스피싱 급증… 관련법 제정 시급
- “아들이 납치되었어요. 빨리 돈을 찾아야 해요.” 지난 2월 대전시에서 한 70대 여성은 ‘아들을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우체국에서 현금 2400만 원을 찾으려고 했다. 그 모습을 본 우체국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제지한 덕분에 여성은 금융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고령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고령자들은 정보기기 사용 미숙, 낮은 정보 접근성 등으로 인해 금융 사기의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고령자 보호에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자 보이스피싱 범죄 급증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은 감소 추세에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2018년 70251건에서 2021년 12107건으로, 피해 금액은 2018년 4440억 원에서 2021년 612억 원으로 각각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고령층 대상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의 비중은 늘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 고령층 피해 비중은 2018년 16.2%에서 2022년 상반기 56.8%로 3.5배 증가했다. 피해 금액 중 고령층 피해 비중도 2018년 22.2%에서 2022년 상반기 48.8%로 2배 이상 뛰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령층에 집중됐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결과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최근 나타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및 금전 이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검찰·경찰 등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 저리 대출 대환 등으로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대출 빙자 유형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널 이용 증가로 메신저피싱 금융 사기가 급증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중 메신저피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5.1%에서 2020년 15.9%, 2021년 58.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로 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신용카드 분실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 링크에 연결을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금융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령자 금융 피해는 가해자와 가해 경로에 따라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 △금융 착취, △금융 사기로 구분된다. 먼저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는 금융기관이 금융 상품을 부적합하게 판매한 경우를 말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금융 착취는 상황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진다.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 거래상 금융 착취’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다. 금융기관과의 금융 거래가 아닌 ‘친족・부양자 등에 의한 금융 착취’는 ‘노인복지법’이 적용된다. 노인 학대 방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에서는 ‘경제적 착취’를 노인 학대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사기는 잘 모르는 타인이나 전문적인 사기 집단에 의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 사기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다. 즉 우리나라에는 고령자 금융 피해 유형 별 관련 법이 있을 뿐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이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연령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이고, 노인복지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찍이 고령자 금융 사기 관심 가진 해외 사례 이처럼 고령자 금융 피해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0년 정부는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근본적 종합적 대책을 마련했다.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애플리케이션(앱) 마련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상품 출시 △고령자 전용 비교 공시 시스템 구축 △고령층 금융 착취 의심 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약속했는데, 큰 진전은 없었다. 무엇보다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과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을 제정한다고 예고했다. 해당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 사건 발견 시 금융감독원・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직원의 면책 조항을 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 방지, 차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는 것이다. 법 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금융기관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금융 착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에 의무화하기보다는 각 금융권별 상황에 맞게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기도 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일찍이 고령층의 금융 사기에 관심을 갖고 정책 마련 등 대응에 나섰다. 덕분에 고령층 금융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김보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3월 ‘주요국의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방지 노력’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들의 정책을 담았다. 먼저, 미국은 지난 2018년 ‘고령자안전법’(Senior Safe Act)을 제정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착취가 의심될 때, 금융기관 및 직원 등이 고령자 동의 없이 금융 당국에 의심 사례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제정할 때 해당 법을 참고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신종 금융사기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기 및 스캠 방지법안’(Fraud and Scam Reduction Act)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 재무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장과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고령층 사기 방지 자문 그룹을 구성하고, 고령층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2014년 ‘소비자안전법’을 일부 개정해 고령자를 배려가 필요한 소비자로 규정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금융기관, 지자체가 연계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특수사기 예방 정책을 강화했다. 정부의 규제 노력으로 2021년 피해 규모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영국은 1980년대부터 고령자 등 학대로부터 취약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 보호 정책이 시작됐으며, 2014년 ‘돌봄법’(Care Act)을 제정해 관련 법 및 규정을 일원화했다. 더불어 금융회사에 의한 고령층의 금융 착취 및 금융 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당국이 불법적, 사기적 영업 행위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다.
- 2023-04-1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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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잡:담회① 상담편] “마음을 열어야 취업문이 열립니다”
- 퇴직 후 재취업 과정은 녹록지 않다. 경력이 무색할 만큼 퇴짜 맞은 이력서가 쌓여가고, 면접 기회는 좀처럼 잡기 힘들다. 그마저도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 일쑤. 열심히 살아온 인생인데 뭐가 잘못된 걸까. 그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없다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단계다. 이에 재취업 상황별 전문 컨설턴트들의 이야기를 통해 중장년 구직자의 행태를 짚어보고, 그 해결점을 모색해보려 한다. ‘시니어 잡:담회(Job:談會)’ 그 첫 순서는 ‘상담편’이다. Episode_1 “대기업 출신인 나더러 중소기업을 가라고요?” 재취업은 전 직장과의 연장선이 아니다. 회사 규모는 물론, 그에 따른 직급이나 직무, 역할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전 직장의 명성에 얽매이는 구직자가 적지 않다는데. 진행자 상담하러 오는 구직자들의 과거 직군별 유형이 있나요? 권미경 커리어컨설팅 대표(이하 미경) 그럼요. 대기업 생산직 퇴직예정자 대상 프로젝트를 맡은 적이 있는데요. 일단 번아웃을 많이 호소하시고, 1년 정도는 쉬고 싶다고들 하세요. 그러고 난 뒤에 뭐 할 거냐 물으면, 절대 중소기업은 가지 않겠다고 해요. 대기업에 대한 자부심도 크시고, 그 타이틀을 버리기 쉽지 않으신 거죠. 사실 공백기가 생기고 취업 시장에 나오면 중소기업도 어렵거든요. 열심히 인식 개선을 해드리려 했는데,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최성희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 책임컨설턴트(이하 성희) 아무래도 대기업은 교육이나 연수 기회가 많은 편이죠. 오히려 그만큼 (회사)안에서만 머무는 시간이 많아 바깥 상황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황영희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 책임컨설턴트(이하 영희) 그래도 생산직에 계셨던 분들은 지게차운전기능사 같은 자격증이라도 따놓으시는 편이에요. 사무직은 학력도 높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차·부장급 출신이 많은데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 외에 개인이 주도적으로 경력 목표를 설정하거나 개발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력서에 쓸 만한 내용은 있는데 실상 성장은 더딘 거죠. 황성철 상상우리 수석컨설턴트(이하 성철) 대기업이나 공무원 출신 분들의 특징은 일단 직장 백그라운드(배경)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근데 회사의 명성을 자신의 전문성이라 오해하는 분이 많아요. 그 백그라운드 빼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말이죠. 미경 엔지니어 직군은 전문성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 컨설턴트 이야기를 잘 듣지 않더군요. 너희가 나보다 이 분야에 대해 더 잘 아냐 이거죠. 특수 분야에 계셨던 분들을 상담할 때는 사전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성희 저는 작년에 대전에서 고경력 과학자분들을 만났는데요. 정말 희소한 인력이거든요. 결국 이분들의 기술이 사회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취업 시장에서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성철 안 그래도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분들을 토대로 출신 직군별 구직자 특성을 적어봤어요. 맞는 말인지 들어보시고 아닌 건 말씀해주세요. ① 공무원이나 군인 출신, 부지런하고 학구적이지만 유연성 부족함 ② 대기업 출신, 기업 후광에 기대어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함 ③ 중소기업 출신, 다양한 경험을 보유했으나 추후 소기업 등으로 재취업되는 상황이 벌어지며 자신감이 하락함 ④ 금융기관 출신, 고임금자가 많아 눈높이가 높고 자신감도 높음 ⑤ 교사 출신, 컨설턴트를 가르치려 들고 자신을 과대 포장함 ⑥ 고기술 경력자, 자존심이 높고 전문성이 뛰어나지만 영역이 좁아 보편적인 재취업이 어려움, 그에 따라 자칫 우울해하기도 함. 자, 어떤가요? 미경 성희 영희 맞아요, 맞아요. 공감합니다! Episode_2“실업급여 타고 좀 쉬다 보면 누가 연락하지 않겠어요?” 청년층 못지않게 퇴직자에게도 취업 공백이 생기는 것은 그리 좋지 않다. 퇴직 후 1~2년은 재취업을 위한 골든타임. 안일하게 스카우트 제의를 기다린다면 시간낭비일 뿐이다. 진행자 퇴직하고 리프레시할 겸 1~2년 쉬었다가 컨설턴트를 찾으면 늦은 걸까요? 미경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아웃이 온 경우가 많거든요. 영희 마냥 쉰다고 리프레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대개 퇴직하고 실업급여 받는 몇 개월 동안은 쉬겠다는 분이 많은데요. 그러다가 정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요. 꼭 전투적인 구직 활동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운동을 한다거나, 요리를 배워본다거나, 기존에 결핍됐거나 못 해본 영역을 채워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떨어졌던 심리적 자원도 채워지고, 구직 활동에 긍정적 에너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성희 당장 자기개발을 시작하기보다는 춤이든 낚시든 뭐라도 몰입하는 시간을 보내시는 걸로 충분하다고 봐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단절해서 집에만 계시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성철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1년 동안 공로연수를 받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실업급여를 몇 개월 받고요. 그렇게 1~2년 동안 특별히 뭘 안 해요. 60세에 퇴직해서 결국 62세쯤에나 구직 활동을 하는데, 그땐 너무 늦죠. 근데 막상 그분들에게 교육받으시라 하면 신경질 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노시라’ 하고 대신 그 사이 생애설계도 받아보고, 여생이 기니까 뭐 하면 좋을지 검색도 좀 해보시라 해요. 막상 1년 놀잖아요. 그럼 미쳐요. 알아서들 나오십니다. 진행자 당장 전투적인 구직 활동은 미루더라도 바깥 활동은 좀 하시라는 거죠? 영희 네, 정보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어디라도 가야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정보도 얻고 기회도 생기니까요. 아무리 스펙이 좋은 분이라도 1~2년 공백 거치면 재취업 연결은 쉽지 않아요. 성철 바깥으로 나와보면 딱 알게 되죠. 나만 놀고 있었구나. 다들 뭘 하고 있네? 근데 한편으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어디선가 연락이 오겠지. 같은 회사 다녔던 선배나 후배가 같이 일하자고 하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허송세월 보내는 경우도 상당해요. 영희 근데 연락이 안 오죠. 지혜로운 분들은 퇴직 전에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자격증이나 훈련을 미리 준비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재직자인데 구직자 대상 교육을 듣고 싶다고 사정해서 넣어드린 적이 있거든요. 건설업 종사자였는데, 드론 수업을 듣고는 관련 자격증 4종을 모두 따셨죠. 요즘은 건설업계에서도 안전관리 측면에서 높은 빌딩이나 댐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구조물에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전망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퇴직하고 한 달 만에 취업에 성공하셨답니다. 물론 이런 사례는 많지 않지만요. 성희 결국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봐요. 상담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다음 단계로 행동을 옮기는데, 아무런 선택도 못 하시고 시간만 보내다 가는 경우도 많아요. 좀 전 사례자 역시 스스로 교육을 듣겠다, 자격증을 따겠다, 이런 의사결정이 빨랐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성철 맞습니다. 저는 이런 구직자도 봤어요.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시키는 건 잘하니까 나더러 뭘 할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고등학생 때나 가능한 얘기죠. 성희 유망 직종이나 괜찮은 자격증 하나만 찍어달라는 분도 계셨어요. 막상 그 하나를 말씀드려도 실행에 옮기진 않으시더군요. 성철 직장에 종속돼 눈치 보며 지낸 세월이 길어서일까. 주도적으로 하는 힘을 잃은 거 같기도 해요. Episode_3“이력서요? 컨설턴트가 대신 써주는 거 아닌가요?” 마음이 급한지, 의지가 부족한지, 쉽게 취업 정보를 얻어가려는 이들도 있다. 게다가 무리한 요구에 성의 없는 태도까지 보인다면? 컨설팅의 가치는 떨어지고 재취업은 멀어지고 만다. 진행자 컨설팅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가장 난처한가요? 성희 오시자마자 다짜고짜 뭐 해줄 수 있냐고, 내가 당장 갈 곳을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해주시고 말이죠. 영희 마음을 여는 게 우선이고 참 중요한데, 라포(상호 신뢰관계) 형성이 쉽지 않아요. 미경 게다가 속으로 컨설턴트를 테스트하는 경우도 많죠. 성철 맞아요. 나한테 뭘 해주는지 봐서 나도 내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예요. 성희 네, 확실히 경계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때론 기 싸움도 벌어지죠. 미경 기관마다 다니면서 컨설턴트를 간 보는 분도 많아요. 성희 결국 가장 난처한 건, 구직자가 개방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가령 5회 진행하면 거의 끝나갈 때쯤 마음을 터놓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오시는 분들은 그만큼 얻어가는 부분이 있으리라 봐요. 진행자 그럼 컨설턴트를 찾아가기로 했다면,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영희 저는 고객분들에게 사전에 이력서를 준비해 방문하시도록 공통적으로 요청 드려요. 그것이 그 고객분의 재취업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때도 있어요. 완벽한 이력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컴퓨터로 프린트하여 방문하시든 문구점에서 이력서 양식을 구입해서 손으로 작성해서 오시든 어떤 형태로라도 작성해서 방문하는 고객분과 아닌 분은 큰 차이가 있어요. 빈손으로 오는 분들은 ‘취업까지 오래 걸리겠구나’ 생각해요. 그만큼 간절함이 덜하다는 건데, 어떻게 질 높은 상담이 이뤄질 수 있겠어요. 워크넷 잡케어 서비스나 테스트를 미리 해보셔도 좋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상태 파악도 되고, 진단 결과를 상담 자료로 쓰면 더 효율적인 컨설팅이 가능하죠. 진행자 무성의한 분들이 오면 컨설턴트들도 의욕이 떨어지죠? 성희 숙제 같은 거 안 해오시면, 아 저분은 다음엔 안 오시겠구나 싶죠. 성철 태도와 자세의 문제니까요. 영희 사실 중장년은 잠재력이 높은데, 그 안에 오래 쌓인 안 좋은 습관이나 행동도 섞여 있잖아요. 그래도 태도가 좋으면 취업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죠. 성철 안 좋은 태도 중 하나는 ‘나이 탓’ 하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떨어졌을 거야, 이 나이에 무슨 자격증? 그런 나이 탓은 안 하셨으면 해요. 또 남의 눈치 보는 것도 삼가야 해요. ‘이 일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시선을 의식하느라 컨설팅해주는 직업을 탐탁지 않아 하기도 해요. 미경 그런 눈치는 보지 않되 네트워킹을 많이 하면 좋아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무조건 나가서 많이 만나라. 안에서 취업 사이트만 들여다보면 결국 찾을 수 있는 건 경비, 청소, 보험영업, 다단계 이런 것뿐이에요. 그런 상황에 놓이면 더 자존감이 떨어지죠. 성희 근데 참 안 나가려고들 하시잖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상대와의 스몰토크에도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요. 성철 저도 그렇지만 한국 중년 남성 특성상 그게 쉽지 않아요. 자기 외로움이나 어려움에 대해 얘기를 잘 못 해요. 그러다 한번 터지면 난리 나죠. 우리 컨설턴트 중에서도 중년 남성분들이 펑펑 우시는 걸 본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그만큼 자기 얘기를 할 곳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영희 취업을 하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상담을 통한 건강한 자아 회복도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상담하면 가능한 한 그 분의 강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컨설턴트가 그 사람 본연의 자존감을 살려주고 응원함으로써 내면에 에너지가 가득 차게끔 돕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이 재취업 과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합니다.
- 2023-04-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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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가이드 ⑤한국 편]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 초읽기, 연착륙 여부에 관심
- 고령 인구 증가로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연금 시장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누고,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등 퇴직연금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약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돼 수익률이 연 1% 수준에 그쳐 노후 소득으로는 턱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적연금 고갈 이슈가 매년 쏟아지는 지금, 사적연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해야 한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획 시리즈 [연금 가이드]를 통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한다. 지난해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려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적립금 운용위원회,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를 도입했다.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인 만큼 국내에서의 실효성이 어떨지 관심이 높다. KIRI(보험연구원)가 낸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선진국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짚어보고, 국내에서는 기금형이 과연 노후 설계의 주요 도구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금형 연금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2022년 처음으로 기금형 연금제도가 도입된 만큼,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 높여라 2015년 12월 퇴직연금이 처음 도입된 이후 2020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52.4%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규모는 2022년 기준 336조 원에 이른다. 2032년이면 860조 원으로 약 2.5배 증가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제도별로는 DB형이 같은 기간 192조 원에서 398조 원으로, DC형이 86조 원에서 222조 원으로, IRP가 58조 원에서 239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퇴직연금 규모는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2020년 기준 2% 수준이다. 최근 5년, 최근 10년 수익률은 각 1.96%, 2.39%에 불과하다. 게다가 퇴직연금은 연금으로서 기능해 노후 안전망으로 사용되기보다 일시금 수령이 많고, 아직도 근로자의 절반가량은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제안됐다. 앞서 [연금 가이드] 시리즈로 살펴본 것처럼, 선진국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기금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노사의 참여가 더 활발해질 수 있고, 자산운용 전문성도 높일 수 있다.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보장보다는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운영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의 AIJ 사건이 핵심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예다.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기금형 도입을 추진했다. DB형과 DC형을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이었는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이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2년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적립금운영위원회 등이 시행되고 있다. 무엇이 달라졌나? 해당 법이 개정되면서 기금형 운영과 관련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의무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퇴기금)는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DC형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받게 되는 구조다. 기존의 DC형과 다른 점은 근로자 본인이 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과 외부 전문기관이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 정부는 기금 운용 규모가 커지면 수익률도 높아지고 수수료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KIRI는 중퇴기금 도입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시장 지배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이 92.4%에 달하고 근로자 비중으로는 전체 근로자의 40%에 해당한다”면서 “중퇴기금을 독점 운용하고 집합투자운용이 가능해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복지공단 시장지배력은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운영 특성상 운용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자산관리업무 등의 운용은 금융회사에 위탁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과 금융권의 상생도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명 이상 기업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할 의무가 생겼다. 그동안에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했는데,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 있어 합리적으로 운용하면서 수익률도 높일 수 있도록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하고, 목표수익률 설정, 자산배분 등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운용계획서, 재정안정화계획서 등을 심의·의결한다. 만약 최소적립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이라면 적립금운용위원회에 근로자대표, 퇴직연금 관련 부서장, 퇴직연금 전문가를 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금형 도입 초읽기 KIRI는 “중퇴기금과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 도입으로 사업장 규모별, 가입자 특성별로 구분된 기금형은 이미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보편적 의미의 기금형이 도입될지는 논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보편적 기금형 도입이 되더라도 시장 변화는 오래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영국 등의 사례에 비춰보면 DC형에 기금형이 도입된 것은 가입자 관점에서 지금처럼 별도의 운용지시를 내려야 하므로 계약형과 다른 차이가 없다. KIRI는 “집합투자운용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실적배당형 투자 성향이 강해지면서 펀드 수수료 등으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수수료 체계도 정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DB형의 경우 퇴직연금과 운용수익률이 근로자에게는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금형 제도로 바꾸는 데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요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산운용의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해 그동안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주로 운영했던 사용자로서도 기금형을 도입하는 데는 신중할 수 있다. KIRI는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무엇보다 수급권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금형을 운영하면서 수익률을 높이려다 보면 투자 리스크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PBGC나 영국의 PPF에 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DC형 예금자 보호 수준이 5000만 원이지만 생애 자산을 보호하려면 예금보상 한도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도 활발해져야 한다. KIRI는 “사업자 범위를 온라인뱅크, 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지배구조가 등장하면 계약형과 경쟁을 통해 퇴직연금을 성장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호주 사례처럼 퇴직연금 기금 간 경쟁이 활발해지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금형 도입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퇴기금과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으로 기금형 성격이 강화된 만큼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수탁자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자신의 재량으로 운영·관리하게 되므로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KIRI는 “기금형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탁자보증보험과 수탁자책임보험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막 기금형이 도입된 상황이다. 미국, 영국, 호주처럼 보편적인 기금형의 도입은 아니지만,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금융기관으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있다. 조직 내부에서 연금심의위원회, 자산운용전략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인공제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2021년 기준 7.7% 수준이다. KIRI는 “연금심의위원회를 둬 자산 배분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낸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연금심의위원회는 기금형의 특징이지만 국내에서는 계약형 제도 내에서 추진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좀 더 보편적으로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고 자리 잡으려면, 이번에 도입된 중퇴기금과 적립금운용위원회 그리고 과거부터 운영해온 연금심의위원회 같은 기금형 특성을 갖는 제도들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처럼 기금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금형이 잘 안착해 고령자의 노후 안전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2023-03-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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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국에 남겨진 유산, 해외 거주자의 상속법은?
-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지 약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상속 고민은 속 시원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재산을 물려줄 사람의 거주지에 따라 법이 다르고, 밟아야 할 절차가 복잡해서다. 아직 법률에서 전 세계 통합이 이루어지기는 요원한 듯하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 법률 가이드에서는 사례를 통해 해외 상속의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보자. case “미국에 사는 54세의 Kate Song(케이트 송)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미국 유학 시절 어머니를 만나 결혼해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은 이a혼하셨고, 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새 사람과 재혼해 아들도 태어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더군요. 그 아들은 저의 이복동생인 셈이죠. 행복하게 지내시는 듯했지만 최근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아가 애도의 뜻을 표하고 계모, 이복동생과 상속에 관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꽤 많은 부동산 자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다 평소 관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배를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들은 받을 재산이 거의 없다며 아버지의 재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례는 피상속인의 이혼 전 자녀(전혼 자녀) 케이트 송 씨와 이혼 후 재혼 배우자, 그 자녀 간 상속 분쟁이 일어난 경우다. 통상적으로 이들은 모두 상속인으로 인정되지만, 전혼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재산을 받을 수 없다. 더불어 전혼 자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우선 국제적인 문제에서는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경우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국제사법상 상속은 고인의 국적에 따라 관할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계모와 이복동생이 아버지의 자세한 재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겠지만 다행히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상속인이라면 고인의 자산과 채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관 방문 없이 국세(체납, 고지세액), 금융거래(은행 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국민연금(가입 여부),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자동차(소유 정보), 토지(소유 내역) 등 사망자의 재산 상황을 볼 수 있다. 서류를 구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처리 기한은 7~20일가량 소요된다. 금융감독원 역시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 재산 및 채무를 확인할 때 각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상속인 금융거래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고 보니 케이트 송 씨의 아버지는 서울시 강남구의 아파트 세 채와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계모, 이복동생과 협의를 마친 끝에 부동산을 한 채씩 나눠 갖기로 했다. 예금은 상속세 납부에 보태기로 한다. 그러나 송 씨는 한국에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인이 된 후 한국 방문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터라 아는 친척이나 친구도 없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고인의 재산을 내 명의로 가져오려면, 기본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합의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인감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다소 복잡하지만 방법은 있다. 먼저 예금 수령 또는 상속등기에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서명확인서와 신원 확인을 위한 거주확인서를 작성하고 여권 사본을 첨부한다. 대신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공식 절차가 필요하다.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을 받아야 한다.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가 미국, 일본 등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면 아포스티유를, 그렇지 않으면 영사인증(캐나다, 중국 등)을 받으면 된다.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영사관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모두 한글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한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이러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니 ‘Fedex’ 등 국제우편을 통해 원본을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 준비해야 할 서류 적지 않아 케이트 송 씨가 어릴 적 아버지가 한국에 출생신고를 했던 모양이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이름은 송지연이었다. 미국 여권 속 Kate Song이라는 이름과 다른데, 가족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한국 내 등록된 이름이 따로 있다면 동일인확인서(Certification of Identity)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권 이름과 한국 이름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일인확인서도 함께 준비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아파트를 내 명의로 상속등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까지 신청하면 상속등기를 포함한 모든 상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외국인 토지취득신고까지 마치고, 상속세를 납부하면 마무리된다. 드디어 모든 서류 작업을 마치고, Kate Song 명의로 압구정 아파트 한 채의 등기를 끝냈다. 그러나 케이트 송 씨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매각 대금을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대료를 받기도 번거롭고, 임차인 관리 또한 쉽지 않아서다. 한국에 그대로 두자니 아깝고, 해외 거주자 신분으로는 투자도 녹록지 않다. 게다가 세금 신고와 납부의 번거로움까지. 이럴 때는 중개업체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한다. 매수인과 계약을 마친 후에는 매도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을 통해 처분위임장과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한국 비거주자인 케이트 송 씨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를 상속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관련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43조) 거주자란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주소는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상속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완납했다는 세금완납증명서 역시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외국인이 국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절차는 결코 쉽지 않다. (여담이지만 쓰면서도 몇 번이나 주제를 바꾸어야 하나 고민이 컸다. 이를 모두 읽었다면 자녀들에게 문해력을 자랑할 법하다.) 실제로 진행할 때는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니, ‘가능하다’는 점만 알고 반드시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 2023-03-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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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가이드 ④일본 편] 퇴직연금제도 선호도 낮아 개혁 진행 중
- 고령 인구 증가로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연금 시장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누고,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등 퇴직연금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약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돼 수익률이 연 1% 수준에 그쳐 노후 소득으로는 턱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적연금 고갈 이슈가 매년 쏟아지는 지금, 사적연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해야 한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획 시리즈 [연금 가이드]를 통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한다. 지난해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려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적립금 운용위원회,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를 도입했다.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인 만큼 국내에서의 실효성이 어떨지 관심이 높다. KIRI(보험연구원)가 낸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선진국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짚어보고, 국내에서는 기금형이 과연 노후 설계의 주요 도구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본다. 이번에는 일본의 퇴직연금 제도를 짚어본다. 일본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많지 않다. 한때 활성화되었던 기금형 제도는 거품경제 붕괴 이후 AIJ 사건 등에 따라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가입이 감소하는 추세다. 자리 잡지 못한 퇴직연금제도 일본은 종신고용과 연공급여 체계 등 기존의 고용 방식에서 능력과 실력 위주의 고용방식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거쳤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를 보인다. 경제 성장기를 거쳐 저성장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퇴직연금 개혁을 진행했기에 우리나라가 참고할 대표적 국가로 꼽힌다. 일본의 퇴직연금제도는 1960년대 도입된 후생연금기금(EPF), 세제적격 퇴직연금제도(TPP), 2000년대 초 도입된 확정급부기업연금(DBP), 확정갹출연금(DCP)로 나뉜다. EPF는 후생연금보험법에 따라 후생노동성의 인가를 통해 기업이 법인형태로 연기금을 설치하는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다. TPP는 세제적격 요건을 충족한 계약을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형태로, 사업주가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역시 DB형 제도다. DBP는 DB형을 가져가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형과 규약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형은 후생연금기금 구조와 동일하며 규약형은 기업이 스스로 동의와 승인 절차를 거쳐 수탁자(은행, 증권, 보험사 등)와 계약해 운용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DCP는 규약형으로만 운영되며 미국의 401k를 참고한 기업형과 우리나라 개인형 퇴직연금을 참고한 개인형으로 나뉜다. EPF는 2014년부터 신규 가입을 금지했으며, 올해 폐지된다. TPP는 2012년에 폐지되었다. 우여곡절을 겪은 퇴직연금제도지만 이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다. 일본 인사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의 퇴직급여제도 도입률은 91.9%다. 이 중에서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은 복수응답 기준 91.2%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45.8%에 불과하다. 퇴직금제도는 대부분 기업이 도입했지만 연금의 형태가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기업이 절반에 이른다는 의미다. 퇴직연금제도는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해당 국가들은 '신탁'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혀 있었기에 퇴직연금으로 백만장자가 된다는 사례들을 남길 수 있었다. 하지만 신탁이 활발하지 않은 일본은 다른 국가들처럼 연금 관련 제도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없었다. 기금형 제도, 퇴직연금 제도, 디폴트 옵션 모두 실패 사례로 꼽힌다. 기금형 연금제도와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도 실패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 일본에서 퇴직연금제도 개혁은 여전한 숙제이기 때문이다. 연기금 연쇄 파산의 비극 일본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퇴직연금 가입률은 25%이며 근로자 가입률은 37.7%다. 퇴직연금 자산 규모는 2020년 기준 98조 8000억 엔이다. TPP와 EPF는 감소하는 추세고 DBP와 DCP가 2020년 기준 각각 67조 5000억 엔, 16조 3000억 엔 규모를 이뤘다. 기금형만 따로 보자면 EPF가 15조 엔 수준(2001년에는 57조 엔 규모였다)이며 DBP 기금형은 따로 통계를 내지 않아 알 수 없다. KIRI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기금형 가입자 수는 DBP와 EPF의 DB형 가입자 중 약 52%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EPF에서 이탈한 가입자들이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 기준으로 DBP 기금형과 규약형 도입률이 각각 19.5%, 41.9%로 기금형 도입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기금형 도입률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자산운용 실패로 인한 EPF의 부실화, AIJ 퇴직연금기금 사기 사건에 따른 EPF 폐지 등으로 기금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KIRI의 분석처럼 일본의 기금형 제도가 감소한 데는 AIJ 퇴직연금기금 사기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2012년 운용회사가 자금을 불법 투자해 가입자의 은퇴 자산이 사라지고 연기금이 연쇄 파산한 사건이다. 당시 AIJ투자자문사(이하 AIJ)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맡긴 퇴직연금기금(EPF) 자산을 AIJ가 파생금융상품 등 대체상품에 불법 투자했다가 원금의 90%를 잃었다. 84개의 EPF 연기금과 약 88만 명의 중소기업 가입자가 맡긴 연금자산 1458억 엔 중 1377억 엔이 사라졌다. 이에 AIJ에 운용을 맡긴 퇴직연금기금이 연쇄 파산했고, 은퇴자금을 맡긴 가입자들이 노후 파산을 직면해야 했다. 시사점은 ‘관리 감독의 중요성’이다. 앞서 살펴본 미국, 호주, 영국은 모두 수급권보호와 수탁자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었다. KIRI는 “후생노동성과 금융청으로 나뉘어 있었던 연기금 감독 기관의 협력체계 부재와 역할 분담의 불투명, 감독 당국 정보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며 “연기금 대부분이 비전문가에 의해 자산운용 등의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했고, 위험자산 비중 확대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으로 일본 정부는 수급권 보호와 수탁자 규제 강화를 위해 후생노동성의 자산운용 방법을 개선했고, 사후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금융청의 금융상품거래법규 개정 등을 시행했다. 원금 까먹는 디폴트 옵션? 미국이나 호주가 퇴직연금으로 백만장자를 꿈꾸게 한데는 디폴트 옵션의 도입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일본은 디폴트 옵션 정착에 실패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2019년에는 퇴직연금 자산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에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할 당시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이 ‘원금 보장형’ 상품을 두느냐 마냐다. 당시 연금 가입자의 자금 보호를 위해 원금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일본처럼 디폴트 옵션을 선택할 때 ‘예금’이라는 선택사항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퇴직연금을 어떻게 굴려 수익률을 낼 건지 선택하는 제도인 디폴트 옵션에서 ‘예금처럼 둔다’는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다. 원금 보장을 원하는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도 있겠으나,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이유가 ‘수익률을 높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본 정부는 2016년 확정기여연금법 개정을 통해 디폴트 옵션 제도 안착을 다시 시도했다. 법 개정 전까지는 신규 가입자의 디폴트 옵션 선택 비율이 15% 수준이었으며, DB형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96% 이상이 디폴트 옵션으로 ‘원금보장형’ 상품을 지정하고 있었다. 일본 기업연금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DBP 자산은 기금형과 규약형 모두 원리금 보장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디폴트 옵션에서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을 지정하도록 디폴트 옵션의 정성적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 교육에 중점을 둔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 2023-03-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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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가이드 ③호주 편] 퇴직연금 규모의 경제로 이뤄낸 ‘연금 천국’
- 고령 인구 증가로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연금 시장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누고,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등 퇴직연금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약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돼 수익률이 연 1% 수준에 그쳐 노후 소득으로는 턱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적연금 고갈 이슈가 매년 쏟아지는 지금, 사적연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해야 한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획 시리즈 [연금 가이드]를 통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한다. 지난해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려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적립금 운용위원회,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를 도입했다.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인 만큼 국내에서의 실효성이 어떨지 관심이 높다. KIRI(보험연구원)가 낸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선진국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짚어보고, 국내에서는 기금형이 과연 노후 설계의 주요 도구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본다. 이번에는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를 짚어본다. 호주 퇴직연금 계좌 보유자는 근로자 수보다도 많으며, 대형 기금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연금 백만장자 만든 ‘슈퍼애뉴에이션’ 호주에 연금계좌 잔액이 백만 달러가 넘는 ‘연금 백만장자’가 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잔액이 100만 호주달러(약 8억 7000만 원) 이상인 퇴직연금 계좌는 2만 677개로 2015년 대비 약 8배 증가했다. 1992년 7월 도입한 퇴직연금 상품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은 연 8% 수익률을 내며 근로자들의 은퇴 후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월 소득 450호주달러 이하의 소득을 얻는 근로자, 18세 미만의 비정규 근로자, 65세 이상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슈퍼애뉴에이션에 가입을 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가입이 원칙이지만, 기금에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다. 호주 퇴직연금의 특징은 기초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사용자(고용주) 부담률을 지속해서 인상했다는 점이다. 처음 도입했을 때는 고용주가 월급의 3%를 의무적으로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야 했는데, 2022년에는 10.5%까지 높아졌다. 오는 2025년에는 12%까지 오른다. 다양한 기금 선택권 보장, 규모의 경제 이뤄 호주의 퇴직연금은 다섯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공적기금이 있다. 정부기관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공공부문 일자리를 그만두더라도 기여금은 계속 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장 보편적인 기업형 기금이 있다. 슈퍼애뉴에이션의 원형으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설립한다.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묶어서 운영할 수 있고, 가입자는 다른 기금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특정 산업에 속한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산업형 기금이 있다. 다만, 현재는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소매형 기금도 있다. 이 상품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자문서비스 비용을 내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관리기금이 있다. 최대 6명까지 가입할 수 있고, 가입자가 직접 기금 설립, 운영 등 모든 부분을 책임진다. 이 상품은 주로 가족 단위로 가입이 이뤄지며, 주로 부유층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KIRI(보험연구원)는 호주 퇴직연금에 대해 “기금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라면서 “기금 투자수익률 및 수수료는 기금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규모의 경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대형기금 중심으로 운영되면서도, 금융회사를 수탁자로 포함해 소비자가 개인의 선호에 맞게 다양한 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물론 근로자라면 슈퍼애뉴에이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겠지만, 동시에 산업형과 소매형 기금에 중복 가입도 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퇴직연금 기금 적립금 규모는 3조 3100억 원 호주달러 수준이다. 2017년 대비 33.8% 증가했다. 이렇게 다양한 기금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금의 활발한 합병 활동 때문이다. KIRI는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진 기업형 기금 개수는 2004년 1088개에서 2021년 14개까지 급감했다”면서 “기업형 기금 적립금은 소매형이나 산업형 기금으로 이전되었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운영관리비는 낮아지는 대신 투자상품 옵션이 많고 운용전문가가 많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금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연금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호주금융감독원(APRA)는 매년 일정 수준 이하의 수익률을 내는 수탁법인을 발표한다. 2021년부터는 최하위 수익률을 낸 곳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퇴직연금으로 재테크를? 호주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확정기여형(DC형) 기금형 중심으로 운영된다. 2020년 DC형 계좌 수는 약 2200만 개로 자기관리기금을 뺀 퇴직연금 계좌 중 95%를 차지하고 있다. 적립금 기준으로는 약 79%가 DC형이다. 계약형인 퇴직저축계좌(RSA) 상품이 있지만, 호주 퇴직연금 시장에서 이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대형 기금을 중심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퇴직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민이 많다. 호주 국세청(ATO)에 따르면 2020년 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한 호주 국민은 약 1700만 명으로 근로자 수(1291만 명)보다 많았다. ‘퇴직’ 연금이지만 근로자 수보다도 많은 계좌가 운영될 수 있는 건 앞서 언급했듯 여러 상품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가 아니어도 소매형이나 산업형 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ATO에 따르면 퇴직연금 계좌를 1개만 보유한 사람은 1260만 명이고, 2개 이상의 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약 450만 명이다. 호주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5%를 기록했다. 유형별로 보면 2021년 기준 최근 10년 투자수익률은 산업형이 8.6%, 공적 기금이 8.1%, 기업형이 7.5%, 소매형이 6.8% 수익률을 보였다. KIRI는 “산업형 기금의 중장기 투자수익률이 다른 퇴직연금 기금에 비해 높은 것은 기금 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투자수익률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호주 퇴직연금 수익률이 계속 높아질 수 있었던 건 2013년 6월 도입된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역할이 컸다. 수탁회사들이 실적배당형 상품에 적절하게 자산을 배분하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슈퍼애뉴에이션 가입자의 약 80%가 디폴트 옵션을 이용하고 있다. 2021년 호주 퇴직연금 기금 적립금은 70% 이상이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되고 있다. 부동산 등의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미만이다. 자산은 해외주식 28%, 호주주식 23%, 호주채권 10%, 해외채권 8%, 부동산 8% 등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투자되고 있다. 수익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수수료는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수수료를 보면 공적 기금이 0.5%, 기업형과 산업형이 0.6%, 소매형이 0.8%다. 자기관리기금의 수수료는 1.2% 수준으로 가장 높다. KIRI는 “가입자 수와 기금 규모가 작으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2023-03-10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