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법이 바뀌고, 전국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지난 2일 열린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를 곱해야 한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해 부과 기반, 징수 통합의 효율을 잃지 않으면서도 부과 표준을 ‘사실상’ 소득으로 변경하여 과부담 인식을 해소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급여에 관한 본인부담금 수준을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본인 부담률의 수준을 재정여건, 합리적 급여이용, 지불 능력 등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보관‧관리 및 열람의무를 규정하며, 그 의무위반에 따른 벌칙 근거를 마련했다.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요양시설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노인학대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라며 “요양원 환자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이 합리적으로 변화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서비스 미 이용자율이 꾸준히 증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만 60세 또는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노년기 소득 지원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생)의 노년기 진입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핵심 정책이다. 올해 82만 개에서 내년에는 84만 5000개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된다.
먼저,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해 검색 창에 거주지 지역 명을 검색하면 거주지 내 위치한 수행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중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또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일자리 유형은 공익 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봉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 봉사), 재능나눔활동(학대노인 예방·지원, 노인이용시설 안전관리), 사회서비스형(지역사회 돌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보육시설업무지원), 시장형(소규모 매장 및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취업알선형(시험감독관, 주유원, 단순노무직, 관리사무직) 등이다.
참여자는 소득 수준 및 세대 구성, 활동 역량, 경력 등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지급 단가 및 선발 인원 등은 2022년도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에서 성과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2022년에는 급증하는 노인일자리 수요에 대응하여 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돌봄 등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노인의 역량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 노인에게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사업 참여 노인 가구는 미참여 가구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7.3%p 낮고, 가구 소득도 월평균 17만원 많다. 또 스스로 경제적 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사업 참여 후 14.9%p 상승했다. 이외에도 '건강이 좋아졌다',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아직 일할 수 있음을 느낌' 등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는 동양의 전통적인 미덕. 하지만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생이 60대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며 폭언과 폭행을 한 사건 등 노인학대, 노인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노인차별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이 다르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 중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이라고 생각한 응답자 비중은 7.7%였다.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다른 집단의 차별에 대한 응답자 비율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노인차별에 대해서만 연령대별 인식이 다르다.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연령대를 보면 29세 이하가 3.5%, 30대가 3.4%, 40대가 4.0%, 50대가 6.2%였다. 그런데 60세 이상 응답자는 16.5%가 노인이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응답했다.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연령대와 10%p 이상 차이 난다.
젊은 세대는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노인들은 노인차별이 심각하다고 받아들이는 셈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만 연령대별로 차이가 클까.
한국노인복지학회가 발표한 ‘노인차별인식 영향요인 연구’에서는 ‘특정 노인이 자신의 주관적 차별 경험을 공유하면 다른 친구 노인들은 이를 객관적 사실로 인식함으로써 상호 부정적 차별인식이 더 강화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노인의 차별 경험을 친구 노인들과 공유함으로써 노인차별을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반면 젊은 세대는 노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한국청소년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중고생과 대학생의 노인 인식’에서 연구한 결과 젊은 세대는 노인을 느리고, 고집스럽고, 보수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진영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노인은 차별을 받는 당사자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차별도 민감하게 감지한다”며 “다른 연령대들은 노인의 삶에 대해 깊이 있고 세밀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인 세대에 대한 이해가 낮다”고 설명했다.
이런 세대 간 부정적 인식의 확산은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고령층의 특징이나 일부 노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비난하고 희화화하며 확대 재생산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런 세대 간 이해 부족이 고정관념으로 확대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청년과 노인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영 교수는 “세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다가가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이 늘어, 최근 확인된 노인학대 건수가 10년 사이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강화, 인력 부족과 과도한 근무 시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전국 34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 복지 시설 내 노인학대 상담 건수는 2019년 기준 617건이었다. 이는 노인 학대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2009년 71건에 비해 9배 가량 증가했다. 전체 노인학대 중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례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9년 2.7%에서 2019년 11.8%로 크게 늘었다. 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19년 기준 시설 내 노인학대 피해 사례 617건 중 70%에 해당하는 432건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했다. 학대 유형별(중복 집계)로는 ‘방임’이 3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163건), ‘정서적 학대’(136건), ‘성적 학대’(133건)가 뒤를 이었다.
학대 피해 사례 중 절반 이상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기준 한 달 이상 지속된 학대 사례는 총 393건으로 전체 64%에 달했다. ‘매일’ 학대받는 노인도 늘어났다. 발생 빈도 항목에서 ‘매일’로 집계된 건수가 2018년 80건에서 2019년 213건으로 1년 사이 크게 늘었다.
2019년 기준 20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일회성’ 학대 사례도 전년(119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임정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설 학대는 단기적인 일회성 학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반복적 학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시설 방문 미경험자를 포함한 일반인과 요양보호사 총 1432명을 대상으로 시설 노인학대 발생의 원인을 물은 결과, ‘직원의 성격이나 자질’이라고 답한 비율이 23.8%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노인의 기질과 행동’(23.1%), ‘인력 부족과 인원 배치 어려움’(14.2%), ‘직원의 교육·지식 부족’(13.5%), ‘직원의 스트레스’(8.4%)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30.0%), ‘인력 확충’(18.0%), ‘가해자 처벌 강화’(10.3%), ‘신속한 보고체계 마련’(10.1%) 등을 꼽았다.
임 부연구위원은 “시설 학대 피해자 중에는 의사 표현이 힘든 치매 환자나 신체적 의존도가 높아 상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신고 사례보다 더 많은 학대가 잠재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학대 규모와 원인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노인들이 요양병원이나 가정에 고립되면서 학대가 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알콜중독 상태인 40대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부친의 탓으로 돌리며 70대 부친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50대 딸이 70대 노모에게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 가정 내 노인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서울신문은 요양병원 등의 노인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에게 학대당한 노인들의 사례를 10일 보도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5234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 6259건으로 19.4% 증가했다. 경찰은 서울지역 노인학대가 지난 2018년 1316건에서 2019년 1429건, 2020년 1800건으로 매년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6월까지 1279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79건)보다 46% 급증한 수치다.
이에 서울경찰청이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 110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피해 노인 24명을 보호·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찰에 3회 이상 학대 피해가 신고된 72명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례를 관리하는 3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합동점검 정례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노인학대 대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해 ‘노인학대 예방’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서울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니어들을 위한 전용 앱이 나오고 금융상품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니어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라는 비판이 나온다. 비대면 금융에 익숙지 않은 시니어들에게 모바일 위주 서비스가 제공돼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디지털 금융으로 전환을 피할 수는 없지만 시니어들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는 은행 점포 수 감축과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령자 전용 모바일앱’을 자체 개발해 출시했다. 큰 글씨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편한 사용자환경(UI)을 구축해 시니어들이 더 쉽게 이용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케어닥’과 손잡고 간병비 수납과 정산, 장기요양보험제도 같은 실버 케어 온라인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시니어 고객 전용 은퇴설계 모바일 플랫폼 ‘KB골든라이프X’를 선보였다.
문제는 시니어를 위한 금융서비스가 시니어들이 어려워하는 비대면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모바일 기기 사용에 미숙한 시니어 고객 대부분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업무를 본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60세 이상 이용자들의 인터넷은행 이용률은 평균 3%에 불과했다.
이 같은 지적에 자본시장연구원은 자체 발간물 ‘자본시장포커스’에서 고령친화적 금융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지점 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피할 수 없으므로 비대면 금융과 오프라인 지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은행협회(BBA, British Bankers Association)는 금융회사가 지점폐쇄를 결정할 때 점포가 있던 지역과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BBA는 지점폐쇄의 대안으로 영상통화를 통해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영상텔레뱅킹, 이동점포 같은 서비스를 금융회사들에게 추천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 금융회사들은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은 전국에 트럭형 은행 약 150대를 운영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들에게 직접 찾아간다. 아울러 시니어 고객이 아플 때를 대비해 업무 대리인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노인 고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간병 관련 자격증을 따게 하는 은행도 있다.
금융시스템을 설계할 때 인지능력이 떨어진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금융학대'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학대는 지인이나 제3자에 의해 금융사기에 노출돼 보유자산을 잃는 것을 말한다.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금융 환경에 놓인다면 계좌번호를 틀려 잘못 송금하거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외국에서는 금융학대를 막기 위해 디지털 감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디지털 감시시스템은 고령자의 자산관리와 금융거래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알리는 서비스로 미국의 에버세이프(Eversafe), 영국의 칼게라(Kalgera)가 대표적이다.
에버세이프와 칼게라는 인공지능을 통해 노년층에 대한 금융범죄 유형을 파악한다. 또 노인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면 금융기관에 알려 고령층을 보호한다.
곧 고령층으로 편입될 베이비붐 세대는 지금의 60대보다 모바일뱅킹 이용률이 높은 액티브시니어들이다. 따라서 비대면 금융 확산이 장기적으로는 일반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디지털금융 환경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인지능력 저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액티브시니어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로 비대면 금융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고령화에 따른 디지털 접근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거동이 불편한 80대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었다. A씨에게는 50대 아들이 있는데, 퇴원을 권유하는 의료진의 말도 무시하고 수시로 병원에 찾아와서 의료진과 어머니에게 폭언까지 퍼부었다. 결국 병원은 A씨 아들을 노인학대로 신고했다. A씨 아들의 명함에는 요양보호사 이력이 적혀 있었다.
이처럼 다수의 노인 학대는 가족과 자녀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에 신고된 노인학대 중 98.3%가 A씨 사례처럼 친족에 의한 학대였다.
노인학대 건수 자체도 매년 늘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는 2018년 1316건, 2019년 1429건, 2020년 18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신고가 790건 접수돼 하루 평균 약 6.59건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관련 통계에서도 비슷한 특성을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15년 85.8%, 2016년 88.8%, 2017년 89.3%, 2018년 89.0%, 2019년 84.9%를 기록하며 매년 8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했다.
학대당한 노인과 학대 행위자 관계를 나타낸 통계도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대 행위자는 2019년 기준 아들이 3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족 중에는 배우자와 딸이 각각 30.3%와 7.6%로 뒤를 이었다. 노인학대 10건 중 7건 정도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가 늘고 있는 배경에 현행법에 문제가 있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외부인에 대한 규제나 처벌 위주로 마련된 현행법은 가족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노인학대 사건을 발견하거나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이뤼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게다가 학대당하고 있는 노인이 섣불리 가족을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 신고가 접수돼도 학대 사실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인정받아 제대로 조치가 이뤄져도 학대자가 상담과 교육을 받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가정 내에서 학대가 재발하는 비율이 높다.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노인학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지난 14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노인학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7월말까지 2회 이상 노인학대 신고가 반복된 가정을 방문해 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또 서울경찰청은 6월 15일부터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날 노인학대 대응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4개 권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남부·북부·서부 기관에 더해 올해 ‘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인학대 발생 가정을 방문하면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경찰이 확인해 관리하기 쉽다. 또 시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면 그만큼 노인들에 대한 보호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제도도 보완됐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30일부터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을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 최대 3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처벌보다도 노인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선협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소 연구원은 몇 가지 제도적 방안을 도입하면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이 현재 부족한데 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상담원들을 배치해야 한다.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 한 곳이 잠재적 노인학대피해자에 포함되는 4만여 명을 담당하고 있다. 운영 인력을 확대해 노인학대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가족으로부터 격리하는 제도다. 현재는 아동학대를 막는 데에만 도입돼 있다. 노인학대 피해자는 친족이 형사처벌 받는 것을 꺼려하므로 노인학대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노인복지법에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밖에도 노인요양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긴급전화 활성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UN은 6월 15일을 UN이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해 세계 각국에서 매년 노인학대예방과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월 15일을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과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를 피해노인의 보호자나 가족이 제멋대로 거부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한다. 사후관리 서비스로는 노인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당사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상담과 교육, 물리적·심리적 치료가 있다.
기존에는 노인 학대를 알게 돼도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영업을 즉각 임시 중단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을뿐더러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 둘 다 학대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아예 없었다.
게다가 현행 노인복지법은 가정폭력방지법과 달리 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의 법률적 사항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 노인전문기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가정방문·시설방문·전화상담 등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역시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아울러 노인상습학대 가해자의 90%가 친족을 통해 벌어질 정도로 상습성이 높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와 같은 이유로 추진됐다.
손일룡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이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에 38곳이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에 나서는 기관이다. 노인 학대 신고 전화(1577-1389)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대 발생 후에는 피해노인에게 임시보호나 법률지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시계가 분주히 돌아가고 있다. 향후 몇 년 안에는 일본처럼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누군가의 돌봄도 더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때 전염병은 돌봄의 방식도 변화시키고, 사각지대도 만들었다. 우울과 학대에 시달리는 노인도 생겨났다. 코로나 시대 속 노인들은 어떤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봤다.
초고령사회가 멀지 않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7%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UN 기준에 의하면, 65세 인구가 20%를 넘기면 초고령사회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 재정이 우려된다. 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증가하는데, 연금에 보탬이 되는 인구가 줄어든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경제력상 좋지 않다”고 밝혔다.
문제는 고령자 중에서 홀로 지내는 분이 많다는 데 있다. 2020년 기준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22.8%이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34.2%), 부부(33.1%), 부부와 미혼자녀(9.7%), 부(모)와 미혼자녀(5.5%) 순이다. 이대로 간다면 2047년에는 전체 가구의 약 절반(49.6%)이 고령자 가구가 될 것이다. 10명 중 5명이 고령 가장이 된다는 뜻이다.
홀로 살면서 무병장수(無病長壽)하면 좋겠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51%로, 2008년에 비해 20.3%P 늘어났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이준형 교수팀이 발표한 ‘노인에서의 독거 여부와 복합 만성 질환의 연관성’에 따르면, 독거노인이 만성질환에 더 취약했다. 60세 이상 독거노인의 35.5%가 만성질환에 시달렸고, 독거노인이 아닌 경우 28.8% 정도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독거노인이 만성질환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다.
병상 간 간격 조정과 정부의 지원 필요
코로나19는 노인에게 더 치명적이다. 전 세계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특히 노인들은 이 전염병에 취약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대와 비교했을 때 85세 이상 확진자의 치명률은 630배, 75~84세는 220배, 65~74세는 90배 정도 높다. 실제로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10명 중 8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며, 특정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14일 기준 60대 확진자는 전체의 15.35%였고, 70대와 80대 확진자는 각각 7.78%, 4.53%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수치상으로는 다른 연령대와 비슷하거나 적다. 하지만 사망률과 치명률은 높다. 사망률이 높은 순으로 정리하면 80대 이상(51.11%), 70대(31.18%), 60대(12.27%)였다. 전체 사망률 1~3위가 모두 고령자에게서 나왔다. 10대와 20대 사망률이 0%인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확실히 젊은 세대들에 비해 치명률이 높다는 얘기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노인 돌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나라 노인 돌봄은 요양원 등에 입소한 노인을 돌보는 시설 돌봄과 요양보호사나 생활 지원사가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돌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돌봄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를 상대로 대면조사를 통해 등급판정을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비대면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하는 단계별 수칙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배분해 운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돌봄 현장은 취약한 요소가 있었다. 특히 노인 장기요양시설은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집한 곳이라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그뿐만 아니라 작은 요양원들의 경우 병상의 구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력 보충이 문제로 제기됐다. 대형 병원의 경우 법적으로 병상 간 1.5m 거리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요양원은 거리 규정이 따로 없다.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이미향 교수는 “요양원에도 비말을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해 병상 간 이격 거리가 필요하다. 역학조사관의 협조나 병원 내 감염병 예방 및 통제를 담당할 인력도 보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감염병의 지속적 확산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 감염 예방 관리료를 지원한 것처럼 규모가 작은 노인 장기요양시설에도 예방 차원에서 추가적인 재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돌봄 서비스 필요
코로나19 이후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 돌봄을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2020년 6월 서울 지역 요양보호사 34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중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6%에 달하였고, 일 중단 사유로는 ‘이용자 또는 가족의 요청’이 74%로 가장 많았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자발적으로 중단’한 비율도 17%였다. 이렇게 공백이 생기자 각 지자체는 전화나 메시지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돌봄을 제공 중이다.
하지만 비대면 서비스가 노인의 마음을 보듬지는 못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잠정적으로 폐쇄되면서 노인들은 고립감을 호소했다. 이 고립감은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 지자체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노인들의 코로나19 감염 현황과 생활 변화에 따른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청이 노인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우울 척도 11개 문항 평가(16점 이상 우울증 의심)에서 60대 남성(20.6점)과 70대 여성(19.6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전라남도 완도군이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3.8%의 노인들이 우울감을 호소했고, 7.5%는 중증의 고위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을 호소하는 노인도 늘었다. 영화관, 카페 등과 같은 여가시설이 문을 닫고,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던 돌봄 서비스도 중단되면서 무료해진 노인이 많아진 탓이다. 젊은 세대라면 디지털 서비스라도 즐기겠지만, 디지털 기기가 익숙지 않은 노인들은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의 증세가 심해졌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통한 교류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개인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인도 증가했다.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고, 부동산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노후자금을 충분히 마련해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경제적 고충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가 제주지역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20년 5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은 일상생활의 변화 중 경제활동 중단, 소득 감소 등의 경제적 변화(45.7%)를 첫 번째로 꼽았다. 코로나 시대 속 고령자들은 우울하고 외로운 데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전환이 필요하다.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 내에서 스스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그것이다. ‘ICT 돌봄 2020 심포지엄’에 참여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인돌봄서비스는 ‘셀프케어’(자기 돌봄)와 ‘심리방역’이 필요하다. 노인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혼자만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정서적인 함양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ICT를 기반으로 한 돌봄 서비스가 부각되고 있다. ICT는 빅데이터를 통해 비대면으로 거리가 생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기술이다. 김 센터장은 “대면에 집중했던 서비스에서 이제는 온·오프라인 돌봄이 필요하며, 디지털 소외가 되지 않도록 노인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방문을 통한 돌봄보다는 비대면을 활용한 돌봄이 일상화될지도 모른다. ICT를 이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소개한다.
지난 12월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에 출범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심화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를 지탱할 젊은이는 줄어들고, 사회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0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2019년 기준 0.92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의 여성에게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일컫는다. 이러한 평균적 수치와 더불어 출생아 수는 2019년 기준 30만 명대로 급감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올해부터 노인 인구로 편입된다. 202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가구 조사에 가구주가 은퇴한 경우는 18.5%였고, 실제 은퇴 연령은 63세였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는 가구는 8.7%로 전년 대비 1.5%P 감소했고, 부족한 가구는 40.6%이며, 매우 부족한 가구는 18.8%로 전년 대비 2.9%P 감소했다. 대체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에 수명은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명표’ 따르면 2019년 기준 기대수명 83.3세다. 물론 기대수명처럼 산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63세 은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은퇴 이후 20년의 삶이 남은 것이다. 20년은 성인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같다. 따라서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 혼자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국가적 지원이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다면 어렵다.
정부에서 발표한 4차 기본계획은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서 세 가지 분야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 분야에서는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충할 예정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확산하고,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늘린다. 한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령자 복지주택 등을 공급하고 고령자 보호구역을 확대한다.
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안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생계 급여 지급 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약 15만 가구의 저소득 노인이 신규로 생계 급여를 받는다. 또한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해서 혜택을 누리는 노인이 늘어난다. 건강인센티브제를 통해 건강 고위험자의 건강개선 노력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 포인트를 지급한다. 2023년에는 치매 가족 상담 수가도 도입한다.
◆ 재원은 모호...아직은 걸음마 단계
앞서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을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통합 돌봄’이란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 돌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나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 등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노인에게 삶의 자립권과 스스로 요양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사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영국에서 지역사회통합 돌봄,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도입된 이유는 시설 내에서의 학대나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다. ‘탈시설’로 인한 커뮤니티 케어 도입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비슷하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시설’에서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돌봄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 등 11명 의원이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발의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지역사회통합돌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별로 재정 자립도가 다르다. 특정 도시의 경우 지금도 노인 복지 예산이 활발히 운영되지만, 예산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잘 운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자립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거나 국가가 나서서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원 마련의 모호성도 지적된다. 제출된 법안 제24조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비용 지원 및 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만 할 뿐, 그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시작했던 일본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 일본은 2005년 ‘개호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역포괄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했다. 올해 한국사회복지연구회에서 발간된 ‘고령사회 지역통합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과제: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방향’에 따르면 15년 앞서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에서도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홍선미 위원장은“지역사회통합돌봄은 국가가 돌봄 플래너로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보살피기 위한 정책이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구체적인 재원을 섣불리 정할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편차를 줄이기 위한 재원에 관해서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