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이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금 같은 휴일이 하루 더 늘었다. 갑작스러운 휴가에 신이 나면서도 무얼 해야 할지 고민부터 앞선다. 여행지 근처 숙소를 예약하기엔 늦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기엔 시간이 아깝다. 결국 답은 넷플릭스다. 이번 주 브라보 안방극장에서는 3일간의 짧은 휴일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넷플릭스 작품 3편을 소개한다.
1. 삼국지 극장판 (Three Kingdoms Theatrical Release Version, 2010)
삼국시대를 호령했던 영웅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다룬다. 위·촉·오 세 개의 나라로 나뉜 시대 모진 계략과 술수, 뜨거운 의리와 배신 등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한 장수들의 험난한 여정을 그려낸다. 95부작의 대서사시인 중국 드라마 '삼국지'를 8부작으로 압축한 버전으로 원작의 감동과 스피디한 전개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원작 드라마는 제작 기간 5년에 약 25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됐으며, 2010년 현지 방영 당시 24개 주요 도시에서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사랑을 받았다. 젠빈천, 위허웨이, 루이 등이 출연한다.
2. 비밀의 숲 2 (Stranger 2, 2020)
웰메이드 드라마 '비밀의 숲'이 시즌 2로 돌아온다. 비밀의 숲은 고독한 검사 '황시목'(조승우)과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형사 '한여진'(배두나)이 은폐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비밀 추적극이다. 이번 비밀의 숲2는 반전을 거듭하는 서사 구조와 입체적인 인물, 긴장감 넘치는 연출로 시청자들을 열광하게 했던 첫 번째 시즌의 후속작이다. 시즌 1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배우 조승우, 배두나가 전혜진과 최무성 등 뉴페이스와 함께 색다른 호흡을 맞춰갈 예정이다. 날카로운 필력의 이수연 작가가 다시 한번 펜을 잡았으며, 연출은 드라마 ‘공주의 남자’, ‘함부로 애틋하게’ 등에서 매력적인 영상미를 선보였던 박현석 PD가 맡는다. 15일 첫 방송되며 방송분은 넷플릭스에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3. 퍼펙트 맨 (Man of Men, 2018)
까칠한 로펌 대표 '장수'(설경구)와 철없는 꼴통 건달 '영기'(조진웅)가 사망보험금을 걸고 한 방을 노리는 코믹하고 아찔한 이야기. 영화는 조직 보스의 돈 7억을 빼돌렸다가 돈을 다 날려 빈털터리가 된 영기 앞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장수가 나타나며 시작된다. 장수는 2개월 동안 자신이 마무리해야 하는 일을 도와주면 사망보험금을 넘기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돈이 필요한 영기는 거래를 수락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혀 다른 두 남자는 장수의 버킷리스트를 지워나가며 비슷한 구석을 발견하고 조금씩 우정을 쌓아나간다. 조진웅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더불어 관록이 말해주는 설경구의 연기는 보는 이들에게 빵빵 터지는 웃음과 동시에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나누어 담는 삶의 지혜, 포트폴리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바로 저축, 보험, 증권, 부동산이다. 이 중 보험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보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첫째, 해약하면 손해를 본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보험을 싫어한다. 보험은 은행 저축과 달라서 해약하면 손해를 본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둘째, 보험을 귀찮아하는 점 때문이다. 보험은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여력의 문제, 정보의 부재 등으로 자진해서 가입하는 일은 흔치 않다.
그렇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귀찮은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할까? 보험의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점도 있다. 첫째, 위험에 대한 리스크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사건 사고도 끊임없이 일어난다. TV 뉴스를 통해 우리는 위험한 지구촌의 모습을 종종 들여다본다. 둘째, 각종 질병 문제다. 가장 큰 위험은 암이다. 의학이 발달한 요즘도 암은 정복되지 못했고 사망률도 높다. 최근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에 전염돼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일 기록을 경신하는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재해나 질병 발생 시 생계를 위한 활동이 거의 중단된다는 사실이다. 병원비는 계속 들어가고 수입 활동은 전혀 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모아놓은 돈이 없을 경우 순식간에 위기에 처한다.
보험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본으로 한다.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다. 보험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표현이다. 이것이 저축과 다른 특징이다. 예를 들어 직장인 A가 은행에 월 100만 원씩 10년 만기 1억을 목표로 2.5%의 이율 저축 상품에 가입했다고 치자. 만기 시 세전 원리금 합계 1억5000만 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납입기간 5년 만에 불의의 질병이나 재해로 사망 시 계약자가 찾을 수 있는 돈은 원금 60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 7000만 원 정도밖에 못 찾는다. 그러나 보험은 다르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붙는다. 보험기간 중 사망 시 불입기간에 관계없이 계약 종류에 따라 사망보험금으로 2억이든 3억이든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은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된다. 같은 보험에 가입된 많은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돈을 모아 보태주는 형식이다. 소위 ‘상부상조의 정신’이 발휘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은 만기까지 불입하지 못하고 중도 해약 시 원금을 찾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손해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첫째, 자신에게 꼭 필요하고 적합한 상품인지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권유해서 마지못해 드는 보험은 끝까지 불입하기 어렵다
둘째, 납입 보험료가 적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수입과 비교해 과도해선 안 된다. 끝까지 납부할 수 있을 정도의 보험료가 적합하다.
셋째, 무엇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간단한 조건만 충족해도 중도 해약할 일이 없다. 나는 적은 월급으로도 알뜰하게 나누어 보험을 유지했다. 생활비와 저축, 그리고 보험을 위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살아오는 동안 여러 어려움도 많았지만, 보험은 깨지 않았고 손해도 보지 않았다. 가입 만기가 되어 만기 보험금을 찾거나 아직도 평생 보장되는 보험도 있다. 또 연금으로 받는 상품도 있다. 사과, 배, 바나나, 오렌지, 포도의 맛과 향기가 다르듯 저축, 보험, 증권, 부동산 등의 장점도 각각 다르다. 골고루 나누어 담아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5060세대는 보험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나이가 들수록 가입이 어려울 뿐더러 가입하더라도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노후 의료비 대비를 위한 5060세대의 보험자산 관리방안을 제시한 ‘행복한 은퇴발전소’ 13호를 발간했다.
암·심뇌혈관질환·치매·치과질환 등은 노후의 평안한 삶을 위협하는 주된 질병으로 꼽힌다. 연구소가 소개한 이와 같은 4대 질병에 대비 보험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암은 관련된 보장성 보험의 보장 개시일과 만기, 납기를 살펴야 한다. 암 종류별 진단 보험금이 얼마인지, 재발한 암도 보장해주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암 보장 보험의 보험료가 부담되면 만기·해지 환급금이 없는 보험을 생각할 수 있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등으로 나뉘는 심뇌혈관질환은 보험마다 보장하는 질병이 다를 수 있어 보장질환을 잘 살펴야 한다. 진단 보험금이 적정한지, 입원 보험금과 수술 보험금도 보장해주는지,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를 체크해야 한다. 기존에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신규로 가입하려면 간편심사보험 활용을 염두에 둬야 한다.
중증 치매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치매 대비 보험의 만기를 체크해야 한다. 가능하면 100세 만기 혹은 종신까지 보장 받을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좋다. 경증 치매을 보장하는지도 살펴야 하며, 사전에 지정 대리인을 지정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에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장해보장특약이 있는 경우 치매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
치과 질환은 의료비의 본인부담 비중이 높고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노후의 삶을 위협한다. 우선 기존 가입 보험에 골절진단비 특약이 있는지, 수술 특약에서 치조골 이식술을 보장해주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치아파절 및 임플란트 치료비용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치아보험 가입 때는 보장 개시일과 보험금 감액 기간, 보장하는 치료 항목과 금액, 횟수를 파악해야 한다.
아플 때를 대비해 가입해둔 실손의료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다. 올 초에는 9~10%나 상승했다. 안 그래도 힘든 시절을 견디고 있는 가입자들은 울상이다.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손해율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보험료 개입이 과도하다는 업계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실손의료보험료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
분당에 사는 50대 여성 A 씨는 최근 어깨 통증이 심해 시내 모 병원 정형외과를 찾아갔다. 의사는 CT 촬영 후 A 씨에게 두 가지 치료 방법을 제안했다. 일단 굳은 어깨를 풀어주는 주사를 5회 정도 맞고 도수 치료를 10회 해보며 경과를 보자 했다. 주사 한 대 값은 20만원, 도수 치료 1회 비용은 15만 원이었다. 계산해보니 총 250만 원. 얼마 전 보험료가 너무 올라 실손보험을 해지한 A 씨는 깜짝 놀랐고,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병원을 나왔다.
요즘 의사가 문진 중 환자에게 자주 묻는 말이 있다. 바로 “실비보험 있나요?”라는 질문이다. 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환자에게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의 고가 진료를 권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과잉 진료로 2019년 기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0%를 넘었다. 문제는 고가 진료가 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어나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면 보험사들은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 매년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의료쇼핑하듯 과잉 진료를 받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가끔 병원을 찾는 가입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매년 10%씩 상승하면 보험 가입자는 20년 후 현재 기준의 약 7배, 30년 후에는 약 17배나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이대로 가다간 가입자가 병치레가 많아지는 고령자가 됐을 때, 비싼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만 보험 유지가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밥그릇 싸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가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100세 시대’가 열렸다. 사는 날은 늘어서 좋은데 나이가 들수록 왜 이리 아픈 곳은 많은지, 돈 나갈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이제 걱정은 그만. 시니어 세대의 건강과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상품이 나왔다.
시니어 세대는 나이 들어갈수록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많아 고민이 한가득이다. ‘혹시라도 질병에 걸려 아프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입원비에 치료비, 약값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이가 많으면 보험가입이 안 된다던데….’
이런 걱정을 한방에 날려줄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고령자의 쉽지 않았던 보험가입은 가입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해소됐다.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도 간편심사를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과 치매를 비롯해 상해, 골절, 관절염 등의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손해보험사들이 추천하는, 시니어를 위한 보험상품을 살펴봤다.
◇100세까지 보험료 ‘그대로’
삼성화재 건강보험 ‘유병장수 100세 플러스’
삼성화재는 건강보험 ‘유병장수 100세 플러스’를 추천했다. 이 상품은 만성질환자 및 고령자에게도 다양한 질병·상해를 보장하는 유병자형 건강보험이다. 특약 가입 시에는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가입 시점의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간소화한 가입 절차가 매력적이다. 유병자도 기존 간편고지 ‘3·2·4 질문’에 답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치매 담보 가입 시에는 관련 질문 1문항이 추가된다. 경증부터 특약 가입 시 단계별 생활자금 형태로 보장하는 것도 이 상품의 특징이다. 생활자금 지급기간은 경증치매 10년, 중등도치매 5년, 중증치매 3년이다. 중등도 및 중증치매 진단 시에는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무해지환급형에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무해지환급형은 보혐료 납입기간 중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같은 보장의 해지환급형보다 보혐료 부담을 낮춘 상품이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 이후 중도해지 시에는 이 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해지환급금이 지급된다.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보장
DB손해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
DB손해보험은 종합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을 권했다. 장기간병요양진단비 5등급, 뇌전증 등 신보장영역을 발굴해 강화한 상품이다. 먼저 노인장기간병 5등급을 보장하는 장기간병요양진단비(1-5등급)를 추가했다. 기존 상품은 5등급 보장이 어려웠는데 이 문제를 해소했다. 또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하는 뇌전증진단비도 넣었다.
◇대상·범위 늘린 시니어 상품
현대해상 ‘뉴간편플러스종합보험’
현대해상은 시니어 세대를 위해 ‘뉴간편플러스종합보험’을 소개했다. 이 상품은 80대도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먼저 3대 질병에 대한 재진단 보장특약을 간편심사보험에 신설했다. 통풍, 대상포진 등의 보장도 더했다. 또 급성류머티즘열을 비롯해 만성류머티즘심장질환 등 심장,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보험금도 지급한다.
◇고령에 병력 있어도 간편가입
메리츠화재 ‘The간편한건강보험’
메리츠화재는 건강보험 ‘메리츠 The간편한건강보험(I)’을 추천했다. 이 상품은 90세 고령에 병력이 있어도 일부 특약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간편심사 통과 시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가입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암(유사함 제외), 갑상선암(초기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나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질병이나 상해사고 동시 보장
롯데손해보험 ‘골드플랜간병보험’
롯데손해보험은 최대 100세까지 요양자금 및 요양연금 등을 보장하는 ‘무배당 롯데 골드플랜간병보험’을 권했다. 이 상품은 질병이나 상해사고에도 치료자금과 생활자금을 보장한다. 일반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시 일시지급 보험금 외에 5년간 매월 유족연금을, 50%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 시 일시지급 보험금 외에 5년간 매월 후유장해 연금을 지급한다.
늘어난 수명만큼 보험도 더 세분화되고 100세 시대에 맞는 특화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건강한 노후가 보장되면 다행이지만,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조차 알 수 없다. 시니어에게 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수많은 보험 중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까.
100세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시니어를 타깃으로 한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과거에는 보험의 만기가 60~70세 정도였다. 하지만 만기가 60세인 보험은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고령층을 위한 100세 만기 상품이 나왔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 질병을 앓은 적이 있어 보험 가입에 제한이 따랐던 시니어에게도 희소식이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병자들은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에 해당 질병과 관련된 부분만 보장에서 제외하는 형태의 보험이 속속 등장해 가입이 한층 수월해졌다. 보험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추천하는, 시니어를 위한 보험상품을 살펴봤다.
◇뇌혈관·심혈관질환 보장 ‘강화’
삼성생명 ‘간편종합보장보험 건강하고 당당하게’
삼성생명은 3월부터 개정 판매 중인 ‘간편종합보장보험 건강하고 당당하게’를 추천했다. 3대 주요 질병뿐만 아니라 고령층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주보험에서는 재해로 인한 사망을, 특약에서는 3대 질환인 암·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을 100세까지 보장한다. 기존 건강보험상품도 3대 질병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번에 개정된 간편종합보장보험은 범위를 넓혀 재발하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도 추가했다. 특히 고령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과 수술은 특약을 통해 보장한다. 시니어 7대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특정파킨슨병·루게릭병 진단 시 각 1000만 원 △대상포진 진단 시 50만 원 △인공관절 수술 시 어깨관절, 무릎관절, 엉덩이관절에 대해 각각 300만 원을 지급한다. 관절염 수술 시에는 연간 1회 한도로 30만 원을 받는다(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간편종합보장보험 가입 가능 연령은 30세부터 80세까지다. 주보험과 갱신형 특약은 15년(일부 특약은 5년 또는 3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나만의’ 보험 만들기부터 시작
한화생명 ‘한화생명 간편가입 100세 건강보험’
한화생명이 출시한 ‘한화생명 간편가입 100세 건강보험’은 간편심사를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혈압·당뇨 환자는 물론, 80세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한화생명 간편가입 100세 건강보험의 주계약은 상해사망이고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 자유설계형으로 세분화돼 있다. 최소 보험료 3만 원 기준을 충족하면 고객이 원하는 특약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맞춤형 보험설계가 가능하다. 이 상품은 기존 간편가입보험에 부가할 수 있었던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수술 등 5개 특약 구성을 35개로 다양화했다. 최근 발병률이 급증한 대상포진과 통풍, 뇌혈관질환, 당뇨 및 합병증, 인공관절·관절염·백내장·녹내장 수술자금 등 다양한 질병도 특약을 통해 보장한다. 납입면제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간편가입보험에서는 일반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해야 납입면제 대상이 됐다. 이 상품은 발병 빈도가 높은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도 발병하면 납입면제가 되도록 고객의 니즈를 반영했다.
◇경도부터 중증까지 ‘100세 보장’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치매보험 든든한 노후’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생명 치매보험 든든한 노후 해지환급금이 없는 유형’을 내세웠다. 이 상품은 치매 진단 시 최대 2000만 원의 치료자금을 지급한다. 중증치매 생활비보장 특약을 활용하면 중증치매에 걸렸을 때 매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중증만 보장하는 기존 치매보험과 달리 치매 초기단계인 경도·중등도 치매까지 범위를 넓혔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유병자도 간편심사 후 가입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100세까지다.
◇‘고혈압·당뇨’ 심사 없는 보험
신한생명 ‘(무)참좋은시니어암보험’
신한생명은 시니어를 위한 보험으로 ‘(무)참좋은시니어암보험(갱신형)’을 추천했다. 보험 가입 시 고령층 대표 질병인 고혈압과 당뇨를 심사하지 않는다. 이 상품은 암에 대한 체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갱신형 보험이다. 또한 총 5종의 선택특약으로 보장이 더 든든해졌다. 보험료 할인과 납입면제 혜택도 들어 있다. 고혈압 및 당뇨병 무진단자는 보험료가 5% 할인되고, 유방암과 전립선암 이외의 암(소액암 제외)으로 진단되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사망보장은 기본, 치매보장은 덤
교보생명 ‘(무)교보실속있는치매종신보험’
교보생명은 보험료 부담을 줄인 종신보험 하나로 치매보장까지 준비할 수 있는 ‘(무)교보실속있는치매종신보험’을 추천했다. 이 상품은 종신보험에 치매보장을 결합한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과 중증치매를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 상품은 중증치매 진단 시 진단보험금(가입금액의 100%)을 받고,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가입금액의 20%)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증치매 없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가입금액의 120%)이 지급된다. 보험료 부담도 대폭 낮췄다. 가입 시 ‘저해지환급형(1형/2형)’을 선택하면 보험료 납입기간에는 ‘일반형’에 비해 해지환급금이 50%(1형), 30%(2형)만 적립된다. 이후 납입기간이 경과하면 해지환급금이 100%로 늘어 일반형과 동일해진다. 반면 보험료는 일반형에 비해 10~17% 저렴하다. 은퇴 후 사망보험금을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도 장점이다. 사망보험금에서 최소 장례비 수준(10%)만 유지하고 나머지를 최대 20년간 생활자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 중도에 생활자금 전환 취소나 변경도 가능하다.
◇‘100세까지’ 치매 단계별 보장
ABL생명 ‘(무)ABL간편가입치매보험’
ABL생명은 유병자와 고령자도 간단한 심사만 거치면 가입 가능한 ‘(무)ABL간편가입치매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을 소개했다. 이 상품은 갱신 없이 최대 100세까지 경도치매, 중등도치매, 중증치매 등 치매를 단계별로 보장한다. 중등도치매의 경우 1000만 원을 진단급여금으로 지급한다. 경도치매는 200만 원, 중증치매는 2000만 원을 보장한다(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또한 주계약 내에서 중증치매에 대해 매월 100만 원의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보험 하나로 3대 질병 ‘종신까지’
AIA생명 ‘(무)AIA 평생보장 암보험II’
AIA생명은 시니어를 위한 ‘(무)AIA 평생보장 암보험II’을 내놨다. 이 보험은 AIA생명이 2016년 11월 텔레마케팅 채널 전용으로 출시했던 상품을 2017년 1월 대면채널로 판매를 넓히면서 보장은 한층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했다. 이 상품의 특징은 암뿐만 아니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에 대한 종신 보장이다. 또한 보험 가입 시 ‘체증형’을 선택하면 이후 20년 동안 암 보험금이 매년 10%씩 늘어나(주계약에 한함), 최대 30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필요한 보장만 조립식으로 가입
오렌지라이프 ‘오렌지 큐브 종합건강상해보험’
오렌지라이프는 시니어를 위한 보험상품으로 ‘오렌지 큐브 종합건강상해보험(무배당,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을 꼽았다. 이 상품은 비갱신형 특약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선택해 보장한다. 재해장해보장을 주계약으로 진단보장특약 12종, 입원보장특약 3종, 수술보장특약 4종과 사망보장·질병장해보장특약 3종까지 총 22종의 특약을 갖춰 한 상품으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생활자금 평생 지급하는 보험
흥국생명 ‘(무)흥국생명 가족사랑치매간병보험’
흥국생명은 ‘(무)흥국생명 가족사랑치매간병보험’의 보장내역을 강화한 개정판을 추천했다. 이 보험은 치매 초기단계인 경도와 중등도치매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중증치매 진단 시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가족사랑치매간병보험은 치매 환자의 생존기간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15년을 넘어 사망 전까지 생활자금을 보장한다. 중증치매 진단을 받은 가입자는 매월 100만 원씩의 생활자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당뇨병과 합병증을 ‘한 번에’
NH농협생명 ‘당뇨케어NH건강보험’
NH농협생명은 △당뇨병 진단과 합병증을 한 번에 보장하는 ‘당뇨케어NH건강보험(갱·무)’ △당뇨병 진단자도 가입 가능한 ‘당뇨케어NH건강보험(당뇨병 진단자, 갱·무)’ △현대인의 만성질환인 디스크와 관절염을 보장하는 ‘허리업(UP)NH척추보험(무)’ 등 건강보험 3종을 주력 상품으로 앞세웠다. 당뇨케어NH건강보험(갱·무)은 주계약만으로 당뇨병(당화혈색소 9% 이상) 진단 시 1000만 원, 당뇨병 진단 확정 후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진단 시 각각 2000만 원을 지급한다(주계약 가입금액 500만 원 기준). 당뇨케어NH건강보험(당뇨병 진단자, 갱·무)은 당뇨 합병증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등을 보장한다. 중대한 질병 없이 만기 생존 시에는 무사고환급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허리업(UP)NH척추보험(무)은 디스크부터 척추질환과 관련한 입원, 수술, 한방치료까지 모두 보장한다. 경추 및 경추 이외 디스크 진단 시 동일하게 50만 원, 특정 류머티즘관절염은 100만 원, 척추재해골절은 회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줄이기’가 화두다. 지난해 두 차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손해보험사들은 이달 말부터 또다시 3%대 인상을 단행한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높은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방진치료 중 하나인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점을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명분으로 삼아 문제가 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럭셔리카에 대한 수요 증가로 국산차 가격과 수입차 점유율이 높아진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입차의 점유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09년 2.5%에서 지난해에는 10.2%로 증가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했다. 비싼 자동차에는 그만큼 비싼 부품비가 들기 마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제차의 대당 평균 수리비는 285만 원으로 국산차 108만 원보다 3배가량 높았다. 이는 부품비가 비싸고 작업비용도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부품비와 공임비 등으로 외제차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지난 2013년 9672억 원에서 2017년 1조5022억 원으로 약 5000억 원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나 대물 피해를 보장하는 물적담보와 대인사고를 보장하는 인적담보로 나뉜다. 2008년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보험금 비중이 인적담보를 역전했으며 현재까지 이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수석연구원도 지난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에는 물적담보 손해율이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인적담보 손해율은 2017년 81.8%로에서 2018년 78.5%로 감소했지만, 물적담보 손해율은 69.2%에서 79.8%로 급등했다. 물적담보 보험금 비중이 전체의 60%를 넘어선 상황에서 손해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결국 물적담보 손해율이 더 크지만 이를 덮어두고 원인을 인적담보의 일분인 한방진료에서 찾는 모습이다.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원인이라 주장하는 추나요법은 지난해 4월 건강보험에 진입하면서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고, 횟수도 20회 이내로 제한됐다. 반면 자동차보험과 함께 손해보험업계의 골칫거리인 실손보험의 도수치료는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 원으로 천차만별인데다 연간 180회까지 보장받는다. 단순히 비교해도 추나요법에 대한 예측이 편리하고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다.
한편, 한방진료비의 증가는 그만큼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방진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는 연평균 21.2%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27.3% 늘었다. 같은 기간 양방진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는 연평균 1.06%, 진료비는 2.3% 각각 증가했다. 한‧양방 모두에서 환자수와 진료비는 비례 관계를 나타낸다. 하지만 진료비 총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양방진료비는 6158억 원, 한방진료비는 4288억 원이었다. 전체 진료비의 60%를 여전히 양방진료비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양방진료비는 매년 1조 원 이상 쓰이는 항목이기도 하다.
아울어 교통사고 환자들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이유로는 치료 만족도를 들 수 있다. 2015년 동신대 한의대가 발표한 ‘교통사고 환자 103례에 대한 한방치료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명(90.3%)은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한방치료에 만족했다고 답했다. 결국 개인의 만족에 따라 치료법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2026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 말은 곧 노인 운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8만4700건으로 10년 전인 2008년 10만2200만 건 대비 약 179% 증가했다. 교통사고가 급증하면 차량 수리비, 대차료, 치료비 부담이 커지고 결국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도 높아진다. 고령화 또한 현재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높이는 원인이고, 앞으로 손해보험업계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이다.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자생한방병원장)은 “손해율 증가가 인적담보보다 물적담보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분석 결과에도 손해보험업계는 한방진료비를 문제 삼고 있다. 부품을 수리하는 비용보다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비용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손쉽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만 고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의 성장을 위해선 사회 변화를 정확히 감지하고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또 생존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은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업계의 위상과 맞지 않아 소탐대실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 엄마’ 김혜자를 비롯해 정영숙, 장미자, 정진각, 전무송 등 대한민국 대표 시니어 배우의 활약이 돋보이는 월화극 ‘눈이 부시게’가 종영 3회를 앞두고 전국 기준 7.7%의 높은 시청률(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을 기록했다. 11일 방영된 9회에서 사채 빚에 시달리던 김희원이 샤넬 할머니의 보험금 수혜자인 이준하를 폭행하고 위기에 빠뜨리는 장면이 공개돼 극의 긴장감을 높였다. 좋은 형으로만 알았던 김희원의 본색과 함께 ‘효자홍보관’의 실체 또한 드러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드라마 초반부터 중요한 무대였던 효자홍보관은 지금까지 있었던 시니어 대상 사기 피해를 떠오르게 했다. 극 중 효자홍보관은 종이접기도 하고 노래와 율동을 하는 ‘노치원(노인들의 유치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건강식품을 비싸게 파는가 하면,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중간에 돈을 가로채는 등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것.
이런 사건은 드라마 밖 현실에서 시니어들 대상으로 자주 발생한다. 의료상품 사기뿐만 아니라 금융사기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회장 윤덕홍)가 금융사기 피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피해 사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을 만들어 교육을 대신 하기도 한다. 금융사기 예방 교육연극 '네놈 목소리'의 첫 장면이 바로 홍보관. 주름을 없앤다는 '다리미 크림'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구입했다가 사기당하는 시니어의 모습이 그려진다. 홍보관이 극 중에서 전반적인 금융사기 피해 현장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시니어들이 사기피해를 입는 곳이기에 작품 속에 녹여냈다. 작년 3월 금융위원회의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은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는 작년 한 해 약 7000여 명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금융사기 피해 교육을 해왔다. 오영환 사무총장은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교육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면서 “금융사기 예방교육 2만5000명, 디지털 금융교육 6000명, 은퇴자산 관리와 생애설계 교육 2500명 등 약 3만 명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이 가족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펫팸족(pet과 family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실제로 3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반려동물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07년 미국의 부동산 재벌 리오나 헴슬리는 반려견 ‘트러블’(몰티즈 종 암컷)에게 1200만 달러(현재 가치 약 129억 원)의 유산을 남겼다. 우여곡절 끝에 트러블의 상속금은 200만 달러(약 21억 원)로 감액됐지만, 2010년까지 풍족한 생활을 유지하다 세상을 떠났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4마리의 반려견들에게 3000만 달러(약 320억 원)를 물려주기로 약속했다. 자신이 떠나도 반려견들이 충분한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는 배려라고 밝혔다.
이는 ‘먼 나라’의 별난 이야기만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이 가족의 영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68.3%에 달했다. “반려동물에 과한 정성을 쏟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다”는 답변은 82.6%나 됐다.
내 개와 고양이를 위한 미래 대비 최대 1000만 원까지 신탁
고양이 두 마리를 기르고 있는 70대 L 씨는 고양이 사료와 간식, 화장실용품, 병원 진료 등으로 월 평균 2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쓴다. 얼마 전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종양 치료로 수술과 입원을 하는 바람에 100만 원이 훨씬 넘게 들었다. 하지만 L 씨는 “고양이들이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친구 같은 존재이기에 여건이 허락하는 한 좋은 돌봄을 해주고 싶다”며 “재산은 얼마 없지만 소액이라도 가능하다면 만일을 위해 고양이 의료비와 미래 생활비 마련을 대비한 펫신탁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펫신탁(Pet Trust)은 반려동물 주인이 죽거나 병환 등으로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될 때를 대비해 미리 금융기관에 반려동물 양육자금을 맡기는 상품이다.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새 양육자에게 약속된 유산을 지급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벌써 널리 통용되고 있지만, 국내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펫신탁은 법률상 동물 앞으로 직접 유산을 상속할 수 없어 수익자와의 별도계약 체결이 필요한데, 크게 3가지 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주인은 자신을 대표로 관리회사를 설립하고 반려동물에게 남기고 싶은 재산을 사전에 회사로 옮겨놓는다. 동물보호, 동물구호와 관련한 단체도 신탁관리자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본인 사망 후 맡게 될 새로운 주인을 수익자로 하는 유언서를 작성하고 반려동물 사육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관리회사는 새로운 주인이 제대로 동물을 키우는지 신탁감독인을 두고 관리한다.
국내의 펫신탁은 KB국민은행이 첫선을 보였다. 2016년 10월 반려견을 위한 ‘KB펫코노미신탁’을 처음으로 출시했고, 같은 해 11월 고양이 기르는 가구들의 요청으로 가입 대상을 고양이[猫]까지 확대했다.
신탁재산 교부 방법은 일시금 또는 분할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일시금 지급 방식이었으나 반려동물 보호·관리 강화를 위해 리뉴얼 과정을 거치며 분할지급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가입 대상도 폭넓다. 현재 개나 고양이를 기르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입양을 계획 중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일시금을 맡기는 경우 200만 원 이상, 월 적립식인 경우 1만 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 최고한도는 1000만 원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양육자금 상속기능 외에도 반려동물의 입양과 의료비 등을 위한 자금 일부 인출 기능이 부여돼 자금 활용의 유연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 1% 미만 '7세 이하만 가능’ 등 제약 많아
주부 B 씨는 최근 반려견의 잦은 구토로 걱정이 많다. 강아지 배에서 ‘쿨렁’ 하는 소리가 들리면 또 토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진다. 치료비 부담 때문에 매번 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어 근심이 많다. B 씨는 “강아지가 구토를 해 동물병원에 몇 차례 다녔는데도 사료를 불규칙하게 먹어서인지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며 “애견보험 가입도 고려하고 있지만, 과연 보험료에 비해 얼마나 실속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망설여진다”고 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펫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NH농협손해보험(반려동물장제비보험)·교보라이프플래닛보험(펫사랑M정기보험)·롯데손해보험(롯데마이펫보험)·삼성화재(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현대해상(하이펫애견보험) 등이다.
이들 펫보험 중 NH농협손보의 반려동물장제비보험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펫사랑M정기보험은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중점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다. NH농협손보의 반려동물장제비보험은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장례비용을 제공하는 보험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펫사랑M정기보험은 펫 용품 할인과 무료 케어 혜택으로 눈길을 끄는 상품이다.
반려동물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중 효시격인 상품은 삼성화재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이다. 반려견의 상해·질병 치료비 손해 및 피보험자 소유 개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해준다. 상해·질병 치료비 손해(사망 제외)는 자기부담금 1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보상하며 배상책임손해의 경우 자기부담금 10만 원이 공제된다. 이 상품은 보험기간 1년의 순수보장성 상품이며, 신규가입 시 가입 동물이 만 6세 이하여야 한다.
롯데손해보험의 ‘롯데마이펫보험’은 반려견은 물론 반려묘도 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고양이 병원비도 보장해주는 이례적인 상품이다. 7세 이하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수술·입원비를 담보하는 ‘수술입원형’과 통원진료까지 보장하는 ‘종합형’ 상품을 판매한다. 수술 1회당 최고 150만 원, 입원 1일당 10만 원을 담보하며 종합형은 통원 1일에 최대 10만 원까지 추가 보장한다. 2마리 이상 동시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각각 10% 할인해준다.
현대해상의 ‘하이펫애견보험’은 여타 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피부질환, 구강질환, 고관절, 슬관절 질환 등을 특약을 통해 해결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여타 보험들과 마찬가지로 선천적·유전적 질병, 중성화, 미용, 임신·출산 등은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가입 기간 1년간 총 보상한도는 500만 원이다. 자기부담금 1만 원을 제외하고 최대 80%까지 보상된다. 생후 90일에서 만 7세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이지만, 이들 3사의 펫보험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펴낸 ‘반려동물시장의 성장과 보험업계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선 펫보험에 가입하려면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의 확인·등록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통한 등록번호가 필요한데, 반려동물의 등록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지적된다. 반려동물의 등록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반려동물의 연령을 속이거나, 하나의 보험으로 유사한 외모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 보장 범위의 한계도 있다. 반려동물 가족의 니즈가 큰 정기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중성화 등이 보장 범위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김도연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보험 수요를 높이려면 슬개골 탈구 등 실질적으로 반려인들의 수요가 높은 의료 행위에 대한 보장 추가가 필요하며, 동물병원과의 제휴를 통해 보험 가입한 반려동물의 의료 이용을 관리하는 등 모럴해저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대략 20만~40만 원대(반려동물 종류 및 연령, 보험사 및 보장별 상이)로 보험료 부담도 적지 않은 편이다.
한 번쯤은 들어보고, 한 번쯤은 이뤄야겠다고 다짐하는 버킷리스트. 그러나 막상 실천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애써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도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매달 버킷리스트 주제 한 가지를 골라 실천 방법을 담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앞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시니어를 대상으로 진행한 버킷리스트 서베이에서 2위를 차지한 ‘유언 작성(웰다잉)’에 대해 유언 공증 전문 이상석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알아봤다.
도움말 유언 공증 전문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사망 후 재산, 신분 등 법률관계를 생전에 미리 정해놓은 자기만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를 ‘유언(遺言)’이라 한다. 유언은 상대의 수락이 필요 없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물려받는 사람(수증자)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은 ‘유언 능력’이 있는 유언자가 ‘법적 유언 사항’에 관해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야 하므로 혼자 임의적으로 작성한 유언은 무효가 되고 만다. 가령 일기나 편지처럼 써놓은 고인의 바람은 유족 간 갈등이나 상황에 따라 이뤄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이미 작성했다면, 자기 삶을 정리하고 계획하는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웰다잉을 위한 실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유언은 본인이 원하면 죽을 때까지 철회나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유언 가능한 항목 체크하기
‘유언 사항’은 법에 낱낱이 규정돼 있어 아무 내용이나 쓴다고 다 유언이 아니다. 예컨대 ‘형제간 화목하라’ 등의 유훈(遺訓)이나, ‘사망 시 화장하지 마라’ 등의 유지(遺志)는 도의적인 의무일 뿐, 따르지 않는다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유언 사항이 아니다. ‘사망 시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유증(유언증여)도 유언의 전부가 아닌, 여러 유언 중 하나다.
1)유증 2)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3)상속재산 분할금지 4)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5)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6)미성년후견인의 지정 7)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8)친생부인 9)인지 10)신탁의 설정 11)저작권의 등록 12)상속의 준거지법 지정 13)장기 기증에 관한 동의 14)우편계좌 가입자의 권리의 양도 15)유족보상 받을 유족의 순위 16)산재보상 보험급여 받을 유족의 순위 17)선원 사망보상금 받을 유족의 순위 18)전사, 순직 군인의 장례의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생략 19)군 수용자 시신의 인도승낙
유언 방식 결정하기
민법은 다음 5가지 유언 방식만을 인정한다. 그밖에 민법상의 전형적인 유언 방식은 아니지만, ‘신탁법’에 의한 ‘유언대용신탁’ 계약 방식도 있다.
#공정증서 유언(유언 공증)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 참여하에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 여러 유언 방식 중 가장 공신력이 있어 선호도가 높다. 공증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국가(법무부)가 엄격히 심사해 임명한 법률전문가다.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 간편하지만 사망 후 무효로 판명될 위험이 높다. 유언 내용 전문, 주소, 성명, 작성 연월일을 자필로 쓰고 날인까지 해야 성립된다. 또 인쇄·복사본이거나 필체가 달라도 무효이며, 유언장을 발견한 자가 찢어 없애거나, 위조·변조 시 원본 확인이 불가하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녹음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
#구수증서 유언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 참여로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
존엄사 유언장까지 작성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을 앞두고 무의미한 연명치료(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등)를 받지 않겠다’며 건강할 때 본인이 미리 써두는 ‘존엄사 유언장’의 법정 명칭이다. 일반적인 유언장에 기재하는 유언 사항이 아니므로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법적 양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언론인 출신 최철주 웰다잉 전문가는 “유언장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내용이 다르다.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할 때 또는 노인 증세가 나타난다고 자각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둬야 한다. 그저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가족과 이야기하면서 작성하고, 그 뜻을 밝혀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유언 공증의 장점
1)법원의 검인절차 생략
유언공정증서는 곧바로 진정한 공문서로 인정된다. 따라서 자필 유언장처럼 상속인 전원이 몇 달 동안 법원에 불려 다니며 번거로운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상속세 절세에 유리
10억 원 내의 재산의 경우 생전증여보다 유언 공증으로 유증받는 게 상속세 공제 폭이 넓다. 생존 배우자가 유증받지 않더라도 형식상 ‘배우자 공제 5억 원+일괄공제 5억 원=합계 10억 원’을 공제받아 유증으로 인한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된다.
3)최대 500억 원 가업상속공제
망인이 기업인으로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미리 상속인들에게 가업이나 주식 전부를 유언 공증으로 물려주면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다.
4)유산 기부 가능
사후 재산을 사회복지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에 기증하거나 재단법인 설립 및 공익신탁을 설정하고 싶다면 유언 공증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전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므로 기부를 원한다면 미리 유언 공증을 해둬야 한다.
Q&A로 알아본 유언 작성 이모저모
Q. 치매에 걸려도 유언이 가능한가?
의사 능력이 없는 중증 치매 환자(피성년후견인)는 유언이 불가능하다. 단, 치매에 걸렸더라도 정신이 일시적으로 돌아와 의사 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때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심 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한다면 유언할 수 있다(민법 제1063조). 그러나 아무리 의식이 또렷하고 필담이 가능하더라도 말로 대화할 수 없다면 유언 공증이 어렵다.
Q.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유언했는데, 자녀가 먼저 죽게 된다면?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다시 유언을 해야 한다. 한 예로, 유언자와 수증자가 같은 비행기를 탔다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유증이 무효, 실효되면 유증 대상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Q. 유언장에 전 재산을 준다고 썼는데, 기재하지 않은 유산은 어떻게 찾아낼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부모가 자녀 모르게 비밀리에 유언하면서 재산 내역을 꼼꼼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 총 6가지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결과를 확인하는 데는 7~20일 정도 걸린다.
Q 유언을 하며 ‘효도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나?
‘조건부 유증’을 하면 된다. ‘유언자 여생 동안 수증자가 효도를 다하면 사망 시 유산을 넘겨주겠다’는 식으로 ‘효도계약’을 이행하도록 조건부 유증을 하는 것이다. ‘한 달에 몇 번 손자녀를 데리고 찾아오라’거나 ‘매월 부모 용돈으로 얼마씩 지급하면 그의 10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겠다’ 등 효도계약 조건을 어떻게 할지는 공증인과 의논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Q 보험금과 연금도 유언을 통해 물려줄 수 있나?
보험금과 연금은 유언 공증 대상이 아니다. 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재산도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수익자가 수증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에 미리 보험회사에 말해 보험수익자를 수증자 명의로 바꿔놓아야 한다.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의 연금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유언 공증이 안 된다.
Q. 유언 공증을 할 때, 추가로 녹음이나 촬영을 해두면 도움이 될까?
딱히 그럴 필요는 없다. 유언공정증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고 아주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녹음에 의한 유언을 했더라도 그 녹음을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민법 제10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