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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력자 실손보험 예상 깬 흥행 돌풍
- ‘좀비보험’이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출시된 정책보험인 노후 실손보험과 비슷한 길을 걸으리라는 관측이었다. 지난해 선보인 노후 실손보험의 4월 한 달 판매 건수는1626건에 그쳤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 전혀 다른 반응이 튀어나왔다. 4월 첫선을 보인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흥행 돌풍이 만만찮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2일부터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7개 손해보험사(삼성·한화·흥국·현대·메리츠·KB손보·DB손보)의 판매 건수를 집계한 결과, 4월 말 기준 총 4만 9385건을 기록했다.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과연 초반 흥행 기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매력은 무엇일까. 가입심사 완화, 유병력 고령층에 적합 실손보험은 전 국민 3명 중 2명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보험 가입자가 쓴 의료비의 80~90%를 보험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는 필수 보험으로 꼽힌다. 문제는 나이가 많거나 만성질환으로 치료 중이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심사’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것.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노후 실손보험을 내놓은 데 이어, 올해는 가입심사를 간소화한 유병력자 실손보험 개발을 추진해왔다. 새롭게 선보인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상품명’처럼 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질병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가입자의 병력을 전혀 심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심사 항목을 기존 18개에서 6개(병력 관련 3개, 직업, 운전 여부, 월 소득)로 축소했다. 5년 전까지 살피던 치료 이력도 2년 내로 축소했다. 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등 질병 이력이나 만성 질환이 있어도 2년 내 치료 이력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해졌다. 투약 여부는 아예 따지지 않는다. 5년 내 치료 이력을 살피는 것은 ‘암’(백혈병 제외) 1개뿐이다. 기본적인 보장 범위는 일반 실손보험의 기본형과 같다. 두드러진 차이점은 통원치료를 하며 의사에게 처방받는 약제(처방조제)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우스갯소리로 “밥보다 약을 많이 먹는다”는 고령층이 가입 전 유의할 부분이다. 보장한도도 다소 축소됐다. 입원 한도는 5000만 원(동일 질병·상해당)으로 일반 실손보험과 동일하나, 외래 진료 보장 한도는 회당 30만 원에서 20만 원(연 180회)으로 줄었다. 일반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특약 보장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검사비도 제외됐다. 반면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률은 높아졌다. 기존 일반 실손보험은 보장대상 전체 의료비 가운데 가입자가 10% 또는 20%를 부담하지만,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30%를 가입자가 내야 한다. 입원 시에는 최소 10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통원 외래진료 시 최소 자기부담금은 1회당 2만 원이다.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되고, 보장 범위 한도와 자기부담금 등 상품 구조는 3년마다 조정된다. 가입 가능 연령은 최대 75세(보험 나이 기준)까지이고,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4월 기준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살펴보니, 60대 이상이 4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37.4%), 40대(13.5%) 순으로 주로 중장년층이 가입했다. 월 평균 보험료는 50세 남자 3만5812원, 여자 5만4573원 수준이다. 1인당 평균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험(1만8043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이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4월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자의 78.2%가 50대 이상으로, 보험료가 높은 중장년층이 다수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보험사별, 최대 보험료 30% 차이 4월 기준으로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가 먼저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출시했고, 5월 초 NH농협손보가 가세했다. 6월에는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이 판매에 나선다. 주목할 것은 이들 회사에서 판매하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과 한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테, 보험료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4월 기준 유병력자 실손보험 전체 담보에 가입한다는 조건으로 각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50세 남성의 경우 DB손해보험의 보험료가 3만4263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50세 남성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가장 비싼 곳은 삼성화재로 4만238원이었다. 50세 여성의 경우 메리츠화재의 보험료가 4만9154원으로 제일 저렴했고, 삼성화재는 6만3838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들 회사의 보험료는 최대 1만5000원 차이로, 약 30%의 격차가 벌어졌다. 60세 남성의 경우 KB손해보험의 월 보험료가 5만770원으로 가장 낮았고, 삼성화재는 5만8532원으로 제일 비쌌다. 60세 여성도 KB손해보험의 월 보험료가 6만463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가장 비싼 곳은 한화손해보험으로 7만8578원이었다. 보험 업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보장 내용은 동일한데도 각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가입 전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복 가입도 유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입원비로 4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보험 가입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여러 개의 실손보험이 있다 해도 총 400만 원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 관련 Q&A 자료 및 도움말 금융위원회 Q 경미한 치료 이력이 있지만 건강한 편인데,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A 건강한 사람이나 경미한 치료 이력만 있는 경우 일반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과거 치료의 이력 때문에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소비자를 위한 상품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심사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일반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일부 보장이 제한된다. Q 현재 고혈압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 중이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처방전을 받고 있는데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A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도 약 복용만으로 해당 질환이 잘 관리되고 있고, 최근 2년간 별다른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5년간 암(백혈병)과 관련한 진단 또는 입원, 수술 등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Q 일반 실손보험과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어떻게 다른가? A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통원 시 약국에서 처방받는 처방조제비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를 제외하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일반 실손보험 기본형과 보장 범위가 동일하다. 다만 일반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 보장 항목인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MRA 검사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률을 30%로 상향했고, 최소 자기부담금(입원 10만 원, 통원 2만 원)도 내야 한다.
- 2018-05-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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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0세대가 꼭 알아둬야 할 상속증여의 기술
- 빨리 늙어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7년 만의 일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약 5175만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14.02%인 725만 명으로 기록됐다. UN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상속 문제’다. 고도성장기 때 젊은 층은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많았다. 그런데 이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유산을 가지고 친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자매끼리 벌이는 분쟁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또한 자식들에게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특히 초고령 국가 일본에서는 ‘老老상속’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노인이 된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자신을 부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일본 노인들이 죽을 때까지 자산을 자식에게 증여하지 않으면서 생겨난 신조어라는 점에서 씁쓸하기만 하다. 상속 시 발생하는 큰 문제는 ‘세금 줄이기’와 ‘상속인들 간 분쟁 방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5070세대가 앞으로 다가올 유산 분배와 관련해 자녀분쟁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상속인들 분쟁 방지를 최소화하는 방법 상속권 문제 상속이나 증여 관련 문제는 자신과 상관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관심 없어 하는 경우가 많다. “가진 재산도 별로 없는데 무슨 상속, 증여?”라며 반문할 수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속과 증여는 평생에 한두 번 정도 발생하고, 증여의 경우는 당장 세금 문제가 생기다 보니 무관심하거나 준비 소홀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 소홀은 가족 간의 분쟁은 물론이거니와 평생 일궈온 사업체가 없어지는 경우(가업상속) 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이 분배됨으로써 분쟁 방지와 절세(節稅)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속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상속권’ 문제다. 상속인은 누가 되고 상속재산을 얼마를 분배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의 방법을 ‘유언상속⇒협의상속⇒법정상속’의 순서로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집행하면 된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하게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지분대로 상속받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유언, 협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정상속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가 1순위로 상속재산을 균등분할하되 배우자에게는 50%를 가산하게 된다. 가령 배우자와 아들, 딸을 두고 있는 홍길동씨가 10억원의 재산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하자. 남겨진 아내는 4억2000만원(10억원×1.5/3.5), 아들과 딸은 각각 2억8000만원(10억원×1/3.5)을 분배받게 된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자녀가 동일하게(각각 5억원씩) 분배받게 된다.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순위가 순차적으로 정해진다. 다만 상속순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엔 단독이 아니라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존속이 없을 경우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점이다. 상속인의 ‘유류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유언의 자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피상속인은 자신의 뜻에 따라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남은 유가족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유류분을 잘 챙겨야 하는데,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최소한의 법정비율의 몫을 말한다. 유류분은 법정지분을 기준으로 배우자/직계비속의 경우는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다. 그럼 간단하게 유류분을 계산해보자.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홍길동씨가 자신의 재산 6억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유가족으로는 아들1, 2와 딸이 있다. 그런데 홍길동은 아들1, 2에게는 각각 3억원을 남겨주고 딸은 출가외인이라며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 이런 경우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고 딸은 누구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① 먼저 6억원이 상속재산인 경우 아들1, 아들2, 딸의 법정상속지분은 2억원이다. ② 유류분은 법정상속지분의 1/2이기 때문에 1억원 ③ 따라서 딸은 아들1, 2에게 ‘1억원×3억원/6억원=5000만원’을 각각 유류분 반환청구할 수 있다. 참고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만법상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개시 사실 및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위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유류분 계산 방법을 제시했지만, 실제의 유류분 계산은 복잡하다. 유류분 부족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과 그 외의 사람에게 어떻게 분배(증여, 유증)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경우에 따라서 복잡한 재산관계가 얽히거나 부수적인 쟁점사항(세금 등)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현명하게 유언장 작성하는 방법 유언을 통해 유가족의 ‘유류분’을 고려만 한다면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언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5가지 방식(유언의 방식 참조)에 의해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작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날인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과거 사회복지사업을 했던 A씨의 경우다. 2003년 11월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 A씨의 금고에서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유언장에는 ‘유고 시 본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전신탁, 예금 전부를 B대학에 기부한다’고 적혀 있었다. A씨의 유족들은 유언장에 날인이 없으니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B대학은 자필로 작성된 만큼 날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례에서 120억원은 누구에게 귀속되었을까? 법원은 고인의 자필증서가 분명하지만 자필증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유언장은 무효이고, 학교가 아닌 유족들이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유언장은 엄격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자필증서에서 날인의 경우는 유언자의 인감도장뿐만 아니라 막도장도 무방하지만 사인은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유언의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가입자가 살아 있을 때는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돌려주고, 사후에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신탁상품이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상속재산의 원만한 분배로 사망 후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 미성년자나 장애를 가진 상속인의 상속재산도 보존이 가능하며, 유언서 작성 및 복잡한 법적상속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상속·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 2017년 국세통계 1차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3000억원, 상속세 신고 건수는 6217건으로 상속인 1인당 평균 신고세액은 3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는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밖에 없다.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상속세 기일(6개월)을 넘기지 마라 상속이 발생하면 고인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인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산분할이 원활하지 않아 상속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세 납부기일을 넘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재산분배 등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가산세 불이익(무신고 가산세 20%)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세금의 7%를 공제해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기한(6개월)을 넘길 경우 세금을 27% 이상 더 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불이익 (상속 개시월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세액공제 불가 : 6개월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7% 공제 -미신고 가산세 : 기한 내 미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 고지기한 내 납부 못할 경우 매년 10.95% 가산세 결국 1년만 늦어도 추가적인 부담이 약 37.95% 늘어나는 것이다. 줄 거면 빨리 줘라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자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한다면 향후 자금출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최소 10억원은 상속공제(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가 되기 때문에 그 이하의 금액은 상속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세대생략 이전(移轉)’ 고려해볼 만하다 부모가 자식에게 정상적으로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할아버지나 증조부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나 증손자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에게 물려준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1억원이면, 증여세의 세율은 10%가 적용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0만원이 된다. 반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의 세율이 13%(30%가산)가 되어 산출세액은 1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금이 많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이 2000만원이 되지만, 할아버지가 직접 손자에게 증여할 때는 1300만원이 되어 총액으로 볼 때는 세대생략 이전의 경우가 세금이 더 적다. 또한 피상속인(조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할 경우에도 상속인(부모)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 모두 포함하지만 비상속인(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내에 증여한 재산만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 시에도 유리하다. 생명보험을 활용하라 강남의 부자들이 거액의 상속세 납부재원을 준비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생명(종신)보험이다. 생명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폭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계약구조(표 참조)에 따라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병원비는 고인의 계좌에서 인출하라 고인의 병원비나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은 상속세 계산 시 총 상속재산에서 빼도록 돼 있다. 장례비용의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해주며,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해준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해준다.
- 2017-11-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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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 사별한 72세 싱글, 노후설계 위험 요소
- 남편과 사별한 지 8년째인 최영옥(72세, 여)씨는 최근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3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고 동료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한 큰아들(48세) 때문이다. 부족한 경험과 자본 탓에 시작부터 불안해보였던 큰아들의 사업은 결국 1억원의 부채를 남기고 정리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최영옥씨의 큰아들은 어머니에게 부채탕감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왔다. 큰아들의 요청을 받은 후부터 최영옥씨는 거의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돈도 돈이지만 큰아들의 도움 요청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유독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큰아들 걱정과 함께 아들을 약하게 키웠다는 자책감이 최영옥씨를 더욱 힘들게 했다. 게다가 다른 자녀들의 눈치까지 은근히 신경 쓰이기 시작한 최영옥씨는 노후생활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자녀라는 말을 절감하며 재무상담을 의뢰해왔다. 최영옥씨 현재 상황 최영옥씨의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다. 큰아들은 큰며느리(43세, 회사원), 손자와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고, 작은아들(46세, 회사원)은 작은며느리(45세, 사회복지사), 두 손녀와 서울에 살고 있다. 막내인 딸(43세, 교사)은 사위(45세, 은행원), 손자 손녀와 서울에서 살고 있다. 최영옥씨의 현재 재산 현황은 [표1]과 같으며 월평균 수입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40만원과 임대료 200만원,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60만원을 받아서 합계 300만원이다. 그리고 월평균 지출금액은 생활비와 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과 세금으로 250만원을 지출하고 월평균 50만원씩을 저축해두었다가 경조사 등 비정기적 지출에 사용하고 있다. 최영옥씨는 갈수록 돈 문제 같은 민감한 일들을 혼자 현명하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최근에 큰아들 문제를 겪으면서 남은 생을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다음의 고민거리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① 큰아들의 부채 1억원 상환이 자녀에 대한 마지막 경제적 지원이기를 바란다. ② 노화된 건물관리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 ③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집을 옮겨 나들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다. ④ 노후생활비의 위험 요소인 의료비 지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다. ⑤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확보하고 싶다. ⑥ 본인 사후에 자녀들이 재산 문제로 다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최영옥씨 재무진단 제안 건물매각 최영옥씨는 건물관리와 관련된 부담으로 벗어나서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확보할 요량을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양도소득세를 차감하고 난 후 5억5000만원의 금액 중에서 각 자녀들에게 1억씩 해서 3억원을 증여하기로 했다. 성인자녀의 경우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이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납부를 하면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녀들이 각자 납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최영옥씨는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고 교통이 편리한 강남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기존의 아파트를 매각하고 건물매각대금 중 잔여금액 2억원을 보태어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은 5000만원은 이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주택연금가입 최영옥씨는 부족한 연금소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로 했다. 최영옥씨가 서울 강남지역으로 집을 옮겨 주택연금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생활의 편의성 고려와 함께 다른 경제적 이유도 있다. 최영옥씨가 주택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 당시에 주택의 매도가격이 연금총액과 이자 등 비용을 상계하고도 남았을 때 자녀들이 그 잔액을 가져갈 수 있다. 반대의 경우가 되어 연금총액과 비용이 주택의 매도가격보다 더 높으면 자녀들이 주택상속을 포기하면 된다. 최영옥씨는 본인이 이사하게 될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72세인 최영옥씨가 6억원의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면 매월 200만원가량의 소득을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다. 매월 200만원의 금액은 기존의 건물임대소득과 수치는 같지만 질은 다르다. 최영옥씨는 더 이상 건물의 공실 문제나 건물보수 문제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없어졌기 때문에 월 30만원 가까이 되던 국민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게 돼 실직소득은 더 늘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도 된다. 의료비 지출 위험에 대한 대비 노후생활비의 대부분이 의료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 의료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요인 중 하나다. 위험관리 전문가들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4가지의 위험관리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데 이를 의료비지출위험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최영옥씨의 위험이전 방법 최근에는 피보험자 연령기준으로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민영보험사에서 출시되고 있다. 현재 별다른 병력이 없는 최영옥씨는 100세까지 암, 뇌출혈, 심근경색 및 골절 시 진단금이 보장되고 입원 시에는 약간의 입원비가 지급되는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평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보완했다. 최영옥씨가 매월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10만원(10년 단위 갱신)이다. 최영옥씨의 위험보유 방법 최영옥씨의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자가보험(위험보유)은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의 적립금이다. 평생토록 보장하는 종신보험의 특성상 종신보험의 적립금은 다른 보장성 보험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00년대 중반에 최영옥씨가 가입한 종신보험은 유니버설 기능이 있어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도 적립금을 인출할 수가 있다. 다만 적립금을 인출하면 인출한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은 줄어든다. 대신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최영옥씨의 위험축소 방법 최영옥씨는 평소 운동과 식단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최영옥씨의 위험회피 방법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연명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논의되고 있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주된 병적 상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 혹은 치료에 의해서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환자의 상황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무의식 상태나 집중적인 의학적 치료에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비록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어도 자식이 먼저 나서서 부모의 연명의료를 중단하자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평소 의식이 있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밝혀둘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최영옥씨는 의료비 지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 2017-06-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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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세 은퇴자,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노후설계 진단
- 최문희 FLP컨설팅 대표 김병호(59세)씨는 다음 달이 되면 정년퇴직이다. 30년 넘게 근무해온 직장을 떠나야 하는 김병호씨는 그야말로 시원섭섭한 마음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몸에 배어버린 직장인의 삶을 접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렵기도 하다. 김병호씨의 지난 60년의 삶은 퇴직 이후를 위해 준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비교적 잘살아왔다고 자부를 하는 김병호씨는 남은 시간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며 재무상담을 의뢰해왔다. ◇ 김병호씨 현재 상황 김병호씨의 가족으로는 전업주부인 배우자(56세)와 현재 직장인 큰아들(29세),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작은아들(26세)이 있다. 김병호씨의 현재 재무상황은 아래([표1], [표2])와 같으며 퇴직을 하면 약 2억2000만원의 퇴직금이 예상된다. 김병호씨 가정의 현재 생활비는 매월 30만원의 대출이자를 포함해 35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으며, 취업한 큰아들이 매월 50만원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다.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면 가계생활비는 220만원 전후로 예상된다. ① 퇴직 후, 그리고 자녀 독립 후 예상현금흐름을 알고 싶다. ② 1억원인 부채를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다. ③ 퇴직금의 전체 혹은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기를 원한다. ④ 자녀 1인당 1억원, 합계 2억원의 자녀독립 지원자금을 원한다. ⑤ 현재 가입 중인 보험상품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싶다. ◇ 김병호씨 재무 진단 제안 부채상환 김병호씨는 부채 1억원을 현재의 여유자금으로 당장 상환할 수도 있고 퇴직금 중 일부로 상환할 수도 있다. 아니면 주택을 매각해 부채를 상환한 후 주택의 규모를 줄이거나 주택 비용이 싼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현재의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여유자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를 자녀의 독립지원자금(자녀 1인당 1억, 합계 2억원)으로 준비해두고 싶다면 주택대출상환용 주택연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주택대출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연금지급가능액의 70%의 범위 내에서 인출(1회에 한함)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부채를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병호씨가 주택대출상환용 주택연금을 60세 시점에 신청하면 대출상환 후 매월 46만원의 주택연금을 종신 지급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정년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 김병호씨는 10년 이상 고용보험가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일당 5만원 한도로 하여 월 150만원을 퇴직 후 8개월(240일) 동안 총 1200만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이 소멸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 국민연금 1957년 생인 김병호씨의 완전노령연금 수급가능연령은 만62세가 되는 시점부터다. 연금액은 현재가치로 매월 110만원 정도 예상된다. 현재 김병호씨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 사업소득이 발생하지만 재직자노령연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기준(2017년 기준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금액이 필요경비 공제 후 월 217만6483원원)이하이기 때문에 62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 퇴직연금 김병호씨가 퇴직금 중 일부인 1억원을 IRP(개인퇴직계좌)에 납입해 3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월 수령액은 30만원이다. ◇ 개인연금 김병호씨가 가입한 연금보험은 현재의 공시이율 조건일 때 지금부터 김병호씨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40만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만약 김병호씨가 먼저 사망하면 부인이 생존하는 동안 매월 20만원이 지급되는 부부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다. ◇ 보장성 보험 김병호씨의 경우에는 연금과 부동산 임대수익만으로도 현재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다. 다만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질병이나 장기간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현재의 수입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치매 등 장기간병 상태의 환자가 증가하면서 장기간병보험의 보험료가 비싸지고 있는 추세다. 김병호씨 부부가 가입한 종신보험은 1급의 장해(치매로 인하여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포함) 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1억원)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그리고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한 후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유가족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종신보험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암보험은 보장기간이 80세인 점이 좀 아쉽다. 부인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특약에는 암이나 뇌졸중, 그리고 심근경색과 같은 주요 질병에 대한 진단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김병호씨의 경우는 퇴직으로 인해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늦기 전에 월 보험료 10만원 수준에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담보를 포함한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 2017-05-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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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
- 그렇게나 화사하고 황홀하게 아름답던 꽃이 한때 내린 비바람에 떨어져 이제는 마당 한쪽에 예쁜 연분홍의 꽃잎 융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꽃이 지면 연초록에서 진초록 세상으로 변하며 봄은 우리에게 ‘안녕‘을 고할 것이다. 떨어진 꽃잎을 밟으며 예술의 전당으로 연극을 보러 갔다. 꽃이 져서 우울한데 연극도 우울한 ‘세일즈맨의 죽음’이다. ‘세일즈맨의 죽음’은 필자가 대학생일 때도 무대에 올랐고 지금까지 수많은 공연이 펼쳐진 작품이다. 수많은 공연이어도 출연진에 따라 분위기가 달랐을 텐데 이번의 ‘세일즈맨의 죽음’은 어떤 느낌일지 기대하며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을 찾았다. ‘세일즈맨의 죽음’은 미국 연극계의 일인자인 ‘아서 밀러’의 작품으로 1949년에 뉴욕드라마 비평가협회 상과 퓰리처상을 받은 작품이다. ‘아서 밀러’는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 중 한 사람인 ‘마릴린 먼로’와 결혼하고 이혼하기도 한 사람이다. 이 연극은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좌절하고 패배하는 미국의 소시민인 한 세일즈맨을 통해 인간소외 현상과 산업사회의 비정함을 고발하고 있다. 연극이 시작되자 어두운 무대 한편에서 무거운 가방을 든 초로의 남자가 지친 어깨와 발걸음으로 힘없이 집에 돌아오고 있다. 63세의 늙은 세일즈맨 ‘윌리 로먼’이다. 그 모습을 보니 벌써 그의 비극적인 인생이 감지되어 마음이 서늘해졌다. 그는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세일즈맨으로 성공해 자기 사업체도 가질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있었다. 그에게는 가정적이고 착한 아내 ‘린다’와 사랑하는 두 아들 ‘비프’와 ‘해피’가 있으며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집 한 채도 있다. 대출을 갚아가며 몇십 년이 지나면 그 집은 자기 소유가 될 것이다. 자식들의 미래에 희망을 품은 그의 가정은 항상 밝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 ‘로먼’의 이런 꿈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무너져만 간다. 처음 창업했던 사장이 죽고 아들이 사장이 되자 젊은 사장은 점점 실적이 떨어져 가는 ‘로먼’을 탐탁지 않아 한다. 나이가 들어 세일즈하기가 힘들어진 그가 내근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자 젊은 사장은 비정하게 해고해 버린다. 자존심 강한 ‘로먼’은 자신의 실직을 가족에게 말하지 않는다. 희망을 걸었던 아들들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엇나가기만 하니 기대를 배신당한 슬픔과 피로, 늙은 육체로 인한 절망감, 잃어버린 인생의 회한은 그를 광기로 몰고 간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좋은 시대였던 과거의 환영과 현재의 힘든 생활이 교차하며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다. 현실과 자식들에게 배반당하고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완고한 ‘윌리’는 늘 다투던 큰아들 ‘비프’와 화해하던 날, 아들에게 보험금을 물려줄 생각으로 자동차를 과속으로 몰아 자살한다. 그의 죽음으로 나온 보험금은 집의 마지막 대출을 갚는 정도의 액수였다. 연극을 보는 동안 느낀 건 가족과의 갈등과 대화 단절이 무서웠다는 점이다. 주인공인 아버지도 자존심만 생각하지 말고 고민을 아내와 자식들과 나누었다면 그런 비극적인 결말은 맞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다. 아버지의 기대에 짓눌렸던 큰아들 ‘비프’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둘째 아들 ‘해피’도 가엾다. 항상 온화하고 순종적이던 아내도 안쓰럽고 무엇보다도 평생 외로운 고집쟁이였던 아버지가 안타깝고 슬프다. 냉혹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소모품이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 존재하려고 발버둥 쳤던 세일즈맨의 가족들이 안타까워 눈물이 났다. 사람 사이에서 사랑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깊이 느끼게 해 준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이 감동적이었지만, 필자의 가슴을 먹먹하게 해서 슬픈 마음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좀 무거웠다.
- 2017-04-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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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읽기] 1월의 추천 전시ㆍ도서ㆍ영화ㆍ공연
- ◇전시(exhibition) 1) 프랑스 국립 오르세미술관 이삭줍기 전: 밀레의 꿈, 고흐의 열정 일정 3월 5일까지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9세기 서양미술사를 빛낸 거장들의 명작 130여 점을 만날 기회다. 작품 보존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고흐의 ‘정오의 휴식’은 오르세미술관 개관 이래 수십 년 동안 유럽 이외 지역으로 반출된 적이 없으나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대여를 허가했다. 낭만주의와 고전주의, 아카데미즘과 사실주의, 인상주의와 자연주의, 상징주의와 절충주의, 20세기 예술의 다양한 원천 등 5개의 테마로 나누어 각 주제를 중심으로 작품 간의 대비와 유기성, 예술사의 흐름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2) 닉 나이트 사진전: 거침없이, 아름답게 일정 3월 26일까지 장소 대림미술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진작가로 손꼽히는 닉 나이트(Nick Knight)의 국내 첫 사진전이다. 사진과 디지털 그래픽 기술의 결합이 돋보이는 닉 나이트 특유의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 실험을 접목한 패션필름까지 폭넓게 마련돼 있다. 초상사진, 디자이너 모노그래프, 페인팅·폴리틱스, 정물화·케이트 등을 주제로 한 110여 점의 각양각색 작품을 한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다.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선데이 라이브 앤 클래스(SUNDAY LIVE & CLASS)’ 등 유익한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들도 살펴볼 만하다. ◇도서(book) 1) 인생의 발견(시어도어 젤딘 저·어크로스) 21세기의 예언자라 불리는 영국의 철학자 시어도어 젤딘이 유명 인물들의 전기와 철학적 탐색을 통해 발견한 28가지 질문을 담았다. 여든을 넘긴 나이에도 인간과 삶에 관해 끊임없이 성찰해온 저자의 성숙한 지혜와 혜안을 엿볼 수 있다. 2) 브릿마리 여기 있다(프레드릭 배크만 저·다산책방) 로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 프레드릭 배크만의 신작 소설이다. 59세 중년 남성 오베와 얼핏 비슷하면서도 다른 성향을 지닌 63세 중년 여성 브릿마리. 누군가의 그늘에서만 살아온 그녀가 삶의 위기를 통해 온전한 자신을 찾아나가는 여정을 그렸다. ◇영화(movie) 1) 뚜르: 내 생애 최고의 49일 희귀암에 걸린 26세 청년이 한국인 최초로 49일 만에 뚜르 드 프랑스 풀코스를 완주한 실화를 영화화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체육교사를 꿈꾸었을 정도로 건강했으나 어느 날 갑자기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다.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던 그는 뚜르 드 프랑스 완주라는 꿈을 키운다. 3500km 레이스의 마지막 지점인 파리 개선문을 통과하며 꿈을 이룬 순간의 가슴 벅찬 감동이 영화의 포스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개봉 1월 12일 장르 다큐멘터리 감독 이윤혁 출연 임정하, 전일우, 박형준 등 2) 내 어깨 위 고양이, 밥 떠돌이 음악가와 고양이 한 마리가 우연히 만나면서 인생의 희망을 발견해나가는 과정을 그렸다. 제목처럼 주인공 제임스는 어깨에 고양이 밥을 올리고 거리 이곳저곳에서 기타를 치고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따뜻한 세상과 마주하게 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두 주인공은 2007년에 만나 현재까지 뜨거운 우정을 나누고 있다. 데이비드 허슈펠더 음악 감독과 싱어송라이터 찰리 펑크 등 실력파 제작진이 대거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개봉 1월 4일 장르 드라마 감독 로저 스포티스우드 출연 루크 트레더웨이, 루타 게드민타스 등 ◇공연(stage) 1) 인간 프랑스의 천재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유일한 희곡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인류 마지막 생존자인 화장품 연구원 라울과 호랑이 조련사 사만타가 ‘인류는 이 우주에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재판을 벌이는 2인극이다. 일정 3월 5일까지 장소 예술의전당 연출 문삼화 출연 고명환, 오용, 박광현 등 2) 꽃의 비밀 네 명의 아줌마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각자의 남편으로 변장해 벌이는 사건들을 유쾌하게 그렸다. 장진 감독이 직접 쓰고 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여성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코미디 장르의 연극이라는 점이 돋보인다. 일정 2월 5일까지 장소 대명문화공장 연출 장진 출연 배종옥, 소유진, 이청아 등 3)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중국 고전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를 각색한 작품이다. 원작의 비극성에 희극적 요소를 곁들여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2015년 이 작품의 무대에서 유명을 달리한 배우 고 임홍식의 공손저구 역은 중견 배우 정진각이 이어받았다. 일정 1월 18일~2월 12일 장소 명동예술극장 연출 고선웅 출연 장두이, 하성광, 정진각 등 4) 아이다(AIDA)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되던 해 토니 상과 그래미상 등을 휩쓸었던 명작으로 한국에서는 2012년 이후 5년 만에 막이 오른다. 누비아의 공주 아이다와 이집트 파라오의 딸인 암네리스, 두 여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라다메스 장군의 사랑을 노래한다. 일정 3월 11일까지 장소 샤롯데씨어터 연출 키스 배튼, 박칼린 출연 윤공주, 아이비 등
- 2016-12-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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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싱글 PART6] '싱글에게 다가오는 것들' 노후에는 연금이 효자, 싱글들의 자산관리
- 혼자 살기 때문에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에게 기대기도 쉽지 않다. ‘최고의 은퇴 준비는 은퇴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처럼, 노후소득 준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능한 한 계속 근로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시니어가 소득활동을 완전히 그만두는 시기는 평균 71세로, 40~50대에 일단 은퇴하더라도 자의든 타의든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입은 예전처럼 높지 않고, 건강 문제 등으로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해 원활한 소득 발생과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을 막는 자산관리가 중요하다. 은퇴 전후에 있는 싱글들을 위한 실질적인 자산관리 방법을 알아봤다. 정하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금은 노후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평균연령이 82세로 늘어난 지금, 50대에 은퇴해도 30여 년의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현재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5070 시니어에게는 충분한 연금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자체가 부족했다. 1970년의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61.9세, 1988년에는 70.3세에 불과했다. 2000년대 이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가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자녀교육비 등이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현재 고령자의 연금은 생활비를 대체하기에 역부족이다. 통계청의 5월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55~79세 고령층의 연금수령액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모두 합해 월 평균 51만원에 불과하다. 싱글은 연금 부족 문제가 더 크다. 부부에 비해 받는 연금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월세, 광열비 등 고정지출 때문에 생활비는 절반보다 높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표준생활을 위한 1인가구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 142만원으로, 부부 기준 225만원의 63% 수준이다. 연금을 늘리기 위한 두 가지 단기 처방 좋은 소식은 지금이라도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20~30대와 달리 적립시간이 짧기 때문에, 소액 장기적립이 아닌 목돈을 활용해야 한다. 소중히 모아온 자산을 활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한 자산이 단기에 바닥나지 않도록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현재의 5070 시니어들은 급격한 경제성장기 부동산시장의 높은 성장을 경험한 세대로, 자산이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혼자 사는 데 주택이 무슨 소용이냐며 집을 팔고 전·월세로 변경하는 싱글 시니어도 많지만, 살아왔던 거주지 근처에서 이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은 노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주택 가격과 집주인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만 60세인 1956년생이 5억원 가치의 주택으로 종신형 주택연금을 신청한다면,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도 매월 113만6000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또 목돈 지출에 대비한다면 연금을 조금 줄이고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인출한도를 설정해 가입하면 범위 내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보유한 현금을 활용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한 후 즉시 또는 정해진 기간 이후 일정한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보통 만 45세 이상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가입 후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어 연금 소득을 즉시 늘리는 데 효과적이다. 50대에 퇴직하고 만 60세 이후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간을 채울 때 특히 유효하다. 가입조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2013년 이후 가입한 즉시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일 경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그 외의 방식은 계약 후 연금수령까지 10년 이상 유지하면 1인당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된다. 노후 파산 막는 의료비 대책 싱글 시니어는 자기 건강관리에 쏟는 열정이 대단하다. 그러나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예상외의 지출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주목되는 현상이 일본의 ‘노후파산’이다. 제도가 잘 발달되어 연금액이 높은 일본도 예상보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후 의료비를 크게 지출하고 파산에 이르는 고령자가 200만명 이상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고령자 연간 진료비가 국민 전체 평균의 3배 수준인 1인당 343만원으로 매우 높다. 이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합병증에 걸리거나 회복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소득활동을 해왔다면 갑자기 그만두게 될 수도 있어 혼자 사는 시니어는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다. 의료비 부담을 대비해 보험을 충분히 유지하는 한편, 비상시 예비자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도 일정 부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혼자 살수록 자산관리 필요 혼자 사는 시니어라고 가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독거 고령자는 평균 3.8명의 자녀가 있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을 뿐이다. 싱글이어도 자녀가 있으면 관련 지출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결혼비용이 가장 크고 최근에는 자녀 가족의 사정에 따라 부모가 계속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도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 셋 중 하나는 결혼비용의 60% 이상을 부모가 부담하며,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부모와 자녀 모두 높은 지원을 기대한다. 물론 부모로서는 가능한 한 많이 지원해주고 싶겠지만 노후자금을 생각해 적절한 선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자녀 입장에서도 홀로 사는 부모가 마음 쓰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자녀에게 많이 퍼주어도 자녀가 나이든 부모를 봉양하기 어려운 시대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부자는 돈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사람이다.” 한 TV 인터뷰에서 부자가 내린 ‘부자’의 정의다. 혼자라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은퇴 후 긴 시간 동안 필요한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싱글들의 현명한 자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싱글들의 노후 의료비 보험 추천 실손의료보험 병이나 사고로 통원이나 입원을 했을 때, 실제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만큼을 보상해주는 의료보험이다. 대부분의 질병부터 CT, MRI 등 고가의 검사비용까지 보장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지만, 여러 보험사에 가입해도 보장한도만 늘어날 뿐 총보상액은 지출비용만큼만 나오므로 중복 가입으로 보험료를 낭비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보험사에 따라 최대 75~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은 50대 이상 시니어가 일반의 70~80% 수준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저렴하게 노후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다. 정액 보장보험 거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질병 등에 대비하려면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혼자 사는 시니어는 사망할 때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보다는 질병이나 사고가 났을 때 보장 금액이 큰 보험이 효과적이다. 가입시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보장 범위가 너무 좁지 않아야 하며, 보장기간은 가급적 긴 것이 좋다.
- 2016-11-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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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상속재산
- 사례1> A씨는 생명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계약자는 A씨, 피보험자는 A씨로 하고 보험금 수익자는 배우자인 B씨로 하였다. 그 뒤 A씨가 사망한 후 배우자 B씨가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의 채권자들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자신들에게 채권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면 B씨는 거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금의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들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그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배의 효과가 다르고 제3자, 특히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대항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갑’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배우자인 ‘을’을 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을’은 ‘갑’이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전액을 받은 후 나머지 재산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을의 고유한 재산이라면 갑의 채권자는 상속을 이유로 B씨에게 채권 변제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갑’이 사망해 ‘을’이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갑’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을’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보험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을’은 고유재산임을 이유로 위 채권자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의 사례에서 B는 보험금이 고유재산임을 근거로 A의 채권자들의 채권변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사례2> A씨가 남편 B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A씨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이면서 보험수익자인 A씨와 B씨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일까? 우리 상법 제733조 제1항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제2항). 보험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권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지 아니하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제3항).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제4항). 그런데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같다고 본다.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본다. 단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하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규정을 헌법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 2015-05-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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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계 위험한 현주소③] 상조서비스-상조보험 무엇이 다른가
- 누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 준비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장례 절차란 게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준비할 것이 많지만 경험이 없으면 가뜩이나 슬픈 상황에 더 힘든 일을 겪어야 한다. 이럴 때를 대비해 많은 사람들은 상조회사 서비스에 가입한다. 가입자가 상조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불입금을 내고 장례 행사와 이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념이다.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지만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계약은 사망 시 미납한 약정금액을 모두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사고 발생시 보상기준과 가입자나이·범위·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어 무엇이 이득인지 자세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상조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 시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험이므로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보험이다. 단순히 상조업체를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보험사와 상조업체가 제휴를 맺어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 2014-08-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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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안츠생명, 알리안츠6070실버암보험 출시
- 알리안츠생명은 1일부터 높은 연령 때문에 암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고연령 고객을 위해 ‘(무)알리안츠6070실버암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고령층을 위해 가입 나이를 61세 부터 75세 까지 폭넓게 설계했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더라도 간편 심사로 가입이 가능하며, 당뇨병과 고혈압이 없을 경우 납입 2회차 부터 주계약과 특약 보험료의 5%를 할인해 준다. (계약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 제출을 통해 확인). 이 상품은 특약 부가를 통해 뇌암, 백혈병, 골수암 등 고액암과 발병률이 높은 5대암(위암, 간암, 폐암, 췌장암, 쓸개 및 기타 담도암)에 대한 추가 보장을 제공한다. 일반암 진단을 받았을 때 2000만원, 고액암과 5대암의 경우 특약에 가입했을 때 일반암 진단금을 포함해 각각 최대 4000만원, 2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의무부가특약인 소액암특약 부가로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400만원까지,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및 기타피부암은 각각 2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단, 계약 체결 후 2년 미만 시에는 각 보험금의 50%를 감액해 지급한다.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이지만 최대 100세까지 보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험료 또한 저렴하다. 61세 가입 시, 주계약 1000만원, 소액암특약 2000만원, 고액암 특약 1000만원, 5대암 특약 500만원을 기준으로 설계하면 보험료는 남자 6만2335원, 여자 3만1530원이다.
- 2014-08-01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