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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 잡는 '보호자 병' 피하려면?
- 치매를 앓는 환자의 보호자가 겪는 고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신체와 정신적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심지어 환자를 돌보느라 사회와 단절되기도 한다. 보호자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해결책들을 찾아봤다. # 16년째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윤지수(48세·가명) 씨의 일상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다. 하루 종일 계속되는 간병이 삶의 전부가 돼버린 지 오래다. 치매 초기에는 직장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났지만, 어머니를 돌보면서 경력도 단절되고 외출도 쉽지 않은 처지가 됐다. 결혼 적령기도 놓쳤다. 결혼 생각은 원래 없었다지만 진심인지는 알 수 없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그 대상이 치매환자라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따른다. 일반 고령자를 돌볼 때보다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족 중 한 사람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나머지 가족은 ‘보호자 병’을 앓게 된다. ◇보호시설 이용은 딴 세상 얘기 치매환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치매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국내 치매환자 수는 2012년 54만755명에서 2017년 72만5000명으로 34%나 늘었다. 나아가 2024년에는 100만 명, 2041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환자의 70%가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 간병생활로 고통받는 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보호시설을 이용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치매환자는 특성상 치료기간이 길고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요양보호시설을 찾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시설은 있는데 일반 서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한정적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시 노인요양시설은 208개로, 총정원은 1만2671명이다. 이 중 서울형 인증 노인요양시설은 모두 52개로, 정원이 4545명에 불과하다. 공립 노인요양시설도 34개(정원 2877명)에 그친다. 매년 증가하는 치매환자를 수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적인 부담도 적지 않다. 정부 보조가 없는 시설의 경우 서민들에게는 이용료가 큰 부담이 된다. 심지어 일부 전문요양시설 중 1억 원에 가까운 보증금과 월 200만~300만 원의 이용료를 받는 곳도 있다. 물론 정부 시책에 따라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생활비 부담 줄여주는 보험상품 그렇다면, 치매환자 보호자가 겪는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실제로 치매환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치매환자 가족은 연간 20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치매 정도가 심해질수록 비용은 더 증가한다. 물론 보험상품으로 어느 정도 치료비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정부는 치매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개선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비용 부담에서 온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보장하는 치매간병보험은 환자의 치료비와 간병비 등 금전적인 문제와 정신적 고통을 덜어준다. 과거에 출시된 상품은 중증 치매만을 보장했지만, 최근에는 경증 치매 진단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돼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이런 보험상품은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미리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젊은이들도 관련 상품에 가입하는 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추세다. ◇사회적 단절 해소 돕는 지자체 또 다른 문제는 치매환자가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한 사람이 늘 옆에서 돌봐줘야 한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호자는 친구, 이웃 등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고, 사회적 활동도 어려워진다. 보호자의 건강도 문제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치매환자 보호자의 66%가 요통, 심장질환, 고혈압, 관절염, 소화기질환 등의 신체적 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다. 하지만 간병인을 고용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 간병비는 월 280만 원 정도다. 하지만 이 역시 보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령과 병력 여부에 따라 다르긴 해도, 월 1만~3만 원 수준의 보험료로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문제는 물론 사회적 단절 문제까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이외에 지역별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들은 치매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을 진행하고 삶의 질, 사회적 교류 증진에 도움을 준다. 또한 치매환자 돌봄 지원공간인 가족카페도 상시 운영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도움은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중증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증 치매환자의 부양가족도 보호 대상이라는 인식과 함께 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2020-09-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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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으로 하는 노후자금 맞벌이
- 국민연금수급자는 올해 4월 5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중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연금수급자는 35만5382쌍으로 전년대비 약 19% 증가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연금 맞벌이 또한 늘어난 것이다. 부부 연금수급자는 평균 월 76만3322원(부부합산)을 국민연금으로 받는다. 한편 100만 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부부 연금수급자수는 7만9640쌍으로 전년대비 40% 이상 늘어나면서 노후 생활에 있어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효과적인 노후 준비의 한 방법인 국민연금 맞벌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금의 모든 것(한세연 책임연구원) Q. 전업주부도 연금 맞벌이 가능할까? 부부 모두 직장에 다닌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의무 가입이 돼 노후에도 연금 맞벌이를 할 수 있다. 그럼 외벌이 가구는 어떨까? 외벌이가구라도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맞벌이가 가능하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내 거주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전업주부의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Q. 얼마나 가입하면 좋을까?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금액은 최소 9만 원 최대 45만2700원이다. 먼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동일하게 납입한다고 가정하여 9만 원을 납입하면 연금수령 개시 후 월 17만9670원을 받는다. 반면 최대 금액인 45만2700원을 납입하면 월 38만9790원을 받게 된다. 납입보험료는 5배를 더 냈는데 연금수령액은 2배밖에 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이다. 이처럼 수익률로만 놓고 본다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게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최대 납입금액이라도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어, 수령 금액을 합산해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민간 연금 상품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유가 된다면 많이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Q.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가입기간을 늘리면 된다. 가령 9만 원을 20년간 납입하면 연금 수령 시 월 35만1600원을 받는데 18만 원을 10년간 납입하면 월 23만1920원을 받는다. 가입기간 20년과 10년의 월 예상연금차이는 12만원으로, 20년간 연금 수령을 가정해본다면 무려 280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이처럼 납입금액이 동일하다면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의가입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55세 이전에 최소 가입금액이상을 납입하고, 최대한 빨리 가입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또한 납입기간이 10년이 안 되거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60세가 지나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과거 10년 미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 있다면?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후납부’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추후납부 대상이 무소득 배우자까지 확대된 이후 신청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신청자 수가 14만7254명에 달한다. 가령 결혼 전 6년간 직장생활을 했던 주부는 부족한 4년 치의 보험료(최소 월 9만 원×48개월=432만 원)를 추후납부(일시납, 60회까지 분납)하면 국민연금을 살릴 수 있다. 추후납부제도는 과거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예외기간을 되살려,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금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최근 추후납부 가입기간을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를 고려중이라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Q. 유족연금 때문에 연금 맞벌이가 불리할까? 부부가 모두 연금을 각각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생을 마감하면,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이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고 유족 연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노령연금을 고른다면, 본인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부부가 함께 생존해서 연금을 받을 때보다 30~40%는 감액이 되는 구조로 연금 맞벌이의 단점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취지는 생전에 개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유족연금 때문에 임의가입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Q. 황혼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율이 증가하는 요즘 황혼 이혼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알아 두면 좋은 분할연금제도가 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만큼 나누어 지급 받는 연금이다.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 이바지한 점을 인정한 제도다. 분할연금은 최소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 하고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여야 한다. 또한 본인 나이가 62세에 도달해야 하고 전 배우자도 노령연수급권을 취득해야 분할 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물론 남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2020 중산층 보고서’(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중산층이 예상하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128만 원이다. 이는 희망하는 노후 생활비(279만 원)의 절반 가까운 약 46%로 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연금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을 점검해보고 임의가입제도와 추후납부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가입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최대로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2020-09-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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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추면 더 받는 '똘똘한' 국민연금
- 은퇴설계는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게 기본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퇴 후 고정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선 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 노년기에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국민연금에서 찾아보자.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평균 284만 원. 더 정확한 노후생활비는 부부의 최근 1년간 지출을 월별로 체크해보면 알 수 있다. 꼭 필요한 지출만 남기는 식으로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국민연금’이다.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많은 가입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이에 김대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선임연구원을 만나 똑똑한 국민연금 활용법에 대해 물어봤다.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하는 건 “은퇴설계를 하려면 먼저 부부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수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65~1968년(64세), 1961~1964년(63세), 1957~1960년(62세), 1953~1956년(61세), 1952년 이전(60세) 출생자별로 수급개시연령이 다릅니다.” ◇전업주부라 해당되지 않는데 “결혼 후 소득이 없어진 배우자가 있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고려해도 좋습니다. 월 납입 최소 금액이 9만 원인데, 10년 가입 시 매달 17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수령액은 납입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내거나 오래 가입하면 당연히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참고로 은행이나 보험상품 중에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연금은 없습니다.” ◇예전보다 조건이 안 좋다는데 “임의가입제도를 신청한다면 추납제도 가입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추납제도는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예외’와 ‘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제도인데, 연금을 복원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5년에 한 번씩 개정되는데, 추납제도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당시 기준을 적용해서 조건이 현재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해도 안 됩니다.” ◇연금을 더 일찍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을 더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기노령연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본인의 연금수령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미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은 사람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받는 금액이 6%씩 줄어듭니다. 이를테면 조기노령연금을 58세부터 받았을 경우 손익분기점인 73세가 넘으면 누적 수령액이 63세부터 받았을 때보다 적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월 243만8679원 이상의 근로·사업·임대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연금수령기간에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있다면 노령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월평균 소득(243만8679원)을 넘으면 재직자 노령연금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초과소득 월액 범위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060만 원이 넘으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령자라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연금을 늦게 받으면 좋은 점은 “연기연금제도는 1회에 한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연기 기간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으로 인해 줄어든 노령연금을 받을 바에야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63세와 68세의 연기연금 개시연령을 비교하면 79세가 넘었을 때 68세부터 받은 쪽이 더 많은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김대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선임연구원 국제재무분석사(CFA), 국제재무설계사(CFP),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2007년 삼성생명보험, 2009년 삼성생명 FP센터, 2011년 미래에셋은퇴연구소, 2015년 NH농협은행 근무
- 2020-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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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병원, 시니어 위한 '노쇠 예방 프로그램' 마련
- 건국대병원 건강노화클리닉이 건강고령사회연구원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 노년층 포괄평가와 운동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노화의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노화와 노화 관련 질환, 노쇠 증후군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개별적인 진단과 중재를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과 약물 및 영양평가 결과에 기반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해 건강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됐다. 아울러, 암, 수술 등의 치료 계획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또 관절에 부담 없이 유산소 운동이 가능한 무중력 트레드밀과 운동 후 빠른 피로회복과 활성산소 중화 효과가 있는 고압산소챔버 등을 이용해 노인 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진영 건국대병원 건강노화클리닉 교수는 “체중감소나 기력 저하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노쇠 고령층의 절반은 다중 만성 질환이나 장애가 없어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의 진단과 치료라는 방식의 접근 방법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일상에서 노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운동프로그램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분류돼 있어 국민건강보험, 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 2020-08-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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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은 늘었는데… 코로나19에 고령층 지갑 닫았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가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갑을 닫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KIRI 리포트’에 실린 ‘최근 소비 감소의 가구 유형별 특징’ 보고서를 통해 “올 1분기 국내 가구의 소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며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소비 증가율의 차이는 11.09%포인트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21.14%포인트로 파악됐다. 소득은 14.26% 늘었는데, 소비가 6.88% 줄었다. 이어 50대 가구주는 10.65%포인트, 40대 가구주는 8.51%포인트, 39세 이하 가구주는 5.96%포인트 순으로 조사됐다. 고령층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 대비 교통(-20.69%), 가정용품·가사서비스(-19.80%) 지출을 크게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 19로 고령층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대인 접촉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소비를 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선임연구위원은 “소득보다 소비가 줄어든 점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가계 경제 불확실성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수 경기 회복은 일부 계층의 소비 증가로 뒷받침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20-06-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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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연구원 "고령친화 금융체계 구축해야"
-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고령친화적 금융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친화적 금융서비스의 발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후인 2030년에는 50세 이상 장노년 인구(2500만 명)가 50세 미만(15~49세) 청·중년 인구(2100만명)보다 많아져 금융회사의 주고객이 장·노년층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고령층이 하나의 고객군이지만 앞으로 금융서비스체계 자체가 고령자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이동점포와 방문금융서비스를 제안했다. 비대면금융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점포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우체국이나 상호금융과의 업무제휴 형태로도 가능하다. 지점 폐쇄가 많은 스코틀랜드에 22개, 잉글랜드에 14개의 이동지점을 운영하는 영국 은행 RBS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의 금융회사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방문금융서비스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 보고서는 후견인제도와 디지털감시시스템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지능력 저하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는 금융거래의 법적 책임 분쟁과 금융사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후견인제도와 디지털감시 앱 등을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감시시스템은 고령자의 금융거래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알려주는 서비스다. 고령자를 위한 금융상품으로는 인출상품과 종합재산신탁을 제안했다. 고령자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은 크게 보유자산을 정기적으로 소득화하는 인출상품과 보유자산을 운용·관리하는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산을 소득화하는 인출상품에 대한 관심이 낮아 인출상품의 혁신을 유도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고령자는 부동산·금융자산의 운용·관리뿐 아니라 잔여자산의 상속과 재산권 이전 등을 원하지만 이 같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은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재산권 이전 관련 신탁서비스(유언대용신탁·유언신탁·증여신탁 등)가 포함된 종합재산신탁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후견인을 감시하는 신탁서비스는 고령자의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고령자의 생물학적·경제적·행동주의적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0-05-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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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자산관리 "넓~게 보고, 길~게 가라"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노후 자산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은퇴 후 고정수입이 줄었거나 사라졌다면 자산을 늘리기는커녕 지키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변동성이 커진 만큼 투자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기다. 호주는 어떤 상황일까? 호주 국민은 노후 자산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호주가 전 세계 연금시장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그들만의 투자원칙이 있다. 김혜령 하나은행 은퇴설계센터 수석연구원은 “호주 국민의 투자원칙은 노후 자산관리 측면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꼽힌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원을 만나 호주 국민의 노후 투자원칙에 대해 물어봤다. ◇왜 미국과 유럽이 아닌 호주인가 “호주는 전 세계 연금시장 경쟁력을 평가하는 멜번-머서 글로벌 연금 인덱스(MMGPI)에서 3위를 차지한 나라입니다. 그 명성에 맞게 지난해 12월 기준 자산규모가 2조9000억 호주달러(약 2300조 원)나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을 6.7%나 거둬 성공적인 노후 자산관리 모델로 꼽힙니다. 비결은 ‘글로벌 자산배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지난 20년 동안 IT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등 시장의 부침 속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후 자산관리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호주 국민은 어떻게 투자를 할까 “호주 국민은 자산배분에 능숙합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커진 시기일수록 처음 수립한 자산배분에 충실합니다. 웬만해선 도중에 투자처를 바꾸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세대 역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자산을 불리는 식으로 멀리 내다보며 노후를 준비합니다. 한국의 시니어도 장기적인 전략으로 노후 자산관리를 실현해나가길 제안합니다.” ◇국내와 해외 중 어느 곳이 좋을까 “분산투자는 필수입니다.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까지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안전자산도 바라봐야 탄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글로벌 자산배분이 필수입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연초 대비 20%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회복세를 보이며 선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산에 분산투자를 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더 쉽게 글로벌 자산배분을 하려면 “글로벌 자산배분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추천합니다. ETF를 활용하면 자산배분이 더 빠르고 수월해집니다. IT업종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면 종목을 개별적으로 선별할 필요 없이 해당 업종 ETF를 매수하면 됩니다. 투자가 좀 더 쉬워지는 거죠. 예전에는 ETF 내 주식의 비중이 컸지만 요즘은 채권, 섹터, 원자재까지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ETF를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TF는 거래소에서 일반 주식처럼 빠르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펀드의 경우 매수와 매도에 따른 손익이 실현되기까지 7~8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ETF는 실시간 매매가 가능합니다. 운용비와 수수료도 낮은 편입니다. 지난해 ETF 순자산 총액은 역대 최고 금액인 5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익률은 해외 주요 증시와 연동된 상품이 좋았습니다. 가장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8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추천하는 자산배분 모델이 있다면 “연평균 6~7%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호주의 연금은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주식 22%, 해외 주식 25%, 국내외 채권 21%, 부동산 및 인프라 12%, 현금 12%, 헤지펀드 등 7%로 다양하게 자산이 분배됐습니다. 국내 모델 중에는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사례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700조 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며 연평균 5%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50% 가까이 되는데, 최근에는 대체 자산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산배분 모델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수익을 염두에 둔 투자 방법은 “배당주나 우선주 등에 투자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우선주 중에선 최소배당금이 정해진 특수우선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배당수익을 지급합니다. 물론 지금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돼 배당액이 당분간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회복될 전망이라 투자 매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역시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산배분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김혜령 하나은행 은퇴설계센터 수석연구원 전 교보생명보험 법인영업지원팀, 전 NH투자증권 연금운영팀, 전 미래에셋대우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은퇴설계 가이드북 ‘Hana하나 실천해보는 행복노하우’와 은퇴분석 보고서 ‘서구 은퇴소득시장 현황 및 시사점’ 저자, 하나은행 은퇴 및 연금설계 강사.
- 2020-05-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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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 지켜주는 '안전장치'
- 은퇴 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혹시라도 치료비나 간병비로 가족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고민을 완전히 털어내진 못하더라도 줄일 순 있다. 그 방법은 바로 ‘보험’이다. 기대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수명은 짧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2년 80.9세에서 2017년 82.7세로 늘었다. 반면 건강수명은 65.7세에서 64.9세로 줄었다.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5년가량 지난 후부터 약 17년 7개월 동안 건강하지 못한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얘기다. 활동이 조금 불편한 수준이라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중대질병을 앓게 된다면? ◇발병률 높아진 ‘3대 질병’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3대 질병이다. 이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만큼 중대질병으로 분류된다.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암 발생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1회 이상 암 진단을 받게 될 확률이 최고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5명 중 2명이 암에 걸린다는 뜻이다. 2018년 통계청이 조사한 ‘주요 사망 원인별 사망률 추이’에 따르면, 2017년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154.3명이었다. 이어 심혈관질환은 62.4명, 뇌혈관질환은 44.7명 순으로 조사됐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 암의 경우 2008년 10만 명당 139.5명에서 2016년 153.9명으로 14.4명(10.32%)이 늘었고, 2017년에는 0.4명(0.26%)이 많아졌다. 이 같은 흐름은 암뿐만 아니라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질환 관련 사망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과거에 비해 의료기술이 발달했고, 더 나은 치료법도 꾸준히 연구 중이라 3대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매년 받는 건강검진으로 대부분의 질병이 초기에 발견되고 있어 완치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큰 고통은 ‘치료비 부담’ 은퇴한 시니어들은 그동안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즐거운 일들을 계획하며 행복한 100세 시대를 꿈꾼다. 하지만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러한 꿈들은 모두 물거품이 된다. 육체적인 고통에 경제적·정신적인 문제가 더해지고, 가족까지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결국 꿈을 이루고 살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이 ‘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 요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암 환자들은 대부분 경제적(37.3%), 정신적(31.9%), 육체적(27.6%) 고통을 겪는데 이 중 ‘경제적 요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간암 1인당 치료비는 6622만 원, 폐암은 4657만 원, 위암은 2685만 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심혈관질환은 4484만 원, 뇌혈관질환은 3062만 원의 1인당 치료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사이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 역시 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완치는 정상적인 치료가 이뤄진 경우에 가능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적용받으려면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암보험을 준비하면 보장을 통해 치료비 걱정을 줄일 수 있다. 보험은 위급 상황에 생활비와 치료비로 융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활용한다. 따라서 암뿐만 아니라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과 관련한 보험상품 가입 시 진단금, 수술비, 보험료 등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다. ◇치료비보다 무서운 ‘간병비’ 3대 질병에 포함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치매’ 역시 보험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노령층 건강정보이용 현황 조사연구’에 따르면,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질병은 치매(44.3%)다. 심혈관질환(30.5%)이나 암(24.0%)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치매 발병률은 2018년 10.2%에서 2020년 10.3%, 2030년 10.6%, 2040년 12.7%, 2050년 16.1%로 증가할 것이라는 중앙치매센터의 조사결과도 있다. 치매는 특별한 치료약이 없어 완치를 기대하기 힘들고, 오랜 기간 간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파괴질환’으로 불린다.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무섭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간병비 상승률은 2014년 2.5%, 2015년 1.5%, 2016년 1.6%, 2017년 3.5%, 2018년 6.9%로 계속 상승 중이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의 통계 발표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증상이 처음 나타난 때로부터 평균 12년 6개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는 9년 3개월 동안 투병생활을 한다. 이때 관련 보험이 없다면 가족들은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된다. 따라서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 등으로 이러한 상황을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자신을 간호해주는 사람이 마냥 고맙지만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더 들 수 있다. 특히 부모 입장에서 간병을 받게 되면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담도 안겨주는 것 아닌가 하고 복잡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부모 간병을 하지 못하는 자녀는 불효를 하는 것 같아 괴로울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대 질병뿐만 아니라 치매도 본인과 가족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는 질환”이라며 “중대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간병비 등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험을 꼼꼼하게 준비해 고통을 덜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2020-04-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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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 '팔 걷어'
-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 이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서 치료 받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에 큰 병원이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구분한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 중에서, 올해 14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든다. 필수의료 서비스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을 말한다. 이번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추진된다.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권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올해는 12개소 국립대병원을 지정해 14개 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1개소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4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지원된다. 내년부터 나머지 권역을 대상으로 인근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거나 사립대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올해는 70개 지역 중에서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공모하여 공공병원부터 지정하며, 1개소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2억40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 중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 등을 갖추는 것이 요건이다. 복지부는 2월 17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병원 역량, 시도의 지원계획 등을 평가하고 3월 말에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나머지 지역에 단계적으로 공공병원을 추가 공모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익적인 민간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모델 개발 = 권역과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 시도 위원회는 부 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책임의료기관장, 정부지정센터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필수의료 협력과제 우선순위 선정과 공공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한다. 필수의료 협의체는 권역•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장 주관으로 정부지정센터, 소방본부, 보건소 등으로 구성되며,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처리과정(프로세스) 마련, 정보공유와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조정한다. 협력체계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은 퇴원 후 유지•회복, 병원 전 단계•치료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개발하고, 권역/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2019년부터 실시한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중증응급질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협력모형을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필수로 수행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권역-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 한다. ◇ 사업 수행체계 =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본부’와 사업전담부서를 설치한다. 공공의료본부는 원장 직속으로 설치했 부원장이 본부장 역임하고, 본부 산하에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부서를 연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본부 산하에는 필수의료 협력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연구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책임의료기관이 모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협력모형(모델)을 만들어가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확대하는 등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2020-02-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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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 한방진료비가 원인이 될까?
-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줄이기’가 화두다. 지난해 두 차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손해보험사들은 이달 말부터 또다시 3%대 인상을 단행한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높은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방진치료 중 하나인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점을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명분으로 삼아 문제가 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럭셔리카에 대한 수요 증가로 국산차 가격과 수입차 점유율이 높아진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입차의 점유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09년 2.5%에서 지난해에는 10.2%로 증가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했다. 비싼 자동차에는 그만큼 비싼 부품비가 들기 마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제차의 대당 평균 수리비는 285만 원으로 국산차 108만 원보다 3배가량 높았다. 이는 부품비가 비싸고 작업비용도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부품비와 공임비 등으로 외제차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지난 2013년 9672억 원에서 2017년 1조5022억 원으로 약 5000억 원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나 대물 피해를 보장하는 물적담보와 대인사고를 보장하는 인적담보로 나뉜다. 2008년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보험금 비중이 인적담보를 역전했으며 현재까지 이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수석연구원도 지난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에는 물적담보 손해율이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인적담보 손해율은 2017년 81.8%로에서 2018년 78.5%로 감소했지만, 물적담보 손해율은 69.2%에서 79.8%로 급등했다. 물적담보 보험금 비중이 전체의 60%를 넘어선 상황에서 손해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결국 물적담보 손해율이 더 크지만 이를 덮어두고 원인을 인적담보의 일분인 한방진료에서 찾는 모습이다.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원인이라 주장하는 추나요법은 지난해 4월 건강보험에 진입하면서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고, 횟수도 20회 이내로 제한됐다. 반면 자동차보험과 함께 손해보험업계의 골칫거리인 실손보험의 도수치료는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 원으로 천차만별인데다 연간 180회까지 보장받는다. 단순히 비교해도 추나요법에 대한 예측이 편리하고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다. 한편, 한방진료비의 증가는 그만큼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방진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는 연평균 21.2%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27.3% 늘었다. 같은 기간 양방진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는 연평균 1.06%, 진료비는 2.3% 각각 증가했다. 한‧양방 모두에서 환자수와 진료비는 비례 관계를 나타낸다. 하지만 진료비 총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양방진료비는 6158억 원, 한방진료비는 4288억 원이었다. 전체 진료비의 60%를 여전히 양방진료비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양방진료비는 매년 1조 원 이상 쓰이는 항목이기도 하다. 아울어 교통사고 환자들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이유로는 치료 만족도를 들 수 있다. 2015년 동신대 한의대가 발표한 ‘교통사고 환자 103례에 대한 한방치료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명(90.3%)은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한방치료에 만족했다고 답했다. 결국 개인의 만족에 따라 치료법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2026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 말은 곧 노인 운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8만4700건으로 10년 전인 2008년 10만2200만 건 대비 약 179% 증가했다. 교통사고가 급증하면 차량 수리비, 대차료, 치료비 부담이 커지고 결국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도 높아진다. 고령화 또한 현재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높이는 원인이고, 앞으로 손해보험업계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이다.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자생한방병원장)은 “손해율 증가가 인적담보보다 물적담보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분석 결과에도 손해보험업계는 한방진료비를 문제 삼고 있다. 부품을 수리하는 비용보다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비용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손쉽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만 고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의 성장을 위해선 사회 변화를 정확히 감지하고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또 생존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은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업계의 위상과 맞지 않아 소탐대실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2020-01-29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