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만 55세이상 은퇴고령자ㆍ경력단절여성 200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 동안 만 55세 이상 고령자 2000명을 채용한다. 이들은 전국 705개단지 55만1000호의 임대아파트와 LH주거복지센터에 배치된다.
특히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채용과 교육부문에서 협력해 시니어사원을 선발한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LH공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LH 시니어사원 채용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다.
경력단절여성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한다. 경력 단절여성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 넣음은 물론,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스스로의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함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55세 이상 어르신이며, 주요업무는 LH임대아파트 단지환경정비,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시설물 점검 등 임대업무 보조이다. 시니어사원은 1일 4시간, 주5일간 근무하고 매달 57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선발방법은 권역별 직군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에서 모집정원의 1배수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평가기준은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또는 재산세액, 세대주형태, 건강상태, 자기소개서, 업무 유관 자격증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시니어사원 신청 희망자는 지원신청서(접수기관, LH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제공)와 자기소개서, 신분증 등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이다.
이재영 LH사장은 “LH는 지난 4개년간 시니어사원 9000명을 채용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 정책에 맞추어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시니어사원 채용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뿐 아니라 삶의 활력과 예전의 자신감?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인생 제2막의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4일 LH 본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2014년 시니어사원 채용 협력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3.0시대를 맞아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니어사원 일자리가 필요하고 업무에 적합하신 어르신들을 객관적으로 선발하고 교육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더 나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LH 임대주택 내 고령자ㆍ경력단절여성 적합 일자리 모델 개발, 시니어사원 업무에 적합한 어르신 모집 및 선발, 교육매뉴얼 개발,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 임대주택 거주 어르신 주거복지ㆍ케어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에 관한 협력 등이다.
이에 따라 시니어사원은 자신감 열정회복 등 정신 건강 측면과 급여의 가계 보전 등 경제적 측면, 대인관계?가족관계 개선 등 사회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임대주택 입주민들도 주거환경 개선,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LH 이재영 사장은 “시니어사원 제도로 LH는 지난 4개년 간 9000분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시니어사원, 입주민, 관리소 모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라면서 “올해는 경력단절여성을 40%이상 채용하는 등 앞으로도 LH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기여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밝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맞이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이 시점에 이번 협약으로 노인일자리 정책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체결 후 실무자협의를 구성해 올해 2000명 시니어사원 모집, 선발,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는 전 세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모여든다. 인구 1만명에 불과한 한적한 시골마을인 다보스는 포럼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는 스위스가 얼마나 강소대국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구는 800만명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8만 달러에 육박하고 각종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1위를 휩쓰는 나라.
높은 국가경쟁력과 함께 스위스는 복지국가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특히 ‘은퇴 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은퇴자가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스위스는 어떻게 은퇴자에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요르그 알 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에게 그 비결을 물어봤다.
◇다양한 재원의 스위스 연금제도
스위스의 국민에게 노년은 인생의 황금기로 불린다. 이처럼 노년층이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든든한 연금에 있다. 스위스는 ‘3층 연금제’를 통해 은퇴 후에도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3층 연금이란 공적연금, 기업(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말한다. 다양한 재원을 통해 퇴직 전 연봉의 60%이상을 보장받기 때문에 은퇴전과 비교해도 생활수준이 그리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3층 연금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노년에 일정 수준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준다.
먼저, 가입이 의무인 공적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이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가 노년층을 부양하는 직불방식 연금이라는 점이다. 스위스 공적연금은 노령과 사망 위험에 대한 보장과 장애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함께 해준다. 최저생계비는 공적연금으로 그럭저럭 커버가 된다는 의미다.
2층 보장인 기업연금 역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는 것은 같다. 스위스에서는 공적연금 뿐 아니라 기업연금의 가입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적연금의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다. 3층 연금인 개인연금은 가입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도 가입률은 90%에 달한다. 스위스 정부가 세금공제 등 세제혜택을 줘 적극적으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는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보니 세대 간 갈등 문제도 크게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익숙해있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낮은 공적연금 의존도에서도 어떻게 스위스 노인들의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풍요로운 노년의 비결은 ‘근면’과 ‘여성’
레딩 대사는 그 비결을 묻는 질문에 간단하게 “스위스 국민은 일하기를 좋아한다”고 짧게 답했다. ‘노년층에 대한 연금보장과 일하는 걸 좋아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나’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길기로 둘째가기 서러울 정도인 한국인 앞에서 무슨 근거로 당당하게 스위스 국민이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일까.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2시간(2012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은 1705시간에 그쳤다.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높은 국가는 멕시코(2317시간), 칠레(2102시간) 밖에 없다.
레딩 대사는 “스위스 국민 중 30%만이 대학에 진학한다. 70% 정도는 17살가량부터 일한다. 20살부터 연금에 가입해 65살까지 납부한다. 그래서 취업자의 노년층 부양율이 높다. 반면, 한국은 25살 취업해 55살에 은퇴한다. 연금을 내는 기간이 짧다”고 설명했다.
스위스 국민들은 이른 나이에 취업전선에 나설 뿐 아니라 은퇴연령도 65세로 높은 편이다. 공식 은퇴연령은 여자가 64세, 남자가 65세다. 은퇴를 일찍 하면 연금이 줄기 때문에 대부분 정년 근처까지 일한다. 근로시간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짧지 않다. 지난 2002년에는 주당 근무시간을 42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자는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고 2012년에는 최소 유급 휴가일수를 4주에서 6주로 늘리는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레딩 대사는 “스위스의 근로시간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높다”며 “작은 국토에 자원도 없고 노동력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정시간이상을 일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한국이 하루 14시간 일하고 이른 나이에 은퇴한다면 스위스는 8시간씩 정년까지 일하는 셈이다. 일과 휴식의 균형이 맞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 노동인력이 많아서 연금 기여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스위스는 여성 고용률이 70%가 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50%대를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매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스위스를 방문하면서 높은 여성 고용률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연금문제에서 ‘국가는 거들뿐’
스위스의 연금체계에서 국가는 보완자의 역할에 머문다. 철저한 페이고(pay-go) 원칙에 따라 최대한 공적연금의 비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고 원칙이란 국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정부수입을 늘리는 등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연금 뿐 아니라 노인복지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안도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한다. 주(canton) 등 지자체가 노인복지에 1차적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정부는 안전망을 만드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단위로 4성급 호텔수준의 요양시설이 있어 노인들이 외롭거나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본인 주택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을 체크한다. 정부는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보조한다. 레딩 대사는 “스위스 국민들은 국가가 모든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위스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어떤 법안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과 정당이 수용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가 조성됐는가가 중요하다. 연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쏠리는 정책이 나올 확률은 국민투표를 거치면서 줄어들게 된다. 물론 국민투표로 정책을 정하는 것이 다소 소모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레딩 대사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할 때 연금정책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연금정책 지원에 대한 국민의 승인을 받는 것만으로 가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가 점점 줄면서 더 적은 젊은이가 더 많은 노년층을 부양하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스위스에도 노인복지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자 “재정상황, 인구구조나 개인의 책임감 등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하나의 방안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없다”면서도 “스위스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유입돼 이들도 연금체계에 기여한다. 국가가 얼마나 개방적인지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안명옥 박사는 현재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이지만, UCLA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7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으로 현재 19대 국회의원인 길정우 의원의 아내이기도 한 안 박사는 국회의원으로 적을 두던 시절 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관리법, 치매극복의 날, 치매관리센터 설치 등 치매 문제에 대한 다양하고도 역동적인 활동을 진행했었다. 얼마 전 존스홉킨스의괴대학에서 만든 치매극복가이드 을 번역하기까지 한 안 박사는 치매전문의는 아니지만 치매 문제의 정책과 실제까지를 포괄하는 설명이 가능한 몇 안되는 실무가라고 할 수 있다. 안 박사가 진단하는 조기치매 문제의 핵심과 그 해결법을 들어 본다.
“치매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알콜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이지 않은 음주문화가 치매를 키우고 있다고 봐요. 이제 백세시대인데 술은 적절하게 드시는 게 치매 예방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의학 박사에서부터 국회의원까지, 안명옥 박사는 치매에 관하여 국내에서 가장 포괄적인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안 박사가 말하는 치매 예방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음주문화였다. 안 박사는 한국 사회가 계속적으로 고령화되어가기에 치매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음주문화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뇌졸중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담배로부터 비롯됩니다. 지금 여성들 흡연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으로 가면 치매 환자 수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아요. 신체 지방 분포도로 봤을 때도 그렇고 흡연이 여성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치매 원인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질적인 병변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예방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음주와 흡연의 조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분명한 의학적 검증을 통해서 조기 치매를 진단해야
치매 문제에서 최근 부쩍 강조가 되는 부분이 조기 치매 문제이다. 흔히 회사에서 보면 조기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고들 한다. 부하 직원이 상사의 명령을 제대로 못 이해하고 반복하는 행동 같은 것들이 그 증거로 제시된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은 지나치게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안 박사는 이 부분에서 다소 전문가의 입장에서 경계선을 그었다.
“지금은 MRI를 찍어 보면 치매 상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세상이에요. 건망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게 치매인지 아닌지 알려면 의학적인 검사를 분명하게 해야 해요. 집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이 요즘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건 건망증이 아니라 외부기억장치로서의 기기가 나날이 발달하는 현대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안 박사는 섣부른 판단에 맡기지 말고 의학적인 검증이 확실하게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모습은 확실한 시스템의 구축과 그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안 박사의 삶의 태도와도 결부되는 모습이었다. 즉, ‘확실하지 않은 걸 섣불리 믿지 말고 철저하게 검증하여 적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치매 환자의 가족을 위한 돌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안 박사는 조기 치매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는 별개로, 최근 치매가 사회 문제화되는 것에는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기인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 원인으로 우선 치매환자가 순수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들었다. 이는 순수하게 노인 인구 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발전한 조기진단을 통해 과거에 비해 치매 환자가 미리 발견되고 있기에 늘어나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치매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부담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마침 안 박사가 번역한 책에서는 치매 가족의 애환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치매환자들에 대한 설명을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책을 번역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번역한 책이에요. 이 책이 지난 30여 년간 미국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개선하면서 증보판이 이뤄진 거거든요. 제목 그대로 치매 가족들은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36시간으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고통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또한 책 전반에는 치매환자와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메시지가 흐르고 있어요.”
안 박사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의 가족들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했다. 현재 국내의 치매 환자 수는 58만 명이고 그 영향을 받는 가족들의 수는 아무리 자녀나 가족이 적어지는 시대라고 해도 그 숫자에 곱하기 3~4 이상을 해야 한다. 이 얼마나 심각한 규모인가. 그런데 치매에는 일종의 금기가 마련되어 있다. 개인적이고 드러내기 어렵다는 금기 말이다. 그래서인지 치매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다들 쉬쉬한다.
“이를테면 치매인 부모님이 칫솔질 하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해봐요. 칫솔질은 학습된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걸 나에게 부모님이 가르쳐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에게 다시 칫솔질을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고 어머니가 되어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치매 환자의 수발을 드는 가족 구성원의 대부분이 딸이고 며느리, 아내라는 점에서 여성들이다. 여성의 스트레스는 현재를 넘어서 미래, 아이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 위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여러 의미에서 치매관리는 공공이 많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안 박사는 그 시스템을 사회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치매 치료를 헬스서비스 산업으로 보라
치매 문제와 관련하여 안 박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치매 관리시스템 구축 면이었다.
“스틱, 쉼터, 이름표, 팔찌, 위치 추적, 치매 환자를 위한 핸드폰, 2층 집이면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건축적인 부분 등등. 조금만 생각해도 치매 환자의 돌봄과 관련한 상당한 부분들이 관리시스템화가 될 수 있어요. 제가 15년 전부터 얘기해 온 것이지만 미리 치매를 관리 한다는 관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 박사는 이에 대해 쌓인 안타까운 감정과 쓴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노인임대주택은 미국은 고령화된 나라가 아닌데도 70년대에서부터 있었어요. 치매에 관해선 미국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투자가 됐으니까, 휴먼 서비스가 뭔지 아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휴먼 서비스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치매에 대한 대처를 산업이 아니라 복지로만 보고 있으니까요. 기업들도 그래요. 치매 예방과 관련된 기기 하나를 매우 저렴하게 개발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엄청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기업들은 만날 이벤트성 CSR만 해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치매와 관련된 휴먼 서비스에 엄청난 산업적 가치가 있다는 건 안 박사의 단단한 신념이었다. 그녀는 2006년에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만들어지고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걸 지적했다. 그동안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역할은 미비했다. 안 박사의 설명은 이런 현실에 대한 탄식과 비판, 그리고 대안을 위해 나올 수 있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글로벌해요? GPS 활용 치매 환자 도움 시스템 같은, 제대로 된 시스템만 개발하면 이게 세계적으로 얼마나 널리 활용될 수 있겠어요. 치매에 관한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나라를 찾을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의료관광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를 헬스 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안 박사는 치매 문제의 방안으로서 비즈니스적 관점의 도입을 밝히는 동시에 점점 사회 문제가 되어가는 치매 문제의 적극적 예방이 중요하며 이 부분은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치매 예방을 정책으로 하면 내용은 디테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테일하려면 여러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해집니다. 문제해결의 축은 치매관리의 과학적 시스템화입니다. 치매 예방·진단·치료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바로 그런 걸 국가가 정책적으로 조기 진단 서비스를 관리해줘야 하는 거죠.”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기초연금이 지급 되고 전·월세에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감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전·월세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소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부담 역시 줄어든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구간 세분화로 상한금액도 조정돼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아지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아진다. 소득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노인들이 임플란트를 한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나 승급을 위한 경력요건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이수교과목과 학점은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된다.
우리나라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면서도 저소득층에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무려 56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같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 8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령층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합산해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 왔다. 즉 골프ㆍ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수급대상에 포함됐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콘도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급 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해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이 없지만 공시지가 34억원의 자녀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현행대로라면 소득인정액이 없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221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다른 예로, 자녀명의 공시지가 6억원 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한식당을 운영해 월 사업소득 58만원을 올리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97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격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해 관리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 일하는 노년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원을 공제해 왔다.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임금인상분을 고려해 기본 공제액이 48만원으로 인상되면 내년 7월부터는 이금 액에 더해 30%를 추가로 공제ㆍ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현행 소득인정액 105만원이었다면, 내년 7월 부터는 150만원에서 48만원을 빼고 이 금액에 30%(30만6000원)를 뺀 금액인 71만4000원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2~3만명의 노인들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 역시 대폭 강화된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가칭) 마련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만8000원에서 내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전산 시스템 반영,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를 거쳐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