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5일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 139만2000원 이하일 때 매달 최고 2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전체 노인(639만명) 가운데 70%인 447만명이 수급 대상이다. 이들 중 406만명은 20만원을, 나머지 41만명은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매달 받는다.
특히 일하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수급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우선 일하는 노인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보도록 근로소득 공제수준을 올렸다.
Q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A:새롭게 도입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로 이뤄진다.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 이하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매달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도 20만원을 받는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을 넘게 되면, 국민연급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988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7년 6개월 이내까지 가입한 경우만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10~20만원 선에서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Q재산ㆍ소득이 없지만 자녀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A:기존 기초노령연금은 자녀집에 살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 타워팰리스 등의 고급 주택에 거주해도 수급자가 됐다. 그러나 올 7월부터는 6억원이 넘는 자녀의 주택에서 산다면 이를 재산으로 간주하고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한다. 6억원은 월 39만원, 7억원은 월 45만5000의 소득으로 인정된다. 여기에 다른 소득으로 87만원을 초과 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골프나 콘도 등 고가 회원권을 갖고 있거나 4000만원 이상(또는 배기량 3000㏄ 이상) 승용차를 보유한 노인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현재 일을하면서 일정 소득이 있는데, 수급을 못 받을 수도 있나.
A:이번부터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 중 정액 48만원(2014년 기준)과 정률 30%를 추가 공제한다. 예를들어 홀로 사는 노인이 아파트 월 150만원을 벌고 있다면 그동안은 기본공제 48만원을 제외한 102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추가공제 30%까지 적용돼 소득인정액(102만원×30%)이 71만4000원으로 낮아져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
Q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인데 받을 수 있나.
A:모든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해·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
A: 7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8월 만 65세가 되는 노인이라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두 자녀를 결혼시키고 아내 없이 홀로 사는 김모(72)씨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공시지가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파트경비일을 해 월급 14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김씨 할아버지는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은 받지 못했다. 재산소득을 고려하지 않아도 정부가 인정한 김씨의 근로소득(월급 140만원-근로소득공제 48만원=92만원)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87만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변경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등을 합산해 결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달라진 점은 기존 근로소득공제액 48만원에 추가 30% 공제가 가능하고, 고가자동차와 고가회원권의 재산소득환산율은 5%가 아닌 100%가 적용되며, 무료임차소득은6억원 이상의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연 0.78%의 소득환산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김씨는 아파트와 경비일로 받는 월급이 재산의 전부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은 {(주택 1억5000원 -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공제 1억800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근로소득 140만원 - 근로소득공제48만원) - {(근로소득 140만원-소득공제 48만원)×30%}]=81만9000원이 된다.
이는 2014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87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김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그가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수령액이 30만원 이하라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30만원을 넘었다면 기초연금액은{기준연금액 20만원-(조정계수 2/3×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A급여)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10만원}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매달 기초노령연금 7만7천440원씩 받았던 박모(70)씨(국민연금 가입기간 13년, 국민연금 49만9천120만원 수령)와 그의 아내 남모(68)씨(국민연금 가입기간 5년, 국민연금 12만1천330만원 수령)의 기초연금액을 계산해보자.
남씨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기초연금을 매달 20만원씩 받을 수 있지만 부부 감액 20%을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기초연금액은 16만원이 된다.
민연금공단이 결정하는 김씨의 A급여가 2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그의 기초연금액은{20만원-(2/3×21만원)+10만원}=16만원이 되며 부부 감액 20%가 적용돼, 최종기초연금액은 12만8천원이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고가재산을 소유한 노인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모(69·여)씨가 대표적이다.
이씨는 아들 이름으로 된 10억원짜리 아파트에 살며 1억원짜리 벤츠를 타고 1억원짜리 골프회원권으로 여가생활을 즐기지만 소득인정액이 38만원으로 책정돼 매달 9만9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개선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방식에 따르면 이씨의 소득인정액은 2억을 넘겨({(골프회원권 1억원+승용차 1억원-대도시 기준 기본재산공제 1억800만원)+(무료임차소득 10억원x연 0.78% ÷ 12개월)=2억65만원})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전체 노인 639만명 가운데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1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으며, 이 가운데 406만명이 기초연금 상한금액인 20만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엎치락 뒤치락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연금’이 마침내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된다.
65세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20만원, 나머지 1명은 20만원 보다는 적지만 10만원이상의 돈을 달마다 받게 된다.
일단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약 10만원)보다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기본적으로 자산 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노인 1명의 소득이 월 87만원 정도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최소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결국 해당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준이 낮아진다. 10만원은 정부가 기초연금 최소 수준으로 보장해주고, 최댓값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⅔) 깎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상한액 수급자로 편입됨에 따라 최대 406만 명이 월 2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기존 정부안의 기초연금 계산식에 따르면 현재 전체 노인 639만명의 62%인 394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고, 약 8%는 10만~2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만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간 협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최대값인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이 12만명 정도 추가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394만+12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의 비율은 당초 정부안(62%)보다 2%포인트 정도 높아진 반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8%에서 6%로 떨어졌다.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변경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해 결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달라진 점은 기존 근로소득공제액 48만원에 추가 30% 공제가 가능하고, 고가자동차와 고가회원권의 재산소득환산율은 5%가 아닌 100%가 적용되며, 무료임차소득은 6억원 이상의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연 0.78%의 소득환산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수령액이 30만원 이하라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30만원을 넘었다면 기초연금액은{기준연금액 20만원-(조정계수 2/3×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A급여)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10만원}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타협 결과물인 기초연금법 절충안이 내용상 '땜질 정책',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만원 전액 지급 조건으로 추가된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미만'에 당위성이 부족하고, 미래 세대 노인의 경우 혜택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소득이 적은 노인일수록 상속할 의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주택상속 의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고령자 가계를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60∼84세 주택보유자 또는 그 배우자 2000명을 대상으로 상속 의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은 적을수록 노인들이 자녀에게 상속할 의향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논문을 작성한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유승동 교수와 상지대학교 부동산전공 김주영 교수는 조사결과 주택을 물려주겠다고 응답한 가계의 비율은 59.2%였으며 주택가액 일부를 물려주겠다고 말한 응답자는 19.5%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자산과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노년층의 상속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들은 "주택상속은 주택 정책적 측면이나 노인 복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라며 "고령자 가계는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을수록 '평생 벌고 다 쓰고 떠나겠다'는 자산 운영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0월부터 주로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의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부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고 건물을 건축했는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개설이 가로막혔으니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올라왔다.
자연취락지구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등으로 이용되는 취락(마을)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현재 병원이나 치과, 한방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요양병원만 자연취락지구 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10월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도 입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나 만성질환자, 수술 후 회복 중인 사람 등이 입원하는 병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의 입지를 허용하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8월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을 가족으로 둔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희망할 경우 아파트 1층을 우선 배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당첨자 본인이 장애인이나 노인이어야만 1층을 우선 배정해줬는데 그 가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얼마나 행복한지 측정할 수 있는새로운 지표가 오는 6월 공개된다.
30일 통계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통계청은 국민행복지수 생산에 필요한 83개 지표 값을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CPI)처럼 통계청이 개별 지표를 조합한 종합지수(composite index) 형태로는 발표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해 통계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표는 총 12개 영역의 83종으로 구성된다.
물질 영역에선 소득·소비, 고용·임금, 복지, 주거 등이 포함된다. 비(非) 물질적 영역에는 주관적 웰빙, 건강, 가족·공동체, 문화·여가, 시민참여, 안전, 환경 등이 들어간다.
83종 가운데 재정취약가구, 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비율,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암 생존율, 소득계층별 의료 미충족률, 대졸 취업률, 문화여가 지출 비율, 하수도 보급률의 지역별 격차 등 10개는 이번에 통계청이 새롭게 생산하는 항목이다.
이번 발표는 통계청은 지난해 4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슬로건인 ‘국민행복’을 의식한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이 지난해 9월자체적으로 산출한 국민행복지수는 야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미래연은 국민행복지수가 노무현정부(2003년 2분기∼2008년 1분기·평균 104.94) 때보다 이명박정부(2008년 2분기∼2013년 1분기·평균 107.68) 때 더 높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분기는 113.03으로 최고치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주최한 ‘국민 삶의 질 측정의 현황과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수가 나빠도 문제, 좋아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시안에 주관적 지표가너무 많아 결과가 불안정(non-stable)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은 국민행복지수 대신 삶의 질 지표만 공개하기로 한 결정이 국제적 추세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는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사용자의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권고한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 통계청이 행복종합지수를 만드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83종 지표 중 3회 이상 측정값이 존재하는 기대수명, 지니계수, 평균 여가시간 등 66종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3년 처음 생산된 지역사회 소속감, 정치관심, 시민적 덕목 등 7종과 새로 개발하는 10종은 차차 공개할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중장년층은 마음 놓고 은퇴하기도 어렵다. 고령층에게 ‘편안한 노후’는 환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유토피아다.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기준 우리나라 고령층의 빈곤율은 45%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런 상황에서 LG경제연구원은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가구가 3분의 2에 달한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중장년층에게는 재취업을 하거나 미리 자산을 축적해 대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5월 LG경제연구원 류상윤 책임연구원은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 자료에 포함된 노인가구 2884가구의 표본조사 결과를 분석해 ‘대한민국, 은퇴하기 어렵다’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인가구는 가구주가 60~74세이면서 혼자 살거나 부부가 함께 사는 세대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71%인 180만 가구가 현재의 자산과 공적연금만으로는 사망 시점까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의 59%인 151만 가구는 최소 생활비인 월 68만~157만원조차 조달이 어려웠다.
보고서는 노후 생활비를 위해 필요한 자산으로 가구당 평균 2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이는 연령별 적정 생활비에서 노인가구가 받는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을 빼고 기대 수명을 따져 계산한 값이다. 표본 노인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억6000만원으로 생활비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지만 가구별로 따지면 표본가구 중 보유자산이 2억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비율이 71%에 달했다. 자산을 매각해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가구도 59%나 됐다. 전체 254만 노인가구로 환산하면 180만 가구는 사망 시점까지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고, 특히 151만 가구는 최소한의 생계비조차도 댈 수 없는 셈이다.
때문에 베이비부머의 노후 대비, 특히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된 경우 현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진웅 연구위원은 “월세를 받는 상가나 건물이면 문제 없겠지만 살고 있는 집이면 돈을 벌기 어려울 수 있다”며 “주택경기가 안 좋은 요즘은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운사이징도 어렵다. 사는 집이 자신의 자산이라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부분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금으로 만들고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권할 수 있다”며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가입됐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현금 흐름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편중된 것보다는 낫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53만원가량이다. 이 같은 금액은 부부 2인 기준으로 평균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연금이나 월지급식으로 활용해 추가적인 자산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목돈이 있으면 월 100만원 현금으로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부동산도 없고 금융상품이나 연금도 없으면 현실적 대안은 일하는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월급만큼 현실적으로 안정을 주는 것은 없다”며 “눈을 낮춰 재취업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를 대비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은행예금은 금리가 너무 낮아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동산투자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주식시장으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처음으로 60대 이상의 주주 수가 100만명을 넘어 104만5000명을 기록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주식투자 인구인 502만여명 가운데 21.1%에 달한다. 지난 2008년 59만7000명으로 13%에서 8%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50세 이상의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다. 50~54세 주식인구는 지난해 67만3000명으로 전체의 13.6%를 차지했고 55~59세 역시 같은 기간 55만6000명으로 11.2%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122만3000명으로 전체의 20%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하지만 베이비부머들의 주식시장 도전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무계획적 투자로 큰 자산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별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시장과 개인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도 높기 때문에 전문 금융기관에 맡겨 안전한 수익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주택 바우처)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오는 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가구당 월 평균 11만원)를, 내년 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수급 대상자의 임대차관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해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7~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급여신청ㆍ지급은 종전과 같이 지자체를 통해 실시한다. 다만 신규업무인 대상가구의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주택조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시군구청장)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7월 말까지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먼저 실시한다.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10월부터는 조사결과를 반영한 개편급여를 지급받는다.
신규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주택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급여를 지급한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차 관계 등을 위주로 조사한다. 수급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조사 및 전월세실거래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는 오는 7월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등을 위주로 조사한다. 주택조사는 사전 안내문 발송ㆍ사전 방문약속 등을 한 후에 신분을 입증하는 증표를 가진 조사원이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정부 고시안에 따르면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다만, 사실상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만 없는 경우 주택조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해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별 기준임대료, 해당 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해 임차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2014년 1월 기준 4인 가구 102만 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차감한다.
이에 따라,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해 산정한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연 4% 환산율은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부모 등 존속이 거주하는 주택 대신 이 외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가구원 일부가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테면 부모(제주도 거주)와 아들(서울 거주, 30세 미만이고 미혼)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주 3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3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원된다. 하지만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7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임차료가 아닌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특수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해 지급기준을 달리해 합리성을 높였다. 수급자가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으나 현물 노동 등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한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한다.
아울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의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상한으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임차료를 목적외 사용해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된다. 임대인이 대리수령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수령하기로 하거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급여가 다시 지급된다.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 그 감소액만큼 추가지급하는 이행기대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ㆍ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요즘처럼 어려워진 사업 환경에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넉넉한 인심을 쏟아붓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그룹은 꾸준히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 이익에 대한 나눔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일상적 활동이 돼야 한다는 기업 모토가 투영된 결과다. 임영록 회장이 강조하는 ‘시우(時雨)금융’의 정신이다.
임 회장의 뜻에 맞춰 KB금융 임직원들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돕는 ‘신속드림봉사단’ △재능을 기부하는 ‘재능드림봉사단’ △핵심 테마별 1200여개 봉사단을 아우르는 ‘KB스타 드림봉사단’에 모두 가입돼 있다.
2만5000여명의 직원은 1인 1봉사활동에 참여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34만 시간의 지역밀착형 봉사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KB금융 임직원 모두가 1인당 1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목표로 ‘전 직원이 국민 속으로’라는 사회공헌 특명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KB금융은 사회공헌 활동의 핵심 테마를 청소년과 노인복지로 삼았다. 우선 청소년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경제·금융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 대학생으로 구성된 700여명의 강사단을 발족했다. 이들은 32종의 표준교육 콘텐츠를 별도로 개발해 학습교재, 체험교재, 강사지도서로 활용한다. 연간 1000회 이상 전국 초·중·고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13만3000여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교육 대상을 청소년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취약한 노년층과 제2의 인생 설계가 시급한 군 전역 장병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B금융은 밀착된 금융교육 제공을 위해 ‘KB스타 경제·금융 캠프’도 실시하고 있다. 방문·초청·온라인 등으로 축적된 경제·금융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해 신설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가 학생들은 1박2일 동안 놀이(Fun), 협동심(Team-work), 경제이론(Econo) 등의 테마로 구성된 놀이, 뮤지컬, 게임에 참여해 딱딱한 경제·금융 이론을 재미있게 습득한다.
KB금융은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KB금융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어르신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단체인 ‘함께하는 사랑밭’에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후원금 6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전국 200여 거동 불편 어르신 가구의 주택 개·보수에 쓰일 예정이다.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오는 11월까지 화장실·좌식세면대 설치, 바닥 미끄럼 방지, 경사로·안전대 설치, 주방 개·보수 등 어르신들의 활동 제약 해소를 위한 맞춤형 공사로 진행된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도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KB금융은 최근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이웃사랑 성금 5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겨울철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 소외지역의 에너지 빈곤층에 연탄 40만장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도 펼쳤다. 지난해 10월에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돕고,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차 5대, 승합차 22대, 승용차 24대 등을 전국 사회복지시설 51곳에 전달했다.
사회와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군(MIU: Man In Uniform)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장학금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소방, 해양경찰 가족 자녀 등으로 매년 그 대상을 넓혀 가고 있다.
안면기형 청소년에게도 KB금융의 도움은 희망이 됐다. KB금융이 안면기형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얼굴성형정보연구소에 이동 진료차량과 의료지원 후원금을 전달했다.
올 초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을 찾아 제설작업을 비롯한 피해복구 지원 활동도 펼쳤다. 주말을 이용해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일대 폭설 피해지역을 찾아 고립지역 제설작업, 비닐하우스 제설작업 등의 피해 복구에 동참했으며 시름에 빠진 주민들을 위로했다.
다른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환경보호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임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들은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과 푸른숲 조성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대에 1만1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KB 탄소중립의 숲’ 조성 행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나무를 심는 행사로 전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밖에도 KB금융은 △해외 빈곤아동 자전거 지원 사업 일환으로 캄보디아·베트남 자전거 전달 △독거어르신 여름용품 전달 및 보행 불편 어르신 보행보조기(실버카) 전달 △대한적십자사에 이재민 지원 긴급구호키트 전달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KB금융은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그룹 내 봉사단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순환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기업들은 점점 더 극명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KB금융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해 온 만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부담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원윤희 서울시립대 사회정책연구소장이 기획재정부의 발주로 작성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용역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소득재분배 등 국가정책 목적의 기능은 국고보조로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될 때마다 재원 배분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12년 영유아 보육지원과 양육수당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촉발됐다. 이후 주택 취득세율 인하,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사안이 생길 때마다 갈등은 반복되고 있다.
재정 지출 구조는 변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대신 복지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중앙정부의 세출예산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05년 21.8%에서 2013년에는 25.9%로, 지방은 12.0%에서 23.1%로 높아졌다.
원윤희 소장은 "지금처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은 정부가 정한 바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는 지속하기 곤란하다"면서 "사회복지보조금법(가칭)을 제정해 복지사업의 성격과 중앙-지방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나누고 재원분담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이 부담하는 사회복지지출은 국고보조금법에 따라 정해진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이 SOC 사업 위주로 추진될 때 마련된 법으로,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커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예컨대 농업 분야의 밭기반 정비사업, 토양개량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은 80%이며 원종개발사업, 침수지 배수개선사업 등은 100%가 보조된다.
반면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부랑인보호시설운영 등 사회복지보건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최대 기준보조율이 80%이며 대부분이 50% 지원율에 묶여 있다.
원 소장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가시책 차원의 기초 복지서비스의 보조율이 지역적 사업 성격의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율(100%)보다 낮은 최대 80%로 정해져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일부 보건부문 사업은 주민 일상생활 지원의 성격으로서 지방이 책임을 지고 재원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용역 평가결과 보고서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복지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앞으로 중앙-지방간 재원 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