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②]스위스 노인복지는 국민의 근면에서 나온다

기사입력 2014-02-12 18:02 기사수정 2014-02-13 08:05

요르그 알 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

매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는 전 세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모여든다. 인구 1만명에 불과한 한적한 시골마을인 다보스는 포럼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는 스위스가 얼마나 강소대국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구는 800만명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8만 달러에 육박하고 각종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1위를 휩쓰는 나라.

높은 국가경쟁력과 함께 스위스는 복지국가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특히 ‘은퇴 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은퇴자가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스위스는 어떻게 은퇴자에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요르그 알 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에게 그 비결을 물어봤다.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인터뷰를 하는 요르그 알 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 최유진 기자

◇다양한 재원의 스위스 연금제도

스위스의 국민에게 노년은 인생의 황금기로 불린다. 이처럼 노년층이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든든한 연금에 있다. 스위스는 ‘3층 연금제’를 통해 은퇴 후에도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3층 연금이란 공적연금, 기업(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말한다. 다양한 재원을 통해 퇴직 전 연봉의 60%이상을 보장받기 때문에 은퇴전과 비교해도 생활수준이 그리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3층 연금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노년에 일정 수준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준다.

먼저, 가입이 의무인 공적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이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가 노년층을 부양하는 직불방식 연금이라는 점이다. 스위스 공적연금은 노령과 사망 위험에 대한 보장과 장애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함께 해준다. 최저생계비는 공적연금으로 그럭저럭 커버가 된다는 의미다.

2층 보장인 기업연금 역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는 것은 같다. 스위스에서는 공적연금 뿐 아니라 기업연금의 가입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적연금의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다. 3층 연금인 개인연금은 가입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도 가입률은 90%에 달한다. 스위스 정부가 세금공제 등 세제혜택을 줘 적극적으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는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보니 세대 간 갈등 문제도 크게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익숙해있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낮은 공적연금 의존도에서도 어떻게 스위스 노인들의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풍요로운 노년의 비결은 ‘근면’과 ‘여성’

레딩 대사는 그 비결을 묻는 질문에 간단하게 “스위스 국민은 일하기를 좋아한다”고 짧게 답했다. ‘노년층에 대한 연금보장과 일하는 걸 좋아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나’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길기로 둘째가기 서러울 정도인 한국인 앞에서 무슨 근거로 당당하게 스위스 국민이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일까.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2시간(2012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은 1705시간에 그쳤다.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높은 국가는 멕시코(2317시간), 칠레(2102시간) 밖에 없다.

레딩 대사는 “스위스 국민 중 30%만이 대학에 진학한다. 70% 정도는 17살가량부터 일한다. 20살부터 연금에 가입해 65살까지 납부한다. 그래서 취업자의 노년층 부양율이 높다. 반면, 한국은 25살 취업해 55살에 은퇴한다. 연금을 내는 기간이 짧다”고 설명했다.

스위스 국민들은 이른 나이에 취업전선에 나설 뿐 아니라 은퇴연령도 65세로 높은 편이다. 공식 은퇴연령은 여자가 64세, 남자가 65세다. 은퇴를 일찍 하면 연금이 줄기 때문에 대부분 정년 근처까지 일한다. 근로시간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짧지 않다. 지난 2002년에는 주당 근무시간을 42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자는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고 2012년에는 최소 유급 휴가일수를 4주에서 6주로 늘리는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레딩 대사는 “스위스의 근로시간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높다”며 “작은 국토에 자원도 없고 노동력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정시간이상을 일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한국이 하루 14시간 일하고 이른 나이에 은퇴한다면 스위스는 8시간씩 정년까지 일하는 셈이다. 일과 휴식의 균형이 맞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 노동인력이 많아서 연금 기여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스위스는 여성 고용률이 70%가 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50%대를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매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스위스를 방문하면서 높은 여성 고용률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연금문제에서 ‘국가는 거들뿐’

▲요르그 알 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 최유진 기자

스위스의 연금체계에서 국가는 보완자의 역할에 머문다. 철저한 페이고(pay-go) 원칙에 따라 최대한 공적연금의 비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고 원칙이란 국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정부수입을 늘리는 등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연금 뿐 아니라 노인복지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안도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한다. 주(canton) 등 지자체가 노인복지에 1차적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정부는 안전망을 만드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단위로 4성급 호텔수준의 요양시설이 있어 노인들이 외롭거나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본인 주택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을 체크한다. 정부는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보조한다. 레딩 대사는 “스위스 국민들은 국가가 모든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위스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어떤 법안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과 정당이 수용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가 조성됐는가가 중요하다. 연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쏠리는 정책이 나올 확률은 국민투표를 거치면서 줄어들게 된다. 물론 국민투표로 정책을 정하는 것이 다소 소모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레딩 대사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할 때 연금정책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연금정책 지원에 대한 국민의 승인을 받는 것만으로 가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가 점점 줄면서 더 적은 젊은이가 더 많은 노년층을 부양하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스위스에도 노인복지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자 “재정상황, 인구구조나 개인의 책임감 등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하나의 방안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없다”면서도 “스위스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유입돼 이들도 연금체계에 기여한다. 국가가 얼마나 개방적인지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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