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상조업계 위험한 현주소③] 상조서비스-상조보험 무엇이 다른가

입력 2014-08-05 09:32

누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 준비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장례 절차란 게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준비할 것이 많지만 경험이 없으면 가뜩이나 슬픈 상황에 더 힘든 일을 겪어야 한다. 이럴 때를 대비해 많은 사람들은 상조회사 서비스에 가입한다. 가입자가 상조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불입금을 내고 장례 행사와 이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념이다.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지만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계약은 사망 시 미납한 약정금액을 모두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사고 발생시 보상기준과 가입자나이·범위·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어 무엇이 이득인지 자세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상조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 시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험이므로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보험이다. 단순히 상조업체를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보험사와 상조업체가 제휴를 맺어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최신 뉴스

  • “내 경험이 책과 굿즈로”, AI로 만드는 새로운 수익 기회
    “내 경험이 책과 굿즈로”, AI로 만드는 새로운 수익 기회
  •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다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다
  • 대웅제약·프로메디우스, 흉부 X-ray AI로 골다공증 위험군 선별
    대웅제약·프로메디우스, 흉부 X-ray AI로 골다공증 위험군 선별
  • 박서보의 아내가 아닌 윤명숙, 시니어하우스에서 나를 다시 만나다
    박서보의 아내가 아닌 윤명숙, 시니어하우스에서 나를 다시 만나다
  • [알기 쉬운 생활금융②] “취준생 딸 매달 용돈 100만 원” 이것도 증여일까?
    [알기 쉬운 생활금융②] “취준생 딸 매달 용돈 100만 원” 이것도 증여일까?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